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제216회국회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국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6회국회 의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2월11일부터 2001년1월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2001년1월9일까지의 의사일정은 여러분 책상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3.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안 4. 非常對備資源管理法中改正法律案 5.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항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안, 의사일정 제4항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의 金富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金富謙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안,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개정법률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 및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를 통합하며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통보하는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보완하고 명칭이 변경되는 연구원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에 대하여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동 법률안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 및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업무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책평가위원회를 두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장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대상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의 비공개 사유에 있어서 불명확한 법문 표현을 시정하였으며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국가기간산업체 등 주요 업체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비상시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이들 외국인의 재산 및 투자기업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각종 위반에 대한 벌금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시키는 것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존속시한을 연장하고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들이 현행 경제력집중억제원칙의 범위 안에서 지주회사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공동행위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도 과징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을 하였는바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존속시한을 정부원안의 2년 연장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벤처지주회사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2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법인의 조사거부,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안 審査報告書 非常對備資源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안에 대해서는 역시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7.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8.韓國報勳福祉公團法中改正法律案 9.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0.大韓民國在鄕軍人會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6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제8항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안 , 제9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10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 朴柱宣 의원 나오셔서 이상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朴柱宣 의원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대안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개정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일괄해 말씀드리면 본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偰松雄 의원 등 3인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金元吉 의원 등 24인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안 등 이상 6건의 개정법률안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되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3건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본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독립유공자의 출가한 딸 또는 출가한 손녀에 대한 남녀차별적인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위한 교육보호실시기관에 평생교육시설 등을 추가하고 보상금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을 삭제하여 국가에 대한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5년으로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습니다. 이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4‧19혁명과 관련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자를 본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되 연금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에 대한 남녀차별적인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6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전쟁고아라는 불우한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해온 6‧25 전몰군경 자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고자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타 법령에 의해 기 지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사립대학교 수업료보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보상금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에 대한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5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단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단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장제를 도입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리증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공단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가산점제도가 위헌결정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3세의 범위안에서 연장해 주고 채용된 제대군인에 대한 임금 및 호봉결정시 이들의 군복무경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수정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 중 본부 회장의 선출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승인제도의 폐지는 민간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수용하되 각급회의 임원 중 본부 및 시‧도회의 회장에 한하여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개정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케 된 것입니다.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韓國報勳福祉公團法中改正法律案 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大韓民國在鄕軍人會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안 12. 賞勳法中改正法律案 13.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안, 제12항 상훈법중개정법률안, 제13항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宋錫贊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宋錫贊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안, 상훈법중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법안은 지난 11월14일 金玉斗 의원외 2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1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소도읍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민간개발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세제‧금융 등의 지원을 받은 민간개발사업자는 지역주민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12월4일 제215회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12월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는 지방소도읍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등으로 하였으나 일반적인 입법체계에 따라 지방소도읍 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상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월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2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골자를 말씀드리면, 새 천년 과학기술의 시대적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사기앙양을 통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시키고자 과학기술 훈‧포장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는 과학기술 훈장을 수여하고 둘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는 과학기술 포상을 수여해야 하며 셋째, 과학기술의 특성을 훈‧포장에 반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훈장 및 포상의 제식과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2월4일 제215회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12월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1월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첫째,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둘째,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공정한 인사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 위촉위원 수를 과반수 이상 되도록 했으며 셋째, 소청심사기능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2월4일 제215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지난 12월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안 審査報告書 賞勳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먼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훈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15.자전거利用活性化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6. 