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 국무위원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임명되신 金鎔采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 모로 부족한 이 사람이 건설교통부장관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우선 항공안전등급 1등급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주택 안정공급, 건설경기 회복 등의 많은 현안을 가지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일을 차근차근히 해결하는데 모든 정력을 다 쓰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아무쪼록 따뜻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격려와 충고 그리고 지도편달을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1.제225회국회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국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25회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2001년도국정감사시기변경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국정감사시기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朴承國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세요.

국회운영위원회 朴承國 의원입니다. 2001년도국정감사시기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준비 및 상임위원회 결산예비심사 등을 감안하여 2001년도 국정감사 시기를 9월10일부터 9월29일까지 20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朴承國 의원 잘 하셨어요. 그러면 2001년도 국정감사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10일부터 9월29일까지로 그 실시시기를 변경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각 소관상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15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총 247개 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주도록 요구해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계획에 대한 협의내용과 이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宋勳錫 의원 나오셔서 내용 설명 해주세요.

국회운영위원회 宋勳錫 의원입니다. 2001년도 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해서 16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의하면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확정한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총 392개 기관으로 2000년도의 347개 기관보다 45개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은 247개 기관으로서 이는 총 감사대상기관의 63%에 해당됩니다. 위원회별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하고자 하는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에 대해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 5.漁業協定체결에따른漁業人등의지원및水産業發展特別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4항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 , 제5항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崔善榮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세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崔善榮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 및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들 두 건의 대안은 金泳鎭 의원 및 辛卿植 의원과 金泳鎭 및 鄭文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병합심사하여 각각의 당초 법안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 및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으로 제안하고 각 두 개의 당초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일선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 및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두 번에 걸친 전체회의 대체토론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농민단체‧변호사 등 각계의 인사로부터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조합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조합을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조합과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부실조합 등에 대하여 임‧직원의 문책, 사업정지‧계약이전‧합병, 기타 경영개선조치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실조합 등이 경영개선 요구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원의 직무정지, 계약이전의 결정, 사업정지 및 설립인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이 법으로 이관‧확대 개편하여 조합의 구조개선 촉진을 지원하고 조합의 예금자 및 공제계약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금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경영정상약정의 이행과 기금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과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조합과 중앙회의 건전경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한‧중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는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의 형성에 맞추어 경쟁력 있는 수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산발전기금의 운용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신설하여 징수하고 국고로 납입되는 어선‧어구의 매각대금,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 등을 기금으로 납입토록 그 근거를 규정하고, 둘째 동 기금의 용도에 산지위탁판매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 漁業協定체결에따른漁業人등의지원및水産業發展特別法中改正法律案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航空法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항공법중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偰松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세요.

건설교통위원회 偰松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1년7월16일 偰松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항공법중개정법률안과 동년 7월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항공법중개정법률안의 대안으로 제안한 항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에 적합하도록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제도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비조직의 승인제도 등을 도입하고 항공사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항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 당해 임대‧차 항공기의 감항증명,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항공기 운항 등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제민간항공조약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토록 하였고, 둘째 승무원의 비행피로로 인한 항공기사고 방지를 위하여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도 항공기의 승무원과 동일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종전에는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기장만 노선자격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기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기장과 부조종사도 자격심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종전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운항개시전 검사를 받으면 운항을 개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을 명시한 운영기준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을 받아야만 운항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의 자가정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구‧설비‧인력 등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항공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항공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항공사고 관련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항공기 그밖의 항공사고와 관계가 있는 물건 등의 검사, 증거의 보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홉째 항공사고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원인관계자 등의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보고서를 작성 및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사결과에 따른 항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항공사고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당해 항공사고조사나 장래의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여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항공법중개정법률안은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으며 국익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법안인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航空法中改正法律案 ……………………………………………………………
偰 의원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항공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오늘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즉각 정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鎔采 장관께서는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셨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통과된 이상 항공안전 2등급에서 꼭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또 金 장관은 유능한 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여야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얽히고설킨 문제를 대국적 견지에서 풀어 주시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 주셔서 의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