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토요일 정부 측 답변과 관련을 해서 본회의가 일시 정회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저와 국무위원들이 그러했읍니다마는 국회출석이나 답변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성의를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에 있어서도 정직과 성실로써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나가겠읍니다. 먼저 목요상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목 의원께서 학생대표들과 정부 측이 공개토론을 가지는 것이 어떠하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도 지난번 답변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역시 학생들의 문제는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선도라든가 학원소요 문제 등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학원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권에서도 학생들과 이 문제를 막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오히려 학원의 자율적인 노력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최용안 의원의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사회불안의 해소책으로서 우선 개헌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라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동선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주 저의 답변에서 여러 번 분명히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읍니다. 즉 우리의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적인 정권교체이고 그리고 앞으로 2, 3년간에 있어서 초미지 문제는 금년의 아세안게임과 그리고 88년 2월의 평화적인 정권교체 그리고 그해 가을에 있는 올림픽경기 등을 모두 성공적으로 치른 후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이 문제는 소정의 법절차에 따라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둡니다. 두 번째로 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답변을 한 바 있읍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농가 호당 평균적인 부채는 약 200만 원입니다. 그 200만 원에 달하는 이 농가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탕감을 하는 것도 방안의 하나로 제기될 수는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농가부채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탕감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농가소득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서 농가의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농어촌종합대책을 지난번 발표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농가와 어민들의 소득을 늘려 나감으로써 부채를 탕감하고 나아가서는 보다 잘살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각종 프레미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레미엄…… 프레미엄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균형이 잃어졌을 때 이러한 일이 생기기 쉽고 또한 정부에서 가격에 대한 통제가 있는 경우에 또한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프레미엄이라는 것은 불로소득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부동산투기라든가 토지투기와 같은 소수 특정인의 이익과 관련이 되는 이러한 비리의 프레미엄을 비롯해서 모든 프레미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만일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불로소득분은 세금으로 환수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안동선 의원께서 일곱 가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 번째, KBS의 보도자세와 관련을 해 가지고 KBS가 편파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공영방송인 KBS뿐만 아니라 모든 매스미디어는 비판적인 기능과 동시에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계도적인 기능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2000년대를 향해서 선진된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 사회의 어떠한 가치관을 확고히 정립을 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동시에 국내에서 발생하고 유통되는 모든 정보들이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도달이 되어야만 선진조국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읍니다. 더불어 선진국 수준에 맞는 의식구조와 생활풍습을 역시 만들어 나가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공영방송기관인 이 KBS를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서 현재 나름대로 공정성을 유지하고 되도록이면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을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이러한 공정성과 균형된 공영방송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로 KBS 의 시청료 문제와 관련을 해서 그러면 광고방송을 중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KBS는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국내방송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특히 해외교포들, 우방국에 있는 교포들뿐만 아니라 비우방국에 있는 많은 교포들을 상대로 해서도 KBS가 국제방송을 해 가고 있읍니다. 또한 그러한 방송을 해 가는 데 있어서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읍니다. 또한 올림픽을 대비해 가지고 현재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올 많은 언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국제방송센터를 현재 건립할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청료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따라서 광고방송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광고방송은 줄여야 하겠다 그리고 광고방송 중에서도 사치성의 광고라든가 또 일반광고량은 되도록 줄이고 우리 국민들이 건전한 생활기풍을 만들어 나가고 근검절약하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광고방송이 되도록 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광고방송은 앞으로도 줄여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CBS의 논평기능과 방송광고기능을 회복시켜 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기독교방송 CBS는 일반종합방송이 아니고 특정한 방송입니다. 즉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특정방송이기 때문에 이 특정방송인 CBS에게 일반종합방송인 KBS와 같은 그러한 논평기능과 그러한 광고방송은 이것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디버 전 보좌관, 키신저 전 장관, 홀브르크 씨 등에 대해서 많은 무슨 금품을 주어서 로비활동을 하도록 했는데 그 자금이 어떻게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아마 안 의원께서 저도 보았읍니다마는 미국의 주요일간지에 나왔던 미국 워싱턴 내지 뉴욕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의 로비활동 일반적인 사항을 비평을 하는 기사에서 아마 보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 보좌관인 디버 씨나 키신저 장관, 홀브르크 차관보들이 우리나라에 가끔 들르고 우리나라 실정을 알기 위해서 정부관계자와도 만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에게 정부로서 어떠한 돈을 주거나 로비활동을 부탁을 해서 시킨 일은 현재 공식적으로 없읍니다. 