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조금 전에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외미도입에따른부정사실조사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용근․박재욱․김정수 의원 외 119인으로부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여 왔으며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도 국회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중연․박재욱․김정수 의원 외 119인으로부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여 왔읍니다. 이 점 여러분께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안건을 오늘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27항으로 외미도입에따른부정사실조사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추가하고 의사일정 제28항으로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을 추가하겠읍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경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유경현 의원입니다.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안에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긴급명령폐지법률안은 1981년 11월 29일 국회에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해제건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1981년 12월 1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그 골자는 1972년 8월 2일 제정 공포된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경과조치는 첫째, 이 폐지법률안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둘째, 이미 조성된 산업합리화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세째, 합리화기준에 따라 대상법인이 합병 등을 한 경우에 조세특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며 네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융자한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며 기타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운영위원회는 이 페지법률안을 1982년 3월 12일 제4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은 첫째, 이 폐지법률안의 시행일을 고쳐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읍니다. 이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당초 시한적 성격을 띈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경제 전반에 걸친 예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긴급명령의 폐지는 곧 일반 경제질서에의 환원을 의미하므로 이 긴급명령을 하루빨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안 부칙 제2조에서 이미 조성된 산업합리화자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쳐서 새로 구성된 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관리 운용토록 하였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안

그러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숙현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9월 28일 고영구 의원외 81인이 제안하여 동 일자로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여러 차례 양도, 상속이 되었지만 그에 따른 이전등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로서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현행법상의 등기신청기간이 1981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규정을 198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토록 규정하고 둘째, 현행법에서 제외되었던 대장상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부동산 즉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도 이 법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제5차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보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여금 지적이동신고 및 등기사항 오류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등록신청기간’을 ‘유효기간’으로 수정하여 한시법으로 하되 그 실시기간을 198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세째, 이 법률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등록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이 법을 한시법으로 수정함에 따라 벌칙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였고 기타 약간의 체계를 정리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