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유경현 의원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재무위원회 위원정수와 국방위원회 위원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재무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 27인에서 28인으로 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 22인에서 21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981년 9월 2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이한동 의원 외 3인이 제안한 이 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쳤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안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