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3 지방선거에 있어서 새삼스럽게 보고말씀 드린다는 것은 쑥스러운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동아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또 이 사건 자체가 본 의원이 출신한 구역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과거 7․27 국회데모사건을 비롯해서 그 후에 여러 가지로 본 의사당에서 논란된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문제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먼저 사건의 줄거리를 대강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8월 13일 일제히 실시된 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 함평군 선거구에 있어서도 본인이 직접 가서 참견했고 또 당일 투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자유분위기의 보장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아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당일 투표가 완료되고 동일 개표에 들어갔을 때에 이 사람은 시종일관 해 가지고 개표 시작할 때부터서 개표가 종료할 때까지 참관을 했던 것입니다. 당지 선거구위원장의 양해하에 본 의원이 그 자리에 일반 참관인의 자격으로서 참석을 해서 개표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일이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여러 가지로 느낀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함평군 제2선거구에 있어서는 다른 투표구는 제쳐 놓고라도 5개 투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행동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그 당시 개표 장소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일일이 서면으로다가 선거위원장에게 항의를 냈던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함평군 대동면이라는 면에 있어서 투표구가 3개소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 3개소 가운데에 제2투표구 제3투표구 여기는 개표 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운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요했읍니다. 이 함평군 3개 투표구 중에서 제2투표구 제3투표구 이 투표함을 운반할 때에 당시의 입후보자인 사람은 민주당에 한 사람 자유당에 두 사람, 이 세 사람이 입후보를 해 가지고 경쟁을 했었는데 이 제2투표구 제3투표구 이 투표함을 운반할 때에 있어서 미리서 입후보자 측, 말하자면 민주당 측이나 혹은 자유당 측에서 그 도로가에 미리서 경비원을 배치해 가지고 도중에 투표함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고를 방지하는 데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투표함을 수송하는 차에는 일반 사람은 도저히 탈 수도 없고 동시에 참관인도 동승을 시키지 않는 이러한 선거위원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차에는 경찰관과 투표구위원장 이 사람만이 탔던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도중에 감시를 시켰던 여러 가지 감시원들이 이것을 감시에 노력했던 결과 도중에 인적이 고요한 자리에서 정차를 시키고 거기서 대항하는 사실을…… 말하자면 동승한 경찰관 4, 5인이 개함하는 사실을 감시원이 목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격을 했고 추격을 했을 때에는 경찰관이 하차를 해 가지고 권총으로 협박을 하고 추격을 못 하게끄름 여러 가지 방해공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약의 부동으로써 그 현장까지 추격은 하지 못하고 다만 먼 데서 투표함을 마음대로 개함하는 것을 목격하고 여러 가지로 외쳤읍니다. 당시 아직 일모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일을 하고 있던 농부들도 목격을 했고 또한 다른 감시원들이 그것을 목격했읍니다. 그러나 강약의 부동으로 현장에서 말릴 수는 없고 그 수송차는 그대로…… 개함을 완료하고서 개표 장소로 수송이 되었고 도중에 감시원은 선거사무소로 와 가지고 그 사유를 보고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위원회에서 개표 장소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동면 제2투표구 제3투표구의 투표함에 대해서는 이상이 있다는 것을 항의를 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함평군 함평면 제2투표구 제3투표구 여기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법 동일한 수단으로써 도중에 경찰관이 개함을 해 가지고 미리서 예비해 두었던 투표와 이것을 교체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이것도 역시 감시원으로서, 배치했던 감시원으로서 이것을 목격하고 동시에 선거사무소에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동시에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서 선거위원회에 서면으로써 사유를 들어 가지고 항의를 했읍니다. 