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과 비료조작을 정부에서 직영한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백남식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를 제출해서 관계장관을 초청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자는 동의까지 나왔던 것이 있었읍니다. 그 당시에 우리 농림위원회의 위원이신 이영희 의원 또는 최갑환 의원 몇 분이 나와서 이것은 며칠 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문제이니만치 위원회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옳지 본회의에서 직접 취급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때에 그것이 부결되었읍니다. 그 후에 농림위원회에 있어서는 수차에 걸쳐서 관계 장관 또는 차관…… 관계자를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논의한 바 있었읍니다. 그러한 결과 농림장관으로부터 증언하기를 ‘비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와 예산조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정부에서 직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입니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과 또는 예산이 안 나올 테니까 국회에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결정하시면 행정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한 일이 있읍니다. 양곡에 있어서는 이미 법적 조치는 되어 있으나 역시 예산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와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첫 번에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증언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있어서도 농림차관이 나와서 양곡에 있어서는 법적 조치는 이미 되어 있고 예산으로 말하면 조작비에서 촉탁을 발령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같으면 취급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회에 어떠한 가부를 말씀드릴…… 만약 작정하였다고 하면……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생각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이것을 질문하게 될 때에 이미 법적 조치는 되어 있고 예산으로 말하더라도 조작비가 있느니만치 여기에서 임시직원을 임명해서 할 것 같으면 할 수는 있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행한다는 말도 안 했고 안 한다는 말도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여하간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농림부가 이 직영을 단행할 때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것을 실시하겠다는 이와 같은 확언을 우리 위원회에 와서 한 일은 없읍니다. 그러나 농림부에 있어서 양곡에 대해서는 신미곡연도, 즉 11월 1일부터 신곡은 행정부에서 직영하기로 하고 구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금융조합연합회에서 취급하기로 한다는 이와 같은 태도를 결정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 미결상태로 그냥 방임할 수는 없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가부를 결정해서 정부가 직영을 해서 좋다든지 또는 직영하며는 어떠한 폐해가 있을 터이니까 하지 말라는 건의안을 내든지 무슨 방도로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심의한 결과 여러분께 유인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긴급동의로서 조작업무에 대한 건의안을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양곡․비료 등 조작업무 이관에 관한 건의안 현재 대한금련 및 그 회원인 금융조합이 취급하고 있는 양곡․비료 등 조작업무를 불원 정부 직영으로 이관하려 하는 정부의 방침은 좌기 이유와 같이 시기적으로 적응치 못한 조치라고 인정됨으로 농업협동조합이 발족 운영될 때까지 계속 대한금련으로 하여금 조작케 할 것을 건의한다. 기 1. 조작비 절약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다액의 낭비를 요할 것이다. 2. 사고발생이 격증할 것이다. 3. 예산 영달 관계로 조작이 도리혀 천연될 것이다. 4. 정부는 조작기구와 시설이 전무하다. 5. 협동조합 발족의 천연책이 될 것이다. 6. 연도 전환기에 혼란을 야기한다. 7. 도, 시, 군, 읍, 면은 행정기관이요 현업기관이 아니다. 8. 4000여 명 금련 직원의 실업대책이 곤란할 것이다. 9. 예산조치와 입법조치가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이다. 우 긴급동의함. 이와 같이 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간단히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제일 첫째로 조작비의 절약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 오히려 낭비를 요할 것이다 하는 이것입니다. 정부에 있어서는 차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22억의 조작비가 절약된다는 말씀을 한 바가 있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했읍니다마는 22억이라는 조작비를 사실상 정부가 직영하므로서 절약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는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금련에서 이 두 가지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직원을 4359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직영한다면 2312명으로 이것을 적게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것은 지금 정부의 직원과 금융조합 관계의 직원과 비교할 때에 어느 쪽이 과연 능률을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물론 그러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관공서를 가 보든지 오전 중에는 책상을 대강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점심 때 이후가 될 것 같으면 3분지 1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비추어 보아서 공무원이 사실상 착실히 자기의 직책을 완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련의 직원이라든지 금융조합의 직원을 가 볼 때에는 소수의 직원이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나 또 상당한 대우를 해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볼 수 있으나 밤이며는 야근을 하느라고 불을 펴 놓고 일하는 것을 번번히 보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 사실로 능률을 내는 데는 일반 공무원보다 오히려 금련 계통이라든지 금융조합 계통 직원이 능률을 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비추어서 도저히 반도 안 되는 공무원으로서 그 전체의 일을 담당한다고는 볼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직영할 때에 있어서는 금련에서 하는 이상의 사람을 가져야만 오히려…… 그 배 이상의 사람을 가져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식량영단이 이 사무를 취급할 때의 직원과 지금 금련에서 취급하고 있는 그 인원수를 비교해 볼 때에 식량영단이 취급할 때보다 반도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현재 금융조합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 사실에 있어서 금융에서는 상당한 능률을 올리고 있다고 이와 같이 간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반감한다는 말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한 가지의 이유이고, 둘째로는 공무원의 월급이 적다. 또는 금련 직원의 대우는 4만 7000환 베이스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절약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지 양곡특별회계에 있는 모든 경비를 합산해 가지고 그 인원을 쪼게 볼 때에는 금련의 한 사람에 대한 경비보다도 훨씬 초과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 행정부로서 이것을 직영할 때에 있어서는 무슨 출장비니 접대비니 잡비니 이와 같은 명목하에 쓸데없는 잡비를 여기서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련에서 취급하는 때보다도 조작비를 더 많이 남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항에 이와 같은 이유를 낸 것입니다. 