또한 KBS에 있어서도 그 쓰는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심의를 해 주신 공개적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해외홍보활동을 위해서 쓰는 그 경비 이외에는 별도의 경비를 정부에서 쓰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대학가서점에 대한 수색 압수와 관련을 해서 이데올로기적 도서출판의 한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이러한 일이 생기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지난번 정부가 대학가서점에서 행한 불온 불법간행물 단속은 지금 안 의원께서 지적하신 소위 이데올로기적 어떠한 성격의 서적이면 모조리 전체에 대해서 단속한다 하는 것이 아니었읍니다. 다만 그중에서 불법적으로 간행된 지하유인물이라든가 분명히 좌경폭력이념을 찬양하거나 고취하는 이러한 불온서적을 골라서 단속을 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사회이고 정부가 자율과 개방을 선언을 하고 건전한 이념비판교육을 위해서 지난 82년부터는 사상관계서적 출판에 있어서는 완화조치를 취한 바 있고 지금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읍니다. 다만 앞으로도 우리 전체의 이익과 건전한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극단적인 막스레닌주의의 폭력혁명이론이라든가 계급투쟁을 극도로 찬양 고무하는 이러한 서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중하게 대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미국의 지적소유권과 관련을 해 가지고 미국의 압력에는 무조건 약해서 굴복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출판인이라든가 지식인들과의 공개적인 토론을 한번 해 볼 그러한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저작권 보호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결코 우리가 할 얘기를 못 하거나 부당한 어떠한 압력에 굴하거나 압력이 있었던 것도 결코 아니고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합당한 이론과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출판계 언론계 학계 등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저작권제도자문위원회를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이 방면의 전문가들의 넓은 의견을 모아 가면서 그동안에도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서 광범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 정부로서도 현재 저작권법 개정을 현재 성안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제출하는 경우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심의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전투경찰의 말하자면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것도 작년 국회에서 제가 한번 답변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산업화되고 커지고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치안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정규경찰관으로서 충당하기엔 국가의 재정이 이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병역의무자 중에서 현역병으로 입영을 해 가지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 중에서 그 일부를 병역법과 그리고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라서 전투경찰로 임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전투경찰의 업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분야인 내륙지의 작전이라든가, 방범 순찰이라든가, 교통지도라든가 또 다중범죄 진압이라든가, 경비업무 등에 임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다음 정동성 의원께서 세 가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풍조와 말하자면 부정이라든가 향락 퇴폐 등의 사회병리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는 종합대책을 앞으로 세워 나가려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저 자신도 정부의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아직도 사치풍조가 남아 있고 불신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정 의원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직자의 기강을 세워 나가고 정직하고 성실한 공무원이나 국민이 손해 보지 않는 이러한 풍토를 마련해 나가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추방할 뿐만 아니라 근검절약하는 이러한 기풍과 사회도덕률을 세워 나가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로 운수근로자 문제와 관련을 해서 자동차운수근로자보호법을 제정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내용이었는데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30만 명에 달하는 운수업계에 근로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들 30만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전 운수업체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적극 현재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모든 노사 간의 문제는 이 노사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적정하고도 합당한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운수관계 근로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운수업계 근로자들 중에서도 그 대종을 이루고 있는 택시운전사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년에 서울지역의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월급제와 1일2교대제 그리고 거리시간병산제를 실시했읍니다. 금년에는 서울에 이어서 부산 등 지방 5개 도시에 이것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고 88년까지는 도청소재지 도시에도 이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LPG가격을 인하했읍니다마는 이 LPG가격 인하에 따라서 생기는 이익분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반영하도록 조치한 바 있읍니다. 끝으로 특별법으로서의 운수근로자보호법 제정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로서는 이것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 법 안에 이 자동차운수 근로자에 대한 보호문제를 담은, 정 의원께서 염려하는 이 내용을 현재 담아 볼 생각입니다. 끝으로 일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언동이 젊은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역시 정치인이나 국민이나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입니다.