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감사원장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원장에 정희택 씨를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안건도 국회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읍니다.
투표방법은 국무총리 임명동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용지 이면에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가 로 기재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 를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읍니다. 그러면 호명을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모두 투표를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58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258표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58표 중 가 225표, 부 27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써 감사원장 정희택 임명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유경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예산회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보고되는 1981년도 결산과 헌법 제90조와 예산회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198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국회법 제45조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문은 ‘국회법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81년도 결산과 1983년도 예산안 등 예산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 가지 회의록 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7월 28일, 29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우리나라 외교안보연구원과 미국 죠지타운대학교 전략문제연구소 공동주관으로 동북아세아 안보 및 전략에 관한 제1차 한미 안보심포지움이 개최되었읍니다. 이 회의에는 우리 국회 측에서 이종찬 국회운영위원장이 대회장 자격으로 참가한 외에 봉두완 의원, 임철순 의원, 조중연 의원, 박정수 의원이 참석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동 회의에서 행한 이종찬 의원의 기조연설문이 미국 하원외교위원회 인권문제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돈 봉카 의원의 제의로 지난 8월 18일 자 미국 의회 회의록에 게재되었읍니다. 의장으로서는 이 연설문 내용이 우리 의원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08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회의록에 게재코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중 행하신 연설내용이 그 나라의 의회 회의록에 게재가 되는 등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 회의록에도 게재해서 참고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