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의령경찰관 총기난사사건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유경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유경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의령경찰관 총기난사사건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건의안의 공동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아픔을 같이하면서 이번 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머리 숙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아울러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비는 바입니다. 이 건의안은 제112회 국회 임시회를 마무리 짓는 의의를 가진 것으로서 1982년 5월 11일 자로 박관용 의원, 김한선 의원과 본 의원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1982년 5월 11일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안건입니다. 건의안의 주문은 ‘1982년 4월 26일 경상남도 의령에서 발생한 경찰관 총기난사사건은 국민에게 충격을 준 중대사건으로서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이 사건 발생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앞으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하여 국회는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1. 이 사건을 계기로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정의사회 건설과 민주정치의 토착화를 이룩할 것. 2. 철저한 원인과 배경의 규명을 통하여 경찰의 사명감과 기강확립 및 자질향상 등 경찰행정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것. 3. 경찰,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 등 방위태세에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4. 이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 및 현지 주민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생활대책 등 사후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 이상 4개 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는 경찰관 총기난사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제112회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연 4일 동안에 걸쳐서 사건원인과 문제점 및 수습책을 진지하게 논의하였읍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인사행정, 경찰장비와 무기 및 통신망의 관리 그리고 경찰, 예비군의 출동태세와 민방위조직의 운영문제 등이 제기됨으로써 국민의 대경찰 불신과 방위태세의 문제점이 야기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에 대하여 철저한 보완대책과 아울러 희생자 가족 및 현지주민에 대한 배상 등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코자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이상으로 의령경찰관 총기난사사건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안한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령경찰관 총기난사사건에 따른 건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황 의원! 황 의원! 발언기회를 드립니다. 발언신청을 받았읍니다.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느냐고 그러는데…… 규칙발언 드려요. 지금 이것이 끝난 다음에 드립니다. 건의안 가결을…… 이의 있으십니까? 아니, 발언기회는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린다고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이 문제 처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드립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데 있어서…… 좀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의장이 지금 사회를 하는데 의장의 의사진행에 협력을 하셔야지…… 앉으세요. 정식으로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다시 묻겠읍니다. 앉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령경찰관 총기난사사건에 따른 건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황 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이의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시겠읍니까? 그러면 황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제가 할애받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건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의정동우회 한 원내의 장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이러한 문제가 있읍니다. 우리는 이 의정동우회에서는 이 총기난사사건 건의안에 대해서 여기에 참가한 일도 없고 우리는 내용도 17명의 의정동우회 회원들이 잘 모르고 있읍니다. 또한 의장께서 앞으로는 적어도 무소속과 군소정당을 합한 표가 500만 표가 넘는 것을 당당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회 의사는 우리 국회의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엄연히 의정동우회는 셋 모자라는 정식 교섭단체는 아닐망정 적어도 17명에 대한 이러한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야말로 엄청난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해서 17명의 의사를 무시하고 3당만이 이것을 갖다가 통과시키려는 그 저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는 의장에게 경고합니다. 또한 적어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정당의 몇 분만은 그런 말씀 안 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한당, 국민당 공히 우리 의정동우회 전체가 나와 가지고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고 하니 내각을 총사퇴케 해야 한다고 얘기했어! 도하 각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매일 났어요. 그래 놓고서 어젯밤에 세 분들이 모여 가지고서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건의안을 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의정동우회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 승복할 수가 없으며 방금 우리 의정동우회 회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내각 총사퇴 한다 하는 이러한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건의안을 반대한다는 이러한 확실한 결의였읍니다. 또한 모든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말로만 준교섭단체 대우를 한다 한다 해서 1년 동안을 본인이 수모를 당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동우회를 소외시켜 놓고서 이러한 건의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몇 번 되풀이하지만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처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장께서는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영국 같은 데에서는 의장에 선출되면은 당적을 떠나서 공정하게 의사를 진행한다는 이러한 예가 있는 모양인데 적어도 의장께서는 최소한도 민정당, 민한당, 국민당, 의정동우회 공히 다 같은 하나의 교섭단체로서 앞으로 인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국회의사는 의정동우회가 그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끔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기를 의장한테 이 기회를 빌어서 간절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의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 주문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정의사회 건설과 민주정치의 토착화 및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이번 계제에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주문을 여기에 넣어 가지고 개정동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황 의원의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발언이올시다. 이 건의안에 대한 반대토의 내용이 그 내용은 되어 있지 않어요. 그리고 본 의장의 생각으로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일부 의원이라도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어 가지고 표결에까지 이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그러한 의사진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회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고 국회 다수의석을 갖고 있는 3개 교섭단체 간에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전원일치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원래 대정부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올시다. 그러면 이 안건을 의장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월 7일 우리 국회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의령사건에 대하여 정부의 보고를 듣고 그에 대한 질의를 전개했읍니다. 그리고 5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다시 질의를 전개했고 우리 국회는 조금 전에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했읍니다. 우리 국회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해서 국회를 소집하여 그 특정한 사건만을 다루었던 것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번 사건은 그만큼 국민을 경악하게 했고 국회도 이 사건을 중요시한 것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채택한 대정부건의안에도 명시되었지만 정부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령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부상자 여러분께서 하루속히 쾌유하시기를 빌면서 이번 임시국회를 마치는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