奧地開發促進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15항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6항 오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李秉錫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행정자치위원회 李秉錫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오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0월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새 차와 헌 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둘째,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과 아울러 일부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며 셋째, 지방세감면규정이 2000년12월31일로 그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그 감면시한을 3년간 재연장하면서 감면대상과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2월1일 제215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들의 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둘째, 3년 이상된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의 차령이 다른 중고자동차 승계취득자가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세를 각 기별로 과세하도록 하며 셋째,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의 분류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2004년까지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넷째, 승합자동차 세율이 적용되는 2004년까지는 현행과 같이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7월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수립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승인권이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종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승인권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월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실시권이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동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오지개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종전의 행정자치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오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실시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오지개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동 위원회의 기능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은 12월4일 제215회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12월6일 제9차 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자전거利用活性化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奧地開發促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 과학기술기본법안 18.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中改正法律案 19.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7항 과학기술기본법안, 의사일정 제18항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朴源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朴源弘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과학기술기본법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중개정법률안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이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걸맞는 과학기술에 관한 이념과 발전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과학기술 관련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의 혁신과 관련된 활동을 적극 수행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둘째, 과학기술관련 주요정책의 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셋째, 정부는 과학기술에 관한 국제협력과 남북한 과학기술 부문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으로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아닌 자는 연구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조합이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종전의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며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국방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국가가 추진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엔지니어링협회의 수익사업 및 공제조합의 공제규정에 대한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또는 인가제도를 폐지하고 하나의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설립만을 인정하던 것을 복수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0년12월7일 제215회국회 제11차 위원회에서 과학기술기본법안과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중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하였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정부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과학기술기본법안과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중개정법률안을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학기술기본법안에 대해서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명칭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 기획평가원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사무지원업무와 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업무는 인사와 회계를 분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 시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주체가 소관분야별로 수립한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2001년12월31일까지 유효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은 이 법의 시행과 기본계획수립의 유동성에 맞춰 이 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유효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안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의 경우 국가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과학기술기본법안 審査報告書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먼저 과학기술기본법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중개정법률안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 原子力法中改正法律案 21. 原子力損害賠償法中改正法律案 22. 韓國科學財團法中改正法律案 23. 光州科學技術院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20항 원자력법중개정법률안, 21항 원자력손해배상법중개정법률안, 22항 한국과학재단법중개정법률안, 23항 광주과학기술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南宮 晳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南宮 晳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원자력법중개정법률안, 원자력손해배상법중개정법률안, 한국과학재단법중개정법률안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원자력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원자력안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동일한 설계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공통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표준설계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종합적인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원자력발전소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시에도 건설허가와 마찬가지로 품질보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셋째,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생산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품질보증 및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넷째, 핵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및 특정원자력 관련품목의 생산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국제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손해배상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규범에 대처하고 국내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국제수준으로 제고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원자력 손해의 범위를 핵연료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조치비용 및 방제조치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둘째, 천재지변을 원자력손해배상의 면책사유에서 제외하여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확대하며 셋째, 원자력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1원자력사고당 3억SDR로 제한하여 원자력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넷째, 신체상해, 질병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0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과학재단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과학재단의 사업범위에 연구장려금지원사업, 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화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이사의 수를 현행 11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하여 산업계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산‧학협력연구지원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사무총장 제도를 폐지하고 이사장이 재단대표를 겸하게 하여 소관사업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과학기술원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보조기관 등의 경영혁신추진계획에 따라 상근인 감사를 비상근으로 전환하고 기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0년12월7일 제215국회 제11차 위원회에서 원자력법중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나머지 세 건의 법률안은 정부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자력법중개정법률안을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타 법률의 입법예와 통일하기 위하여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를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로 하고 개정안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 현행법률의 오류를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네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原子力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原子力損害賠償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韓國科學財團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光州科學技術院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자력법중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자력손해배상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과학재단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과학기술원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4.정보격차해소에관한특별법안 25. 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 26. 情報通信工事業法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정보격차해소에관한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5항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金孝錫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金孝錫 의원입니다. 