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0항 임업협동조합 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송훈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 위원회의 송훈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임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과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1999년 7월 5일과 11월 22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6일과 11월 23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두 법률안을 1999년 12월 8일 제208회정기국회 제7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두 법률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키로 하였으며 12월 13일 제8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법률안별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은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을 위한 자주적인 산림조합으로 발전시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며 산림의 생산력 증진을 통하여 21세기 임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임업협동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연합회로 개편하며 둘째, 산림조합을 산림소유자 중심 조직으로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 증진을 도모하는 산림사업 전문실행기관이 되도록 하였고 셋째, 연합회는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회원조합이 연합회 사업에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합회와 일선 회원조합 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였으며 넷째, 조합원이 총회의 의결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서류의 열람 등 조합원이 조합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고 다섯째, 산림조합연합회에 상임이사를 두되 상임이사는 연합회의 경제사업 등을 책임 경영하고 그 사업에 관해서는 연합회를 대표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조합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합회에 조합감사위원회를 두어 회원조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고 부실경영의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이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는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림조합의 중앙조직 명칭에 관하여 정부원안에서는 산림조합연합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림조합연합회가 가진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기능의 강화와 전국단위 품목별 조합연합회와 명칭 상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아 산림조합연합회를 산림조합중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조합 상호 간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하여 조합 간부직원을 중앙회장이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농업협동조합법과 통일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주는 산림을 산림청장이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림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둘째,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자가 납입기한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보안림은 토사의 유출 방지와 생활환경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시․도 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수원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산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직접 보안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의 상수원 수질보전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는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공사적 성격을 지닌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로 개편하는 방향에 맞추어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사업 시행권한을 부여하고 둘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부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두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임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