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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5번 표시)

순서: 562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경기 부천원미갑 출신 安東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6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진심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 경제에관한질문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었어야 할 부분인데도 전혀 제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민생경제의 파탄, 청년실업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일자리를 한 자리라도 만드는 것이 국민의 아픔을 덜어 주는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의무 중의 하나도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으로 우리나라가 IT 강국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IT 강국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8만 4000명이라는 엄청난 고용 창출 효과와 9조 원 생산 유발 효과, 6조 3000억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같은 사업이 정쟁으로 인해서 법 개정이 지연됨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입니다. 위성 DMB 사업은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위한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상용서비스 예정인 지상파 DMB를 차세대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세계 최초의 상용서비스로 제2의 CDMA 신화를 창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아직까지도 DMB 도입 근거를 위한 방송법 개정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법안과 연계되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DMB 사업이 지연되면 예상 경제 손실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준비한 일본에게 사업 주도권을 뺏기고 일본 시장은 물론이고 중국 등 세계 시장에서 일본에게 뒤지게 됩니다. 일본보다도 먼저 ...

순서: 4
安東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이 60에 능참봉이라고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49년, 국회의원 당선된 것이 네 번, 낙선한 것이 다섯 번인데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큰 감투를 두 번째 썼습니다. 14대 초에 내가 산업자원위원장을 지냈고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자리를 이렇게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국회 활동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서 국민 기대에 맞는 국회상을 심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이 사람을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2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작금에 쟁점화 되고 있는 검찰총장 탄핵문제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공권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고 지금 국정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회정치가 발전하려면 제1야당이 앞장서서 상생적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도대체 상생적 정치 형태입니까? 한나라당이 내놓은 소위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사유를 요약해 보면, 첫째 3대 게이트 사건 축소‧은폐 및 직권남용, 둘째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한계가 있다”는 검찰총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점, 셋째 검찰총장 동생 연루사항, 넷째 지난 5일 법사위 출석 거부로 인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다섯째 특검 반대 및 실효성 의문에 대한 검찰총장의 발언 등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내용들이 탄핵대상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까? 극히 제한된 발언시간이라 항목별로 반론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결코 탄핵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첫째, 우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둘째 이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구체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또 고의성 자체도 있지 않고, 셋째 탄핵절차의 경우 헌법 제65조에 의한 탄핵범위에 속하는 공무원은 직무에 관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또는 그런 행위에 고의성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이러한 탄핵사유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자료도 없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치적 논의거리에나 해당되는 사안을 가지고 법적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법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수당이 수의 논리로 국정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횡포이고 정치적 음모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특히 지난 50년 가까운 헌정사에 단 두 차례밖에 발의되지 않았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 정부 들어 한나라당에 의해서 4년 동안 여섯 차례나 발의됐습니다...

순서: 6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부천 원미 갑 출신 安東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정치권에 몸 담은 지 어언 46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며 43년 동안 긴 세월입니다마는 야당생활을 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불과 3년 동안 야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고통이 많으시리라고 보는데 이 43년 동안 야당정치를 하면서 많은 야당 총재를 모셨는데 그분들은 정부의 실정과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나라의 앞날을 바로 이끌어내는 일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가의 밝은 미래와 희망을 약속했었고 경제와 관련된 정책에는 협력은 못할망정 방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야당 총재와는 달리 지난 3월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께서는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金大中 대통령에 대해서 ‘제왕적 대통령’ 운운한 바가 있고, 심지어 며칠 전 한나라당 대표연설에서는 “金大中 대통령은 전쟁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는 말로 사실을 왜곡하셨습니다. 제1야당 총재가 국내 언론도 아닌 외국 언론 앞에서 자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한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한 법치국가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金大中 대통령은 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어느 정권보다도 민주주의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한 가지만으로도 이것이 입증된다고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도 金大中 대통령은 통일 후까지도 동북아의 힘의 균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金正日 국방위원장도 설득했다는 것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원내 1당인 야당의 총재가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린 통일문제까지도 정쟁으로 이용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흑색선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순서: 1
대정부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한나라당 야당 의원님들께서 마음을 진정하시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대정부질문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다 들어오셔서 우리 다 함께 나라 일을 걱정하는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만 된다고 호소를 드립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한테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큰 문제도, 쟁점도 아닌데 이렇게 여야가 격돌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버린 정치가 된다고 하는 이런 엄연한 현실을 우리 냉정히 받아들입시다. 이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먼저 1일 새벽에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생명을 잃은 그 천사들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천 원미 갑 새정치국민회의 안동선 의원입니다. 얼마 전 김대중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의 잘못된 처신으로 일어난 최근의 몇몇 사건에 관련해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발언을 하였습니다. 70 고령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협력과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러시아, 몽골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에 대해 국민적인 환영과 격려는커녕 제대로 평가조차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사과만 했을 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파산상태인 국가경제를 되살리고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수만 마일 밖에 있는 국가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통한 경제적 협력을 받아 내는 등 조그만 사심도 없이 국정을 수행해 왔으며 또한 한 점의 정경유착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깨끗하게 직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청와대는 추악한 권부의 모습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깨끗한 권부로 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이며 아직도 대통령의 청렴의지를 국민들이 여전히 신뢰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국무...

