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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4번 표시)

순서: 1
민주정의당 소속 유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풍년 6년을 위해 눈물겨운 혼신의 각고를 다하신 전국 농촌의 부모 형제자매들께 깊은 감동의 경의를 드립니다. 농민과 농촌 농업에 대해선 어느 분야보다도 다변 다책이었으나 어느 분야보다도 다원 다난 상태임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은 더 이상 빛바랜 추억의 깃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에 옷깃을 여밉니다. 올 들어 농어촌종합대책으로 88년 말 개발특별기금 5000억 원을 비롯한 1조 4000억 원의 지원과 오랜 숙원이던 농어촌 의료보험 전면 실시가 약속되었읍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5조 5815억 원으로 금년보다 12.9% 늘어난 데 대해서 내년도 농수산부문 예산은 7669억 원으로 32.4%나 늘어난 것은 괄목할 만한 일입니다. 농어촌종합대책 금년도 예산 442억 원이 내년도에 7.8% 늘어난 것도 두드러진 전진입니다. 농어업의 구조적 숙명 때문이든 상대적 낙후감 때문이든 정부의 간단없는 열성에도 시원한 함성이 터지지 않는 오늘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농촌에의 과감한 애정이 쉬임 없이 과감하게 베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무역진흥확대회의에 이어서 기술진흥확대회의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차제에 농어촌진흥확대회의를 제도화 상례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공업만이 아니고 농어업도 함께 뛰도록 하는 전환기적 국정의 절실성을 냉엄히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기회 있으실 때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며 뿌리의 터전이라고 강조하시고 선진 복지농촌을 위한 중농의 크신 경륜을 밝히신 것은 전국 농민에게 더없는 격려이자 고무가 되고 있읍니다. 정치와 행정이 언제나 낮은 곳에 꿈을 뒤진 곳에 힘을 주어야 한다면은 오늘 농민은 더 많은 꿈과 힘을 정치와 행정에 갈망할 수밖에 없읍니다. 농촌 문제는 한마디로 소득의 과소와 부담의 과다가 모든 원인이자 결과...

순서: 3
민주정의당 소속 유경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께 한․불수교 100주년 기념 국회사절단의 불란서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불란서는 올해로서 수교 100년을 맞는 동안 의회 차원에서 두 나라 의원친선협회를 통해서 서로의 우의와 교류를 돈독히 해 왔읍니다. 그러나 지난 81년 불란서 총선에서 사회당이 승리한 뒤 하원 내의 한․불의원친선협회를 이른바 남한문제연구조로 이름을 바꾸고 지위를 격하시켜 우리는 11대 국회 때부터 그 정상화를 위해 여러모로 힘을 기울여 왔읍니다. 올 들어 지난 3월 불란서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승리함으로써 자끄샤방 델마스 의원이 하원의장에 당선되고 지난 5월 이재형 의장님께 한․불수교 100주년 기념 메시지를 전해 왔읍니다. 우리 한․불의원친선협회에서는 민주정의당 소속 채문식 의원님을 단장으로 신한민주당 소속 노승환․문정수 의원님, 한국국민당 소속 신민선 의원님과 본 의원이 사무처 김종찬 의전관을 수행원으로 사절단을 구성 지난 6월 25일에 출국해서 6일 동안 불란서를 공식 방문했읍니다. 우리 사절단은 불란서 상원의 알렝 포에 의장, 하원의 샤방 델마스 의장을 비롯한 의회지도자들과 서로의 공동관심사와 협력증진방안을 협의하고 샤방 델마스 하원의장에게는 이 의장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읍니다. 특히 현안이던 불란서 상․하원의 한․불의원친선협회가 우리 사절단의 체재기간 중에 다시 구성됨으로써 두 나라 의회관계가 5년 만에 정상화된 것은 뜻깊은 일이었읍니다. 불란서 상․하원의장단과 한․불의원친선협회장 등 의회지도자들은 한․불수교 100주년의 의의를 되새기고 전두환 대통령께서 지난 4월 우리나라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불란서를 방문하신 것이 두 나라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 더없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두 나라가 가장 가까운 맹방으로 동과 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자고 다짐했읍니다. 우리 측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노력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설명한 데에 ...