또 엄다면 제1투표구 여기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러한 투표를…… 투표함을 바꾸는 이러한 행위를 감행했기 때문에 역시 그 사유를 여기서 일일이 선거위원회에 항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하자면 이상 말씀드린 함평군 대동면에서 두 투표구, 또 함평면에서 두 투표구, 엄다면에서 한 투표구, 그래서 합계 다섯 투표구 투표함에 대한 부정환표사건에 대해서도 일일이 항의를 내어서 개표 장소에서 선거위원회에 항의를 해 가지고 그 투표함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또는 세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만일에 부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개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상급 선거위원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상급 선거위원회의 입회하에 이것은 개표하도록 장시간 이것을 항의를 해 가지고 결국 함평군 제2선거구 개표는 14일 오후 7시까지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도선거위원회의 지시로다가 그러한 부정이 있거덜랑 이것은 일후에 소위 문제로다가 법적으로 따질 문제이지 지금 그대로 투표함을 놔둘 수는 없다 하는 이런 지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 개표는 강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표를 강행하게 되었을 때에 그 부정이 있다는 투표함을 일일이 검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함평군 제3투표구에 있어서는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봉인한 봉인용지를 찢어 버리고 그 위에다가 덥장을 해서 도중에서 봉인한 것이 확인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선거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해서 일곱 선거위원이 전부 이 사실을 발견했고 대동면 제2투표구 제3투표구 두 구의 투표함에 있어서도 그 덥장으로,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봉인한 용지는 찢어 버리고 다시 그 위에다가 도중에서 개함을 하고 봉인한 이것이 첨부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동면 제2투표구 제3투표구에 있어서는 투표구위원회에서 그 투표함을 열쇠를 잠그고 그 열쇠를 봉투에 넣어 가지고 봉함을 해서 봉인을 해 가지고 개표구로, 개표소로 보내었다는 이 사실이 명확히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봉함이 둘 다가 개봉된 채로 동시에 그 투표함을 잠근 열쇠는 열쇠대로 제대로 나와서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을 해 가지고 당시 선거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입증을 들어 가지고 항거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선거위원회에 있어서도 그 선거위원 일곱 분이 전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대동면 제2투표구 제3투표구, 함평면 제2투표구 이 3개 투표구에 있어서 개함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해서 일단 개함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선거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한 결과에 있어서 그것은 일후에 소청 문제로다가 결정될 문제인 만큼 그대로 그 사실을 인정한 대로 개함을 하라고 그러한 지시가 있고 해서 일후에 이 사실을 확증할 언질을, 그 공식석상에서 선거위원장으로 언질을 받어 가지고 결국은 개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다가 결국은 민주당 입후보자와 또 자유당 입후보자 한 사람은 낙선이 되고 자유당의 한 사람이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부정한 사실을 들어 가지고 바로 도선거위원회에 소청을 내었던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전라남도선거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이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선거위원이 검증을 하고 그 선거위원회 개표구 선거위원들을 전부 불러 가지고 증언을 듣고 그 외에 관계자의 증언을 듣고 여러 각도로다가 이것을 검증한 결과에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지고 지나간 9월 24일 자로 함평군 제1선거구의 당선은 무효선언을 했읍니다. 그리고 다시 함평면 제3투표구와 대동면 제2투표구에 대한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고했읍니다. 그러나 소청한 사람 측에서는 다시 투표구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소청장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 사건의 줄거리는 이와 같은데 그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5개 투표함에 대해서 부정이라는 것은 전부 당시 호송을 빙자하고 동승한 경찰관들이 전부 이것을 도중에서 개함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고를 낸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사건의 줄거리는 이상으로서 마치고 이번 실시된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지나간 번에 정읍환표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의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또 이 단상에서 많은 논란이 있은 줄 압니다. 그 뒤에 정읍환표사건으로 말하면 당시 그것을 폭로했던 박 순경이 체포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검사 송치되어 가지고 취조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앞서 김창수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보고하는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정읍환표사건은 흡사 민주당에서 박 순경을 사주해 가지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 없는 것을 그렇게 가장한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의미로다가 보고말씀이 있었던 것을 본 의원은 들었읍니다. 