셋째로 사고 발생이 격증할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릴 것도 없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은 배고픈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넷째로 예산 영달 관계로 조작이 천연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도라든지 시, 군, 읍, 면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주는 데에 있어서는 예산 영달을 한 다음에 3~4개월 거쳐야만 현금이 교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는 예산 영달이 된 다음에도 각 도에 와서 상당한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그 현금을 타 가지 못한다는 말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비추어서 과연 이 조작비가 예산을 통해서 나가게 될 때에 그때그때에 예산 영달이 나가고 그때그때에 예산을 현금으로 주어 가지고 과연 적기에 조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 영달 관계로 조작이 천연된다는 것입니다. 금련은 자기 자금을 가지고 있고 또는 다른 자금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당히 유용해서 할 수 있읍니다마는 행정부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 농림위원이 지방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읍․면이나 군에 경비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작을 하려고 하느냐 물으니 비료대금 들어온 것도 있고 무슨 대금 들어온 것도 있고 하니 일시 유용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행정부는 금융조합과 달러서 시․군이나 읍․면에서 비료대금이라든지 딴 돈 들어온 것을 유용해서 조작비로 쓴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농림부 제2 의옥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을 틀려서 유용해서 썼다고 해서 검찰청에서 말을 했고 만약 관항목을 유용한다든지 전연 관계가 없는 자금을 유용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제3, 제4 의옥사건을 안 가져온다고 누가 말하겠읍니까? 그러므로 도저히 어렵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정부는 조작기구와 시설이 전무하다, 금융조합은 자기 창고가 있고 또는 자동차를 상당한 수 확보하고 있읍니다. 또는 기타 조작기구 저울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행정부에서 이것을 맡어 보게 될 때에 이런 시설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와 같은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 발전의 천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동조합법안은 우리 본회의에서 결의되어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완료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불일간에 성안이 되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번 회기 중에 될 수 있으면 이것을 통과시켜서 전 농민이 갈망하고 있는 이 농업협동조합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농업협동조합이 구성될 때에 당연히 이와 같은 모든 대행업무는 협동조합이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금련에서 이관했다가 다시 이관하는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행정부에서 이것을 이관해서 혹은 어떤 도움이 된다는 맛을 보는 데에 있어서는 협동조합 발전을 천연시키지 않느냐 이와 같은 논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째로 연도 전환기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곡연도 초기올시다. 지금 신곡은 행정부에서 취급하고 구곡은 금련에서 취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금련에서 과연 그 전체 직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도 우리 민의원 각 개인에게 기히 진정서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구곡만을 취급하기 위해서 착실히 일해 줄 것인가 대단히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기에 제3항으로 공무원양곡 문제가 상정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재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연도 초기에 있어서 이와 같은 조작업무의 이관으로 말미암아서 트러불이 생길 때에 있어서는 군량미를 수송하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지장을 안 가져오리라고 누가 보장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평지풍파를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다음 일곱째로는 도, 시, 군, 읍, 면은 행정기관이요 현업기관이 아니다 이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현업 업무를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기관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다음 여덟째에 있어서는 금융조합 계통의 4000여 명 직원의 이 대책도 혼란한 문제에 빠질 것은 틀림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아홉째에 있어서는 예산조치와 법적 조치가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아홉 가지 이유에 의해서 종전대로 계속해서 금련으로 하여금 조작을 하도록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민의원이나 행정부나 같이 힘을 써서 농업협동조합을 다만 며칠이라도 다만 일시각 이라도 속히 이것을 구성시켜서 농업협동조합이 완전히 운영되면 그 기관으로 하여금 조작을 대행하도록 하는 방도를 강구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것을 무리한 직영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이유로서 건의안을 내도록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도 소수의 의견으로서는 여기에 반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려 둡니다. 소수의 의견으로서 반대가 있는 이유는 행정 간섭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행정부에서 대행시키는 것을 직영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일종의 행정 간섭이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읍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을 발족시키는 데 있어서는 금련으로 하여금 이 조작업무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시켜 두는 것보다는 일단 이것을 행정부가 이관해 가지고 있다가 협동조합이 구성된 다음에 넘기는 것이 오히려 속 할 것이고 협동조합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분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22억의 조작비가 절약된다고 하니 지금 국회에서 조작비가 절약됨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것을 관계해서 못 하게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반대가 있었읍니다마는 다수의 의견이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이 옳다고 작정이 되어서 이와 같은 건의안을 작성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장에 발언권을 드린 것은 긴급 의사진행 변경하자는 그 제의를 하시려고 했는데 건의안을 죄다 설명을…… 의사일정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시고 죄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것을 취급하는 데 이의들 없읍니까? 그러면 홍창섭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긴급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긴급동의안은 성립되었읍니다. 표결해 보겠읍니다. 홍창섭 의원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양곡․비료조작 업무에 관한 건의안을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64표, 부에 3표로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홍 의원의 긴급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건의안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것은 없지요?

네.

그러면 김정호 의원 말씀하세요.

