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안동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안동선 의원입니다.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9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관청이 지목변경 등 토지표시사항을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타 소유권 행사 및 토지관리에 불편이 많은 집합건물부지 등을 1필지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사항을 조사 또는 측량하여 토지표시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 토지소유권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지적공부의 등기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도록 하고, 둘째,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의 관리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지적도 및 임야도를 각 2부씩 작성하여 그 1부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재조제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의 동에는 지적공부의 부본 및 약도의 활용도가 적으므로 이를 비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법인 사단 또는 재단 및 외국인이 토지 또는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각각 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하며, 네째,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하천․구거 등으로 된 토지는 1필지로 등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로는 여러 필지로 등록 등기되어 있어 그 소유권 행사 및 토지관리에 불편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합병하도록 하고 합병절차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합병신청대위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다섯째, 토지소유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소관청이 조사․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존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며, 여섯째, 신규등록․분할․합병을 제외한 토지이동이 있는 때에는 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정리 내용과 등기부 표제부 등기사항이 일치하도록 하고, 일곱 번째, 벌칙에 관한 사항 중 형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절차를 신설하려는 것 등입니다. 내부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1일 제12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히 다루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86년 4월 4일 제4차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이 토지등록에 직권정리 대상을 확대한 안 제3조제2항 단서 중 개정부분과 그리고 행정기관이 미등기토지의 소유자 주소 및 성명을 조정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안 제36조제1항 단서 중 개정부분은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3조제2항 단서 중 ‘신청이 없거나 신청사항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을 ‘신청이 없는 때에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36조제1항 단서 중 ‘소유권자 및 미등기토지의 소유자 주소의 확인 성명 또는 명칭의 변경은’을 ‘소유자’로 수정하여 안 부칙 제2항 중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