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진행을 하려 올라왔읍니다. 지금 3항에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각 분과에서 신랄한 논의가 있다가 그것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결국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또 본회의에 올라온 이후에도 대단히 법의 통과가 여러 가지 문제가 관련이 되어서 시급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언간 다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하면 정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초조한 심정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로 들어갔으면 하는 염원에서 2독회로 들어갈 것을 동의하려 올라왔읍니다. 동의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회와 독회 간의 기간을 생략하고 즉각으로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즉각으로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송경섭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 있읍니까? 동의가 성립되어야 이의가 있든지 없든지 하지요.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박영종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이의 없는 분은 아무라도 대표자가 올라와서 본 의원이 묻는 것을 한 가지 내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의 없는 정도로는 사회자는 승인할 수 없읍니다. 표결해야지요. 이의 없다는 말씀은 제가 받어드리지 못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38조에 의한 3일간의 기간을 생략하고 즉각으로 제2독회에 들어가자는 송경섭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재석 104인, 가에 88표, 부에 1표로 송경섭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2독회에 들어갑니다. 제2독회는 의안을 축조 낭독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수정안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 변진갑 의원 올라오셔서 수정안을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의안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동시에 재정경제위원장과 예산결산위장도 위로 올라오셔서 위원회안이 나올 때에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께서 먼저 하신답니다.

재정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매년 7월 1일’을 ‘매년 1월 1일’로 ‘익년 6월 30일’을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이것이 정부에서 제안한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일전에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원안을 그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진갑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 수정안 내용은 1월 1일을 4월 1일로 하고 또 12월 31일을 3월 31일로 하는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회 통과된 안 정부안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양 위원회안이 같습니다마는 제2조제2항 중 ‘매년 7월 1일’을 ‘매년 1월 1일’로 ‘익년 6월 30일’을 ‘동년 12월 31일’로 한다는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조2항 개정안 중 ‘매년 1월 1일’을 ‘매년 4월 1일’로 ‘동년 12월 31일’을 ‘익년 3월 31일’로 한다는 이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물을 텐데 수정안 제안자로서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지금 설명해 주십시요.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수정안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일전에 그 대강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질문과 토론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찬성하는 연설을 하실 적에 박정근 의원께서 원안을 찬성하시고 제가 낸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대강 간단간단히 일전에 설명한 것을 중복은 혹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수정안을 낸 이유의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박정근 의원께서 원안에 대한 찬성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박의 말씀을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정부에서 87년 1월에 재정법을 고처 가지고 종래에 회계연도가 4월 1일에 시작되던 것을 7월 1일로 고치자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 이유로서 미국의 원조를 받어들이는데 미국의 연도와 같이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읍니다. 미국의 연도가 7월 1일에 시작해서 이듬해 6월 미 일에 끝나는데 우리나라 연도가 4월 1일에 시작해서 그 이듬해의 3월 그믐날로 끝난다고 하면 미국의 원조를 받어들이는 데 대단한 지장이 있다, 그러면 미국의 연도와 같이 7월 1일에 시작해서 그 이듬해 6월 미일에 끝나도록 하자 이것이였읍니다. 여기에 대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읍니다마는 오늘 장황한 이유를 더 여기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던 것이 그 후에 두 해도 다 못 지나서 오날 88년도가 끝나는 이 마당에 와서 89년도의 총예산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마당에 와서 돌연히 재정법 개정법률안을 곤쳐 가지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7월 1일부터 회계연도를 시작한다고 하며는 미국의 원조를 받어들이는 데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마치 다른 기관에서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먼저번에 7월 1일로 곤치자고 제안을 한 그 정부도 자유당 정부가 하셨고 오늘 이것을 1월 1일로 곤치자 하는 것도 자유당 정부입니다. 