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 규정에 따라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265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계획에 대한 협의내용과 이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명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2005년도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정감사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은 총 461개 기관으로 2004년도의 456개 기관보다 5개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즉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153개의 기관이고, 둘째, 동조 제2호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26개 기관이며, 셋째, 동조 제3호에 해당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17개 기관입니다. 넷째, 그리고 본회의 의결 대상인 동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행정기관 등이 265개 기관입니다. 위원회별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의원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하고자 하는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에 대해서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국정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정 전반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따져보고 국회 차원에서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년도 국정감사가 과거 어느 해보다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