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9항 대통령선거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구용상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구용상입니다. 대통령선거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27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확정 공포된 개정헌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대통령직선제도가 채택됨에 따라 현행 대통령선거법을 폐지하고 동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공정한 선거의 관리와 그 절차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헌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게 된 제정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4일 제137회 국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구성된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한민주당, 한국국민당의 대통령선거법 개정시안과 8인 정치회담의 합의결과를 토대로 소위원회안을 성안하여 제안한 것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그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개시하도록 하였고, 둘째, 선거인명부 사본교부제도를 채택함과 동시에 선거인명부 작성 후에도 그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소이전신고를 하여 전입한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정당이 추천하는 대통령후보자 1인은 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고 5000만 원을 기탁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 후보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 중 5개 시․도 이상에서 선거권자 5000 이상 7000 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고 1억 원을 기탁하도록 하였고, 네째, 선거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서울특별시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개표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에는 100인 이내, 선거연락소에는 40인 이내, 투표구에는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후보자와 연설원은 텔리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은 각각 5회 이내, 대담 및 토론은 각각 3회 이내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연설회는 시․도별 3회 이내, 연설원 연설회는 구․시의 동과 군의 읍․면마다 1회씩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후보자의 기호 및 인쇄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먼저 국회의석이 있는 정당추천 후보자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하고 다음에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추천 후보자는 소속정당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그다음에 무소속 후보자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로 하고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득표자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자로 하였읍니다. 다만 본 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어 당 위원회에서 표결로 가결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선거법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읍니다. 토론시간은 국회법 제97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분 이내로 되어 있읍니다. 반대토론에 안동선 의원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가칭 평화민주당 소속의 안동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노태우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이 국회 내에서는 여야가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산적한 정치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나왔고 또 더욱 커다란 업적으로써 합의개헌을 이루었고 지난 10월 27일 자는 국민투표를 성공리에 마침으로 해서 여야합의에 의한 이 정신이 이제 이 땅 위에도 정착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러한 합의와 대화를 통한 모든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이런 와중에 이런 과정에, 어제 이 내무위원회에서 대통령선거법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어서 민정당 측이 일방적으로 또 최소한의 서로 간에 타협점을 이룬 것을 오늘 아침에 표결로 밀어붙임으로 해서 민정당 측의 6․29선언의 그 허구성의 일면을 보는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본 의원이 이 대통령선거법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나오게 되었읍니다. 대통령선거일에 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8인 개인협상에서 대통령선거일을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40일까지 하도록 합의를 해서 이를 개정헌법 제68조에 명백히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기초소위가 헌법 부칙 제2조에 최초의 대통령선거일을 40일 이전으로 규정한 것을 기화로 또다시 대통령선거법 부칙 4조에 이것을 재차 규정한 것은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대단히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 야당의 내부사정을 감안하여서 보더라도 이것은 조기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창당 중에 있는 우리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또 선거운동에 제약을 가해야겠다는 비열한 책략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책략이 숨어 있다고 하면은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어제 내무 전체회의에서 민정당 간사가 분명히 선거법 부칙 4조를 삭제하겠다는 언질을 해 놓고 오늘 아침에 그대로 전격적으로 표결에 붙여서 원안대로 밀어붙여 가지고 통과시켰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여당이 그토록 떠들어 대는 정치신의를 스스로 저버린 그런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법 부칙 4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 부칙 2조에 의해서 임기만료일 40일 전이면 언제라도 선거를 실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운용이란 관례의 범위 내에서 일반인의 기대와 예정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 부칙 2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조기선거를 실시해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며 헌법 본문 제68조와 대통령선거법 본문 제93조에서 규정한 70일 이후 40일 이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이것이 헌법정신과 8인 정치회담의 합의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번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인 1988년 2월 24일부터 40일 전인 88년 1월 16일 이전에 실시하되 선거일 전 70일 후에 즉 1987년 12월 17일 이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부칙조항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87년 12월 17일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잘 아시다시피 창당과정에 있는 우리 평화민주당은 민족사적 과제의 해결이라는 책무를 지고 오늘 창당발기인대회를 마쳤읍니다. 우리 평민당은 문자 그대로 중산층 이하 노동자 농민 등 그야말로 보통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김대중 선생을 대통령후보로 정식 추대하게 된 국민정당인 것입니다. 우리 당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만약 부당하게 조기선거를 실시를 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선거일을 앞당길 만큼 그 이상의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거인명부의 확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내무위 소위에서 명부확정일을 선거일 전 7일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소위원회 합의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는 것이 내무위 전체회의의 기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명부사본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인명부가 선거일 7일 전에 확정된다면 명부사본을 교부받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5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당과 같은 행정력을 갖지 못한 우리 야당들이 어떻게 이중등록자 유령선거권자 등을 가려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명부확정일을 선거일 9일 전으로 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주소지 이전한 선거권자들에게 투표에 불편을 준다고 민정당 측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극소수 주소이전 선거권자들의 불편이 선거부정의 방지보다 더 소중하단 말입니까? 세 번째, 부재자투표의 혼합개표에 관해서 70만에 달하는 군인 등 부재자의 투표가 부정선거의 중대한 유형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은 과거의 선거사를 볼 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은 애당초 군인들의 투표를 현지에서 등록하여 일반인과 함께 투표하도록 제안했던 것입니다. 