이 농림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제출한 이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려고 올라왔읍니다. 왜냐하면 종래에 금융조합연합회라는 그 기관이 정부대행기관으로서의 현업을 담당할 목적을 가지고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해 오던 동안에는 많은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정부가 이 현업을 대행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 대행이 곤란하다고 해서 대행을 시킨 것인데 실제에 있어서 본다면 금련은 정부의 현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업무서류 정리를 대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금련이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를 가진 것도 아니요, 자동차를 가진 것도 아니요, 선박을 가진 것도 아니요, 도정공장을 가진 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대행시킨 것은 현업을 대행시킨 것이지 업무 자체를 대행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업무에 있어서는 철도수송에 있어서는 조운을 시켰고 선박은 선박업자, 자동차는 자동차업자, 창고업자에다가 각각 업무를 대행시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정해 가지고 또는 이 실지 사무 면을 갖다가 금련은 사무적인 처리만 하고 있고 정부와 업자 간에 있어 가지고 중간 착취하고 있었다는 결과를 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금련이 업무를 다시 하겠다고 고집한다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일 뿐 아니라 당연히 이것을 정부가 한번 해 보아야 될 줄로 나는 믿고 있는 바입니다. 이 조작비 절약 문제를 통해 가지고 아홉 까지 항목에 걸쳐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제안했는데 조항 조항 들어서 간단히 제 의견을 발표하면 조작비 절약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도리혀 다액의 낭비를 요한다고 그럽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조작비 절약이 가능하고 경비가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인원의 단가에 있어서 많은 절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에 있어서 사고발생이 심하다 그럽니다. 종래에 있어서 사고발생을 볼진대 조작과정에 있어서는 사고가 없었읍니다. 조작과정을 넘어 가지고 사고가 많이 생겼습니다. 요새 금련의 실태를 보건데 금련이 종래에 하여 오던 조작업무가 정부로 이관된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는 사태인지는 모르기는 하나 1개월 전에 있어서는 서울 시내에 있어서는 서대문금융조합에 있어 가지고 수천만 환의 부정사실이 버러졌고 그 후 뒤이어서 종로금융조합에서 버러졌고 요새는 남대문에 있어 가지고 수천만 환의 부정사건이 버러져 가지고 있읍니다. 이 대도시에 있는 금융조합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정사실이 버러져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지방 향토에 있는 금융조합이란 말이 아닙니다. 누구가 어떻게 해서 부정사실이 정부가 하므로서 증가된다고 하는 이유는 도저히 발견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 영달 관계로 조작이 오히려 지연된다, 이것도 천만부당한 사실이올시다. 지난번 정부가 30억의 영농자금을 지방에 분배했는데 1주일 이내에 농민의 손에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금융이 이것을 취급할 때에는 이것 당최 말이 아니지요. ‘한 번 오너라’ ‘두 번 오너라’ ‘세 번 오너라’ 이래 가지고 돈 1만 환만 얻어 쓰려면 1만 환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사실이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옳습니다. 넷째로는 정부는 조작기구와 시설이 전무하다. 정부가 조작기구를 못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지고 있다고 칭할 수 있읍니다. 철도라고는 정부의 기관입니다. 외 조작기관이 없어요? 금련은 뭐가 있어요? 다 떨어진 자동차 몇 대가 있는 것, 이것 가지고 조작기구를 가졌다고……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다음 협동조합 발전에 대해서 지연책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이것은 저는 촉진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것을 정리해야 정부가 종래 오래 동안 금련에 대행시켜 오던 것을 일단 정리해 가지고 실정을 파악한 다음에 협동조합에 넘기면 곳 협동조합에 이관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것이 촉진책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로 연도 전환기에 혼란을 야기시킨다 그럽니다. 이 혼란은 누구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련이 해도 마찬가지이고 누가 해도 연도 전환기에 있어서는 혼란이 있읍니다. 일곱째로 도, 시, 군, 읍, 면 행정기관이 이것은 행정기관이지 실업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의 현실로 본다고 하면 읍․면이라고 중요한 지방 말단행정기관이 금융조합의 업무를 사실상 대행도 하고 원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업을 해서 나뿌다고 하는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을 해도 괜찬다고 생각합니다. 여덟째로 4000여 명의 금련 직원의 실업대책이 곤란하다. 정부에서 이것을 직영하므로 말미암아서 그 인원의 좋은 사람은 2000여 명 뽑아 쓸 것이고 좋지 못한 사람은 정리시키고 해야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정부의 비료와 양곡을 금련에다가 계속 줘야 됩니다. 4000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져간다 말입니까? 이런 조문은 안 내는 것만 같지 못한 것입니다. 아홉째에 있어 가지고 예산조치와 입법조치가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양곡관리법이라는 법이 있고 양곡특별회계라는 그 회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하에서 저는 이 정부의 원안을 찬성하면서 실은 어저께까지라도 금융조합 측으로 있어서는 꼭 이것을 금련이 계속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저한테 많이 왔읍니다. 그런데 저는 왜 오늘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언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제 출신구 고향으로부터서 20여 명에 가까운 금융조합원이 올라와서 이 자리에 지금 앉어 있읍니다. 어제저녁 내 제가 토의를 했읍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하니 그 조합원들 얘기가 ‘도저히 금련에 맡겨서는 백성이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조합원 자체를 위해서라도 실지 금련으로부터 이 업무를 띠어서 정부가 직영을 해 주시오’ 하는 것을 저한테 무수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론 여하를 막론하고 실지 이 백성이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이 이것을 원한다면 정부의 원안대로 한번 시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고 내려가겠읍니다.

유옥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요.