순서: 3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천 원미 갑 새정치국민회의의 안동선 의원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노력으로 국가의 흥망성쇄를 위협하던 IMF 경제위기가 고비를 넘기고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는 등 경제회생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정부의 출범의미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개혁작업을 더욱 공고히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반하장식으로 영화와 부귀를 누릴 때 입맛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모든 책임을 이 새로 출범한 이 시점의 이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말씀이 오고 가는 것은 참말로 듣기도 거북하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는 외환보유고가 불과 73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 그야말로 부도위기에 직면했던 것을 여러분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이 김대중정권이 출범을 안 했다고 하면 이 나라 경제는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4500만 국민이 깡통을 차고 헤맬 이런 중대한 기로에서 그나마 이런 경제회생을 시킨 이 시기에 그야말로 허무맹랑하게 중상과 모략을 일삼는 이런 작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5대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집권세력에 의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 것입니다. 개혁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며 그 바탕 위에 민주주의의 규범과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국민의 투쟁과 희생으로 국민의 정부는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화투쟁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정사로서 기록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민주화유공자에대한명예회복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고...

순서: 3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안동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마침 김동길 의원이 총론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 약간의 각론도 제가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민들은 1인 1역의 깜짝쇼를 앞으로 몇십 번을 더 봐야 끝장이 날 것이냐 하는 불안과 당혹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 깜짝쇼는 지난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일당독재체제 아래에서 충격요법으로 그리고 효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상투적으로 쓰던 수법이었습니다. 김영삼정권이 문민정부라고 하면, 그러면서도 이 수법을 즐겨서 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정권이 참다운 문민정부가 아니라 독선과 오만, 비민주적 정치형태 아래에서 민간독재에 지나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국민적 최대관심사인 5․18특별법 제정 지시를 갑자기 내린 대통령이 정의와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속뜻은 비자금 정국에서 탈출하고 대선자금 공개요구로 궁지에 몰린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2의 건국 운운하지만 이것도 깜짝쇼의 일종입니다. 훗날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면서 우리 당에서 주장한 특별법 제정을 한사코 반대를 하더니 헌법재판소가 5․18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을 하는 의견을 모으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해 버렸습니다. 또한 이를 발표하면서 정의와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김 대통령의 본심이 그러한 것이라면 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외면하고 기피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정치적 소신과 신념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지 정략과 임기응변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당은 5․18특별법안을 이미 9월 22일 제안했으나 그동안 정부여당에 의해서 묵살되어 왔습니다. 만일 우리 당의 주장을 여당이 수용했더라면 5․18특별법 제정은 이미 마무리되었을 것이고 공소시효와 관련된 혼란도 없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깜짝쇼를 연출하...

