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金成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은 가슴아프게도 孫泰仁 의원을 멀리 보냈습니다. 다함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정활동, 특히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7일간 중국의 李鵬 전인대상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江澤民 국가주석, 李鵬 위원장, 李瑞環 정치협상회의주석 등 중국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우리 한국과의 현안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또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전면적인 협조관계를 정립하는 데 노력을 하고 돌아오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월 18일에는 미국의 하원의장이 미국의 하원의원 7~8명과 함께 우리 국회를 방문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새해 보람된 한해가 되기를 의장으로서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 1.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사위원회의 심사기간을 지정하였으며 그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沈在哲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沈在哲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작년 4월에 저를 비롯해서 스물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으로 작년 10월 정기국회 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대체토론을 거친 뒤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4일 임시국회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건강보험의 재정통합논의를 시작한 98년 이후에 4조 원에 달하던 적립금이 불과 3년만에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는 1조 8000억 원의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고 매달 차입금 없이는 단 한 달도 버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통합의 전제조건이었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입자에 대한 단일부과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통합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보험료 납부규모를 두고 불만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재정을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과거 10년 동안 지속되어온 통합과 분리 논쟁이 부활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또 진행되어 왔던 건보재정의 논쟁은 첫째, 통합을 앞두고 재정파탄을 가져왔다는 사실, 두 번째로 단일부과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현재 양가입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세 번째로 통합을 앞두고 실시했던 2000년 7월의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이 재정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 현재의 건강보험 구조하에서는 제2, 제3의 재정파탄 가능성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등을 방기한 채 완전히 논점에서 빗겨난 통합과 분리의 장단점만을 논의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재정 논쟁의 논점을 분명히 하고 그 재정파탄을 조기에 극복해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제2, 제3의 재정파탄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재정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은 정치보다 우선합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는 재정파탄으로 발생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에 맞추어야 합니다. 과연 통합론이냐, 분리론이냐, 아니면 1년 반의 유예론이냐? 그 가운데 어느 것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李相洙‧李在五 양 총무 외 24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金泰弘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金泰弘 의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1년 4월 27일 沈在哲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동의안입니다. 沈在哲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제2항을 개정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제1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제226회국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여야 간에 의견차이가 있어 여야 총무 간에 수 차례에 걸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1년 6개월간 유예하여 현재 2001년 12월 31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구분 계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2003년 6월 30일까지 구분 계리기간을 연장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이 수정동의는 이상의 여야 합의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그 수정이유와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제1항을 삭제하려는 개정법률안을 수정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 계리기간을 연장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구분 계리하도록 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제고하고 보다 형평성 있는 보험료부과체계를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
이 안건에 대해서는 金洪信 의원이 반대토론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장이 金洪信 의원에게는 미안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또 전체 분위기로 봐서 양해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金洪信 의원이 워낙 소신이 난 분이라 기어이 발언하시겠다고 하니까 의장으로서는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인격을 존중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시는데 분위기를 잘 보시고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信 의원 발언하세요.

