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에 송진훈을 임명하고자 국회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으로 임명동의 요청한 송진훈의 재산신고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 1월 21일 배포된 국회공보에 게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김길환 의원, 이상현 의원, 유용태 의원, 류선호 의원, 김상우 의원, 이양희 의원, 김칠환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행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의 기재방법은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관 송진훈 임명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2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2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은 빨리 들어오셔서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3표 중 가 199표, 부 19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써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 임명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국무위원 인사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있었던 신임 국무위원 인사 소개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던 신경식 정무제1장관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정무장관으로 임명된 신경식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본회의 개회식이 끝난 직후에 총리께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님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 모시고 갔다 와 보니까 벌써 인사가 끝나서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아주 국내외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 많고 그런데 정무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무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국회와 정부 간에 또 여당과 야당 간에 심부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맡겨진 심부름에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충실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많은 장관이 있습니다마는 좀 각별히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송훈석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2월 19․20․21일 3일간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2월 24일에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2월 25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2월 26일․27일 양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2월 28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환경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5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5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5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