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안과 제15항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상공자원위원회 안동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위원장 안동선 의원입니다.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안과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93년 9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률안을 11월 16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수출품의 대외적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수출검사제도를 완화하여 민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무역업자 등의 부담경감을 통한 수출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업진흥청장은 매년 1회 수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게 품질불량의 내용을 통보하여 품질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무역업자 등은 수출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스스로 정하여 검사기관에 수출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검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검사기준을 제정․보급하도록 하며 셋째, 국제협약에 의하여 특히 수출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넷째, 상공자원부장관은 수출품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일류화 상품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상품을 정하여 고시하고 일류화 상품의 생산업체는 승인을 얻어 일류화 상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는데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제1항에서 수출품에 대한 품질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하도록 하였고 둘째, 의무검사에 합격한 수출품에 대한 합격증 교부사항이 자율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제15조의 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의무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제14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기타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경영체제의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산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던 품질검사제도를 안전 위주의 검사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업진흥청장은 공산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의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품질경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둘째, 정부는 품질경영을 실천하여 품질향상 및 생산성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기업생산현장의 분임반 및 품질 명장을 선정하여 포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셋째, 공업진흥청장은 공산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의 품질보증체제를 인증하는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그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품질보증체제의 인증을 실시하도록 하며 넷째, 소비자가 품질을 식별하기 어려운 공산품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공산품에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공산품의 판매는 물론 보관 등도 하지 못하도록 하며 다섯째, 종전의 품질검사제를 안전검사제로 변경하고 그 검사의 대상도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이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3조제2항과 제17조제2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시에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명확한 주체가 없으므로 ‘공업진흥청장’을 각각 삽입하였으며 둘째, 안 부칙 제4조에서 품질 관리등급 사정을 받지 않고 이를 표시한 자와 품질관리등급표시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벌칙에 추가시켰고 기타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안은 상공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역시 상공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