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宋勳錫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宋勳錫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법률안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42회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宋錫贊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金文洙 의원과 朴仁相 의원이 각각 소개한 관련 청원 등 4건을 병합 심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宋錫贊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과 2건의 관련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제242회 국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현재 1주간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확대하여 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둘째, 휴가 일수는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월차 유급휴가를 폐지하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되 휴가 일수의 상한을 25일로 조정하였으며, 셋째, 시행 시기는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 부문,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부터,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하였고, 넷째, 부칙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 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 조치로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 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소수의견으로 선택적보상휴가제의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 연차휴가 일수는 15일에서 25일로 하되 1년 미만 근로자는 1월당 1.5일로 하자는 의견, 시행 시기는 2004년 1월 1일에 금융․보험․공공 부문 및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하여 2008년 1월 1일에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자는 의견, 임금 보전에 있어 근로시간 단축분 4시간에 대하여 조정수당으로 보전하되 이를 월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 노력 의무 규정을 반대하는 등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가․휴일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급적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하였으나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갈수록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짐에 따라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 이와 같이 심사․의결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沈在哲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가 실시되어서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게 되면 4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4시간의 기준이 줄게 되면 첫째는 인건비가 뛰게 됩니다. 4시간만큼 오버타임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이 지급이 되겠지요. 그래서 인건비가 뛰게 될 수밖에 없고 최소한 13~14%는 뛰게 됩니다. 지금도 시간당 평균임금은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서 7배, 8배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금 자체가 뛰고, 두 번째로는 그렇지 않아도 사람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의 업종에서는 더욱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3조 3교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4조 3교대가 되어서 3분의 1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만 됩니다. 지금도 중소업체에서의 인력 부족률을 따지면 약 13~14% 정도가 사람을 못 구해서 쩔쩔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5일제로써 임금을 더 주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경제적인 충격이 미칠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다 빠져 나가고 공동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중소 제조업자를 조사해 보면 30% 정도는 노동력하고 임금 때문에 못살겠다, 해외로 도망 가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 지역의 반월공단, 시화공단 입주 업체의 30%가 지난 10년 동안에 빠져 나갔습니다. 탈출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험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1인당 GDP가 2만 달러일 때 이 주5일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근로시간이 37시간, 38시간, 이렇게 40시간보다 못 미칠 때 그때서야 법적으로 40시간을 규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지금 노조의 조직률은 우리나라에서 12%입니다. 1300만 노동자 중에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88% 1150만…… 1000만으로 칩시다. 1000만 노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건이 좋은 대기업은 주5일제를 해도 그래도 버텨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우리나라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주5일제를 실시해서 이만큼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공론화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까?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이고야, 가만 놔두다 보니까 지난번에 현대차 노조에서 이렇게 협상이 타결되어 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나라가 거덜나겠구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거라도 하자. 울며 겨자라도 먹자.’라고 하지만 왜 울며 겨자를 먹습니까? 겨자를 안 먹으면 되지요. 자,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법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때 나타날 수 있는 손실하고, 법을 통과 안 시켜 가지고 각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현대차같이 어떤 데는 조건이 좋게 나타나고 그래서 조건이 들쑥날쑥하게 나타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손실하고 그 두 개의 손실을 예측해 보십시오.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대한민국 전체 중소기업이 타격받는 그 손실이, 개별적으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고 조건이 좋은 데가 불쑥불쑥 튀어 나오고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 충격이 미치는 영향하고……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지금은 이득을 따지는 것보다는 손실이 어느 것이 더 클 것이냐, 그래서 손실이 더 작은 것은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 그래서 개별 사업장에서 각각의 조건에 맞도록 단체협약을 하고 그에 따라서 단체협약을 끝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금 수준 등 단위사업장의 노동조건은 바로 그 사업장의 노동자가 가장 잘 압니다. ‘내가 얼마만큼을 요구해야지 우리 사업주가 줄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제기를 하고 스트라이크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스트라이크 파업 많이 해 보았습니다. ‘내 사업장이 망해서 내가 직장이 없어진다’라고까지 몰고 가지는 않습니다. 단위사업장의 현실은 그 단위사업장의 노동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국가에서 나서서 일률적으로 딱 잘라서 ‘이만큼 실시해라’라고 합니까? 집단선택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를 어물쩍하게 파악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주5일제는 다른 정책하고 다릅니다. 한번 시행되면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므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주십시오. 만일 이것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실시되었을 경우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전자투표율에서 역사가 우리들의 판단을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판단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1만 불에서 아직도 8년째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국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相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朴相熙 의원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주5일근무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단언컨대 상정된 개정법률안에 따른 주5일근무제의 순차적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가경제 전반에 크나큰 부담이 되는바 보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옛말에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요? 지금이 꼭 이 지경입니다. IMF 사태로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던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북핵문제와 소비․투자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신용불량자 급증, 노조 파업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또다시 죽을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체감경기는 오히려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역대 정권에서 항상 되풀이하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그 흔한 말조차도 듣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최근의 외국인고용허가제도 도입에 이어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가경제의 중흥이라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5일근무제는 우리 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로 중대한 제도 변화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주5일근무제를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주5일근무제가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과연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는 데 무리가 없는지를 여러 의원님께서는 분명히 규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막연히 주5일근무제는 고용을 증가시킨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등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등 많은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주5일근무제가 