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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1
법률에 전연 상식이 없는 사람이 이 민법심의에 발언하는 것은 잠월 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법 정신을 내가 논의할려는 것이 아니고 인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족에 대해서는 법률적 용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백과사전에 인족과 인척은 구별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인족은 어떤 것을 말하는고 하니 혼인에 의해 가지고 배우자의 한편이 딴 편과 혼인을 해서 출생된 자손을 그것을 인족이라고 그러고 인척이라는 해석은 인아 및 그 자손이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재 민법에 친족편이며…… 친족편에 든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아와 인아와 자손밖에 친족 편에 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식으로 생각할지라도 친족 편에 든 것은 인척이나 드는 것이지 인족 편이 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삼족이라 이렇게 총칭을 할 때에는 처족이나 본족이나 외족이나 이렇게 대범하니 총칭해 가지고 말할 때에는 개괄적 인족이니 상관이 없읍니다. 없지마는 이 친족편에 들어가는 그 인척에 대해서는 인척만이 들 수가 있는 것이지 인족은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혼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처남이나 혹은, 즉 말할 것 같으면 외종이나 처남이나 처남의 자손이나 이런 사람은 인척으로 해 가지고 친족 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어느 성씨 집안에 혼인을 했다고 그래서 인족 전체가 친족편에 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법사위원장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수백 년 동안 통속적인 칭호가 인척인이고 또 오늘날 친족편에 드는 것은 인척이 드는 것이지, 인족이 드는 것은 아니니만치 이것을 구태여 고집하실려 말고 다만 상식론에 그치는 이 사람의 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접수하셔서 구태여 고집 안 하실 것 같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만일에 이것을 표결에 부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의석에 앉은 선배 여러분에게 기선을 질러서 물어보았읍니다. 인척이냐 인족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았읍니다마는 대...

순서: 13
아닙니다. 재고가 안 됩니다.

순서: 15
아닙니다. 이것은 정당히 합법적인 동의를 제출했으니까 표결해 주십시요.

순서: 17
이것은 자구수정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어음상 또 의미상 크게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법사에서는 인척으로만 고친다고 승인한다는 것을 발표하시면 표결할 필요가 없고…… 자구수정에 맡길 수 없에요.

순서: 19
자구수정인가 승낙을 해 주세요. 고칠려면……

순서: 21
논의해서는 안 돼요.

순서: 7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제 방금 의장께서 2독회로 회부하는 것이 어떠냐 한 말씀이 계실 때에 이의 없느냐고 무르시기 때문에 의석에 앉어서 이의 있다고 말씀했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대체토론에 발언신청을 한 사람이올시다. 자리가 멀어서 그랬는지 의장께서는 모르시고 이것을 가결된 양으로 선포를 해 버려서 여기에 한사코 이의를 달지 않고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 올리려고 하는 것은 민법안 심의에 있어서 수정한 그 수정안에 대해 가지고는 대체토론을 통해 가지고 반대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안은 국민 전체가 반대하는 안이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그 안을 2독회에 회부할 것 없이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낸 안은 철회해 주시기를 저는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 1
의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선열의 사진을 거실려면 발언자의 밑에 걸 것이 아니라 위에다가 걸어 놓으십시요.

순서: 0
저는 남송학 의원과 같이 휴회 동의를 제안했던 한 사람으로서 남송학 의원이 사고에 의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해서 선배 동지의 많은 찬동을 얻고저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이 사람이 휴회 동의를 낸 이유는 전번 폐회를 하고 지방에 내려갈 때 이 사람의 인식으로서는 3월 15일에 본회의가 개최될 줄 믿고 지방에 가서 제 딴에는 공사 간의 모든 계획을 3월 13일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하자 지상 발표가 3월 5일에 개회다 이런 발표가 있음으로 해서 공사를 생각해 볼 때에 반드시 자기 사적 사정을 초월해서 이 의회에 출석할 책임감을 가지고 불야불야 5일 날 올라오고 말았읍니다. 올라오기는 했읍니다마는, 제 사적 문제보다도 지방의 모든 문제가 눈앞에 얼른거려서 이 의석에 앉었으면서도 향토의 수심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제 심정이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동지에게 이러한 사정을 통하자 여야 간에 의원의 사정이 일치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고 여러분의 심정이 대개 대동소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감히 휴회 동의를 설명한 것입니다. 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러한 이유로 해서 금반에 3월 11일부터서 27일까지 휴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빌어 마지않습니다.

순서: 3
방금 휴회 동의를 했던 송경섭이올시다. 저는 자유당에 소속한 의원입니다마는 당리당책을 위해서 이 동의를 낸 것처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다만 의원의 사정은 동일하지 않은가, 이 휴회 동의를 내되 지금 제안된 이 안건 처리 심의에 지장을 없이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딴 말씀이 계십니다. 구태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동안에 제 개인이 낸 동의라 할지라도 문제가 이쯤 이르고 보니까 별도로 여야 간에 의석을 찾어댕기면서 동의를 낸 저로서는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표결만은 잠깐 보류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정식 요청하고 내려갑니다.