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를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지 어떤 극한적인 대립이나 흑백이론으로써는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러한 생각으로서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이것은 극한 흑백대립으로 갈 것이 아니라 높은 언성 대신에 낮은 언성으로써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어디까지나 대화와 타협, 설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인들 중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층을 오도하거나 이용하는 이러한 자세가 있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정 의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목요상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지난번 신민당 중앙상무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 일전에 본회의에서도 답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당의 일상적인 행사를 방해할 의도는 결코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그 직전에 서울대학에서는 헌법을 철폐하고 삼민헌법을 제정해야 한다 해서 대학 서로 간에 연계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로 해서 질서가 문란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당시는 판단이 돼서 위험발생의 방지 그리고 범죄예방이라는 사회안정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목 의원께서는 어제 광주에서 있었던 신민당의 행사를 경찰이 왜 방해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신민당의 광주집회와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행사주최 측으로부터 질서를 지키겠다 하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의 과열행동이 있었지마는 정당활동의 명랑한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고 인내를 가지고 임했고 행사를 방해한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목 의원께서는 김대중 씨에 대한 자가보호조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전번에도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김대중 씨는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형집행정지자 관찰규정에 의해서 관찰을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개개의 행위는 정당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런 등에 의해서 법적 규제를 받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목 의원께서는 이을호 씨의 감정유치장소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이을호 씨는 검찰 당국이 시립정신병원에 감정유치를 한 후에 가족들의 요청이 있어서 국립정신병원으로 감정유치장소가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목 의원께서는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유언비어신고용지의 배부 이것은 누가 지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유언비어는 민심을 교란하고 국민생활의 평온과 국가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독소가 되기 때문에 이를 추방하고 척결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저번 서울 태릉경찰서에서 취한 일련의 방법은 소망스럽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관할 태릉경찰서장을 치안본부장이 엄중 경고조치 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에는 최용안 의원께서 학원사태 진압을 위한 경찰의 학내 진입과 관련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학원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하는 최 의원의 말씀에 본인도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있읍니다. 다만 학생은 학칙과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학구생활을 하는 것이 소망스러운 자세이고 극소수 문제권학생들의 소요로 인해서 절대다수 학생들의 학구활동이 방해를 받는 일은 용납될 수가 없읍니다. 더구나 대학을 과격시위에 의한 정치투쟁의 장으로 삼거나 학문이라는 이름 아래 좌경사상의 의식화기지로 악용하고자 하는 책동은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학내사태라 할지라도 국가 사회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범법행위, 화염병이나 돌을 던지거나 또는 기물을 파괴하는 등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저지하고 또는 진압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경찰력을 학내에 투입치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은 결코 학원자율화시책의 포기가 아니고 일부 운동권학생들에 의해서 침해되고 있는 대다수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진정한 학원자율화시책이 하루속히 학원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만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 의원께서는 마을 단위의 이동사무실을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이․동장의 처우개선 문제를 말씀을 하셨읍니다. 현행 일선 행정조직은 군의 하부조직으로 읍면을 두고 읍면의 하부에 이․동을 두고 있읍니다마는 이․동에는 행정기관을 두지 않고 있읍니다. 이․동의 행정조직으로 이동사무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새로운 행정계층을 신설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행정발전 추세에 비추어서 비능률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능률화 측면에서도 이는 신중을 기해 나갈 사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ㆍ동장의 처우개선 문제는 이ㆍ동장은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교량적 위치에서 최일선 행정을 도와주고 마을의 공동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 힘을 쓰고 있읍니다. 한 예로 이ㆍ동장의 월 수당을 종전에 4만 5000원에서 금년에는 5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그 밖에 이․동장의 자녀장학금제도를 실시한다든가, 의료시혜를 확대하는 문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이ㆍ동장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안동선 의원께서 전투경찰의 임무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총리께서도 방금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전투경찰대는 그 설치목적에 따라서 대간첩작전의 수행과 일반 치안업무의 보조를 그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한 설치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일은 없읍니다. 