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을 이미 넘겼을 뿐만 아니라 내일이면 이번 회기 내의 통과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정치쟁점문제들을 처리하느라고 늦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어떻든 회기가 내일 끝나기 때문에 국회는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는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그리고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해 주도록 여야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여야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주 안으로는 다 국회일정을 마치고……, 지역구활동, 대외활동, 해외활동계획을 모두 못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결위원 여러분들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꼭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부 37건입니다. 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의하는 도중에 세 번이나 성원이 안 되어서 잠깐 기다린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 상호간에 협조하고 또 가서 격려도 해 주고, 다 좋은 일이지만 본회의가 있을 때는 악수하고 서명하고 빨리 와야지 여기가 본회의장인데 거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항상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
의사일정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 을 상정합니다. 宋永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 宋永吉 의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1년 3월 20일 李在五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상가등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 2001년 4월 13일 宋永吉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안, 2001년 6월 14일 李鍾杰 의원 등 11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6월 25일 李柱榮 의원 등 107인이 발의한 상가등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 2000년 10월 10일 千正培 의원 등 6인이 소개한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 이상 4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에 대하여 제220회국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제222회국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제224회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총 5차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제225회국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4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 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만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바 이러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안의 목적을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였고 둘째, 이 법은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였고 넷째,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일정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관할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였으며 여섯째,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도록 하였고 여덟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이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밖에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열 번째,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대출금리 및 당해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두 번째, 소액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이 법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제도의 정비기간 및 기존 임차인에 대한 확정일자 확인기간을 감안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끝으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하고 다만 대항력, 보증금의 회수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법의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이 출범하게 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여당 의원은 물론이고 특히 야당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 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住宅賃貸借保護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李柱榮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李柱榮 의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 4월 2일 尹漢道 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5월 11일 金元雄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3월 26일 金元雄 의원 등 5인이 소개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에관한청원 이상 2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에 대해서 제220회국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제222회국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이번 제225회국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서 이들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세부족현상과 함께 월세전환이 빈번해지면서 과다한 월세로 인해서 세입자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처럼 전세계약기간 중에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형식상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는 하나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서 세입자의 주거생활에 불안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다한 월세전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데 이 개정법률안 제안의 뜻이 있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경우에 그 산정률을 제한하고 있는, 앞서 통과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 과의 균형을 고려해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제7조의2를 신설해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住宅賃貸借保護法中改正法律案 ……………………………………………………………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李秉錫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李秉錫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1년 11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담배소비세 환부사유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둘째, 지방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고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은 11월 26일 제225회국회 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11월 28일 제9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륜‧경정 외의 승자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그밖의 당해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어느 정도 부합하게 하였고 둘째,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공시송달사유를 법적효과를 감안하여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셋째, 자동차소유자 사망 후 이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행정자치부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였고 기타 인용법률의 관계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技術士法中改正法律案 5. 電氣通信基本法中改正法律案 6.郵政事業運營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4항 기술사법중개정법률안, 제5항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 제6항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金榮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金榮春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기술사법중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 및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기술사단체로서 하나의 기술사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의무적으로 기술사회에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복수의 기술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사단체의 가입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관련 각종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기능의 확대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분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프로그램공급자로부터 종합유선방송국까지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며 셋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및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통신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추가하고 넷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정의 체결 및 동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통신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신위원회의 재정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재량행위로서 재정의 성격상 문제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그대신 재정사항의 범위를 확대하되 생산성과 객관성이 구비된 사항에 한정시키도록 법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정사업총괄기관의 3급 이상 국장급 공무원도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정부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상설적인 우정사업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소규모우체국의 경우 우체국장의 겸임이 가능하도록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둘 이상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게 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을 대신하여 연구개발의 육성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제2장에 속하도록 조문 위치를 변경하고 법문 중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우정사업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도‧육성”은 조문의 당초 취지와 연구개발에 대한 다른 입법 예에 비추어 “지원‧육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체계와 자구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技術士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電氣通信基本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郵政事業運營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을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8.