이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찬성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고저 해서 올라왔읍니다. 지금 김정호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가지고 반대의견을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옳게 보고 반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가 모든 사물을 판단할 적에 일부 또는 그 피상적인 관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양곡조작 업무나 비료조작업무에 대해서 아마 바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신속하니 좀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국민의 소망일 것이고 또 경비를 절약한다든지 예산을 절약한다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금련에서 하는 것이 신속을 기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느냐, 또 일반 조장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다고 하며는 도저히 일반 조장 기관에 맡겨 가지고서는 그러한 목적을 가져올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가 아마 3대 국회에서 어제 신문에서 내가 보았읍니다마는 ‘긴급동의 국회다’ 또는 ‘국정감사의 국회다’ 이러한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나는 생각하기에 그러한 신문의 기사를 보고서도 우리 국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부에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행정부가 사사건건이 국민의 비난을 받을 행동을 취함으로 해서 우리 국회는 그것을 묵과할 수가 없어서 아마 긴급동의 국회라든지 국정감사 국회라는 이러한 비난을 받어 가면서도 오늘날까지 비능률적인 의사진행을 해 오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이 앞으로 이러한 업무를 그러한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러한 것을 일조일석에 제거할 수 없는 이러한 중대한 업무를 조장 행정기관에 맡겨 가지고 될 수 있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철도나 체신이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소위 국가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현업업무를 담당한 그 관청이 얼마나 국민의 뜻에 맞은 일을 지금까지 해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새삼스럽게 이러한 것을 평지풍파를 일으켜 가지고 다시 맡긴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업무를 안 한다 하더라도 조장 행정기관에서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농사개량이 안 되네’ 또는 ‘농촌이 피폐가 되네’ 이러한 말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조장 행정기관에서 응당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제쳐 놓고 새삼스럽게 이러한 일을 또 맡어 가지고 자기가 본래에 할 그 일은 저버리고서 딴 업무로 그 많은 직원을 집중시켜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가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한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이러한 것은 과거에 경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도 있고 훈련도 받은 이러한 직원들을 활용하고 또 이용을 해서 원활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국민 된 사람의 소망이 아닐가 이러한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금련에 대해서 본인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적에 일선 금융조합이나 또는 그 위에 있는 중간에 있는 기관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실지는 금련 자체가…… 국민의 비난을 받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니 내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금련 수뇌부에 있어서 전연 이 사업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또는 어떠한 배경의 지배를 받어 가지고 움직이는 데서 이러한 국민의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러한 결함이 생기지 않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읍니다. 만약에 금련 자체가 하는 것이 그러한 모순이 있다고 하면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 가지고서 정부 자체가 그 사람들이 원활하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옳은 일이지 자기네가 아무 예를 들어서 말하더라도 금련 회장이 이번에 갈렸읍니다마는 배민수 같은 사람……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상식도 없고 지식도 없고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 면에 있어서도 전혀 사교성도 없는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앉처 놓고 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기관보고 나뿌다고 해서 자기네가 잘 하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을 일반 조장 행정기관에다가 정부에서 강행을 해서 맡긴다고 하면 그 이러나는 사태가 어떨 것인가 이것은 아까 건의안에도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 안 하더라도 명약관화하게 이것은 장차에 가서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켜야 할 이러한 일에 대해서 등한시한다고 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금련이 그대로 맡어서 하는 것보다는 더 큰 피해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본인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저번에 금융조합에서 일선 조합장이 전부 서울에 모여서 금련 자체의 운영 면에 있어서 불합리한 또 과거에 잘못한 이러한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또 대통령께 직접 가서 그 실정을 말씀드려 가지고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때에 수십 명이라는 조합장이 모여서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서 대통령께 가서 농민의 실정이라든지 금련조합의 현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상세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해를 구하려고 큰 기대를 가지고 가셨더라는 것을 나는 들었읍니다. 그러나 가서 볼 적에 대통령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왜 금융조합에서는 도적질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도적놈들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는 일선에서 온 그 조합장들에 대한 의견은 하나도 참작을 않고 듣지도 않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금융조합이 도적질을 해 먹고 또 협잡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엄연히 조치를 할 만한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법원도 있고 검찰청도 있고 치안국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불합리한 착취를 하고 그 사람들이 협잡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도적질을 했다고 하면 그러한 기관이 있으니 그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하나도 적발을 하지 않고 놔두고서 대통령한테 가서 ‘금융조합에서 도적질을 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정부각료가 증언을 했다는 말씀을 듣고서 도대체 이것 사소한 문제 같지만 우리나라의 국정이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대단히 곤란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나는 한심했읍니다. 생각해 보세요. 농촌에서 모처럼 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 앞에 가면 그 사람들은 농촌의 실정이라든지 또한 금융조합의 실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대통령께 친히 말씀들여서 그것을 반영시키리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간 사람들한테 대통령께 어떻게 증언을 했든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도적질을 해 먹었으니 물러가거라’ 이러한 식으로 국정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세간에서 말하는 비서정치의 폐단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점을 우리가 살펴볼 적에 농림부에서 또 말씀 도중에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아까 예산조치가 안 되면 안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에요. 그것 안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사람을 400명을 늘린다 이러한 말을 합디다. 