같은 정부에서 이태도 다 못 되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정반대되는 이론을 전개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정부에서 조령모개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함부로 어제 말한 것을 오날 취소해 버리고 어저께 한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오날 이렇게 한다, 또 이다음에 가서 이것을 4월로 곤치라는지 5월로 곤치라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첫째 이론상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에 위반이 된다, 헌법 91조에는 분명히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국회에 제출하여 그 결의를 얻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라’, 그런데 그 회계연도마다라는 것은 얼마를 가르치는 것이냐 이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1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가서 ‘매년’이라는 말이 ‘해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매년이라고 하는 것은 1년간 365일 열두 달을 가르친 것이고 스물넉 달 서른여섯 달을 가르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헌법을 정면에서 무시하고 달려들어서 금번에는 88년도를 18개월로 연기하자 이것이라 말이에요. 올 6월에 끝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연도를 금년 12월까지 연기를 해서 이것을 열여덟 달로 하자 이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더러 합니다마는 이것은 인 재무부장관도 벌써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한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일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인 재무부장관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모든 나라가 회계연도를 1년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정할 적에도 1년을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헌법을 정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하나 회계연도라는 것은 재정법으로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전후 모순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헌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재무부장관 자신도 이것을 긍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며는 다시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어히 내 가지고 철회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강행해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기세를 지금 보이고 있읍니다. 오늘날까지 법에서 제정해 논 예산도 제출하지 않고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88년도를 18개월로 하자 이 취지가 나변에 있느냐? 만일 정부가 7월 1일 그대로 둬서는 미국의 원조를 받어들이는 데 지장이 있다, 미국의 원조를 받어들이기 위하여 연도를 곤치는 것이라면 금년 연도는 그대로 끝내 버리고 그다음 연도부터서 1월 1일로 곤치더라도 그것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기어히 88년도를 6개월 더 연장하자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했지마는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재정상의 실정 실패를 또는 부정한 처리한 것을 이러한 것을 전부 은폐하기 위한 일종의 시간을 얻자고 하는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일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대강 제가 여기에 개정안을…… 수정안을 낸 것을 간단히 몇 가지 더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혹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한다’ 이렇게 되며는 정부에서 지세를 받어들이는 데에 지장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중에서는 이러나저러나 간에 지세가 제일 큰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지세를 12월 말일까지 다 받어들일 수가 있느냐, 지세의 대부분은 농촌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12월 말일이라고 하며는 음력으로는 동짓달입니다. 동짓달에는 아직까지 농산물의 처치가 다 못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신히 논에서 비여 들이고 밭에서 걷어들였지만 아직까지 조제도 다 끝내지 않은 이때인데 그것을 처분해 가지고 지세를 한꺼번에 다 바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세를 전부 받어들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촌은 이것을 지세를 바치기 위해 가지고 농산물을 난매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12월 이내에 세금을 다 바치라고 세무 관리나 혹은 면 직원이나 군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세간에서 항용 말하는 강권을 발동한다든지 하면 농가에서는 견디지 못하고 먹을 양식이라도 전부 팔어서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 농산물 가격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농촌 경제는 파탄이 되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12월 말일이 납기 안에 그 납기까지 다 들여오지 못한 것은 독촉 수속을 해 가지고 체납 처분을 해야 할 것인데 그 시간이 없어 12월 말일까지 납기가 끝나고 동시에 합계연도가 끝나니 그 이튼날 정부는 새 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 징수의 수속 절차를 밝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세입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첫째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 농림부 소관이나 문교부 소관에 관계있는 일이 많읍니다마는 한 가지 계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러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만일 이 사업이 2년도에 걸친다든지 하면 그 지장이 생겨나지 않느냐 이런 것이올시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하면 농림부 소관에 있어서 수답종자갱신사업 이런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채종답은 봄부터서 가을까지, 말하자면 금년도 예산으로서 채종답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종자를 사들인다거나 교환을 해서 종자갱신사업을 실지로 실시하는 것은 그 이듬해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또는 학교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연도는 4월에 시작이 되는데 회계연도가 1월에 시작이 된다, 그리고 보면 학교에서는 그 해 12월까지는 그 해 연도 예산으로 하겠지만 이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이듬해의 연도로 이 연도의 회계를 경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전년도의 예산과 신년도의 예산이 똑같은 범위에서 나온다고 하면 좋지만 만일 재정상의 형편이라든지 해 가지고 예산이 대폭으로 감축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피차에 곤란이 올 것입니다. 