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 유경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경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제106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되었읍니다. 본회의가 정회하는 동안 위원회를 열어서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안을 입안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국회의원선거법이 지난 1월 29일 개정되어 제11대 국회의원의 정수가 제10대 국회의원의 정수 231인에서 276인으로 45인이 늘어나고, 둘째로 국회법의 개정으로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도 다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개정안의 각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말씀드리면, 국회운영위원회 21인 법제사법위원회 18인 외무위원회 23인 내무위원회 28인 재무위원회 27인 경제과학위원회 18인 국방위원회 22인 문교공보위원회 21인 농수산위원회 28인 상공위원회 27인 보건사회위원회 19인 교통체신위원회 21인 건설위원회 23인으로 각각 되어 있읍니다.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설명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