중소기업들에게 크나큰 부담이 되지만 이른바 대세이기 때문에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먼저 현재 양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주5일근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조차도 임금 상승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뻔한데 이보다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 원론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임금과 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가를 즐기고자 한다면 임금을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과 여가, 둘 다 보장해 달라는 양 노총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둘째, 주5일근무제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중 노동생산성이 24위에 그쳤으며, 시간당 GDP도 1위인 노르웨이의 45.5달러에 비해 30%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에 노사협상이 타결된 현대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 데 30시간이 걸리지만, 일본 닛산은 16.8시간, 제너럴모터스 는 24시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10여 년간의 계속된 높은 임금 상승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은 후진국 수준이며, 고비용 저효율 체제의 대표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나친 인건비 상승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입니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선두주자인 현대, 기아 자동차의 경우에도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액이 포드의 6분의 1, 도요타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러한 체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내 제조업의 임금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20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경쟁력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주5일근무제와 생산성 향상 방안을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하며, 임금 상승도 생산성을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주5일근무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입장과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들은 주5일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제반 비용이 평균 19.8% 상승되며, 이에 따른 제품 단가도 평균 15.8% 이상 인상해야 할 뿐 아니라 현행 실 근로시간을 유지하려면 1인당 월평균 22만 2307원의 임금을 중소기업이 보전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 제조업체는 주당 56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주5일제가 도입되어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나머지 16시간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여 약 20%의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임금 보전의 경우 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임금과 시간당 통상임금의 저하가 없도록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 규모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면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단가 상승과 초과근로 발생에 의한 인건비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인천 지역 공단에서 조그마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체 사장을 만났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출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더구나 기름 때 묻히면서 일하려는 사람도 없어 일손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주5일근무제까지 도입된다고 하니 정말 죽을 맛이다, 주5일제가 시작되면 우리와 같은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 해도 여의치 않다’는 하소연입니다. 중소기업 하는 분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입니다. 특히 중소 영세기업이나 인건비 비중이 큰 화섬․조립기계․식품 부문 업체들은 인건비 증가 등 비용 압박을 피하기 위해 중국 등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상품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대기업들이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여 발생하는 비용 부분들을 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전가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인력 간의 임금격차는 물론 복지 부문의 격차가 더 벌어져 노동자 간에도 위화감을 조성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은 주5일근무제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흡수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게 되며, 수천만 명의 노동자를 희생시켜 수천 명의 노동자들만을 배부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가 깊은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미취업 근로자의 고용 창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이후 업종 규모별로 10여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충분한 준비 시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개정법 시행 이전에 휴일․휴가․근로시간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속노조나 현대자동차 파업의 예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노사법치주의가 하루빨리 확립되어야 하며, 정부는 친노조 성향에서 벗어나 보다 엄중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노사분규가 끊임없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조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관철시키지 않아 강성노조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 블룸버그통신의 윌리엄 페섹도, 한국경제는 전투적 노조의 제물이 되었다, 盧 대통령은 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가 앞으로 노조의 인질이 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보여 주기 위해 신속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윈윈을 위한 정부 대안을 하루빨리 밝혀야 하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의원은 현재 노조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장기적인 국가이익을 소홀히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이런 상황하에서 어느 누가 이 나라에서 기업 경영을 하겠습니까?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를 부르짖고 있지만 세계 유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 하겠습니까? 아울러 기업들이 부실해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노조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간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국내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이에 걸맞은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폭적인 중소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주5일근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감축하는 자동화, 생산성 향상, 공정 단축 등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적잖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중소기업 인력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마침 오늘 오전에 정부에서 주5일근무제 시행에 대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미흡합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정 개선과 자동화 시설, 첨단기술장비, 정보화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한 정부대책안이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하며,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6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정부 대책안도 시행 시기에 앞서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라옵건대 오늘 이 회의에서 주5일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게 될 주5일근무제는 경제 상황이 열악한 현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며, 보다 충분한 보완장치를 두면서 보다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복수노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복수노조가 되고 노사정위원회도 만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노사정책이 잘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또 고용허가제와 주5일근무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히려 노동부나 양대 노총이 노동시장 개방을 반대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찬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원 여러분들, 법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현재도 양대 노총이 이 법에 대해서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국민의 합의를 구하고 우선 우리 280만 중소기업을 살리는 입장에서 오늘 주5일근무제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극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仁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仁相 의원입니다. 앞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극과 극이 같이 나와서 마지막 결론은 반대의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의 朴仁相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주5일 법안이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5일제는 국민들의 삶과 문화를 바꾸어 놓을 역사적 사건입니다. 