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동 위원회 간사 유경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외무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늘리고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8인에서 17인으로 하고, 외무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3인에서 24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오한구 의원 외 3인의 동의를 심사한 결과 이 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한 후 체계와 자구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