다만 대원들의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그 업무수행이 획일적이거나 경직된 면이 없지 않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민에게 혐오감이나 불안감을 드리는 이와 같은 사례가 일체 없도록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안 의원께서는 어제 광주에서의 신민당행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가운데에 괴전단의 살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이 괴전단의 살포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진상을 밝혀내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승격기념탑과 아치는 일부 데모군중들이 야음을 이용을 해서 불법시위를 할 때에 파괴되고 방화된 것으로서 안녕질서를 깨뜨리는 이와 같은 불법시위를 선동한 자, 공공시설물에 대한 방화, 파괴를 한 사람 그리고 그 배후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 정동성 의원께서 어제 광주에서 개최되었던 신민당행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 먼저 어제 광주에서 있었던 이와 같은 행사와 관련해서 일부 불법시위가 자행되는 등 사회 안녕질서가 잠시나마 문란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당이 정당의 당사 안에서 갖는 집회를 포함한 일상활동은 보장돼야만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당의 당사 이외의 장소에서 정치행사나 정당활동을 갖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법이 정한 절차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또 행사의 주최 측에서는 일련의 행사과정을 통해서 평온하고 안정된 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치가 확고하게 강구되고 또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당사 밖에서의 정치행사는 치안의 측면에서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제의 광주에서의 행사와 관련해서 일부 과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광주직할시승격기념탑 그리고 아치 등 공공시설물이 불태워지고 시내 간선도로를 장시간 점거를 해서 극심한 교통마비가 생기고 그래서 시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드리는 등 이와 같은 시위가 야기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법치국가에서는 나라 안의 모든 문제가 국법질서에 따라서 논의가 되고 해결돼야 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변함없는 원칙이며 여기에는 정치적인 문제 또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든 그리고 그 당시의 정치상황이 어떻든 간에 준법과 질서는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하며 따라서 법의 테두리 밖에서 법치질서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특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탈법적인 사고, 그릇된 풍조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앞으로 국법질서와 사회안녕을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는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질서와 안녕을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법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할 방침으로 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목요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다음으로 안동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목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그동안 개헌서명행위를 불법이라고 하면서 단속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동선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시면서 동시에 정당 당원의 서명행위는 상관없고 학생이나 근로자의 서명운동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하겠다고 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어 오셨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동안 개헌서명과 관련하여 정부가 취해 온 방침은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개헌서명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개헌서명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으면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정부가 일관되게 취해 오고 있는 방침입니다. 또한 개헌서명 과정에서 합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누구나 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며 학생이나 근로자라고 해서 특별히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읍니다. 다만 정당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은 최대한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목 의원님께서는 기소의원들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읍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소취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는 제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 의원께서는 지난해 정기국회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빚어진 사태와 관련하여 신한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의 처리지연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신한민주당의 고발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거듭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보고에 따르면 그 고발사건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목 의원님의 지적말씀을 듣고 즉시 검찰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속히 수사를 종결하도록 지시를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우선 목요상 의원님의 서울대사태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지난 서울대 졸업식장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태는 문교행정의 책임자로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서울대총장 해임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날 어려운 학원상황을 감안하시어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용안 의원님의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학원소요에 대한 구상은, 학원소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오늘의 학원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기필코 해결해야 할 절실한 문제이며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의원님의 충고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본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학문의 전당인 학원을 정치투쟁의 근거지로 삼으려는 점과 또 문제권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한 채 소요를 주동함으로써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성적인 학원소요가 종식되어 교권이 수호되고 면학분위기가 충만된 교육 본연의 장으로 우리 학원이 정착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는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좌경의식의 오염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교양과정 교육의 개선 및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또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심층지도 하고 의식오염의 차단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학원소요를 근절시키려면 학원은 물론 가정과 사회가 책임을 분담하여 공동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학원이 더 이상 사회불안의 진원이 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자치제에 대한 소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문제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제실시연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읍니다. 