金洪信입니다. 이렇게 반대토론을 해서 괴롭혀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고 양당이 합의를 했으니까 모두 찬성들을 해 주십시오, 저 혼자 반대하겠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건강보험 통합은 수년간 여‧야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범국민적인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합의된 정책입니다. 또한 그 중요성 때문에 오랜 기간을 두고 관리운영을 우선 통합하는 등의 단계도 충분히 밟았습니다. 투자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듯 신중하게 진행되어 온 건강보험통합을 시행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연기하는 법안이 상정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건강보험의 통합과 분리는 그 주장에 있어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꼭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단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튼튼히 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물론 선택은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몫입니다. 선택의 결과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것이기에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고 결코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저 역시 선택에 있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고 공부도 해 보았습니다. 농성기간 중에도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관련 동료의원님들, 학자, 시민, 언론인, 종교인, 시민운동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재정건전화와 국민 건강에 유익한 선택일까 고심했습니다. 제 선택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이 점도 고심했습니다. 우선,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90년대 중반이후 통합에 합의한 것은 조합주의방식하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개별조합들의 방만한 경영과 인사관리, 조합 간 재정수지의 차이, 조합 간 이동 시 국민 불편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한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으로 사회유대를 강화하고 형평성을 증대하며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관리 운영만 통합한 상태입니다만 조합방식으로 운용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개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효과가 많이 입증이 되지 않았지만 입증되었고 재정통합이 이루어지면 이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직장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지역의 2배가 넘고 분리운영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분리 시 부담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은 지역의 흑자로 직장의 적자를 메워 직장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지금의 건강보험 재정상황은 오히려 통합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여야는 건강보험통합과 담배부담금을 두고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1년 유예안과 2년 유예안 그리고 담배부담금 인상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1년 6개월 유예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유예를 선택하는 것은 통합과 분리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 보다 더 나쁜 선택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1년 6개월 동안 자영자 소득파악 향상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문제해결이 가능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해야만 합니다. 지난 수년간 실패한 것을 단 1년 6개월 동안에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득파악은 통합에 아무런 장애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자영자 소득파악률 28%는 실제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과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역가입자 중 28%만 보험료를 제대로 내고 나머지 72%는 모두 보험료를 속여서 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영자 소득파악률 28%는 단지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신고하는 자영업자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과세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로 경제활동능력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이 100%이며 유리알 지갑이라는 것은 월급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재산이나 금융소득은 뺀 것입니다. 둘째로 부과체계를 달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통합 이후 보험료 부과방식은 지역과 직장을 달리해서 부과합니다. 지역은 소득과 재산에 병행해 부과하지만 직장은 소득에만 부과합니다. 따라서 유예법안의 주요한 논거인 ‘통합하면 자영자 소득파악률이 낮아 직장인이 손해본다’는 것은 합리적 주장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이 때문에 통합을 연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둘째, 유예기간 동안 단일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의 기본 전제가 단일한 보험료부과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물론 단일 보험료부과체계는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1년 6개월 내에 단일한 보험료부과체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수 차례 보험료부과체계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못 만들었습니다. 이는 지역‧직장가입자의 소득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주소득원은 매월 꼬박꼬박 받는 월급이지만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원은 천차만별입니다. 지역‧직장 간 소득원이 다른데 단일 보험료부과체계를 고집하며 같은 소득원에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유예하면 재정건전화만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을 분리해서 운영하면 가입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해서 조합별 책임경영으로 보험료 징수율이 높아지고 보험료 인상이 쉬워지며 조합별로 관리운영비를 줄일 수 있어 보험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통합공단 출범 이후에 지역조합의 징수율은 직장보다 높아져서 100%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리운영하면 보험료 인상이 쉽기 때문에 재정건전화에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국민들에게 합당한 보험료 인상이유를 설명하는 충분한 설득작업과 함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을 속인다’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보험료 인상이 쉽다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조합주의 시대에 한 지역조합이 20%의 보험료를 인상하려다가 가입자들이 강하게 반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대로라면 유예기간 동안 큰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많이 인상해야 하는 직장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에 대해 크게 저항할 가능성이 있어 유예는 오히려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사회갈등의 불씨만 살려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통합, 분리 논쟁은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해묵은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통합을 주장하는 사회보험노조, 민주노총, 시민단체 그리고 분리를 주장하는 직장노조와 한국노총의 갈등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루어진 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결정임과 동시에 사회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의 결정은 곧 사회갈등의 종결을 의미했습니다. 이번 1년 6개월 유예결정은 사회갈등의 불씨를 오히려 살려서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 내년 6월 경에 이 문제가 또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때, 그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고민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건강보험 통합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정책적 사안입니다. 