電子署名法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전자서명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鄭東泳 의원, 심사보고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鄭東泳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그리고 許雲那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서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콘텐츠산업에 관한 육성과 보호를 규정한 법입니다. 정보통신인프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그 네트워크 위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콘텐츠산업측면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IT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우리 후손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담보해 주는 희망법안이요, 비전법안이라고 믿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국무총리실 산하에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재원확보 및 온라인콘텐츠사업자 지원,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창업의 촉진,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디지털식별체계의 표시, 유통촉진, 국제협력, 해외진출촉진 등 콘텐츠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온라인콘텐츠사업자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콘텐츠기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온라인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했습니다. 넷째, 정당한 권한 없이 온라인콘텐츠를 복제‧전송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으로써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콘텐츠제작자의 투자를 보호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구제절차와 형사처벌을 규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콘텐츠기술진흥기금을 이 법안에 직접 설치하는 문제는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라서 이 법의 개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예산처 등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 법안에서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제작자의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문제는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침해된 영업상 이익을 실효성 있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처벌규정은 원안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처벌관련규정은 보다 명확하고 신중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처벌행위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21조1항을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로 보다 특정해서 규정하고 제25조1항에 규정된 벌칙을 원안에 2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서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전자서명 인증기술의 발전추세에 대비해 다양한 전자서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전자서명모델법 등 각국의 입법사항을 반영해 장래 국가 간의 상호인정에 대비하는 한편 공인인증업무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전자서명이용 활성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국가의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전자서명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전자서명과 법정요건을 갖춘 안전한 전자서명인 공인전자서명으로 전자서명의 개념과 효력을 이원화했습니다. 둘째, 공인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업무 요건의 구비를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조건에 포함하고 공인인증업무의 기준과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업무지침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가입자 신원확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공인인증서에 공인인증서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자서명인증 시책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증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인증업무의 요건을 구비해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규정의 구비요건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지정의 성격상 상대방의 신청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어서 이를 삭제키로 했습니다. 둘째, 공인인증관리시설 그리고 장비의 구비조건 심사는 정통부장관의 권한사항이므로 이를 보호진흥원의 관리업무에서 제외한 대신 이러한 심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진흥원의 관리업무에 추가하는 등 관리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셋째,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내용 중 서명이용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인인증표시 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서 중복규정에 해당하거나 또는 규정에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넷째, 전자서명의 이용촉진, 공인인증마크 제도의 시행,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공인인증서의 사용권고, 사용표시의무 등 3개 조항은 구체적인 실천 사항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거나 다른 조항과의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사항을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각각 삭제했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체계와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심사보고서 電子署名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鄭東泳 의원 수고했어요. 그러면 먼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서명법중개정법률안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靑少年基本法中改正法律案 10.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1. 공연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제10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11항 공연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沈載權 議員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 沈載權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공연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2001년 11월 12일 본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으로서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계획을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으로 대체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연수를 의무화하며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적정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련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출청소년을 임시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를 마련하며 한국청소년상담원의 특별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1년 12월 3일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1년 10월 29일 본 의원 대표발의의 개정법률안으로 청소년의 관람이용이 불가능한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광고선전물 심사를 사전심사로 전환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제13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는데 수정내용으로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배급업 신고 수리업무를 제작업과 같이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법중개정법률안은 2001년 10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으로서 연소자의 범위와 공연산업육성과 관련된 일부 내용의 추가 규정을 제안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 역시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는데 주요수정내용으로는 첫째, 문화관련법상 연소자 범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연 19세 미만인 자로 변경한 연소자의 범위를 만 18세 미만인 자로 하되 그 범위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둘째, 무대예술전문인 배치규정 위반 공연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가 무대예술전문인 양성 취지상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하는 대신 그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은 각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靑少年基本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연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수고했어요. 그럼 먼저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연법중개정법률안 역시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여성농업인육성법안 13. 農地法中改正法律案 14. 