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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5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원도 속초ㆍ고성ㆍ양양 출신 민주통합당 송훈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전국적으로 일시적인 이동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간척지를 농업적으로 적극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 선택 지원, 간척지 생산 농산물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각종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0월 31일 한미 FTA 관련 여야정 합의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을 5개년 평균가격의 85%에서 9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직불금의 상한액을 농어업 법인은 5000만 원, 개인은 3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농가의 보호를 위하여 농지 최소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농업인 등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였으며 토종가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

순서: 1
환경노동위원회 宋勳錫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법률안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42회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宋錫贊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金文洙 의원과 朴仁相 의원이 각각 소개한 관련 청원 등 4건을 병합 심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宋錫贊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과 2건의 관련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제242회 국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현재 1주간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확대하여 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둘째, 휴가 일수는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월차 유급휴가를 폐지하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되 휴가 일수의 상한을 25일로 조정하였으며, 셋째, 시행 시기는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 부문,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7년 7월...

순서: 32
21세기 들어 더욱 중요시되어 가고 있는 환경노동분야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4
국회운영위원회 宋勳錫 의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01년 12월 31일자로 그 활동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정치관계법을 계속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7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2년 2월 28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3
건설교통위원회 宋勳錫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의 宋勳錫 의원, 白承弘 의원, 偰松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후 예상되는 용수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규 댐 건설이 불가피한 정책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동 대안은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댐 주변지역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댐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댐 상류지역의 오염으로 인한 댐 수질악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 건설사업 시행자가 수립하는 댐 건설기본계획에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고 둘째, 지원기준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의 규모를 저수면적, 총 저수용량, 수몰세대 및 지역특성 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구체화하였으며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의 최저 기초금액을 300억 원으로 종전에 비하여 100억 원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으로 댐 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 등에 효과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댐 주변지역 간의 지원의 형평성 확보와 기존 댐 주변지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 3월 7일 이전에 준공된 안동댐, 소양강댐 등 기존 댐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오염측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

순서: 9
국회운영위원회 宋勳錫 의원입니다. 2001년도 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해서 16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의하면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확정한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총 392개 기관으로 2000년도의 347개 기관보다 45개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은 247개 기관으로서 이는 총 감사대상기관의 63%에 해당됩니다. 위원회별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하고자 하는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국회운영위원회 宋勳錫 의원입니다. 2010년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박람회는 국제박람회기구의 공인하에 5년마다 개최되는 종합박람회로서 환경, 자원, 인구, 해양 등 각종 분야에 대한 현안과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는 지구촌의 경제‧문화 종합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양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21세기 신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을 주제로 한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노력해 왔습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는 전세계 약 19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박람회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고용창출과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으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박람회 유치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2010년에 개최 예정인 해양을 주제로 하는 세계박람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위원수는 25인으로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2년5월29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8
국회운영위원회 宋勳錫 의원입니다. 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각종 구조조정의 추진으로 실업문제가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고용불안의 확산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확보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업문제와 근로자의 고용안정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위원 16인으로 하는 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2년5월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7
건설교통위원회 宋勳錫 의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법중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중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중개정법률안, 하천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들 4개 법률안을 2000년12월4일 제215회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5일 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12월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8월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한 결과 2001년에는 동 공사의 납입자본금이 현재의 법정자본금인 13조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20조원으로 증액하고 동 공사가 행하는 사채발행 및 차관의 적정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공사로 하여금 당해연도의 사채발행 및 차관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향후 고속도로건설계획을 감안할 때 법정자본금을 13조원에서 20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과다한 규모이므로 2003년 내지 2004년까지의 적정투자비 소요를 반영하여 법정자본금 규모를 18조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11월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난 당한 건설기계의 불법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건설기계검사증 비치의무제도와 건설기계 정기점검제도 등을 폐지함으로써 건설기계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