정책적 사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렇게 협상한다거나 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의 정책은 건전한 토론과정을 거친 후에 소신과 양심에 따른 선택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 통합은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노‧사‧정 합의, 여야 합의, 이런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원고는 준비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결정은 건강보험의 통합, 분리, 유예의 결정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 우리 정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렵더라도 온 사회가 집중하고 있고 여야 정치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국민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후에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이 내용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화를 장기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지금은 아프면 병원에 가는 치료중심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떠한 제도를 투입해도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중한 결정을 한 이후에는 보다 나은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연구에만 몰두했으면 합니다. 남은 1년 반 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 토론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하게, 제가 고집을 부렸다고 판단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좀더 이렇게 알려짐으로 해서 국민들이 정치권이 왜 이런 고민을 했는가 알려준 계기도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고집으로 보시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국민 건강을 도모하는 방법론을 선택해 가는 작은 몸짓이라고 판단해 주시고 신중한 결정과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金洪信 의원, 악수는 나중에 하고, 내가 金洪信 의원 말씀을 들었는데 1년 반 동안 우리가 함께 깊게 연구하고 논의하자는 말씀이고 고집은 부리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표결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표결은 해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되 수정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 모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李相洙‧李在五 의원 외 249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李相洙‧李在五 의원 외 249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눌러 주세요.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수정안이라는 것은 양당 총무가 합의해서 내놓은 수정안, 李相洙‧李在五 수정안을 얘기해요. 그렇지요. 그것만 남아 있어요. 金洪信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 말이야. 반대하시는 분, 반대 버튼 누르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 찬성 143, 반대 19, 기권 16, 이로써 李相洙‧李在五 의원 외 249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 3.國民健康增進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항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 3항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金泰弘 의원, 심사보고하세요.
보건복지위원회 金泰弘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법안은 李相洙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으로 제225회국회 제5차 및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수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2년 1월 7일 제226회국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험료 등 보험재정을 수입부문과 요양급여 등 보험재정의 지출부문이 별도의 기구에 의하여 심의 결정하여 보험재정의 수지 균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보험료와 보험수가를 동일한 기구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둘째 불명확한 현행의 계약체결기한 규정을 보완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은 11월 15일까지 체결하도록 계약체결기한을 명시하며, 셋째 자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허위청구 및 처방전 위‧변조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며, 넷째 현재 대행청구업체의 요양급여비용의 허위 또는 부당청구 등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행청구를 금지하되 직접청구를 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에 한해 의약계 단체가 청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병상의 신‧증설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특수 의료장비에 대하여 설치 등을 제안하거나 공동이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일곱째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는 매년 지역보험재정의 100분의 50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되 지역보험재정의 100분의 40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100분의 10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여덟째 현재 궐련 20개비 당 2원인 담배부담금을 150원으로 인상하여 담배제조자 및 수입 판매업자에게 부과‧징수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역보험재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첫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각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6인에서 8인으로 강화하였고, 둘째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할 경우 병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비용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전자건강보험증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승인취소 규정을 추가하였고, 넷째 지역보험재정에만 지원하는 것을 소득이 완전히 노출되는 직장가입자 특히 저소득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직장보험재정 적자문제 또한 심각하므로 직장보험재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부칙 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조항은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중요한 실체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법제 원칙에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1년 10월 16일 鄭義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1월 2일 金洪信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을 통합하여 2002년 1월 7일 국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담배제조자 및 수입 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배갑 포장지 앞뒷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둘째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강화하여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때 환기시설 및 칸막이 등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그 위반 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셋째 담배제조자 및 수입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궐련 20개비 당 2원씩 부과하던 담배부담금을 150원으로 인상하고 그 부담금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며, 넷째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97 범위 내에서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기금을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 심사보고서 國民健康增進法中改正法律案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4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宋勳錫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세요.

국회운영위원회 宋勳錫 의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01년 12월 31일자로 그 활동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정치관계법을 계속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7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2년 2월 28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그리고 자민련과 모두 원만히 해결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17명으로 하고 여야 8명씩 그리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 한 분을 국회법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