순서: 20
지금 운영위원회에 계신 송방용 의원하고 의견을 달리한 것을 퍽 미안히 생각했읍니다마는 이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이 문제에 한해서 원래에 상당한 이의가 있었읍니다. 물론 회기가 변경됨으로서 짧은 기간에 위원장을 개선 혹은 의원배치를 변동하는 것은 저 수속이 복잡하다, 이것을 생략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의 배치기간이라든지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국회법에 명시되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반 회기가 변경된다고 해서 부칙에다가 위원장의 임기, 상임위원의 배치를 그렇게 연기한 이것은 불합리 불타당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동시에 번잡과 수속을 생략하기 위해서 그것을 법대로 아니한다는 것은 이것은 입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정신하에서 낸 것입니다. 그러하고 방금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칙을 삭제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도리가 있읍니다. 제가 그 구두로 설명드릴 것은 여기에 제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다음 2월 말일이 되어 있건 3월 말일이 되어 있건 회의가 소집된 그 즉시에 상임위원 배치와 위원장선거를 실시하도록 이런 조문을 넣겠읍니다. 가만이 있어요. 그만하고도 찬성하시면 그만하겠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찬동해서 법대로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0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원 선배 동지의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교화단체인 유도회가 분규를 발생하는 원인과 경위에 대해 가지고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의로써 이미 조사단까지 구성되어 가지고 있어서 불원 사실이 밝혀지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근일 성균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가지고 오인과 오보가 허다함으로 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유도회의 원인과 경위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선배 동지의 양해를 얻고 조사단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실정을 조사해서 해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도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5월 중에 개최하는 것이 상례로 되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년 유도회 총회는 지연되어 가지고 12월이 다하도록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유도회의 상집에서는 총회를 열 것을 결의해 가지고 거년 12월 17일 날에 당시 유도회 위원장인 김창숙 씨의 자수로 싸인하는 결재를 얻어 가지고 그 통문을 발송해서 각급 대의원의 정리 강화를 실행하는 단계에…… 부정과 비위를 거듭하고 있는 재단 측에서 김창숙 씨의 노쇠 혼미함을 기화로 역이용을 해 가지고 재단의 부정을 규명할 이 유도회 총회를 방해를 가해 가지고서 유도회 상임부서를 아무 조건 없이 불합리하게 비법적으로 파면하고 말았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유도회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유도회의 일체와 재단부정 일체 거기에 대해서 수습대책위원이 5인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 중앙위원회에서 선정된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우세 씨 명의로 해 가지고 부득이 대회를 소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회는 14일에 소집이 되었읍니다. 그 대회에 출석한 의원은 재적 대의원 437명 중에 375명의 절대다수의 성원으로 해 가지고 합법적인 회의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부정과 비법을 자행하는 재단이사 측이 그 대회에서 자기들이 부정이 폭로되고 자기들이 그 자리...

순서: 30
지금 표결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 요 서론이라든지 이유는 다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이석기 의원이 올라오셔서 ‘이 표결은 분리해서 두 가지로 해야 한다’ ‘조사위원단에는 거수표결로 하고 보류문제에는 무기명투표로 하자’ 이것 우리가 이의 없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 정신에 입각한다 할지라도 이 안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표수리보류니까 동일시할 수 있지만 안건이 둘입니다. 황성수 부의장의 사표와 박영출 외무위원장의 사표 이 둘이 이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안건을 한몫에 묶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상으로 한다든지 아까 이석기 의원이 말씀한 전례나 우리가 방금 진행하고 있는 그 정신에 입각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리 표결해야 할 것을 당연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 표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서: 2
목포공설시장화재피해상황조사단을 대표해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지난 9월 24일 제73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목포공설시장화재피해상황조사단으로서 현지를 조사한 경위와 결과를 좌기와 여히 보고하나이다. 1. 조사경위 9월 28일 현지 도착 즉시로 화재현장을 시찰하고 기히 구성된 화재복구대책위원회 위원 및 이재민에게 조사단 송경섭 이갑식 양 의원으로부터 위문사와 위문품 전달이 있은 다음 좌기와 여히 조사에 착수함. 위문품 목록은 여좌함. 1. 미곡 26석 1. 모포 200매 1. 약품 약간 1. 광목 30필 1. 설탕 10대 2. 조사상황 1. 발화 및 진화일시 가. 발화일시, 단기 4289년 9월 15일 하오 9시 반 나. 진화일시, 단기 4289년 9월 15일 하오 11시 50분 2. 원인, 목하 수사기관에서 조사중 3. 피해상황 A. 건물피해 48동 내역 남교동공설시장 목조토담즙 점포 전소 시장 주변 상가 목조와즙 2층 건 주택 겸 점포 22동 시영공익전당포 목조와즙 2층 건 사무소 겸 주택 1동 석조와즙창고 2동 B. 물자피해 내역 목포시 조사에 의한 피해숫자는 일금 3억 515만 6700환이라고 하며 피해자 측에서는 상당한 피해액을 진술하고 있으나 추석절을 기하여 종전보다 더 많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보아 피해액이 상당한 숫자가 되리라고 추산됨. 시청에서 대개 피해액을 조사한 것은 먼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액수입니다마는 이재민들이 직접 말하기를 이 이상 피해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C. 인명손상 없음. 4. 요구호대상자 및 이재민 수 A. 세대수 요구호대상자 세대 325세대 이재민 세대 352세대 B. 인원수 구분 남 여 계 대인 소인 비고 남 여 계 학령 전 학령 후 남 여 계 남 여 계 요구호대상자 788 1,179 1,967 250 379 629 226 499 725 312 301 613 이재민 1,066 1,593 2,659 432 478 910 311 521 832 323 594 917 3. 구...