金孝錫 의원 등 111인이 발의한 정보격차해소에관한특별법안, 정부로부터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격차해소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으나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는 사람과 지리적‧경제적‧신체적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간에 정보이용의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정보격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관련기술의 개발 그리고 그 재원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대상에 여성을 추가하고 당초 국무총리소속으로 별도로 구성하려던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속하는 하나의 분과위원회로 두도록 구성하였으며 그 간사를 정보통신부장관이 맡도록 하여 정보격차 해소업무를 종합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과정에서 특별법보다는 일반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제명을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효율적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 여건의 조성, 또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 등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현행 33%에서 49%로 완화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효율적인 민영화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전기통신사업 공정경쟁 여건조성과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제도,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미리 선택하는 사전선택제도,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종전의 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수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발신인의 전화번호가 수신인의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 내용은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요청 사업자를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할 경우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전년도 공사실적 등의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신구설비공사와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외의 자도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양도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고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업용역업자로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축설비 및 건설공사에 부대되어 설치되는 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과정에서 현행 건축사법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어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격차해소에관한특별법안 審査報告書 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情報通信工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정보격차해소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7.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28.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中改正法律案 29.韓國電氣通信公社法廢止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7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8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元喜龍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元喜龍 의원입니다. 먼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南宮 晳 의원과 曺雄奎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4건과 정부에서 제출한 같은 법률안 1건 등 모두 5건에 대해서 병합심사하고 그 취지를 종합해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 및 시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인터넷상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이 대폭 보완됨에 따라 법안의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당초 정부원안에 포함된 정보내용 등급 자율표시제의 도입‧시행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도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대신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의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네 번째, 컴퓨터바이러스의 전달‧유포 또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코드 역분석 그리고 기술적 보호조치 등이 불명확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국제적인 입법예를 반영하고 다른 한편 우리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기준을 정하고 프로그램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심의위원회의 조정조서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를 2002년 상반기까지 민영화하기로 함에 따라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국가안보‧군사‧치안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국가중요통신에 대한 제공을 의무화하여 공익성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몇 가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4조의2 규정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에게 부과된 공익성 보장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률적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하여 법 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제재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韓國電氣通信公社法廢止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元喜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137명인데 내가 대충 보니까 두 사람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헤아려 보세요. 咸承熙 의원 들어오셨고 朴昌達 의원 들어오셨고 李在昌 의원 들어오셨고 이제 한 사람만 더 들어오면 되는데 한 사람 더 찾아봐, 빨리…… 여기 李相培 의원, 金淇春 의원 孫鶴圭 의원은 꼭 자리를 지키는데…… 李相得 의원, 柳興洙 의원도 자리를 꼭 지키는데 이쪽에는 많이 빠졌어요. 들어오셨어요? 한 분……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중개정법률안을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0. 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31. 廢棄物의國家間移動및그처리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0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31항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朴仁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세요.

환경노동위원회 朴仁相 의원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11월7일 정부로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첫째,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매수주체 또한 현행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지난 215회국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으며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매수한 토지 등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 물이용부담금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해연도의 물이용부담금 수입계획 한도내에서만 차입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9월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의 수출입에 있어서 원자재의 수급 등 산업정책적 측면보다 환경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이 담당하던 폐기물수출입 허가업무를 환경부장관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은 지난 제215회 정기국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두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廢棄物의國家間移動및그처리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먼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2. 公認勞務士法中改正法律案 33. 賃金債權保障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2항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안, 제33항 임금채권보장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金晟祚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金晟祚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안과 임금채권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7월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첫째, 그동안 일정한 노동행정 경력자에 대해 공인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해 오던 것을 폐지하되 1차 시험의 전부와 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둘째, 공인노무사자격취득과 관련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15회국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으며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공인노무사 직무의 범위 중 사업장 노무관리진단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인사노무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나 현행 규정상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어 공인노무사의 전문업무영역으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 하는 등 문제가 있어 노무관리진단의 개념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임금채권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1월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첫째,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의 범위에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미지급된 3개월분의 휴업수당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둘째,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서도 지난 제215회국회 제13차 환경노동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으며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급보장 범위에 새로이 포함되는 휴업수당의 경우 시행령에 체당금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한액의 제한을 받는 임금에 대한 체당금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휴업수당에 대한 체당금 상한액을 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임금 및 퇴직금 상한액의 70% 상당액을 적용하도록 부칙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公認勞務士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賃金債權保障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금채권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역시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4.建設技術管理法中改正法律案 35.建築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4항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5항 건축법중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林仁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세요.