이와 병행하여 문교부는 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개혁심의회에서도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기본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문성과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일반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교육자치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특히 지방실정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자치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위원회와 시․군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자치의 전제조건인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적하신 대한교련의 교육자치제에 관한 발표는 대한교련에서 교육자치제에 관하여 2개의 개선안을 가지고 연구 중인 상태에서 신문에 발표가 되었읍니다. 이 내용이 그러나 문교부에 정식으로 건의된 바는 없읍니다. 앞으로 문교부에서는 교련안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 건의해 온다면 교육자치제 실시방안을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읍니다. 또한 문교부가 교련의 자치제개선안의 발표에 대하여 질책을 하였다고 일부 신문에서 보도되었으나 질책한 사실은 없읍니다. 다만 교련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 보도된 경위를 확인한 사실이 있을 따름입니다. 세째,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대학은 최고의 지성사회요, 학문의 전당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율성이 최대로 보장되어야 하는 데에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교부에서는 학사운영의 기본적인 사항과 방향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대학의 자율능력과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므로 이를 신장시켜 나가는 데 지금 주력하고 있읍니다. 네째,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위한 소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대학입시제도 문제는 현행 입시제도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과외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한 바가 있읍니다. 부분적인 문제점은 그동안 보완을 해 왔읍니다. 즉 대학의 선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별 논술고사를 실시하게 하였고 한 번만의 학력고사의 결과로 입학이 좌우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하였고 87년도부터는 고사과목을 9개 과목으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입시부담을 경감케 하는 등 개선을 해 왔읍니다. 대학입시제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정책심의회에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안동선 의원님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고려대학교 일부 교수의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수에 대한 문교부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3월 29일 목요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일부 교수들이 시국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합당한 견해가 있다면 참고하겠읍니다. 그러나 교수들의 이와 같은 집단행동이 혹 학생들을 자극 선동하는 요인이 되어 현재 모처럼 안정궤도를 회복해 가고 있는 학원의 면학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감의 뜻을 표했읍니다. 고려대 일부 교수의 성명과 관련하여 정부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읍니다. 이 문제는 해당 대학총장의 판단하에 처리될 성질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 질문으로서 문교부 조직상 전문직이 많아야 하는데 전문직은 20%에 불과하고 일반직이 교육행정을 맡고 있어 교육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고, 문교부 해체론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라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문교부 본부의 정원은 지금 509명이고 그중 교육전문직은 121명으로서 교육전문직의 수는 고용직을 제외하고 보면 약 30%에 해당합니다. 교육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학업무 편수업무 그리고 교육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는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고 일반 행정업무에는 일반직이 배치되어 기능상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안 의원님의 질의의 뜻은 문교행정이 관료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우려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실은 이 문교행정의 관료주의는 이 사람도 지양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행정은, 특히 문교행정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인사배치라든지 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문교부 해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교부 해체론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에서도 가끔 거론이 되고 또 잡지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교부해체론은 교육의 완전자율화를 주장하는 입장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추세를 볼 것 같으면 지방분권제하에서는 교육의 중앙집권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200년 동안 연방정부에 교육성이 없었읍니다마는 카터행정부 때 연방정부에 교육성이 신설이 되었읍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 불필요한 교육성이 설치가 되었다고 해서 폐지하겠다고 주장을 했다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교부 해체론은 교육의 완전자율화, 자유방임론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 이 교육이 교육의 수요와 또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교육의 주요성을 감안해서 지방차원이나 혹은 이 중앙차원에서 교육의 통일성을 기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도 이 문교부의 해체론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안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문제에 있어서 과도하게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에 반영을 시켜서 중앙과 지방의 균형이 유지되고 우리 교육이 전체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만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입니다. 안동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대한체육회에 사회체육의 기능이 있는데 새마을체육회가 있고 또 그 회장 되는 사람이 사회체육진흥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요지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여러 체육인들이 우리나라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그 업적은 매우 현저합니다. 