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유경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유경현입니다. 지금부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폐지법률안은 1981년 11월 27일 자로 이종찬 의원, 고재청 의원, 이동진 의원, 황명수 의원 외 7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법률안입니다. 이 폐지법률안의 골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폐지하되 그 경과조치로서 동법 제2조 및 제5조1항, 2항의 규정과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발하여진 명령 즉 대통령령 제6818호로 발하여진 자원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대통령령 제5912호로 발하여진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 이상 2개의 대통령령은 관계법률과 대체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토록 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동법 제11조의 벌칙규정도 그 효력을 지속토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71년 12월 27일 자로 법률 제2312호로 제정 공포된 법률로서 그 내용은 국가비상사태의 선포, 경제에 관한 규제, 옥외집회 및 시위의 규제 또는 금지, 언론 및 출판에 관한 규제, 단체교섭권 등의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그 성질상 초헌법적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써 제정과정에서도 많은 물의가 빚어졌던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국민 대화합을 통한 새 정치 구현으로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한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음은 물론 오히려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되었는바 이제 이 법을 폐지코자 하는 것은 이 법으로 인하여 그동안 제한 또는 규제되었던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케 하여 국리민복을 증진시키며 나아가서는 국민 대화합을 바탕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리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안보를 정권 차원에서 악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제5공화국 정부의 개혁 의지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당 운영위원회는 이 폐지법률안을 1981년 11월 28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와 체계에 대한 심사를 거쳤읍니다. 이상으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그러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