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경호실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강원도 속초․고성․양양․인제 출신 송훈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송훈석 의원입니다. 대통령경호실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9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호업무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의 신분을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며, 둘째 경호공무원의 정년을 4급 이상은 55세로, 5급 이하는 50세로 정하고 5급 이상 경호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정년을 정하고 있으며, 셋째 대통령경호실 직원이 경호임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경찰․군인 등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 같이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9년 11월 26일 제208회 정기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과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호실 직원과 경호실에 파견된 자를 소속공무원으로 정의하여 소속공무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둘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군인․국가정보원 직원의 경우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며, 셋째 안 부칙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4급 이상 경호공무원을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서는 개정법률안을 국가공무원법의 체계와 맞추기 위해 징계위원회 관련사항을 수정하는 등 일부 체계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경호실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대통령경호실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