부재자투표함의 분리개표는 부재자투표의 부정을 가급적 막아 보자는 충정에서 지난번 내무위에서 제안했읍니다마는 민정당 측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거부를 했읍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선거인명부 확정과 마찬가지로 조작 부정투표된 부재자투표를 혼합개표함으로 해서 부정투표라는 사실이 탄로될까 봐 이것을 은폐하고 호도하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재자투표용 기표소 설치에 관해서 이번에 부재자투표 부정을 가급적 방지하자고 하는 목적으로 군인 등 부재자투표를 위해 영내에 따로 기표소 설치를 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부재자용 우편투표용지를 선거일 전 16일부터 이틀간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이것을 고시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법 시행령에 반영시키겠다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아예 선거법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쟁점을 우리 야당이 거론한 것은 민주화 추세에 발맞추어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유익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또한 차기정부의 정통성은 바로 공명선거에서 나온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공명정대한 선거를 기약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우리의 이 국회에서 마련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와서 이 반대토론에 응한 것입니다. 때문에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국회에서 6․29선언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개헌까지 이른 마당에 이 공정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법을 내무위원회에서 조금만 여당이 타협을 받아들이고 또 대화에 응하고 합의를 했다면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반대토론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제 해결할 수 있었읍니다. 그것은 오늘 일방적으로 민정당이 표로 밀어붙임으로 해서 그야말로 합의정신을 깨 버리고 이제 앞으로의 정치에 대한 커다란 우려를 낳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됐읍니다. 대단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구용상 의원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구용상 의원입니다. 대통령선거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입장에서 찬성토론에 참여할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본 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명 겸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선배․동료 의원께서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 노태우 민주화선언에 따라서 여야 8인 대표가 역사적인 새 민주헌법을 마련한 데 이어서 동 8인 대표는 동료 의원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9일까지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7대 대통령선거법에 기초를 둔 총 71개 항목에 달하는 새 대통령선거법안에 대한 합의서명을 보게 된 것이며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일찌기 없었던 일로서 민주화시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임을 잘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2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여야 8인 정치회담에서는 동 선거법의 주요사항을 합의하면서 선거일정과 벌칙조정 그리고 조문 및 체계정리는 내무위원회 소위원회에 위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내무위원회에서는 11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자구 하나하나에까지 정성과 주의를 다하여 조문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였으며 문제없는 조항은 제외를 하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조항에 대해서는 진지한 심의를 하여서 본문 172개조, 부칙 5개조에 대해서 합의를 보아서 대통령선거법안을 성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 중 오늘 몇 가지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최초의 대통령선거일은 개정헌법 시행일로부터 40일까지 실시한다는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선배․동료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부칙 제2조의1항을 법체계상 사실상 그대로 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헌법 부칙 제2조1항에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일은 이 헌법 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임기만료일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한다’는 헌법 제68조1항과 대통령선거법 제93조1항의 규정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인 것입니다. 헌법 부칙 제2조1항은 헌법 부칙 제1조의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실시한다’는 규정과 동일한 맥락에서 절차규정이 아니며 이 헌법규정에 의해서 직접 실시되는 그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선거법에는 법체계상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법이론상으로도 대단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선거인명부 확정에 대해서는 당초 민정당안은 선거일 전 5일을, 민주당은 선거일 전 11일을 주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선거일 전 7일로 합의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실제 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명부작성에 7일, 명부열람에 5일, 이의심사 결정 및 통보에 4일, 재심청구 및 결정에 4일, 명부수정에 1일 등 실제로 꼭 필요한 필수적인 법정기간이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21일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일 전 9일까지 명부작성에 관한 업무가 사실상 계속되기 때문에 적어도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후 2일 동안 명부를 행정기관에서 정리를 마쳐야 명부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일 전 7일에 확정하도록 여야 간에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선거인명부는 연평균 20.9%에 달하는 주소이동이 있는 사람을 최대한 구제해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헌법정신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선거일에 임박해 확정시켜야 정확한 명부가 작성된다는 그러한 사정도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부재자우편투표의 혼합개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재자우편투표의 개표에 대해서는 민정당안, 민주당안 모두 당초에 혼합개표로 되어 있었읍니다. 이것은 근본을 잘 모르시고 아마 중간에 ―․―드셔서 이렇게 잘못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8인 회담에서도 그대로 자동적으로 합의된 부분입니다. 더구나 신민당안과 국민당안도 7대 대통령선거법과 마찬가지로 혼합개표로 되어 있어서 본 소위원회에서도 이의 없이 그대로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항은 사실상 63년도 이래 현재까지 계속해서 일반투표함과 혼합개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재자우편투표용지는 선거일 전 16일부터 발송하는데 투표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설치 공고하도록 돼 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이의에 대해서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설치 공고하도록 돼 있는 것은 일반투표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재자우편투표용지 기표소는 사실상 선거일 전 16일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재자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데 실제로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관례로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우편투표용 투표함은 우편투표용지 발송과 동시에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도록 대통령령에 동시에 규정되어 있어서 부재자우편투표에는 아무런 불편이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헌법에 따른 민주화 일정에 있어서 최초로 성취해야 할 과제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것이며 여기에 대통령선거법 마련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민주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 9월 24일부터 개최된 여야 8인 정치회담에서 총 일곱 차례에 걸쳐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거쳐 71개 주요 쟁점항목에 대해서 완전타협을 본 바 있고 이와 병행해서 내무위 소위원회에서 지난 9월 24일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서 여야 간에 진지한 심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 10월 26일 소위원회에서 완전합의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와 국회에서의 관례 그리고 의회정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타협의 정신을 무시함으로써 기히 합의된 사항을 부정하는 등 8인 정치회담과 내무위원회 선거법심사소위의 합의와 결정을 뒤늦게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신의가 무엇인지 본 의원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케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선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회의에 제안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구용상 의원 발언 중에 ―․― 들었다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품위에 맞는 말씀이 아니니까 나중에 속기록을 조금 손을 대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대통령선거법안에 찬성하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51인, 가 148인, 부 3인으로서 대통령선거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