糧穀管理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2항 여성농업인육성법안, 제13항 농지법중개정법률안, 제14항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張正彦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새천년민주당 제주도 북제주군 張正彦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성농업인육성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성농업인육성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金泳鎭 의원 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해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제225회 제1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첫째,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여성농어업인정책에 관한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여성농어업인정책자문회의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읍‧면장 등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읍‧면장 등이 농지관리위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여 농업보호구역안에 있는 농지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및 협의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절차와 관련한 일부 법 체계적인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관리양곡에 관한 회계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교환 또는 대여한 정부관리양곡을 인도 또는 상환받지 못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등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농업인육성법안 심사보고서 農地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糧穀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농업인육성법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지법중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獸醫師法中改正法律案 16. 農産物品質管理法中改正法律案 17.林業振興促進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5항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 제16항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제17항 임업진흥촉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朴在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그리고 제안설명해 주세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경북 경산‧청도 출신 朴在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임업진흥촉진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25회 정기회 제10차 및 제1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제12차 및 제1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도 동물전염병의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공수의 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전염병의 예방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며 수의사 응시자격과 관련한 일부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내용은 99년 3월 개정된 동법, 법률 제5953호와 관련하여 개정 당시 정당한 기득권자로서 보호되어야 할 “종전의 규정을 믿고 외국의 해당 대학에 이미 재학중이거나 이를 졸업한 자”에 대한 경과규정의 누락을 이번 개정안에서 보완하면서 정당한 보호 대상자가 아닌 99년 3월 개정된 수의사 응시자격 내용을 알고서도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응시할 목적 등으로 해당 외국대학에 새롭게 입학한 자까지 보호하고 있어 이를 법 일반원칙에 부합할 수 있게 기득권 보호대상자를 조정하였고 이 법 시행일도 2002년 1월 1일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 등의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초과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을 하게 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업무와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원산지 표시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원산지 표시 조사업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사무로 하고 있던 이들 업무를 농림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업진흥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임업진흥촉진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5회 제1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朴在旭 의원이 발의하고 張誠源 의원 등의 찬성으로 성립된 동 법 개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01년 11월 27일 제2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안의 발의취지와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해서 성안된 임업진흥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25회국회 제1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동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낙후된 산촌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산림기본법에 그 근거가 마련된 산촌진흥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한편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산림복합경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목재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품질인증 대상을 목재제품에서 임산물로 확대하는 등 법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獸醫師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農産物品質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林業振興促進法中改正法律案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업진흥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中改正法律案 19. 畜産物加工處理法中改正法律案 20. 기르는어업육성법안
18항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 19항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20항 기르는어업육성법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元喆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자유민주연합 충남 아산 출신 元喆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림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및 기르는어업육성법안이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25회 정기회 제10차 및 1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제12차 및 제1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대로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수리계에 관한 시‧도의 사무를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지관리적립금의 재원을 공사의 보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규정할 경우 공사 본연의 사업인 유지관리사업에 제공되는 농업 기반시설까지도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그 대상재산을 농업 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불용재산으로 제한하여 규정했습니다. 둘째, 유지관리적립금의 이용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하여 동 적립금의 자금성격상 주식 등 고위험 상품에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 결손에 대한 대책도 여의치 않다고 보아서 법률에서 동 적립금의 이용방법을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식용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범위에 식용란을 추가 하고 타조 등과 함께 식용으로 이용되는 가축 외의 일부 동물이 위생적으로 도살‧처리될 수 있도록 도살‧처리되는 이들 동물과 그 고기에 대한 위생검사제도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축산물보관업의 허가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은 첫째,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관리기준의 위반 시에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현행의 과태료 처분근거를 삭제하고 있는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행정벌로서 기존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운용되는 과태료 제도는 그 도입 목적과 제재효과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처분 근거규정인 제47조제1항제2호의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타조 등과 같은 이 법 적용 가축이 아닌 동물에 대한 위생검사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합격품에 대한 폐기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 법 적용 가축의 불합격 축산물에 대한 제재조치 입법례와 같이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기르는어업육성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법안은 국제규제강화로 인하여 잡는어업이 축소됨에 따라 기르는어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르는어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동 계획에 따라 기르는어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둘째,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치 예정인 수면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셋째, 전문가에 의한 수산생물 진료를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사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은 첫째,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대상에서 원양어업 종사자들을 제외시켰습니다. 둘째, 안 제6조에서 자금의 보조범위에 양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畜産物加工處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기르는어업육성법안 심사보고서 ……………………………………………………………
수고 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역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르는어업육성법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1. 電氣工事業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1항 전기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金宅起 의원 심사보고 하세요.