특히 선수인의 체육자질의 향상문제를 비롯해서 학교체육, 사회체육이 체육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체육회는 많은 업무를 담당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가지 다원화된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체육분야에 있어서도 국내외경기를 주도해야 되고 또 이것을 운영해야 되고,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참가를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선수를 양성 관리해야 되고 더우기 우리나라와 같이 아세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대회를 준비해야 될 이와 같은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이 사회체육분야 특히 유아를 비롯해서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고루고루 체육의 혜택을 부여하고 또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남성 위주의 체육에서부터 여성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확장을 하고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도시와 농촌에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체육지도자의 수요가 급증하는 데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대한체육회의 조직과 인원, 재정상으로서는 매우 벅찬 과제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짐을 덜기 위해서 우리나라 체육의 방향은 어디까지나 사회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각종 단체나 법인체 그리고 각 기관 자생단체의 참여로써 이와 같은 사회체육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새마을중앙회와 그 지방조직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조직과 활동 그리고 체육환경 등이 사회체육 개발을 하고 이것을 개선하는 데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체육을 발전시키고 대한체육회의 짐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회체육분야를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새마을사회체육회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체육진흥회에 이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떻게 충당이 되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의 준비는 첫째로 시설, 환경 등 물량적인 측면이 있고, 둘째로 32개 경기장이나 86개 연습장의 100분의 1초의 정확성을 가지고 국제 수준의 대회를 운영해야 될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세째로 아세안게임 준비에 5만 2283명이 필요하고 자원봉사요원만 하더라도 11만 6000명을 잘 편성 조직하고 이것을 교육해서 배치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와 같은 일 외에도 아세안게임에 20만 명 또 올림픽에 3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하고 운송하는 이러한 엄청난 사람을 관리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읍니다. 또 네 번째로는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서 7000여억 원의 재원을 조달해서 5400여 개의 각종 올림픽 프로그램을 원활히 지원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막중하게 올림픽의 임무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은 주로 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또 수용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적․물적 준비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범국민적인 정신적인 준비자세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즉 사천만 전 국민이 올림픽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을 갖게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와 같은 국가대사를 위해서 내 자신이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새로와져서 보다 친절하고 또 법과 질서를 지키고 깨끗하고 청결한 이러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읍니다. 이 같은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 계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과 700명밖에 되지 않는 조직위원회 구성요원으로서는 대단히 벅찬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민을 계몽하고 국민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올림픽 준비과정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알려 줌으로써 정신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홍보하는 업무는 방금 말씀드린 사회 각계각층 지성인으로써 구성된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에 이 일을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읍니다. 또한 중앙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주요간부들은 명예직으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것은 조직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민간주도인데 관주도가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IOC 자체가 민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조직위원회 역시 민간적인 성격으로 저 자신도 이해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가 IOC 사마란치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점에 대한 토의를 할 그와 같은 시간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사마란치 위원장과 대담을 하는 도중에 제 자신이 의외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즉 사마란치 위원장이 말하기를 각 나라가 치르게 되는 이 올림픽의 조직위원회는 그 나라의 특수한 정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있고 또 범국민적으로 올림픽을 치러야 하고 또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민간주도라든지 관주도라든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런 전제를 해 놓고 과거에 로마올림픽이라든가 또 멕시코올림픽 그리고 유고 등지에서 각료급이나 심지어는 국가원수 자신이 조직위원장이 되어서 올림픽을 치른 사례가 있고 또 이것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읍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여건하에서 이것이 매우 특수한 환경이고 또 안보적인 환경이 있을 뿐 아니라 대회가 매우 임박해 있는 이러한 실정뿐만 아니라 체육부의 대부분의 업무가 조직위원회와 중복된다는 점 또한 조직위원회 구성요원이 간부급의 대부분이 정부에서 온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조직위원회의 책임자가 교체되어야 할 사정이라면 정부의 각료급이 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대단히 의외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차제에 이 점을 가지고 저의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 자신 심히 부족하고 또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86․88 양 대회를 국민의 최대의 참여와 중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각료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이나 평소에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점을 깊이 유념해서 86․88 양 대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 의해서 완수되는 가장 모범적인 범국민적인 체육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충고와 지도를 거듭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최용안 의원께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노동관계법 개정 그리고 이 최저임금 실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라고 하셨읍니다. 