순서: 26
의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동선 의원입니다. 노태우 비자금파동으로 국민의 가슴은 분노와 허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비통감을 느끼는 것은 전임 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데에 그 비통감이 큰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을 처리하는 김영삼 대통령 태도에 대해 심히 극심한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노태우 씨가 먹고 보자는 식으로 비자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힘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3당 야합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3당 야합으로 탄생한 민자당정권은 결국 노태우 씨는 돈을 챙기고 김영삼 대통령은 권력을 챙긴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오늘의 국민의 재산을 훔친 돈으로 운영되는 민자당이요 대표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나는 결백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국민 앞에서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번 사건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고함을 치고 이렇게 정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로 변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김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부도덕성 때문에 발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씨로부터 대선지원자금과 정권인수자금을 한 푼도 안 받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오히려 진실을 밝힌 김대중 총재를 생매장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진행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씨로부터 대선자금과 정권인수자금을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그런 억지 거짓말을 해도 권력만 쥐고 있으면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민자당 대선자금이 선거관리에 284억으로 선관위에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공조직의 홍보비용의 일부가 535억 원으로 그 증빙서류가 나왔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또 생산하게 됩니다. 민자당 대변인이 이 문서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은 계획안이고 10분의 1밖에 안 썼다 이랬는데 10분의 1이면 5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에 보고한 그 서류를 들춰 보니까 자그마치 108억 4000만 원이야, 금방 대변인이 새빨간 ...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부천시 출신 민주당 안동선 의원입니다. 먼저 김영삼정권 출범 1년을 돌아보면서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는 현 정권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권이냐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합니다. 물가폭등, 임금억제, 농산물 개방, 연쇄부도, 임금억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일반서민과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 속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14대 대선 당시 정주영 후보는 금리인하, 통화량 증가, 사회간접자본의 조기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에 반해 김영삼 후보는 재벌 재편을 약속하면서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긴축이 필요하다고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김영삼정권은 어떤 정책을 펼쳐 왔습니까? 자신의 공약을 전면 파기하고 재벌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정주영 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과는 잇따른 독대를 하면서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는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총리께 묻습니다. 김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재벌과의 독대는 누구와 몇 차례나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 관한 정부의 태도와 관련해서 볼 때 현 정권의 성격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마땅히 정부의 역할인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재벌연합체인 전경련에 떠넘겨 연간 6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이득을 재벌들이 독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권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를 두고 외지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재벌 재편을 약속하여 국민에게 지지를 받았던 김영삼정부가 재벌과의 협력, 소위 재벌유착으로 돌아섰다고 논평하였습니다. 이원종 정무수석이 공보차관 시절 30대 재벌그룹 사장 및 기조실장을 두루 면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공보처차관이 무슨 이유로 기업체 인사를 두루 만납니까? 소위 가신만능시대에 월권의 ...

순서: 1
상공자원위원장 안동선 의원입니다.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안과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93년 9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률안을 11월 16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수출품의 대외적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수출검사제도를 완화하여 민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무역업자 등의 부담경감을 통한 수출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업진흥청장은 매년 1회 수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게 품질불량의 내용을 통보하여 품질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무역업자 등은 수출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스스로 정하여 검사기관에 수출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검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검사기준을 제정․보급하도록 하며 셋째, 국제협약에 의하여 특히 수출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넷째, 상공자원부장관은 수출품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일류화 상품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상품을 정하여 고시하고 일류화 상품의 생산업체는 승인을 얻어 일류화 상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는데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제1항에서 수출품에 대한 품질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하도록 하였고 둘째, 의무검사에 합격한 수출품에 대한 합격증 교부사항이 자율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제15조의 규정에 규정되어...