그러면 400명에 대한 예산조치를 국회에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항상 정부에서는 예산이 아니라 결산을 국회에 내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써 놓고 돈을 써 놓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러한 사람을 쓰고 있으니까 예산을 썼습니다’ 하면 고만입니다.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정부에서는 하지 말고 이것을 기어히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속절차를 전부 밟어 가지고 완전히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한다고 하면 또 모르지만 이러한 식으로 사사건건을 전부 이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는 울며 계자 먹기로 할 수 없이 국민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국민에 대한 폐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승인 안 해 줄 수 없는 이러한 처지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가저온다고 하면 국회는 있으나 마나 하니 이러한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금련에서 이것을 이관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직영한다는 그러한 일은 오늘부터라도 정부에서는 재고려를 해서 맡어 주실 또 협동조합이 연간 발족할 단계에 있으니까 이것이 그러한 자발적인 농민의 자발적인 그러한 기관이 탄생을 하면 그 기관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이러한 기운을 조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신규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저는 소속이 농림분과인데 오늘 이 안이 농림분과의 긴급동의로서 나온 데 대해서 말씀하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만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도 소수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의견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홍창섭 위원장께서 보고드릴 때에 농림부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신곡부터 농림부에서 취급하고 구곡은 금련에서 그대로 하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홍창섭 위원장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범위에 있어서는 신․구곡을 합해서 농림부에서 직영할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전제조건을 시정해 놓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항시 국회에서 떠드는 것은 행정부에 대해서 위법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위법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번 양곡을 농림부가 직영한다고 하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곡관리법 25조에 의해서 당연히 정부에서 할 업무인 것입니다. 아까 어느 분은 남이 하는 것을 빼서다가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분이 있으나 이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할 업무로서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지정한 기관에 이것을 대행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3~4년간 정부는 금련에 대해서 대행시켜 봤든 것입니다. 그러나 3~4년간 경험에 의해서 자기네가 대행시킨 것이 자기네의 의도에 맞지 않고 경비 절약이 되지 못하며 일반국민에게 불리한 것을 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까닭에 자기 업무를 자기가 도로 찾어서 직접 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어데까지나 합법적이라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합법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일일이 만일 반대의견을 결의한다든지 말한다고 하면 행정을 해 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부의 위법에 대해서 추궁하는데도 행정부는 안 듣고 드러 주지 않는데 합법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일일히 국회가 간섭을 해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료에 있어서 저는 항시 어떻게 해야 국민에게 편의하게 유리하게끔 하나 하는 것을 생각했든 것입니다. 이 비료 문제를 들을 때에 비료에 대해서는 우리는 1시간이라도 빨리 또는 1전이라도 싸게 농민에게 주자는 것이 우리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련이라는 기구를 개재해 가지고 비료배급을 천연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현재 비료가격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250 대 1이냐, 500 대 1이냐 하는 문제가 이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우리 농민의 부담력을 고려해 가지고 금반 모든 조작비, 모든 비용을 정부 자체가 부담하고 250 대 1의 원가만을 농민에게 부담시키겠다고 해서 840환이라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금련에 이것을 시킨다고 하면 이와 같은 조작비는 당연히 비료가격에 포함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이 조작비에 대해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42억 환이라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금련에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비료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비료특별회계를 만드러 가지고 그 특별회계에 의해서 정부가 금련에 조작비로서 보조금을 주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첫째 양곡에 있어서 행정부가 합법적인 조처를 취하는 데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상 간섭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또는 비료문제에 대해서 중간기구를 개입시켜 가지고 비료배급을 지연시키고 비료가격에 영향을 가저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현재 정부에서 직영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찬의를 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직영을 반대하는 이유로서 아홉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조작비 절약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경비의 낭비를 요할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가상적인 이론인 것입니다. 실행자가 정확히 과학적인 숫자를 내 가지고 이만한 경비를 절약하겠다, 이만한 경비면 가할 것이다, 책임 있는 숫자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상적에 있어서 이것은 경비의 낭비가 되겠다는 것은 실질상 이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고발생이 격증할 것이다, 이 역 사고발생이 격증하리라는 것도 역시 이것은 가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불신에 기인되는 의견이라고 보겠는데 만일 공무원을 그와 같이 불신한다고 볼 것 같으면 그보다 더 중대한 국사를 공무원에게 맽기고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있겠읍니까? 이것은 한 개의 가상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고발생이 과거에 있어서 조작과정에 있어서 발생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조작과정 이외에서 발생한 것이냐 하면 조작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극히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작업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조작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고발생이 격증하리라는 이러한 가상적인 이론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해서 제2항도 저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느 의원은 제1농림부의옥사건, 제2농림부의옥사건을 들었읍니다. 이 제1농림부의옥사건이나 제2농림부의옥사건은 금련이 대행할 적에 일어난 문제요, 정부가 직영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금련이 대행할 적에도 제1농림부의옥사건이 발생했고 제2농림부의옥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정부가 직영하면 제3, 제4, 제5…… 제10 얼마든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가상도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와 같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3항에 있어서 예산 영달 관계로 조작이 도리어 천연될 것이다, 이것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예산 영달이 금련이 대행하면 빠르고 정부가 직영하면 늦어진다고 하는 이론이 성립되겠읍니까? 