채종답은 해 놨지만 그로서 그것을 사들여 가지고 종자갱신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는 학교로 한다고 할지라도 12월 말까지 전년도의 예산으로 집행해 왔지만 1월부터 예산이 줄었으니까 그때 와서 돌연히 학급을 주린다든지 혹은 아이들을 퇴학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 가장 적은 것 같지만 우리가 각 관청이나 학교나 저런 데에서 난실용 연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초가을에 장작이라든지 석탄을 사 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12월 말일까지밖에는 살 수가 없다 말이에요. 1월 이후부터는 예산이 결정되어 가지고 영달되기 전에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보면 쓸데없는 무용한 경비를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낱낱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일 또 중요한 것의 하나가 정부에서만 회계연도를 고처 버리면 제일이냐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올시다. 각 지방 공공단체 도․시․읍․면 그 외에 수리조합이나 어업조합이나 모든 공공단체가 많이 있는데 오날 그런 데 있어서는 다 명년 6월까지 세입을 책정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도 새우고 예산안까지도 다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오날 연도 말에 와 가지고 돌연히 정부가 회계연도를 고친다고 하면 그런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공단체에 있어서는 할 수 없이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그 뒤에 만일 그 세입이 모두 명년 1월 1일 이후의 세입을 책정했다고 하면 그런 데도 재정경리상 사업계획상 중대한 차질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해도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제안한 1월 1일 개정안이라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결점을 구제를 하고 또 정부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어들이는 데에도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은 4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명년 3월 말일까지로 하는 그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4월 1일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 미국 원조를 받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4월 1일에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의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대강 얼마만 한 원조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을 미리서 타협도 될 것입니다. 타협해 가지고 개략 계수만을 예산에 새워 놨다가 미국의 원조가 6월에 결정되면 그것을 8월이라든지 9월에 정확한 숫자를 알어 가지고 우리는 추가경정예산을 가지고 실시하면 하등 지장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만일 1월 1일을 그대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57년도 예산이 금년 6월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57년도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원조액은 6월에 결정되는 것인데 결정되는 대로 이것을 갖다가 써야 될 것인데 지금 정부안대로 할 것 같으면 명년 1월 1일로 하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이에요. 미국에서 결정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할당해 오는 것이 8월이나 9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8월이나 9월에 할당되는 대로 곧 이것을 부흥사업의 모든 방면에 써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명년 1월 1일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시급하다고 부르짖고 있는 부흥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오히려 이것은 수정안과 같이 4월 1일에 연도를 시작해서 미국의 원조는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놓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1월 1일을 고집하고 있지만 만일 미국 원조를 받는 데에는 꼭 1월 1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옆에 있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비율빈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정으로 미국의 원조가 아니면 유지 못 해 갈 만한 처지에 있으며, 그런데 역시 4월 1일 그대로입니다. 그 나라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는 데 지장이 있다 그런 말 듣지 못했습니다. 또는 일본 같은 나라도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고 있읍니다. 역시 4월 1일 그대로 하고 있어도 미국의 원조를 받는 데 4월 1일로 해서 지장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읍니다. 1월 1일이라는 회계연도을 가진 나라는 이 세계에서 별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불란서 같은 나라가 1월 1일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미국의 원조만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1월 1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또 옆의 중공 같은 나라의 1월 1일 연도를 실시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중공 같은 나라는 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치만 하필 이렇게 ‘연도를 정해야 된다’ ‘연도를 정해야 된다’, 연도를 정하는 것은 관청의 형편뿐만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의 모든 실정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1월 1일이라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음력 섣달 말 또는 동짓달 그믐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1월 1일이라고 하고 하지만 농가에서는 하나도 그것을 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촌의 과세는 전부 음력으로 하고 있읍니다. 