산업자원위원회 金宅起 의원입니다. 전기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전기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 10개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둘째,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한 날부터 5년 이하인 전기공사업자의 등록사항을 주기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셋째, 전기공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시장진입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넷째, 전기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10년 범위 내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며 끝으로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대여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현재 고시에 근거하여 운용 중인 전기공사를 기술자의 인정, 인정취소 등의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리발주 위반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도록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電氣工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했어요. 그러면 전기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산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2.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23.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24.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 23항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24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申溪輪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환경노동위원회 申溪輪 의원입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영산강‧금강수계 관련 3개 법률안은 수계의 특성상 세부내용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으나 주요내용에서는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3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30일 제225회국회 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000년 6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과 2000년 10월 24일 金炯旿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정부가 제출한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3개의 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낙동강‧영산강‧금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해 여러 차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 사후처리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수질개선에 원천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사전예방적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상수원 댐상류의 하천변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하고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 등 예방대책을 도입하고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상‧하류 간 협력을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상류지역의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숙박시설, 음식점, 축사, 공장 등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였고 둘째,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그리고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각각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셋째, 환경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목표수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상수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등 상수원지역 거주주민의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 등 유역관리업무를 협의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낙동강수계의 산업단지에는 폐수를 일정기간 저류할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기존 산업단지 내의 완충저류시설은 국가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내의 완충저류시설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대안과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 3개의 법안은 오랜 동안의 협의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우리 위원회가 제안 심사한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
申溪輪 의원, 수고하셨어요. 그럼 먼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역시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시원하게 이야기해 줘서 고마워요. 李允洙 의원 아니에요? 의정활동을 제일 열심히 한다는 것을 분명 기록해 두겠어요. 다음 의사일정 25항부터 잠깐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25.航空運送事業振興法中改正法律案 26. 한국공항공사법안 27.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법률안 28.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5항 항공운송사업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한국공항공사법안,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8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의 李熙圭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대신 金鍾河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李熙圭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항공운송사업진흥법중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법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법률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4월 3일 李海鳳 의원께서 발의한 항공운송사업진흥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전쟁‧테러 등으로 인하여 항공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한국공항공사법안의 제안이유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16개 공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한국공항공단을 폐지하는 대신 주식회사 형태의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하고,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민영화를 촉진함으로서 경쟁력 있는 공항운항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심사한 결과 향후 공사의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키기 위해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원인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를 2004년 1월 1일부터 공사의 수입으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2월 13일 李允洙 의원 등 40인으로부터 발의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원상회복 및 사회적 자립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재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동 재활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선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심사한 결과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후유장애인단체의 재활사업을 보다 효율성 있고 투명성 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후유장애인관계단체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시설의 건립업무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재활사업을 위한 재원은 기 추진 중인 교통사고 유자녀 등의 지원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교부금의 100분의 20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법 개정안은 2000년 12월 1일 정부로부터, 2001년 10월 19일 閔鳳基 의원 등 25인으로부터, 그리고 2001년 11월 9일 본 의원 등 22인이 각각 발의하였는데, 당 위원회에서는 이 3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중심도시의 시장만이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체계를 포함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 등의 일부 행정구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도 광역교통망체계를 고려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대도시 주변 시 또는 군의 교통관련 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의 포괄위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비부과 대상 시설물, 부담금의 산정기준, 가산금, 소멸시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으며, 셋째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혼잡통행료 부과, 상향조정된 교통유발부담금,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등 복합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航空運送事業振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한국공항공사법안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법률안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먼저 항공운송사업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공항공사법안을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사회를 교대하면서 의장께서 아마 가결 선포를 안 하고 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9.建設技術管理法中改正法律案 30.