순서: 23
민주정의당 소속 유경현입니다. 전남 순천ㆍ구례ㆍ승주지역 출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먼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믿음의 경제를 강조하면서 믿을 수 있는 경제에 대한 국민의 갈망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경제에 천의 진단과 천의 처방이 논란됨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절대빈곤의 대체적 극복,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의 달성, 근년의 물가안정과 고도성장 속의 국제수지 개선은 국민적 업적이라고 봅니다. ‘빛과 그림자’라는 말 그대로 불확실 불투명한 경기전망 속에 430억 달러 선의 외채의 누적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분배현안과 부실기업을 비롯한 곳곳의 함량미달 현상은 누가 뭐라 해도 국민적 고뇌이자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대단한 실적을 하찮게 여기거나 대단한 과제를 하찮게 여기는 어느 쪽도 결코 소망스럽지 않으며 장강대하의 통찰과 혜지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압니다. 경제는 영원히 모색과 도전의 기술이고 분단국의 한과 짐을 진 채 초과밀인구 속에 자원과 자본, 기술과 경험의 불모한 상태에서 출발한 우리 경제는 격량의 소용돌이를 계속 헤쳐야 할 숙명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러한 이해의 바탕에서 보더라도 여기저기서 격차와 단절의 이중구조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분배성․형평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부의 경제대응이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관성 지속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제시책과 계획법령과 제도가 너무 얽히고설켜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합리성․효율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세 가지 시각에서 논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 절대적 빈곤은 이길 수 있어도 상대적 빈곤은 이기기 어렵다’는 가르침을 자꾸 되새기게 됩니다. 모두가 가난할 때는 오손도손 인정도 많았고 윤리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1인당 소득 2000...

순서: 11
경제과학위원장으로 뽑힌 유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성원에 깊이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예산회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보고되는 1981년도 결산과 헌법 제90조와 예산회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198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국회법 제45조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문은 ‘국회법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81년도 결산과 1983년도 예산안 등 예산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민주정의당 소속 유경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의령경찰관 총기난사사건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건의안의 공동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아픔을 같이하면서 이번 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머리 숙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아울러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비는 바입니다. 이 건의안은 제112회 국회 임시회를 마무리 짓는 의의를 가진 것으로서 1982년 5월 11일 자로 박관용 의원, 김한선 의원과 본 의원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1982년 5월 11일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안건입니다. 건의안의 주문은 ‘1982년 4월 26일 경상남도 의령에서 발생한 경찰관 총기난사사건은 국민에게 충격을 준 중대사건으로서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이 사건 발생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앞으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하여 국회는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1. 이 사건을 계기로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정의사회 건설과 민주정치의 토착화를 이룩할 것. 2. 철저한 원인과 배경의 규명을 통하여 경찰의 사명감과 기강확립 및 자질향상 등 경찰행정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것. 3. 경찰,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 등 방위태세에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4. 이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 및 현지 주민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생활대책 등 사후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 이상 4개 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는 경찰관 총기난사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제112회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연 4일 동안에 걸쳐서 사건원인과 문제점 및 수습책을 진지하게 논의하였읍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인사행정, 경찰장비와 무기 및 통신망의 관리 그리고 경찰, 예비군의 출동태세와 민방위조직의 운영문제 등이 제기됨으로써 국민의 대경찰 불신과 방...