음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력으로 치면 1월 그믐 아니면 2월 초순이고 음력으로 섣달그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사정을 다 무시해 버리고 미국의 원조만 받자, 미국의 원조가 대체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 가지고 국민에게 조곰이라도 지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일전…… 저번에 재무장관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데 12월 말을 연도 말로 하면 재정자금이 일시에 방출되기 때문에 그때에 악성 인푸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미곡자금 같은 것을 방출하지 않을 작정이다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일전에 본회의에서 재무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연설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12월 말을 연도 말로 하면 재정자금이 많이 방출되어 인푸레…… 악성 인푸레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12월 말에 모든 물가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상이다. 실정이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물가를 지배하는 것은 양곡가격이다. 곡가가 높으면 모든 물가가 올라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어느 때를 보더라도 12월 말경에는 양곡가격이 저락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인푸레를 조장한다거나 이런 우려는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고 보면 재무장관도 12월 말경에 가서는 곡가가 헐해서 농산물 가격이 저락한다는 것은 잘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하면서도 양곡자금을 방출하지 않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일전에 본회의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양곡자금을 일시에 방출하는 것을 억제해 가지고 제한해서 이것을 서서히 방출하는 길을 열면 좋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미리 양곡자금이나 연초자금을 미리 내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러분, 양곡을 매상한다면 외상으로 사 가지고 돈을 주지 않고 담배도 작년에 외상으로 모두 샀에요. 그리고 담배값도 주지 않고 그런 일이 허다했는데 7, 8월이나 9, 10월에 미리 선금을 내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또 미리 돈을 낸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일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양곡자금을 방출하지 않겠다는 말씀과 모순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모순된 정책을 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정부를 믿고 우리 농촌경제를 어디에다 일임해 가지고 안심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때에 당해 가지고 농촌경제가 제일 나쁘고 곡가가 제일 저락한 그때에 지세만 내라고…… 더군다나 그것도 2기에 내던 것을 단번에 1기에 전부을 내라고 야단법석할 것 같으면 농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어도 유약해서 농촌경제가 견디지 못하는데 마치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농촌경제는 혼란하에 빠지고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내의 실정을 전연 무시해 버리고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정한다 이렇게는 나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연도라는 것은 1년 열두 달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 ‘열여덟 달을 하자’ 이것은 말이에요 87년 4월 1일부터 88년 6월 말일까지가 87년도, 88년 7월 1일부터서 금년 6월까지가 88년도인데도 불구하고 여섯 달을 더 연장을 해서 12월까지 열여덟 달로 만든다고 하며는 설흔석 달 동안의 연도가 2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설흔석 달 동안에 3년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예산 없이 무예산 상태를 그대로 지속해 가지고 정부가 자행자지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1월 1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절실히 있다고 할지라도 금년 끝나는 연도는 끝내 버리고 새로 연도를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89년도라는 것은 순전히 없애 버린다 이것이에요. 금년 12월 말일까지를 88년도라고 하고 명년 1월 1일부터는 느닷없이 90년도가 시작된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상식적으로 보나 법률상으로 보나 모든 점으로 보아 가지고 용인할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금년 6월로서 88년도는 끝내고 7월 1일부터서 명년 3월 말일까지를 89년도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라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정부가 재원이 부족해서 신년도 예산을 잘 못 책정한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지마는 금년 7월부터 3월까지 아홉 달 동안을 한 연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며는 대단히 정부로서는 좋은 형편이 생기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7월부터 명년 3월까지 아홉 달이라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1년 세입은 거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열두 달 1년 세입은 명년 3월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입은 열두 달 것을 가지고 세출은 아홉 달 것을 책정한다고 하며는 예산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융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 4월 1일이라는 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일전에 박정근 의원이 반대하셨읍니다. 그러나 87년 1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박정근 의원이 말씀한 것을 속기록에 조사해 보며는 박정근 의원이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학기는 4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때는 정부안이 7월 1일이었습니다. ‘7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이 된다고 하며는 연도 초 석 달 동안은 전년도 예산으로서 경리를 해 가지고……’ 학년입니다. ‘교육연도 초 제1학기 석 달 동안은 전년도 것으로 하고 2학기부터는 후년도 것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교행정에 지장이 없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읍니다. 