施設物의安全管理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9항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의 李在昌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의 李在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안한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설계도서의 누락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제안하고 또한 정부에서 제안한 법안을 통합 심사하여 대안으로 마련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의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제도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법체계 미비, 관리주체의 인식 부족 등으로 부실 진단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바 동 대안은 이와 같이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설물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둘째,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만이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존 설계도서 등의 제출의무자 중에서 설계자를 제외하였으며 설계도서의 효과적인 확보를 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주체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에 감리보고서 및 시설물관리대장을 추가하고 이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보다 강화된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이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으며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建設技術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施設物의安全管理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1.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32.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2항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의 宋勳錫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宋勳錫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의 宋勳錫 의원, 白承弘 의원, 偰松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후 예상되는 용수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규 댐 건설이 불가피한 정책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동 대안은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댐 주변지역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댐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댐 상류지역의 오염으로 인한 댐 수질악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 건설사업 시행자가 수립하는 댐 건설기본계획에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고 둘째, 지원기준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의 규모를 저수면적, 총 저수용량, 수몰세대 및 지역특성 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구체화하였으며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의 최저 기초금액을 300억 원으로 종전에 비하여 100억 원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으로 댐 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 등에 효과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댐 주변지역 간의 지원의 형평성 확보와 기존 댐 주변지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 3월 7일 이전에 준공된 안동댐, 소양강댐 등 기존 댐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오염측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등 친 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01년 6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요골자 및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건설업체의등록및실태조사처분권등의이양에관한규정을 시‧도에 이양할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처분관청이 시‧도에 따라 처벌 정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법 집행의 일관성 및 형평성이 침해될 우려가 크며 현재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실업체 난립 방지 및 건설산업구조조정 등 건설사업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양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두기로 하였으며 둘째, 공사 일부의 의무하도급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개정내용에서는 현재의 건설환경 여건하에서 이 제도를 폐지한다면 무면허‧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위장하도급이 더욱 성행하게 되어 부실공사의 만연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아서 불법 하도급과 하도급 부조리의 악습 및 부실시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현행대로 존치키로 하였고 셋째,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대입찰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부대입찰제가 원도급자의 덤핑투찰과 저가하도급을 사전 예방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만약 이 제도를 폐지한다면 저가로 하도급을 주는 부조리와 악습이 재연되고 원도급자의 덤핑투찰에 의한 손실이 하도급자에게 전가되어 부실공사의 위험이 반복되며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으로 건전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 제도를 현행대로 존치키로 하였습니다. 넷째, 건설업의 등록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시‧도 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다섯째,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건설사업 관리실적뿐만 아니라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도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내용을 좀더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두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먼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3. 토지보상법안 34.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3항 토지보상법안, 의사일정 제34항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의 偰松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偰松雄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토지보상법안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안은 2000년 12월 18일과 2001년 3월 19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2001년 4월 17일 제220회국회 제2차 위원회와 2001년 6월 25일 제222회 제4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금년 11월 13일과 29일 두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제225회 제10차 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을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수정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안의 제안이유는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토지보상법으로 통합하여 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두 법 간의 중복과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익사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제철‧비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였고 둘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물건 등을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호를 강화하되 토지 등의 수용이 있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서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종전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서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 제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수정하였고 둘째, 환경과 교통문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에 공용차고지‧화물터미널‧하수종말처리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장의 손실보상 규정들을 제1절은 손실보상의 원칙으로, 제2절은 보상의 종류 및 기준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보상유형별로 토지보상, 건축물 등 물건보상, 권리보상, 영업보상, 이주대책, 기타보상 등의 규정으로 세분하여 각각 보상종류와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넷째,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보상협의회 구성인원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종전에는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개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자원의 공동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도 광역개발권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등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지역 지정‧개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특정지역의 지정‧개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지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지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지구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두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지보상법안 심사보고서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偰松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법안을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역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5. 국토기본법안 36.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
제35항 국토기본법안, 제36항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林仁培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세요.