그런데 과연 정읍환표사건이 그러한 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리당략을 위해서 사주해 가지고 사실무근한 것을 그렇게 했던가 안 했던가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여기서 단언 내리기는 곤란하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은 사직의 손에 걸려 가지고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고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을 진상을 조사시키도록 해 가지고 현재 조사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있어서 아직 조사에 착수도 하고 있지 않는 만큼 이 조사의 결과를 보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과연 그러한 부정이 있었던가 또는 민주당의 정치적인 모략으로다가 이것을 가장한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단언하기는 곤란할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건데는 정읍환표사건으로 말하더라도 함평 같은 이런 부정한 사실이 있었던 것을 증거를 명확히 잡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결론을 얻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함평에서 일어난 이러한 역력한 사실, 선거위원회에서까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당선무효를 선언하게 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가지고 반드시 정읍환표사건도 민주당의 정치적인 작난이다만 이렇게 자유당 의원 여러 동지께서도 우겨대지는 못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5․15 정․부통령 선거를 마친 뒤에 이 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여야가 상당한 심각한 대립을 노정해 가지고 가니 부니 해 가지고 이 단상에서 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정․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본 의원 외에 60명의 날인으로다가 국회의원선거법을 고침으로 해서 지방선거에 임할 때에 이 투표 관계로다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켜 가지고 여야에 마찰을 회피하고 민주주의정치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자유당 동지가 많이 날인을 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개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의를 천연해 가지고 결국은 그 개정안이 이번 실시된 지방선거에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정읍환표사건이니 또는 함평에 일어나는 이러한 불상사가 그러한 모든 관련으로다가 야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본 의원이 제출했던 선거법개정안을 속히 심의해 가지고 이번에 실시된 지방선거에라도 이것을 적용시켰더라면 이러한 문제로다가 이 단상에서 많은 논란을 거듭함으로 국정을 심의하는 데 많은 시간적 또는 노력적 여러 가지 허비가 없이 지나갈 수가 있었지 않었던가 하는 이런 생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함평의 이런 환표사건을 당시에 역력히 본 의원 눈으로 그것을 보고 듣고 이러한 부정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갖다가 본 의정단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선거위원회에 소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소청이 공정한 판결을 내린 뒤에 공정한 판결이 있은 다음에 확증을 얻어 가지고 본 의정단상에서 이것을 말씀드림으로 해서 이런 부정사실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유당에 계시는 여러 동지께서도 본 의원의 말하는 것에 동감을 해 주시는 많은 동지들이 이러한 선거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부정사건이 있었다는 것…… 사적으로 말씀드릴 때에는 언제든지 사실 그런 것이 있었던가, 그것은 전연 거짓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아무런 사심이 없이 다만 이 선거만은 공정하게 자유스럽게 실시함으로 해서 우리 국리민복을 가져올 수 있고 민주정치의 기본인 이 선거를 갖다가 공정한 궤도에 올려 놀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자유당 의원 동지에게 이것을 호소하는 의미에 있어서 함평군 선거…… 이 부정사건이 도선거위원회에서 확정판결을 내리는 결과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정을 자유당 의원 동지께서는 충분히 짐작하셔 가지고 앞서 본 의원이 그 제출해 논 선거법개정안…… 요는 투표소, 개표소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야기되는 파생적인 부정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역시 본 의원이 제출한 그런 개정안을 통과시키므로 해서 이러한 잡음을 일소시키고 선거를 갖다가 공정하고 자유스럽게 하는 데의 궤도에 올리고 동시에 여야의 마찰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정읍환표사건에 말미암아서 이것을 여야의 정략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간단히 집어치우시지 말고 함평군 선거구에 있어서 이러한 부정한 사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재인식하셔 가지고 앞으로 선거법 심의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국리민복을 위해서 공동 투쟁하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유당 의원 동지에게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은 언제나 법을 만들 때에는 공정한 입장에서 누구가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공정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견지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재강조하고져 합니다. 