한 계단을 생략하는 데 있어서 예산 영달은 도리어 그 경비의 회전이 빠르리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직접 하는 것과 정부에서 금련을 한 번 통해서 나가는 것과 비교할 적에 어느 쪽이 빠른가 이것을 고려할 적에는 이것은 도리어 반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4항에 대해서 정부는 조작기구와 시설이 전무하다 이런 말씀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도정…… 정미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수송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럽니다만 지금 금련이 그러면 어떠한 조작기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에 여신행위를 정업 으로 할 적에 가지고 있던 금융조합이 소규모의 창고를 가지고 있고 또는 한 군 에 금융조합이 가지고 있는 한두 대의 추럭을 가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외에 조작기구라고 하는 것은 금련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조작기구를 가진 정미업자라든지 또는 수송업자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과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이상 금련을 제외하고 정부가 직접 그 기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직영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도리어 그 작업이 빨리 직영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제4항 조작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협동조합 발족의 천연책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제가 가장 염려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제헌국회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고저 노력했으나 오늘날까지 협동조합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일대 원인은 어데 있었느냐? 과거에 재무부 소관이다, 농림부 소관이다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금련이 있어 가지고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협동조합의 발족을 방해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금련에 이것을 맡김으로서 협동조합이 빨리 촉진되고 또는 정부가 직영하므로서 협동조합이 천연된다고 하는 말씀은 도리어 정반대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이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금련에서 한다는 것은 이 역 가상일는지 모르나 금련에서 한다는 것은 죤슨 씨가 건의한 소위 농업은행안이나 또는 농업조합안을 가지고 금련은 농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고 군․면에 있는 금융조합은 농업조합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려는 의도에 있어서 맹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상 어째서 정부가 직영하므로서 우리가 의도하는 즉 국회에서 의도하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천연될 이유가 어데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런 까닭에 협동조합 천연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환기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하는…… 제6…… 이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도를 변경할 적에 새로운 제도를 가저올 적에는 혼란을 가저올 것은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식량영단에서 금융조합으로 넘어가고 농회에서 금융조합으로 넘어갈 적에도 역시 혼란했을 것입니다만 그대로 해 왔읍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부에서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행정부에서 취급한다고 하고 모든 통고를 내고 실시하고 있는 이 단계에 도리여 국회에서 이러한 결의를 가지고 금련에서 도로 맡어다 해라 하면 도리여 혼란을 가저올 뿐만 아니라 그간에 있어서 주고받는 진공기간을 만들어서 이 수배자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하는 불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 6항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시, 군, 읍, 면은 행정기관이요 현업기관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단지 금련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라는 것은 창고에 드리고 또는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수송하는 것뿐이요, 현물의 그 배급이나 할당이나 이런 것은 군․면이 현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부가 직영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업무 분량이 군․면에 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역시 배급이나 또는 할당이나 이러한 것만이 군․면으로 갈 것이요, 이 현물을 드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창고업자면 창고업자, 수송업자면 수송업자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현재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7항의 이유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8, 4000여 명의 금련 실업자를 낸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 이 실업자를 낸다는 것은 사회정책 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직영한다는 데에도 2000명의 직원을 포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각 수송업자나 보관업자나 이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는 행정부와 금련이 합의하에서 충분히 4000명의 직원을 포섭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식량영단에서 금련에 넘어갈 때나 농회에서 금련에 넘어갈 때나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것은 반대이유로 크게 들 이유는 못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홉째로 예산조치와 입법조치가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조치나 법적 조치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위법을 하는 까닭에 못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홉째 이유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입법조치가 되어 있는 까닭에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행정부가 직영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산조치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국회에 예산조치를 요청해 올 것입니다. 예산조치가 안 된다면 행정부는 그대로 스톱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당연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행정부가 불법으로 직영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행정부는 아닙니다만 그런 까닭에 아홉째 이유는 당연한 말씀을 했고 이것이 반대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행정부에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에게 직접 손해를 주지 않는 문제인 이상 국회에서 도리여 이것을 결의한다든지 또는 건의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국회가 건의니 결의니 허다하게 합니다만 국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행정부가 들어주지 않는 때에는 도리여 국회의 위신만 떨어트리는 것이고 행정부는 이미 기성사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성사업을 부인하고 우리가 건의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점도 고려해야 되는 까닭에 우리는 당분간 행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심중한 태도로 보고 만일 행정부에 잘못이 있다면 그때에 가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해서 이 농림분과위원회의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규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양곡조작비 절약 관계로서 금련에서 대행하던 것을…… 이 조작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금련에서 대행하던 것을 정부가 직접 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견지에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낸 긴급동의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것이 정확과…… 모든 행정을 신속하고 정확한 데에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해방 전후를 통해서 당선 전까지 한 15년 이 조작업무 가공업에 종사한 관계로서 딴 데에 대해서는 별로이 경험이 없읍니다만 여기의 경험에 비추어 정부가 직영함에 따라 모든 폐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또한 일제 때에 하던 것을 모든 것을 모방할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실정과 실태 모든 것을 보아서 과거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 때에도 소위 제2차대전이 발발 후에 양곡을 통제하는 입장에 있던 이때에 수집업무를 개시할 적에 정부가 방출했지만 이 수집마는 농회가 대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관과 수송 이것은 나종에 미창이라는 단체가 생겼지만 그 전에 역시 이것을 판매하는 것과 배급하는 것마는 양곡조합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취급되었고 그 뒤에 식량영단이라는 것이 생겼고 또한 보관․수송은 미창에서 취급했고 또한 배급과 판매마는 식량영단에서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배권마는 정부가 가젔던 것입니다. 