한나라당소속 건설교통위원회 林仁培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토기본법안과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안은 2001년 11월 5일, 10월 29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저희 위원회는 두 법률안을 2001년 11월 26일 제225회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11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제10차 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을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수정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기본법안의 제안이유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지향해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현행 국토건설종합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발전시킨 국토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토에 관한 계획을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하고 상호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하공간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수립내용에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고 둘째, 수도권에 대한 지역계획의 방향이 정비에만 치중하지 않고 수도권의 발전방향까지 할 수 있도록 지역계획의 종류에 명시된 수도권정비계획의 명칭을 수도권발전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계획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국토를 4개 용도지역 즉,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종전에 난개발문제가 제기 되었던 준농림지역이 편입되는 관리지역을 생산관리‧보전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대상이었던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는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제명에 있어서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법률목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둘째, 경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관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특색있는 도시를 가꿀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 경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항목으로 분류하고 셋째,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구밀도, 도시의 이용실태 등이 도시와 차이가 있으므로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차등화하여 입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두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국토기본법안 심사보고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
林仁培 의원, 잘 해 주셨어요. 그러면 국토기본법안을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을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7.2002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02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金鶴松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산업자원위원회 金鶴松 의원입니다. 2002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산업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1년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0월 27일자로 산업자원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보험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을 2001년도의 54조 원 보다 5조 원 증액한 59조 원으로 하고 둘째, 수출보험체결한도 총액 59조 원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거래의 2002년도의 계약체결한도는 2001년도의 6조 4000억 보다 1조 8000억 원 증액한 8조 2000억 원으로 하며 셋째,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 중 예상치 못한 수출보험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5조 원의 예비한도를 두고 단기 및 중장기 거래 구분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10월 29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후에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다음 2001년 10월 31일 제6차 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2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2002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분자유발언
여러분 한 5분만 참아주세요. 다음 沈在哲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沈在哲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년에 치러지는 월드컵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성공한 대회가 될지 경제회복의 기회가 될지 여부는 우리가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이기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문제입니다. 월드컵 내방객들은 주로 택시를 이용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좋지 않은 기왕의 모습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 지리를 잘 모른다고 엉뚱한 코스로 돌아가서 바가지 씌우는 일, 합승시키려고 승객 골라 태우는 일, 따블 따따블 하는 소리에서 잘 드러나는 요금바가지 씌우는 일, 외국에는 없는 택시 합승하는 일, 빈차이면서도 원하는 코스가 아니면 안 가는 일 등등 우리의 이런 고약한 모습들이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나면 국제적으로 창피를 톡톡히 살 것입니다. 정부 당국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관광객을 위한 통역서비스문제입니다. 관광공사의 통계로는 중국어가 가능한 중국관광 안내자격증 소지자는 1900명인데 실제 활동중인 사람은 10%인 2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언어능력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잠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듯 싶습니다. 무료로 자원봉사해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약간의 보수를 주더라도 잠복되어 있는 언어능력자들을 발굴해 활용하는 것이 전체 국가경제적으로는 훨씬 남는 일입니다. 세계 각 국의 다양한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서 활용하도록 촉구합니다. 셋째, 숙박문제입니다. 현재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새로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민간의 일반 가정집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숙소 제공하는 일이 무료로 하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돈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돈 버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국가가 국민에게 새롭게 접근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사찰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간의 자원을 발굴해서 대처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넷째, 외국인의 불법체류문제입니다. 엄청난 수의 외국인이 월드컵을 기회로 우리나라에 와서 그대로 눌러앉아 버리는 일이 빤히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월드컵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부당국에서는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섯째, 관광객의 안내문제입니다. 서울시내에 한자를 함께 쓴 도로표지판은 50여 곳에 불과합니다. 세계 각 국의 언어로 된 지도와 각종 안내문도 매우 부족합니다. 작게는 식당의 메뉴판에도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섯째, 전염병의 확산 가능성입니다. 현재 국내 AIDS의 급증현상은 지난 88년 올림픽경기대회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AIDS 등 법정전염병의 확산 가능성에도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년 월드컵축구대회가 침체된 우리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작용도 수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으로는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더 깊고 넓게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특위만 구성한 채 활동중지 상태에 있는 국회의 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도 제대로 가동되어서 정부 당국의 준비상태를 점검해 미비한 점을 시급히 보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월드컵축구대회는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월드컵축구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적인 대회개최와 국내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사회문제의 확산방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만이 월드컵대회의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沈在哲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야 의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