순서: 28
건설교통위원회 宋勳錫 의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0년10월17일 박광태 의원외 8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자가용자동차 무상운송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유통업체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 등이 생존권 차원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정기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가 무상으로 이용되는 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운행구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운송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0년12월4일 제215회국회 제8차위원회에 상정하여 朴光泰 대표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5일 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12월6일 제9차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을 제외한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의 경우나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하고 있는 자 중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순서: 1
농림해양수산 위원회의 송훈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임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과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1999년 7월 5일과 11월 22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6일과 11월 23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두 법률안을 1999년 12월 8일 제208회정기국회 제7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두 법률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키로 하였으며 12월 13일 제8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법률안별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은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을 위한 자주적인 산림조합으로 발전시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며 산림의 생산력 증진을 통하여 21세기 임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임업협동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연합회로 개편하며 둘째, 산림조합을 산림소유자 중심 조직으로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 증진을 도모하는 산림사업 전문실행기관이 되도록 하였고 셋째, 연합회는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회원조합이 연합회 사업에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합회와 일선 회원조합 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였으며 넷째, 조합원이 총회의 의결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서류의 열람 등 조합원이 조합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고 다섯째, 산림조합연합회에 상임이사를 두되 상임이사는 연합회의 경제사업 등을 책임 경영하고 그 사업에 관해서는 연합회를 대표하...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송훈석 의원입니다. 대통령경호실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9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호업무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의 신분을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며, 둘째 경호공무원의 정년을 4급 이상은 55세로, 5급 이하는 50세로 정하고 5급 이상 경호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정년을 정하고 있으며, 셋째 대통령경호실 직원이 경호임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경찰․군인 등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 같이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9년 11월 26일 제208회 정기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과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호실 직원과 경호실에 파견된 자를 소속공무원으로 정의하여 소속공무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둘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군인․국가정보원 직원의 경우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며, 셋째 안 부칙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4급 이상 경호공무원을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서는 개정법률안을 국가공무원법의 체계와 맞추기 위해 징계위원회 관련사항을 수정하는 등 일부 체계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경호실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송훈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해양개발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 개정법률안, 수산물검사법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1998년 11월 17일, 11월 27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배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세 법률안을 제198회 정기회 제10차,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다음 제11차, 제1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해양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양문화의 창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데 개정목적을 둔 동 법률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관리법 개정법률안입니다. 공유수면의 점․사용과 관련한 종전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공유수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납부방법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개정목적이 있는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는바,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만시설 또는 항만시설 중 공유수면, 토지로 등기되지 아니한 방파제 등의 시설도 공유수면의 적용배제 대상에 포함시켜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신설함으로써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으로 제재수단이 삭제되는 조항을 공유수면관리법에 새로이 규정하여 선박방치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법 체계상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검사법 개정법률안입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국제협약 또는 수산물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위생조건을 이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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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속초․고성․양양․인제 출신의 송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우리는 정치적 전환기에 따른 정치불안, 연이은 대기업의 도산, 북한군의 휴전선 도발 등 정치․경제․안보 면에서 다면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정치권의 관심은 다가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만 온통 쏠리고 있어 국가안보나 통일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권의 실패는 있을 수 있어도 통일과 안보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아문제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는 북한정세의 급변 가능성이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밝힌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북정책에 있어 국민과 여야 정부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치밀하고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북한정세의 불안정은 바로 한반도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과 우리의 대북정책 그리고 남북관계를 재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과 북한의 총체적인 전쟁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전쟁은 만에 하나, 백만분의 하나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민족존망의 문제인 만큼 북한의 전쟁의지와 전쟁능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권력구조상 전쟁을 결정하고 전쟁역량을 동원하기 위한 모든 결정권이 황장엽 씨의 증언대로 김정일 일개인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총력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전에서 북한의 전체적인 전쟁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과연 전격전을 통해 수일 내에 남한을 석권할 수 있는 무력과 후방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솔직한 견해를 밝혀 국민의 막연한 전쟁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한 대비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미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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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2월 19․20․21일 3일간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2월 24일에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2월 25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2월 26일․27일 양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2월 28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환경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