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이명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정감사를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의 대상의 확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이행 계획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9일 국회법이 개정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입법예고의 방법 등은 국회의 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기권 2인으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7인, 기권 3인으로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2인, 기권 5인으로서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