하면서 이것은 도저히 되지 못할 얘기라고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신 양반이 오늘날 와서는 돌연히 이것을 정부원안 1월 1일을 찬성을 하시고 4월 1일을 반대하신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때에 박정근 의원이 반대하시고 발언하시기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공공단체의 회계연도를 따라서 돌연히 고친다고 하며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정부에서만 자기 형편만 보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이 안 되는 것이다’ 하고 중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취지로 본다고 하며는 그저께 여기 나오셔서 정부원안에 찬성연설을 하신 것은 그동안에 심경의 변화가 생기셨는지 혹은 인심은 조석변 이라는 그 원칙을 따라서 마음이 변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주장하시는 의견은 천상 반대의 의견을 주장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수정안을 낸 저로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저번에도 말씀을 여쭌 기회도 있었고 또 자세히 여러분들이 검토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만큼 하고 말겠읍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할 것은 한때에 정부의 그 형편을 정부에서 그 실책을 호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궁여지책을 내놓았는데 우리 국회가 정부와 맞장구를 처 가지고 이러한 위헌과 불법 또는 관청의 예산 경리해 가는 것이라든지 혹은 국민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라든지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것을 불고하고서 정부원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우리 입법부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잘못된 오늘날 예산을 못 냈다는 것은 우리가 가예산을 며칠 날까지 내고 또 본예산 총예산을 언제까지 내라 용인해 주면 되지 않겠읍니까? 이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하고 연도는 18개월로 하자 한다며는 또 12월쯤 가 가지고는 또 6개월을 연장해 달라고 할는지 또 3개월을 연장해 달라 할는지 누가 알겠읍니까? 재무장관이 일전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이것이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전례도 있고 하니 이참 한 번만 이것을 개정해 주신다고 하며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없고 위법이나 위헌을 하지 않을 각오이니 정부원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하는 연설을 이 자리에서 했읍니다.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위반된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금번에 한 번만 이것을 고쳐 주면 두 번 다시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정부에서도 이것을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같이 생각킵니다마는, 그만큼 나오시는 양반이기 때문에 또 12월이나 되며는 또 석 달을 연장해 달라 또는 여섯 달을 연장해 달라고 할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제출했으니 제가 제출한 이 수정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안 제안자 변집갑 의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결하겠읍니다. 제2조제2항 개정안 중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고, 그다음에는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양 위원회에서 통과된 안 정부원안하고 같습니다. 이 안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2조제2항 개정안 중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107인, 가에 1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재석 과반수에 미달이기 때문에 미결입니다. 다음으로는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묻겠읍니다. 이 안은 정부원안하고 같습니다. 양 위원회 안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07인, 가에 86표, 부에 1표도 없이 즉 양 위원회에 통과된 정부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조제2항은 정부원안과 수정안이 같습니다. 이 나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시겠읍니다만 나머지 조항은 부칙까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축조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장이 이제 다음 조항을 설명하겠읍니다.

부칙에 있어서는 양 위원회의 수정안이 따로 있읍니다. 그러니 따로 표결해야 할 것이고 10조, 15조, 32조는 위원회안이나 정부원안이나 같습니다. 수정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 내용은 2조2항 개정에 따라서 당연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날짜가 석 달이나 혹은 한 달이 지연되는 것이니까 부칙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연 수정이고 하니까 일괄해서 표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이제 가결된 바에 의해서 당연히 따라오는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한 데로 10조, 15조, 32조를 합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이제 그 조항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제2조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폐기됩니다만 부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나머지도 효력이 별로 없게 됩니다만 순서에 따라서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보기에 한 분도 안 계신데…… 그러면 정부원안입니다. 양 위원회에서 통과된 정부원안, 양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이 정부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09인, 가에 78표, 부에 1표도 없이 제10조, 제15조, 제32조의 개정법률안 정부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이제 부칙에 대한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부칙 제3항으로서 ‘단기 4288회계연도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기 4288년 7월 1일부터 단기 428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한다. 여기에 대해서 양 위원회의 수정안이 없읍니다. 정부원안 그대로 통과됐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원안 그대로 통과되었고 위원회 수정안으로서 신설 조항이 있읍니다. 