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2항 해양개발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공유수면관리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수산물검사법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강원 속초․고성․양양․인제 출신의 존경하는 송훈석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송훈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해양개발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 개정법률안, 수산물검사법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1998년 11월 17일, 11월 27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배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세 법률안을 제198회 정기회 제10차,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다음 제11차, 제1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해양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양문화의 창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데 개정목적을 둔 동 법률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관리법 개정법률안입니다. 공유수면의 점․사용과 관련한 종전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공유수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납부방법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개정목적이 있는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는바,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만시설 또는 항만시설 중 공유수면, 토지로 등기되지 아니한 방파제 등의 시설도 공유수면의 적용배제 대상에 포함시켜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신설함으로써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으로 제재수단이 삭제되는 조항을 공유수면관리법에 새로이 규정하여 선박방치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법 체계상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검사법 개정법률안입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국제협약 또는 수산물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위생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생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개정목적을 둔 동 개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비축 수산물 검사를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위임한 때에는 전문검사기관인 국립수산물검사소에서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외 사항은 정부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개발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유수면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산물검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개발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수면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물검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