모든 이런 분야에 있어서 양곡이라는 것은 가장 수송과 모든 것에 있어서 범칙에 많고 난대 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아무리 취급을 정확히 하고 또 견고히 한다고 해도 이것은 부득이한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사고와 한 감축 이런 것을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각자 이런 업무 면에 있어서 각각 분할해서 분담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지로 보아서 이것을 전부 그러면 분배, 업무, 그 외의 어떠한 배급, 판매 또는 보관, 수송 전부 이것을 한 기관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여기에 있어서 사고 운운 이런 것이 또한 안심이 아니 되고 모든 것이 정확이 적다는 것을 의심 아니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정부에서 이것을 직영에 이 차제에 부적당하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작 면에 있어서 주로 인건비 관계에 있어서 절약 운운하나 과거에 금련에서는 6만 환 정도를 매월 한 사람에게 지출했다, 그런데 88년도 양곡 신년도 예산지출을 가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이 회의비 여비 등등을 합해서 6만 4000환이라는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의 이 경비로 보더라도 또한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만일 금련에서 과거에는 6만 환대를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것을 절약해서 적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금련이 많이 달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일반공무원의 수준으로 보아서 너무나 이것은 거대하니 이렇게 줄 수 없다고 해서 삭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고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금련의 사람은 가장 정확을 기하고 과거에 공정을 기했지만 앞으로 정부가 직접 취급할 것 같으면 말단공무원의 폐해가 있다, 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역시, 저도 말단기관에 있어서 조금 경험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말단공무원이 사고를 일으키려고 해서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분야에 있어서 모든 잡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급하는 관계로 역시 자기가 만지는 관계로 과거에 있어서도 역시 급료가 적은 관계로 부득이해서 이러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차관께서 말씀하신 답변 가운데에 ‘금고는 도 금고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취급하고 말단에 있어서는 금융조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취급하기 때문에 하등의 말단공무원이 정부직원이 이것을 취급할 필요가 없다’ 하시지만 역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준 사람이 받을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역시 현금은 안 취급하더라도 독려마는 면에서 안니 하면 안 되도록 된다 말씀이에요. 고지서가 일단 나갈 것 같으면 과거에도 비료 한 가마니에 사백 몇십 환 할 적에도 역시 이것이 외상으로 나갔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외상으로 안 나간다는 것을 누가 보증하겠읍니까? 팔백 몇십 환씩 하는 비료값이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일단 외상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속히 이것이 회수되도록 면 직원이 나가서 독려 아니 하면 안 됩니다. 독려하는 가운데에는 아무래도 촌탁이라도 맡어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에요. 아무래도 여기에 손되게 된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현 에 말단공무원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 적을 뿐더러 또한 환부금 운운해서 몇달씩을 두고 아니 나가는 것이 사실이라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견물생심으로 돈 보면 아니 쓸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지금 현에 몇달채 지금 배급도 안 나가는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곡식을 보고 아니 먹을 수가 있다고 누가 보증합니까? 그러면 아무리 지금 환경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네가 이만큼 친절을 지키며 공무원이 어떤 자부심에서 이만큼 해 온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흠이 없다는 것을 누가 보증하며 또 양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수송 도중에 난대라는 것이 있고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손 하나 안 대고 청백하게 아주 지켜 내려온 사람도 백성이 이것을 배급받을 적에 여기에 결국은 그런 난대가 있고 사고가 있는데도 공연히 공무원이 잘못해서 중간에 떼어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책임이 어디로 가겠어요? 선량하게 하는 공무원도 공연히 의심받고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일전에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들어 보니 여기에는 절대 반대에요. ‘우리가 이만큼 단란한 생활을 유지하고 국가에 봉사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취급함으로 말미암아서 공연한 원망을 듣는다. 지금은 구호양곡의 양이 적지만 과거에 많이 나올 적에도 흔히 듣건데는 그 면서기들 조금 받어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다 그렇게 협잡해서 산다’ 앞으로도 이런 말을 꼭 듣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단공무원들의 말이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게 된다고 하고 또 이것이 사고가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덮어놓고 이 인건비가 조금 든다고 해 가지고 역시 조작 면에 있어서 이 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는 현의 말단공무원의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융조합 측은 그것을 받어 가지고 현의 급료로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최소생활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만큼 좀 거기에 취급시키는 것이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절대 질이 저기가 좋고 여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금융조합이 만반에 있어서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는 것도 많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시정시키는 면이 더 빠르고 좋지 이것을 떼어 내 버리고 과거에 취급한 경험도 없는 그런 쪽에 이것을 맡겨서 한다면 이러한 폐단이 생긴다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영달 또한 자금 면에 있어서, 저도 도정업을 해 봤읍니다만 도정업이라는 것도 뭐냐 할 것 같으면 포장용…… 새끼 가마니 이런 것을 전부 도정업자가 삽니다. 한꺼번에 몇만 가마니를 하자면 이것 도정업자가 돈 못 구해요. 그리고 여기에도 비용이 무엇해서 금융조합에 애원해서 몇푼 돌리는 수도 사실 있읍니다. 그리고 또 수집되는 때에 보더라도 금련에서 역시 자가 자금 조금씩 나갑니다. 행정부에서 지금 한다고 하면 이것을 무엇으로 지출할 것이에요? 예산이 반드시 영달된 다음에 지출을 한다면 때는 어시호 늦는 것입니다. 지금 또한 이 형편의 모든 것을 볼 것 같으면 역시 보관기관 모든 것이 나뻐서 수집대금이라든지 또한 일시에 구호양곡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일시에 보관을 못 해서 별별 애로가 다 많은 것입니다. 역시 이런 때 돈 주지 않으면 보관도 시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또 보관 면에 있어서도 과거에 취급하던 데가 더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관창고로 말하더라도 딴 도는 모르겠어요. 강원도에는 전재를 많이 입어서 금융조합이나 금련에 있어서 많은 가 창고를 짓고 있고 거기에 수용하는 율이 강원도마는 6할 이상입니다. 