마땅히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 속에서 이 국가지대사가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관하여 조금은 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정의 좋고 나쁨을 떠나 기업주라면 반드시 엄수해야 할 최저 근로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 입법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통계청 조사 결과 56%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소외된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안 통과에 앞서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이 본 법안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소수의견으로 냈던 부분은 宋勳錫 위원장님께서 아까 조목조목 소수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독자적인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전 보전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행 시기와 비정규직 휴가 일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은 시행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7월 1일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5년 뒤인 2008년 1월 1일쯤이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46%가 2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에나 전면 적용을 하겠다는 발상은 영세 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국회의 무성의를 고백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법안은 2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도외시한 채 반 쪽짜리 주5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주5일제 아빠와 주6일제 아빠로 나뉘어 7년 이상을 동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일어날 부작용이 중소기업 기피 현상 하나뿐이겠습니까? 법률안은 또한 정규직에게는 15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면서 1년 미만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매월 1일 최대 12일의 휴가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 정책입니다. 이 조항은 특히 정부가 법 개정의 당위성으로 역설하고 있는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습니다. ILO는 1년에 3주 이상의 휴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하에서 이틀의 휴일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15일 이상의 휴가가 주어져야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똑같이 15일 이상의 휴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OECD 국가의 노동자들은 연간 평균 1800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2400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이 계속되는 이유는 연장근로가 없이는 생계에 필요한 임금 수준을 보장받을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임금구조 때문입니다. 주어진 연월차의 절반도 쓰지 못하면서 이를 사실상 임금으로 생각하고 생계를 꾸려 가는 것이 우리나라 대다수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장근로 상한선 확대, 할증률 인하,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임금 하락 및 장시간 노동을 유발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곳곳에 깔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후퇴시키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에서의 갈등과 대립은 필연적입니다. 국회와 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생각하는 노동계의 소외감은 투쟁 일변도의 운동 방식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노사관계는 악화되고 계층 간 위화감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근로기준법을 보완․개정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안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5일제가 아니라 주5일제 도입을 위한 주5일제 법안입니다. 목적이 실종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 버린 이와 같은 법률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樂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金樂冀 의원입니다.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의 정부 원안 통과에 대한 부분적 반대 토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나라의 미래와 우리 경제의 앞날을 고뇌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터널 속에서 꿈과 희망을 잃은 채 한숨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기침체와 실직으로 인한 가정 해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가난과 빚에 쪼들린 부모가 어린 자녀와 동반 자살하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장이 곧 실업자 증명서’라는 말처럼 고용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채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은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는 노사 간, 노정 간 극심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침몰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노정․노사 간 불안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떠나거나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주5일근무제는 이렇게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조속히 올바르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근로 시간 단축은 경제 주체의 한 축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 문제 해결과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5일근무제는 또한 우리 사회의 균등발전과 분배정의 실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경제․사회의 전 부문에 걸쳐 그동안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선진화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5일근무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모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8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 여성 노동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우대함으로써 이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도록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宋勳錫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주5일근무제에 관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내용은 전체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있으며, 오히려 현행 근로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킴으로써 노동자들에게 더 큰 분노와 절망을 안겨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5일근무제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 정말 올바르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임금 보전과 관련, 정부 법안은 최근 경기침체를 이유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일부 기업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반영시켜 각종 수당을 삭감시킴으로써 한계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시키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세계 노동 시간 단축 역사에도 유례가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관한 일부 기업의 주장은 생산성 향상이나 실 근로 시간 단축 등 인건비 절감효과를 무시한 과장된 허수에 불과하며, 빈부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마저 망각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물론이고 기존에 받고 있는 수당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임금 보전 방안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둘째, 법 시행 시기와 관련, 정부 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7년에 걸쳐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전체 임금 노동자의 70%가 넘는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노동계층 간 극심한 차별과 갈등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젊은 청년 노동자들은 가뜩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며,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2, 3년 이내에 전 사업장에 주5일근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법안의 시행 시기를 수정 단축해야 합니다. 셋째, 연차 휴가 일수와 관련, 정부 법안은 최소 15일에서부터 최장 25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정부안과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비교해 볼 때, 즉 정부안은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18일에서부터 22일로 되어 있는 공익위원안은 최장 연차 휴가를 받게 되는 17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전체 임금 노동자의 6.6%에 불과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93.4%에 이르는 대다수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최초 휴가 일수를 18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가 법 개정의 기본원칙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근속기간 1년 미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초 휴가 일수를 18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매월 1일로 되어 있는 휴가 일수도 1.5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5일제 도입은 노동자는 물론 전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노사 간 믿음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산업사회를 정착시키고 생산성과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을 경우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와 효과도 상실될 뿐 아니라 각 경제 주체 간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의 발목을 또다시 잡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라의 미래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정부 원안 통과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141인, 반대 57인, 기권 32인으로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양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의를 거쳐서 오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 을 상정 심의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