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항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이명규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두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으로 추가하고, 둘째,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도시형 공장을 설립하여 공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며,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재산을 산업기술단지 입주 기업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등 입주자가 임차한 국․공유지 또는 사립대학교지에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이윤성 의원과 정갑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보수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보수업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둘째, 승강기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추가하여 운행 중인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때에도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외에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관련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공고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략물자로 공고되지 아니한 물품 등은 대량파괴무기 등의 확산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략물자 이외의 물품 등에 대하여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된 문제가 있음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열세 가지의 구체적인 요건들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 등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윤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합원의 탈퇴의 예고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조합 합병 시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규정하여 협의절차를 구체화하며,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불명확하게 시행령에 위임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임원에 대한 해임 요건과 재단 업무의 시․도지사에 대한 위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도지사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임원 해임은 강행규정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對外貿易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30인으로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6인, 기권 5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2인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