순서: 2
민주정의당 소속 유경현 의원입니다.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안에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긴급명령폐지법률안은 1981년 11월 29일 국회에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해제건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1981년 12월 1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그 골자는 1972년 8월 2일 제정 공포된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경과조치는 첫째, 이 폐지법률안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둘째, 이미 조성된 산업합리화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세째, 합리화기준에 따라 대상법인이 합병 등을 한 경우에 조세특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며 네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융자한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며 기타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운영위원회는 이 페지법률안을 1982년 3월 12일 제4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은 첫째, 이 폐지법률안의 시행일을 고쳐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읍니다. 이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당초 시한적 성격을 띈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경제 전반에 걸친 예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긴급명령의 폐지는 곧 일반 경제질서에의 환원을 의미하므로 이 긴급명령을 하루빨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안 부칙 제2조에서 이미 조성된 산업합리화자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쳐서 새로 구성된 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관리 운용토록 하였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7
민주정의당 소속 유경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82년도에 들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의 국정에 관해서 대정부질문을 갖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국정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 제98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3월 2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로 3월 3일과 4일에는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공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세째로 3월 5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네째로 3월 6일에는 사회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보사부장관, 노동부장관, 문공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운영위원회 소속 유경현입니다. 지금부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폐지법률안은 1981년 11월 27일 자로 이종찬 의원, 고재청 의원, 이동진 의원, 황명수 의원 외 7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법률안입니다. 이 폐지법률안의 골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폐지하되 그 경과조치로서 동법 제2조 및 제5조1항, 2항의 규정과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발하여진 명령 즉 대통령령 제6818호로 발하여진 자원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대통령령 제5912호로 발하여진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 이상 2개의 대통령령은 관계법률과 대체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토록 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동법 제11조의 벌칙규정도 그 효력을 지속토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71년 12월 27일 자로 법률 제2312호로 제정 공포된 법률로서 그 내용은 국가비상사태의 선포, 경제에 관한 규제, 옥외집회 및 시위의 규제 또는 금지, 언론 및 출판에 관한 규제, 단체교섭권 등의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그 성질상 초헌법적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써 제정과정에서도 많은 물의가 빚어졌던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국민 대화합을 통한 새 정치 구현으로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한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음은 물론 오히려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되었는바 이제 이 법을 폐지코자 하는 것은 이 법으로 인하여 그동안 제한 또는 규제되었던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케 하여 국리민복을 증진시키며 나아가서는 국민 대화합을 바탕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리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안보를 정권 차원에서 악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제5공화국 정부의 개혁 의지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당 운영위원회는 이 폐지법률안을 1981년 11월 28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

순서: 1
민주정의당 소속 유경현입니다. 국회의장 일행의 콜롬비아공화국과 미합중국 방문활동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한국당의 임종기 의원, 한국국민당의 조병봉 의원, 의정동우회의 박정수 의원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된 방문단 일행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콜롬비아와 미국을 방문했읍니다. 국회의장 일행이 콜롬비아를 공식방문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2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는 에르난도 뚜루바이 콜롬비아 하원의장의 공식초청에 따른 것입니다. 콜롬비아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우방으로서 6․25 참전은 물론 유엔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여 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두 나라 의회 사이에 지도급 인사들의 교류가 활발한 나라입니다. 풍부한 자원국가인 콜롬비아는 그 중요성의 인식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며 남미 진출에 혈안이 된 북괴는 페루를 교두보로 콜롬비아를 비롯한 남미 전역에 대한 침투를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세 아래 이루어진 국회의장 일행의 콜롬비아 방문은 시의를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감히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청자인 에르난도 뚜루바이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지도자는 물론 뚜루바이 대통령과의 장시간에 걸친 면담을 통해서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교류확대와 북괴의 침투저지를 다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이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북괴를 모두 방문했던 좌경 의회지도자들의 솔직한 견해는 개방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북괴를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깨워 준 좋은 교훈이었읍니다. 정래혁 의장님 내외분을 비롯한 일행은 콜롬비아 일정을 마치고 귀로에 미국을 방문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한미 간의 이른바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연초에 이루어진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방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관계는 정상화의 큰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회복된 한미관계를 의회 차원에서 측면 지원함으로써 ...

순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1980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및 1982년도 예산안 등 예산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5조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 50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1981년 9월 21일 제108회 국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키로 의결된 바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재무위원회 위원정수와 국방위원회 위원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재무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 27인에서 28인으로 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 22인에서 21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981년 9월 2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이한동 의원 외 3인이 제안한 이 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쳤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안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외무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늘리고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8인에서 17인으로 하고, 외무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3인에서 24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오한구 의원 외 3인의 동의를 심사한 결과 이 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한 후 체계와 자구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경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제106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되었읍니다. 본회의가 정회하는 동안 위원회를 열어서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안을 입안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국회의원선거법이 지난 1월 29일 개정되어 제11대 국회의원의 정수가 제10대 국회의원의 정수 231인에서 276인으로 45인이 늘어나고, 둘째로 국회법의 개정으로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도 다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개정안의 각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말씀드리면, 국회운영위원회 21인 법제사법위원회 18인 외무위원회 23인 내무위원회 28인 재무위원회 27인 경제과학위원회 18인 국방위원회 22인 문교공보위원회 21인 농수산위원회 28인 상공위원회 27인 보건사회위원회 19인 교통체신위원회 21인 건설위원회 23인으로 각각 되어 있읍니다.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