그것은 본 법은 공포일로 시행한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만 정부에서도 미처 생각지 못해서 개정안에 안 냈던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부칙에 양 위원회의 수정안이 있는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헌법 40조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원안대로 하면 20일 후에 될 것이 공포일로부터 시행할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위원회의 수정안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순서상 아까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물을 필요 없죠? 찬성하시는 분 안 계시면……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에 가하시다고 생각하시면 거수해 주십시요. 미안합니다마는 그러면 다시 한 번 거수해 주십시오. 부칙에 재정경제 예산결산 양 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에 104인, 가에 100표, 부에 1표도 없이 재정경제 예산결산 양 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3독회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장이 말해야 됩니까? 제3독회 자구 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한다는 동의입니까? 그 동의에 재청, 3청 있어요? 그러면 그 동의 성립되었습니다. 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 수정을 의장에게 매끼자는 것입니까? 네,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04인, 가에 83표, 부에 1표도 없이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 정리를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이제는 의사일정 제4항 결식아동 구호대책 및 식량대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아마 이 안은…… 그런데 잠깐 앉어 계세요. 긴급동의가 하나 들어왔는데 국제성이 있는 것이 되어서 오늘은 유엔 창설기념일에 유엔에 보내는 국회의 결의문으로서 유엔 창설기념일을 당해서 대한민국 국회는 결의에 의해서 유엔총회에 멧세지를 보낸다는 것인데 별로 이의가 없는 것이면 간단히 해서 통과해서 오늘 중으로 전보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제안자인 박영종 의원이 설명하시고…… 이것은 국제성이 있고 이의가 없는 것이니까 간단히 설명하고 결정짓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상정하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니까 특별한 안건이니까 그대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유엔 창설기념일에 유엔에 보내는 국회의 멧세지의 건…… 박영종 의원이 설명하겠읍니다. 3. 「유엔」창설기념일에 대하여 「유엔」에 보내는 국회 결의안 채택의 건

시간이 늦어서 황송합니다. 어제 우리가 그 대단한 각성과 결심으로 보낸 6월 25일 후에 오늘 6월 26일은 우연히도 또 유엔 창설기념일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45년 6월 26일에 쌘프란시스코에서 창설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내일로 말할 것 같으면 또 우연히도 1950년……

잠깐 박영종 의원…… 이 안을 계속할 텐데 지금 잠깐 최순주 의원의 유해가 의사당 앞을 지난다고 해서 잠깐 회를 정회하고 여러분께서 조의를 표하시기 원하면 한 5분 10분 나갔다 오셔도 좋겠읍니다. 양해하시겠어요? 잠깐 여러 의원들 나가서 유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개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설명 계속해 주세요.

고 최순주 선배의 명복을 빌면서 또 어느 때나 우리 국가의 외교적 활동에 열성스럽게 공헌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며 또 우리가 한때 유엔에 우리의 국민의 사절의 한 사람으로서 보냈던 것을 상기하면서 저의 이 제안의 설명을 계속하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일 오늘이 유엔의 창설기념일이고 또 내일 6월 27일은 우연히도 우리가 그 대참화에 당면했을 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유엔군의 발동이라고 하는 이런 결의를 한 27일을 우리가 당도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이 6월 26일을 우리가 지나면 그대로 우리가 느낀 바 없이 지나기는 만무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유엔과 협동해서 여러 가지 얻는 바도 있고 공헌하는 바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유엔의 가맹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 유엔의 가맹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읽어 올리는 바와 같은 그런 주문으로 작성하였읍니다. 유엔 창설기념일에 제하여 유엔에 보내는 국회 결의문 주문 6월 26일 유엔 창설기념일에 당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결의에 의하여 국제연합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열렬한 축복을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금년의 유엔총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유엔 가맹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1950년 6월 27일에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각국의 군사적 원조를 결의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동 이사회는 대한민국의 유엔 가맹에 반대적인 여하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것은 자동적 귀결이라고 믿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수립되었고 승인되었음으로 대한민국의 가맹에 관해서는 이제 새삼스럽게 총회의 하부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단기 4289년 6월 26일 이상이올시다. 그리고 제안자에는 저 외에 여야를 막론해서 약 30명의…… 약 20명의 의원께서 지지해 주셨읍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수정이 계시는 것은 영광스럽게 알겠아오며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과분한 영광으로 알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유엔 창설기념일을 축하하며 대한민국의 유엔 가맹은 당연하다고 요청하는 이 결의문은 아마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그야말로 한 분도…… 다 이의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것을 선포하겠는데…… 그러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결식아동 구호대책 및 식량대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는 김재황 의원으로 기억하는데 김재황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께서 첨가하신 것이 있는데 김상돈 의원 자리에 안 계십니까? 시간이 20분 남았는데, 그러면 제안자도 계시지 않고 그러니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제41회의는 명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