순서: 26
경기 부천 출신 안동선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국회 상공위원장의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가칭 평화민주당 소속의 안동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노태우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이 국회 내에서는 여야가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산적한 정치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나왔고 또 더욱 커다란 업적으로써 합의개헌을 이루었고 지난 10월 27일 자는 국민투표를 성공리에 마침으로 해서 여야합의에 의한 이 정신이 이제 이 땅 위에도 정착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러한 합의와 대화를 통한 모든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이런 와중에 이런 과정에, 어제 이 내무위원회에서 대통령선거법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어서 민정당 측이 일방적으로 또 최소한의 서로 간에 타협점을 이룬 것을 오늘 아침에 표결로 밀어붙임으로 해서 민정당 측의 6․29선언의 그 허구성의 일면을 보는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본 의원이 이 대통령선거법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나오게 되었읍니다. 대통령선거일에 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8인 개인협상에서 대통령선거일을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40일까지 하도록 합의를 해서 이를 개정헌법 제68조에 명백히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기초소위가 헌법 부칙 제2조에 최초의 대통령선거일을 40일 이전으로 규정한 것을 기화로 또다시 대통령선거법 부칙 4조에 이것을 재차 규정한 것은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대단히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 야당의 내부사정을 감안하여서 보더라도 이것은 조기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창당 중에 있는 우리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또 선거운동에 제약을 가해야겠다는 비열한 책략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책략이 숨어 있다고 하면은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어제 내무 전체회의에서 민정당 간사가 분명히 선거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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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의 안동선 의원입니다.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9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관청이 지목변경 등 토지표시사항을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타 소유권 행사 및 토지관리에 불편이 많은 집합건물부지 등을 1필지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사항을 조사 또는 측량하여 토지표시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 토지소유권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지적공부의 등기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도록 하고, 둘째,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의 관리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지적도 및 임야도를 각 2부씩 작성하여 그 1부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재조제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의 동에는 지적공부의 부본 및 약도의 활용도가 적으므로 이를 비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법인 사단 또는 재단 및 외국인이 토지 또는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각각 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하며, 네째,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하천․구거 등으로 된 토지는 1필지로 등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로는 여러 필지로 등록 등기되어 있어 그 소유권 행사 및 토지관리에 불편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합병하도록 하고 합병절차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합병신청대위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다섯째, 토지소유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소관청이 조사․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존등기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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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한민주당 소속 안동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우리 신민당의 중앙상무위원회에 참석하려다가 제1야당의 당사를 무력으로 불법 봉쇄한 경찰의 폭력에 의해서 강제 납치되어 경기도 고양군 국도변에 헌 짐짝처럼 내던져졌으며, 평생 처음으로 소위 의사당 폭행사건이라는 미명하에 시경 형사과 도범계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받고 ―․― 본질이 폭력이라 하여도 진정 이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인가? 언제나 이 땅에 민주화의 봄은 오는가? 수없는 자문을 되풀이하여 이러한 무자비한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서는 정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양심세력들이 가 있을 곳은 오직 감옥밖에 없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양심적 수치, 인간적 비애 그리고 민족적 분노를 억누르며 오늘 이 자리에 섰읍니다. 이러한 사회는 언제나 대화와 화합이 없는 투쟁과 폭력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며 극단적인 위기의식이 팽배하고 체념과 좌절과 파행적 풍조가 만연되어 마침내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극의 시대에 우리에게 한 가닥 희망의 밝은 빛을 던지고자 한 김수환 추기경은 화해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읍니다. 우리 모두 겸허하게 의논해 보기로 합시다. 지난 2월 12일 총선은 현 군사정권의 5년 동안의 통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으며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의 표출이었읍니다. 이러한 민주화에 대한 전 국민적 염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민주개헌이며 우리 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지난 1년 끊임없이 민주헌법에로의 개헌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그 실현을 위해서 1천만 개헌서명운동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개헌요구를 외면한 채 오히려 불법과 궤변과 폭력으로 호헌을 고집하더니 드디어 이제 제2의 광주사태를 조작하려는 음모적인 여러 증상을 노출시키고 말았읍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음모의 증상이 이 한 장의 종이조각에서 찾아볼 수가 있읍니다. 여기 자리에 앉은 우리 신민당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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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선 의원입니다. 제가 문공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요구한 그 답변 중에서 최근 대학가 서점에 대한 일제 수색 및 압수 또 서점주에 대한 국가보안법 남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읍니다. 답변이 불법적으로 간행된 불온서적을 단속하는 중에 그 서점을…… 대학가서점을 일제 수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총리 답변대로 불법적으로 간행된 불온서적을 단속했다고 하면 지난 3월 28일 우리 신민당총재이신 이민우 총재와 또 우리 신민당 상임고문이신 김영삼 고문과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이신 김대중 선생 이렇게 세 분이 공동회견을 한 적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자로 묶어 가지고 인쇄를 끝마쳐서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1만 부나 느닷없이 종로경찰서가 와 가지고 압수해 갔읍니다. 그러면 야당 총재의 기자회견이 불법적으로 간행된 불온서적과 같은 성질의 것입니까? 다짜고짜 와 가지고 이 기자회견 한 이 책자를 1만 부나 압수해 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대학가서점에 대한 수색과 또 이 신민당총재 기자회견과 똑같은 차원에서 압수해 간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전 미국 백악관 비서실 차장인 마이크 디버와 거기에 전 국무장관 키신저 씨와 전 동북아시아차관보인 홀부르크 씨에 대한 정부에서의 로비활동으로 200만 불을 주었다고 하는 그 질문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 마이크 디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낸 세금명세서에 한국으로부터, 한국광고공사로부터 160만 달러를 매년 받고 있다 하는 그 기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이렇게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것을 총리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홀부르크나 키신저와 엮어 가지고 로비활동자금으로 200만 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대답을 했읍니다. 그러면 홀부르크나 키신저에게 준 사실은 없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나타난 이 마이크 디버에 대해서, 한국광고공사가 160만 달러를 매년 지급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총리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보충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