지나간 옛 역사를 보더라도 진나라 시대에 상앙이라는 사람이 형명학자로서 유명한 학자인데 상앙이 진나라 정승으로써 실각을 해 가지고 나갈 때에 어떤 여관에 들었는데 숙박계를 하게 되어서…… 그 숙박계 규칙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었던 법이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자기 숙박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곤경에 빠져 가지고 결국은 그 법에 걸려서 체포되었던 이러한 옛적 사실을 들추워 보더라도 선거법만은 공정하게 만들음으로 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이 선거법의 공정한 보호하에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국가민족을 사랑하는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말씀이 장황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역시 보고사항으로 목포공설시장 화재에 대한 조사보고를 송경섭 의원이 하시겠읍니다. 2. 목포공설시장 및 부근일대 전소에 대한 피해상황 조사보고

목포공설시장화재피해상황조사단을 대표해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지난 9월 24일 제73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목포공설시장화재피해상황조사단으로서 현지를 조사한 경위와 결과를 좌기와 여히 보고하나이다. 1. 조사경위 9월 28일 현지 도착 즉시로 화재현장을 시찰하고 기히 구성된 화재복구대책위원회 위원 및 이재민에게 조사단 송경섭 이갑식 양 의원으로부터 위문사와 위문품 전달이 있은 다음 좌기와 여히 조사에 착수함. 위문품 목록은 여좌함. 1. 미곡 26석 1. 모포 200매 1. 약품 약간 1. 광목 30필 1. 설탕 10대 2. 조사상황 1. 발화 및 진화일시 가. 발화일시, 단기 4289년 9월 15일 하오 9시 반 나. 진화일시, 단기 4289년 9월 15일 하오 11시 50분 2. 원인, 목하 수사기관에서 조사중 3. 피해상황 A. 건물피해 48동 내역 남교동공설시장 목조토담즙 점포 전소 시장 주변 상가 목조와즙 2층 건 주택 겸 점포 22동 시영공익전당포 목조와즙 2층 건 사무소 겸 주택 1동 석조와즙창고 2동 B. 물자피해 내역 목포시 조사에 의한 피해숫자는 일금 3억 515만 6700환이라고 하며 피해자 측에서는 상당한 피해액을 진술하고 있으나 추석절을 기하여 종전보다 더 많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보아 피해액이 상당한 숫자가 되리라고 추산됨. 시청에서 대개 피해액을 조사한 것은 먼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액수입니다마는 이재민들이 직접 말하기를 이 이상 피해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C. 인명손상 없음. 4. 요구호대상자 및 이재민 수 A. 세대수 요구호대상자 세대 325세대 이재민 세대 352세대 B. 인원수 구분 남 여 계 대인 소인 비고 남 여 계 학령 전 학령 후 남 여 계 남 여 계 요구호대상자 788 1,179 1,967 250 379 629 226 499 725 312 301 613 이재민 1,066 1,593 2,659 432 478 910 311 521 832 323 594 917 3. 구호상황 1. 구호개시일시 진화 직후 2. 이재민 수용거택별 구호상황 진화 직후 당시 죽동 소재 기독교청년회관에 임시수용소를 설치하고 시장 주변 상가 이재민 495명을 2일간 수용 후 각자 친지의 기신 또는 현장에 가막사를 지여 전거하였음. 3. 도로부터 구호물자 배당수량 및 배급수량 정맥 100석 모포 98매 고의 다섯 상자를 수배하여 전량 배급하였음 4. 목포시로부터의 구호물자 배당수량 및 배급수량 목포시에서는 화재민구호대책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일금 45만 환 정의 의연금을 모집하여 정맥 76입을 구입하여 전량 배급하였으며 현재도 각 방면에 호소하여 자발적인 시민의 의연금을 모집하고 있음. 5. 민간구호단체의 활동상황 천주교광주지구교구로부터 외미 93포 및 적십자사 전남지사로부터 2차에 긍하여 정맥 50입, 외미 50포의 희사가 있어 각각 전량 배급하였음. 4. 복구대책위원회의 활동상황 화재 직후 시 및 시의회의 주동으로 ‘목포시남교동공설시장화재지구재건추진위원회’를 조직코 1. 구호금의 모집 2. 화재민의 사업자금 주선 3. 화재현장의 정리 4. 시장복구 시까지의 가설점포 건축 추진 등 각 방면에 긍하여 맹활동 중에 있음. 결론으로 조사단으로써의 견해와 구호대책에 관하여 약술하면 첫째, 발화원인은 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어 언급키 난하나 발화해서 진화될 때까지 불과 2시간 20분 동안에 해 시장을 전소케 되었다는 것은 점포 내의 소장물품을 구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추상할 수 있으며 화재가 빈발하는 동절을 앞둔 차제 소방행정의 만전을 기할 것이 요청되는 바이다. 둘째로 구호대책에 관하여 요약하면 목포 화재피해 이재민에는 점포 및 가옥 복구에 대하여 건축자재의 알선 과 건축자금 융자가 요청되는 바이며 동시에 긴급조치로 영세상업자금을 방출하여 이재민으로 하여금 재활책을 강구케 하여 줌이 타당타고 인정됨. 이상 간단하지마는 보고를 올렸읍니다.

지금 김의택 의원의 보고사항 끝에 보고사항 처리로서 내무위원회에 조사위원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조사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김의택 의원이 보고한 것을 조사하도록 했다고 하는 말씀인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법에 의해서 말하면 동의가 성립되어서 동의를 가부를 물어야 될 것이로되 지금 김의택 의원의 말씀은 혹 사회하는 사람이 물어 가지고 아무 이의 없으면…… 그런 방식으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따로 이 안을 동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할까요? 그만둘까요? 네, 그러면 이의가 있으니 불가불 의제로 만들어 가지고 할 도리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의사진행으로 긴급발언요청이 있읍니다. 윤만석 의원 발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