순서: 12
박 의원 여기에서 말하는데 나는 도장을 찍었읍니다.

순서: 18
어제 예산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밝혀 드릴려고 합니다. 어제는 위원장이 회의를 임시소집의 편리를 보기 위해서 산회 즉후에 의사당에서 개의를 했읍니다. 할 때에 약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의사당에서는 영화를 상영시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의원들은 역시 회의에 지루한 감을 가지고 노곤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할 때에 정부 측을 부르자, 다음에 하자 이런 말씀이 났읍니다마는 아까 유옥우 의원 말씀마따나 이것은 과거에 국회에서 통과를 보았던 것이고 정부에서는 동의요청이 늦게 왔다는 것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길게 끌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거수표결하자 그래 가지고 전문위원을 불러다가 속기를 시키면서 성원 수를 조사해 가지고 결의를 해서 이것이 통과를 본 것입니다. 다만 회의의 시간을 장시간 했나 단축했나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거기에 모여든 우리 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위원장이 보고한 데 대해서 허위가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순서: 0
의사진행을 하려 올라왔읍니다. 지금 3항에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각 분과에서 신랄한 논의가 있다가 그것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결국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또 본회의에 올라온 이후에도 대단히 법의 통과가 여러 가지 문제가 관련이 되어서 시급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언간 다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하면 정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초조한 심정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로 들어갔으면 하는 염원에서 2독회로 들어갈 것을 동의하려 올라왔읍니다. 동의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9
외자특별회계의 증액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견해를 가지고서 수정동의를 하러 올라왔읍니다. 주문 ‘비료조작비는 금번 예산에 계상 안 되었으므로 그 조작비 톤당 4339환 62전 총톤수 4만 3000톤 합계 21억 7294만 1800환을 외자특별회계 세출입에 각 증액할 것으로 수정함’ 간단이 주문을 낭독하고 많은 찬동을 요망합니다.

순서: 55
대단히 미안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 귀중한 시간에 제가 한 파문을 일으켜서 잠시라도 의원의 걱정을 끼치는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무슨 정치적으로 이것을 결부시켜서 낸 것은 아니고 농촌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조작비 예산이 없이 비료조작이 만약 지연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불쌍한 것은 농민이다. 원래에 종래의 예가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고 그저 농민본위로 다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여기에 낸 것이…… 내가 대단히 국회법 관례에 부족한 탓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십시요. 철회합니다.

순서: 12
저는 이 긴급동의안을 반대하러 올라왔습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가장 농민을 대표해서 우리나라 농촌 부흥을 위해서 다른 분과보다도 유독이 농민을 중심으로 불철주야하시고 분투하신 농림위원회에서 이번 이 안에 대해서 이런 안을 낸 것은 대단히 유감을 금치 못합니다. 평소에 농림위원회에서 농민을 위하여 분투하신 점에 대해서는 만강의 사의를 표합니다마는 금번에 이 긴급동의안으로 상정된 이것은 낙망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전 농민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심과 실망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해서 마지않습니다. 여기 선배께서 좋은 말씀으로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혹은 중언부언이 될까 하는 염려가 있어 주저하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대개 이 농림위원회에 금반 긴급동의안, 이 건의에 9개 항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실지와는 정반대로 실정에 틀린 건의안이라고 단연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때까지 금련에서 해 온 조작업무가 무슨 잘못이 있느니 비행이 있느니 금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500 대 율을 견지한다, 또 긴축재정이다, 따라서 비료값이 과거에 은닉 보조선을 넘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 비료가격의 인상이다 이런 단계에 처해서 행정부로서는 어떻게 했으면 농민에게 비료가격을 조금 경감해서 농민부담을 가볍게 해 줄까 이렇게 염려한 나머지 자기들이 연구해서 최상에 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금번에 정부직영안을 단행하기로 되어 가는 것으로 확신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직영해서 오늘날 제안한 그 본의에 배치되어서 정부에서 직영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이 경감된 것도 없고 여기에 지적한 바와 같이 사고발생이 격증된 단계라고 할진대는 입법부로서는 당연히 여기에 언급할 의무가 있겠지요마는 행정부에서 모처럼 좋은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이것을 실천할려고 하는 이 첫 단계에 입법부에서 행정부에 대한 이런 방안을 간섭하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입법부가 삼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