건설교통위원회 林仁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건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8월11일 본의원외 32인이 발의하여 8월11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2000년11월20일 정부가 제출하여 11월22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의를 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본의원외 3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설계 등 용역업자와 감리전문회사에 적용되는 손해보증제도를 손해보험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손해배상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대규모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 각 단계별 업무를 정보화하는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를 정하였으며 둘째, 종전에는 설계 등 용역업자와 감리전문회사가 설계 등 용역 및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손해배상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증료를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가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가입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청이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李富榮 의원 등 20인외 113인이 발의한 건축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건축법중개정법률안의 대안으로 제안한 건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환경의 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고 자연환경 및 수질을 보호하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현장에 대한 조사‧검사 및 확인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는 기 제출된 건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끝에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을 종전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이를 확대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난개발의 방지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종전에는 대지가 방화지구를 제외한 2개이상의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 전체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등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과반 여부에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관한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建設技術管理法中改正法律案 建築法中改正法律案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6. 韓國道路公社法中改正法律案 37. 建設機械管理法中改正法律案 38. 韓國水資源公社法中改正法律案 39. 河川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6항 한국도로공사법중개정법률안, 제37항 건설기계관리법중개정법률안, 제38항 한국수자원공사법중개정법률안, 제39항 하천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宋勳錫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건설교통위원회 宋勳錫 의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법중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중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중개정법률안, 하천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들 4개 법률안을 2000년12월4일 제215회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5일 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12월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8월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한 결과 2001년에는 동 공사의 납입자본금이 현재의 법정자본금인 13조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20조원으로 증액하고 동 공사가 행하는 사채발행 및 차관의 적정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공사로 하여금 당해연도의 사채발행 및 차관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향후 고속도로건설계획을 감안할 때 법정자본금을 13조원에서 20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과다한 규모이므로 2003년 내지 2004년까지의 적정투자비 소요를 반영하여 법정자본금 규모를 18조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11월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난 당한 건설기계의 불법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건설기계검사증 비치의무제도와 건설기계 정기점검제도 등을 폐지함으로써 건설기계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중고건설기계의 등록말소를 하지 아니하고도 수출이 가능하여 일부 도난 당한 건설기계가 수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는 수출하기 전에 미리 등록말소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도난 등에 의한 불법수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건설기계를 제작‧수입하는 자가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전에는 제작 등을 한 건설기계 전부에 대하여 신규등록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1대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확인검사와 현행신규등록검사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신규등록검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9월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시설의 확충으로 2001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이 현재의 법정자본금 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증액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4조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만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 또는 공사가 전액투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수용법상 대집행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11월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流水使用料를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천의 수량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하였는 바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이 하천부속물에 대한 통합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하천부속물 관리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명령위반자 및 통합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하천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하천의 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4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韓國道路公社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建設機械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韓國水資源公社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河川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먼저 한국도로공사법중개정법률안을 건설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기계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국수자원공사법중개정법률안을 건설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천법중개정법률안 역시 건설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0. 地下水法中改正法律案 41. 鐵道小運送業法中改正法律案 42.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지하수법중개정법률안, 제41항 철도소운송업법중개정법률안, 제42항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安炅律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위원회 安炅律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하수법중개정법률안, 철도소운송업법중개정법률안,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들 3개 법안을 12월4일 제215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5일 당 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12월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지하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11월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하수의 과도한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과 廢孔의 방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 지하수 자료의 정보체계 구축,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제도의 도입, 지하철공사 등 토지굴착으로 유출되는 지하수에 대한 이용대책 수립, 지하수정화업의 신설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 하천의 관리청이 하천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수량 및 취수기간 제한외에 취수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둘째, 지하수 개발제한구역지정 요건에 건천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였고 셋째,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입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를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넷째, 현행 지하수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시설이 새로이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대상이 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경과조치규정을 신설한 것 등입니다. 다음은 지난 10월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철도소운송업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소운송업법에 관한 행정기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경영과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철도청장이 철도소운송업자에 대하여 행하던 운임‧요금 기타 취급조건의 변경명령, 시설‧장비의 개선과 변경명령, 물품운송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명령 등의 개선명령제도를 폐지하되 이로 인하여 화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철도청장이 소운송업자에게 행하는 검사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46년5월7일 군정법령 제75호에 의하여 국가에 수용된 조선철도주식회사‧경남철도주식회사 및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주식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절차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군정법령에 의하여 수용된 사설철도에 관한 보상청구권자의 범위, 보상금액의 산정방법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地下水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鐵道小運送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먼저 지하수법중개정법률안을 건설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소운송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3.2000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43항 2000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다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사정에 의해서 오늘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결과보고서만 채택하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및 법률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교섭단체간의 합의에 따라서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똑같이 잘했다고 하는 목소리를 들어서 의장도 좋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2월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