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2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3항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94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5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6항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7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송훈석 의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원도 속초ㆍ고성ㆍ양양 출신 민주통합당 송훈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전국적으로 일시적인 이동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간척지를 농업적으로 적극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 선택 지원, 간척지 생산 농산물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각종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0월 31일 한미 FTA 관련 여야정 합의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을 5개년 평균가격의 85%에서 9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직불금의 상한액을 농어업 법인은 5000만 원, 개인은 3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농가의 보호를 위하여 농지 최소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농업인 등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였으며 토종가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9인, 기권 3인으로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이 법률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민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목은 농어민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실효성이 없는 그런 내용의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마치 한미 FTA에 대한 대책, 대안인 양 이렇게 호도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은 농민들, 본 의원은 분개를 금치 못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피해보전직불금 발효요건을 결정하는 기준가격을 5년 평균하여 85%에서 90% 미만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인데 민간연구소의 연구에서도 90% 정도로는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실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단 한 푼도 농민들에게 지급된 바가 없는 유명무실한 대책이 85%에서 90%, 5% 끌어올린다고 이것이 대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로 인하여 초래될 우리의 농업과 농민들의 타격과 한숨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농업과 농민들은 수출 제일주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개방주의에 언제나 희생제물이 되어 왔습니다. 95년 UR 이후 농어업 분야의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서 우리 농어업인의 생명산업은 그 자체로 몰락의 길을 걸어 왔음에도 그래도 근근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유지되어 왔던 것은 바로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을 인정해서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의 한미 FTA 체결 내용을 보면 1531개 품목 중에 576개의 품목이 바로 즉시, 모든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수입되고 있는 농산물의 55%에 해당하는 관세가 철폐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 농업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부가 UR 협상, WTO 협상 때 철석같이 우리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하나 이제 그 관세가 이렇게 없어져 버렸는데 한미 FTA로 인해서 최대 농업강국인 미국이…… 이 관세가 대부분은 10년 내지 15년 만에 나머지 관세도 다 없어집니다. 멕시코의 경우 막대한 보조금으로 무장한 미국 농산물이 멕시코 시장에 덤핑 가격으로 쏟아졌고 멕시코의 주식인 토르티야는 그 원료인 옥수수 가격의 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12년 만에 가격이 10배로 폭등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카길과 같은 소수의 미국계 기업들과 이들의 상당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결국 대한민국 시장에도 종자, 사료, GMO 등, 지금도 석권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식품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한국 농업과 식품 업계를 잠식할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축산 농민들의 피해가 대단히 크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 세계는 이상기후와 곡물 투기로 인해서 식량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이때 그 무엇보다도 한미 FTA를,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재고해야 될 이런 시점에 지금 이것을 받아들여 놓고 2004년도부터 단 한 푼도 지급이 되지 않는 이런 유명무실한 대안을 큰 대책인 양 세우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현장 농민들의 심정과 저희 통합진보당의 입장을 가지고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것입니다마는 이런 행태로 진행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고자 이 자리의 토론에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기권 2인으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본 축산법 개정안은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인데 현장 축산 농가들의 뼈아픈 현실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저로서 농민의 아픔을 대변하고자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육두수를 조절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 농가들은 지금 구제역 여파와 한․EU와 한미 FTA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억 원의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축산업 허가제를 바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위기에 몰린 우리 축산 농가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피치 못하게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행 축산업 등록제로는 가축전염병 방역이 어렵고 한계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등록제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근거를 일절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농가 방역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현행 축산업 등록제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현행 축산법 제53조에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항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대규모 농가에 한해 ‘소독시설 의무화’ 등 필요한 사항을 등록 요건으로 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충분히 농가가 방역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산업 허가제는 분명한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1996년 12월 26일 선고 96헌가18 결정에 따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그 제한이 공익상의 충분한 이유로 정당화되어야 하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똑같이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축산업에 대한 제한을 두려면 ‘공익상의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효율적인 수단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축산업 등록제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기본권 침해가 많은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여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사육업의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산자단체에 따르면 한우농장에 도입우 및 환축에 대한 격리시설, 농장 입구 고정식 차량격리시설, 방문자 샤워실 등을 운영하는 데 대략 6700만 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축산업 선진화라며 무작정 허가제 도입만을 강요한다면 현장 농가들은 정말 살길이 막연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한우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270만 원 하던 한우 송아지가 좋은 것은 50만 원, 3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70만 원 하던 것이 보름 전,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사료 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한우 농가들은 날이 새면 새는 대로 이 축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사료안정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어야 되지 이렇게 축산법 허가제를 내서 축산 농민들을 더 시설을 강화시키고 부담을 주고, 어느 한우 농가들이 지금 이 시설을 융자를 준다 해도 갖춰서 축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축산 허가제는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절규하고 있는 축산 농가, 특히 한우 농가들의 입장을 감안하셔서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농림수산식품위의 이영애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축산법 개정안에 따른 찬성 토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구제역으로 전국적으로 축산 농가가 얼마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까? 축산업 허가제는 무질서하고 난립되어 있고 또한 위생조건, 법질서 확립을 하고 축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업 허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1안, 2안, 3안을 만들었습니다. 1안은 기존 축산업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 수단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비자는 압도적인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보다 허가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업은 질병 발생 시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불편함, 지역경제 손실 등 공공에 해를 끼치는 산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현행 축산업 등록제가 사실상 허가제 수준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등록제의 위치, 시설, 적정 사육 두수, 교육 등의 기준을 적용, 허가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행정에서 현장 심사를 통한 적합한 농장에 축산업을 허가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결론은, 지금 선진국의 경우는 환경, 위생 안정, 방역을 위해 축산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업을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저희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아무런 반대 없이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지금 이 허가제 법안을 꼭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35인, 반대 18인, 기권 14인으로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기권 2인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