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2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에 대한 협의 내용과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명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2011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의 협의 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개 상임위원회의 2011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566개로 작년보다 50개의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협의요청안대로 감사계획서를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은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기관이 총 92개로 작년보다 51개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본회의 의결로 선정하였던 기관 중의 일부를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하는 기관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2항부터 제7항은 다음 연도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이들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