오늘날 노동문제는 단순한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노동문제가 잘 해결되어야만 사회의 안정이나 국가의 안보 그리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노동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노동문제에 임하는 정부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도 먼저 노사가 서로 진심으로 이해를 하고 존중하는 협조적 관계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를 높여 주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의욕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도 잘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근로자의 제반 근로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이 되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임금 해소와 적정임금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다각적인 근로자복지증진시책의 하나로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로자의 중산층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다음은 노동관계법의 개정문제입니다. 지난해 임시국회 때부터 여러 의원께서 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이미 민주정의당과 신한민주당 그리고 한국국민당에서 정식으로 이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의 충분한 심의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각계로부터 제시된 의견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로 해서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적 방향에 맞추어 이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는 이전에 국무총리께서 밝히신 바가 있읍니다. 저임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 저임금근로자들이 대부분 섬유와 의복, 신발류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분야에 주로 여성근로자들이 취업을 하고 있어서 이들 업종은 싼 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이에 따라서 고용감소가 우려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임금만을 가지고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제도도입에 따르는 제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의 조기실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최저생계비의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 실정에 알맞는 최저임금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선 의원께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동관계법 개정과 저임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앞에서 최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 점이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노사관계는 나라마다 그 특수한 사회여건과 실정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이 노사관계는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한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마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노사 간의 균형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향상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3권의 현실적인 보장과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사전예방이나 부당노동행위의 규제 그리고 임금격차완화와 저임금 개선, 노동자복지시설의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이 노동관계법의 개정문제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권익이 더욱 신장이 될 수 있도록 법의 운용과정에서 대두되었던 여러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읍니다. 한편 정부는 저임금근로자의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금인상재원을 저임금 개선에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기업에 지도를 하는 한편 내년부터 실시되는 6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최저임금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의원께서 금년 들어 발생한 각종 노사분규에 대한 유형별 사례와 구속근로자와 해고자 명단공개를 요구를 하셨읍니다. 금년 들어서 3월 말까지 발생한 노사분규는 모두 52건에 이르고 있읍니다. 원인을 보게 되면은 임금체불과 휴․폐업 등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된 것이 31건으로 으뜸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분규가 21건으로서 다음 순이 되고 있읍니다. 유형별로 보게 되면은 부분적인 작업거부가 30건, 항의 또는 농성이 22건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들 분규 중에 현재 2건만이 처리 중에 있고 50건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완결이 됐읍니다. 그리고 이 노사분규와 관련된 구속자명단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성 의원께서 노사분규가 급증하면서 일부 세력은 이를 정치문제화하려는 실정인데 노사관계를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노사분규는 어느 산업사회에서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는 일부 사업장에서 격렬한 노사분규가 있었읍니다. 이 분규는 순수한 노사문제의 차원을 떠나서 사회안정을 심히 위해롭게 하는 이러한 양상을 띠게 됐읍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소강상태를 유지해 왔읍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임금인상시기에 때를 맞추어 가지고 급격히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임금교섭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최근의 운동권학생들의 노학연계시도로 보거나 또 그들이 만들어 내놓은 유인물에서 발견된 임금인상투쟁지침 등으로 보아서는 앞으로 분규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먼저 이 노사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사회 현실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근로자에게는 올바른 직업관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인에게는 올바른 기업윤리관을 확립토록 함으로써 특히 선량한 근로자계층들이 외부의 불순한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건실한 노사자율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읍니다. 앞에서 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고 노무관리 개선을 적극 지도함으로써 근로자의 불만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 대기업 그룹회사가 먼저 회장들이 직접 나서서 근로자와 대화를 가지는 등 임금교섭에 앞장서도록 해서 늦어도 새달 말까지는 선도적으로 임금조정을 매듭지어 줄 것을 촉구한 바가 있읍니다. 반면에 이러한 다각적인 사전예방 지도에도 불구하고 분규를 야기시켜서 불법적으로 집단행동을 감행할 때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 의원께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체제의 합리적 개선과 재해자에 대한 사후보장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최근 산업재해의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되고는 있읍니다만 지난해의 경우 재해자가 무려 13만 9000여 명과 직간접 경제적 손실이 9300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84년도 인도 보팔시에서 일어난 이 가스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사회에서의 재해는 핵폭탄에 버금가는 커다란 재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엄청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간 전국의 전 사업장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과 관련된 10개 부처의 27개 법령을 정비 보완해서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관계법령 보완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책의 일환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강화를 위해서 안전보건관계자의 자격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조기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교과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에서 산재예방교육의 강화와 범국민적 안전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또한 앞으로 이 민간전문단체를 설립 육성을 해서 기업에 대한 산재예방 기술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재해에 대한 사후보장책으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상제도와 장애자 재활훈련을 내실화하는 한편 재해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확대와 그 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목요상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만화가 안의섭 씨의 퇴직경위를 밝힐 것을 질의하셨읍니다. 안의섭 씨는 지난 1월 19일 자 신문에 국가원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만화를 발표했읍니다. 안의섭 씨는 이와 관련해서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읍니다. 당해 언론사에 의하면 안 씨는 85년 1월 16일에 정년이 되어서 회사가 1년간 기한부로 그 정년퇴직을 연장해 주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 뒤 안 씨는 지난 1월 30일 자로 본인의 희망과 회사의 조치에 의해서 퇴직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최용안 의원께서 물어 주신 우리 언론의 현실을 솔직하게 평가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고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다른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바탕을 둔 법률적인 장치에 의해서 보장되고 또 그 자유가 담당해야 할 책임을 부과받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우리 헌법도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언론자유의 한계를 우리 헌법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와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두고 있읍니다. 우리의 언론의 자유도 이와 같은 헌법의 기본질서 안에서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언론이 헌정의 기본질서 테두리 안에서 자유와 책임을 조화시켜서 국가발전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선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읍니다. 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선 의원입니다. 제가 문공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요구한 그 답변 중에서 최근 대학가 서점에 대한 일제 수색 및 압수 또 서점주에 대한 국가보안법 남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읍니다. 답변이 불법적으로 간행된 불온서적을 단속하는 중에 그 서점을…… 대학가서점을 일제 수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총리 답변대로 불법적으로 간행된 불온서적을 단속했다고 하면 지난 3월 28일 우리 신민당총재이신 이민우 총재와 또 우리 신민당 상임고문이신 김영삼 고문과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이신 김대중 선생 이렇게 세 분이 공동회견을 한 적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자로 묶어 가지고 인쇄를 끝마쳐서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1만 부나 느닷없이 종로경찰서가 와 가지고 압수해 갔읍니다. 그러면 야당 총재의 기자회견이 불법적으로 간행된 불온서적과 같은 성질의 것입니까? 다짜고짜 와 가지고 이 기자회견 한 이 책자를 1만 부나 압수해 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대학가서점에 대한 수색과 또 이 신민당총재 기자회견과 똑같은 차원에서 압수해 간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전 미국 백악관 비서실 차장인 마이크 디버와 거기에 전 국무장관 키신저 씨와 전 동북아시아차관보인 홀부르크 씨에 대한 정부에서의 로비활동으로 200만 불을 주었다고 하는 그 질문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 마이크 디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낸 세금명세서에 한국으로부터, 한국광고공사로부터 160만 달러를 매년 받고 있다 하는 그 기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이렇게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것을 총리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홀부르크나 키신저와 엮어 가지고 로비활동자금으로 200만 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대답을 했읍니다. 그러면 홀부르크나 키신저에게 준 사실은 없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나타난 이 마이크 디버에 대해서, 한국광고공사가 160만 달러를 매년 지급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총리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 물러가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안동선 의원의 두 가지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지난 3월 28일 자 야당지도자 세 분의 기자회견책자가 1만 부나 압수가 되었는데 이것도 불법간행물로서 압수된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셔서 저도 이것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관계 국무위원에게 물어보았읍니다마는 아직 확실치 않아서 이것은 좀 제가 조사를 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다시 한번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마이크 디버 백악관 전 보좌관과 또 국무성 전직 고관 두 사람에 대한 로비활동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이제 안 의원께서 상관하지 않고 마이크 디버 한 사람에게 대해서 한국광고공사로부터 160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것이 미국 당국에 있어서도 서류상 그렇게 밝혀졌다 해서 제가 이것도 이제 문공부장관에게 물어보았읍니다마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후에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정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읍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