타도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만일 정부의 직영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넘겨주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또한 난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송 면으로 보더라도 금련에서 한다고 하면 차량에 있어서도 상당한 대수 가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각 금융조합에 배치된 대수가 적어도 200여 대 이상이 되리라고 보아요. 이만한 것이 있는데…… 수송 면으로 보더라도 더 낫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전에 차관께서 말씀할 적에 현 금련이 계약하기는 금융조합 지소 있는 데까지 했지마는 앞으로는 면 소재지까지는 문제없이 다 갖다 준다, 그러면 금련 지소에서 면 소재지까지 가는 데는 자동차가 실어 주지 않고 또 마차나 우차에 실어 주지 않고 이것은 그냥 공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 금련에서 전부 면 사무소 소재지까지는 갖다 주는데 운임 받고 갖다 줍니다. 이렇게 배급가격에 얹어 받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니 이 면으로 보아도 아무것도 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로 보아서 수송상에도 낫다고 할 수 없고 보관상도 오히려 현실이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협동조합 발족 차제에…… 이것이 태동하는 차제인데 협동조합이 조속한 시일에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런 업무를 협동조합이나 농업조합에 넘겨줘야 될 터인데 하필 이러한 단계에 와서 구태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로 보더라도 국가에서 예산을 딱 세워서 정부에서 직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 범위에서는 결국 다 지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겨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인계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련에서 대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계단 이것이 중간에 중첩되었기 때문에 금련에서마는 또박또박 취급하는 데로 경비가 나가는 것이지 반드시 허용한 예산을 다 쓰도록 된다는 이러한 경향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저는 지금 농림위원회에서 건의한 안을 찬성하는 한 사람으로써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송경섭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이 긴급동의안을 반대하러 올라왔습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가장 농민을 대표해서 우리나라 농촌 부흥을 위해서 다른 분과보다도 유독이 농민을 중심으로 불철주야하시고 분투하신 농림위원회에서 이번 이 안에 대해서 이런 안을 낸 것은 대단히 유감을 금치 못합니다. 평소에 농림위원회에서 농민을 위하여 분투하신 점에 대해서는 만강의 사의를 표합니다마는 금번에 이 긴급동의안으로 상정된 이것은 낙망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전 농민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심과 실망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해서 마지않습니다. 여기 선배께서 좋은 말씀으로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혹은 중언부언이 될까 하는 염려가 있어 주저하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대개 이 농림위원회에 금반 긴급동의안, 이 건의에 9개 항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실지와는 정반대로 실정에 틀린 건의안이라고 단연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때까지 금련에서 해 온 조작업무가 무슨 잘못이 있느니 비행이 있느니 금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500 대 율을 견지한다, 또 긴축재정이다, 따라서 비료값이 과거에 은닉 보조선을 넘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 비료가격의 인상이다 이런 단계에 처해서 행정부로서는 어떻게 했으면 농민에게 비료가격을 조금 경감해서 농민부담을 가볍게 해 줄까 이렇게 염려한 나머지 자기들이 연구해서 최상에 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금번에 정부직영안을 단행하기로 되어 가는 것으로 확신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직영해서 오늘날 제안한 그 본의에 배치되어서 정부에서 직영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이 경감된 것도 없고 여기에 지적한 바와 같이 사고발생이 격증된 단계라고 할진대는 입법부로서는 당연히 여기에 언급할 의무가 있겠지요마는 행정부에서 모처럼 좋은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이것을 실천할려고 하는 이 첫 단계에 입법부에서 행정부에 대한 이런 방안을 간섭하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입법부가 삼권분립의 엄연한 정신을 잠시 망각하고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점을 지적해서 마지않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제1항목에 있어서 ‘조작비 절약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다액의 낭비를 요할 것이다’, 저는 이것을 막연한 제안이라고 보아요. 무슨 근거에서 무슨 숫자에서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과거에 금련은 어떻게 해서 조작비가 경감되었고 절약이 되고 낭비를 안 했는데 농림부가 행정부가 이것을 직영함으로 어떻게 해서 낭비를 초래할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제안자 측으로도 여기에 답변을 말할 것 같으면 확실한 답변이 없을 줄로 믿어서 마지않는 것이에요. 반대하기 위한 반대라고 나는 지적합니다. ‘사고발생이 격증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 사고발생이 격증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제1항과 대동소이한 항목이라고 지적해 버립니다. 기타의 항목을 일일히 들어서 말씀드리고저 했으나 선배께서 많이 말씀을 지적했으니까 중언을 피하면서 이 4항목에 대해서 정부는 조작기구와 시설이 전연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금련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시설과 기구 완비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영토를 떠나서 다른 데 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금련에서는 국내에 있는 시설과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 행정부로 말할 것 같으면 무의 무능해서 도저히 국내에 있는 시설과 기구를 이용할 권력과 한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지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지적이라고 단정하여 마지않습니다. ‘협동조합 발족의 천연책이 될 것이다’, 여러분! 협동조합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 태동 중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언제 될는지 알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또 가사 우리가 염원한 대로 협동조합이 단시일에 법안의 통과를 본다고 하더라고 협동조합을 지지 육성해서 여기에다가 책임을 부과시킬 만한 단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일이 자연적으로 요청될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날 협동조합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내일 이 조작업무 이런 것을 바로 넘길 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또 하나 아까 신규식 의원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지적했읍니다마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회의에서 아직 그것을 결의하지 않었기 때문에 어떤 성질의 협동조합이 될 것인지 그것은 일개 구상에 불과한 것이지만 만일에 협동조합을 우리 국민이 염원하는 대로 국민의 의도대로 협동조합법안을 통과될 것을 확신한다고 할진데 일개 금융조합에서 자기들 금융조합의 앞날의 연명책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발전을 위해서 농민이나 국민이 갈망하는 바를 도외시하고 어떤 정치노선에 결부시켜 가지고 금융조합을 농업조합으로 간판을 갈아 부처 가지고 이런 그 사람들이 출장하는 금융조합의 발전의 지지 육성을 초래한다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역영향을 준단 말입니까? 이것 도저히 분간할 도리가 없에요. 도, 시, 읍, 면으로 말할 것 같으면 행정기관이지 업무기관이 아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사실 지방으로 말하면 금융조합이 읍․면의원을 대행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조작사무에 대해서도 금련이 그 4000여 명의 전임직원을 쓰고 있지만 손이 모자라서 읍․면 직원에게 위촉을 해 가지고 읍․면 직원은 금융조합을 대행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국가의 양곡정책을 협조하기 위해서 의무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창고가 귀하기 때문에 이 양곡을 입하시키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 읍, 면에서 노적 도 책임하고 거기에 보관 경비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예산 영달에 대해서 금련에서 할 것 같으면 모든 영달을 확실히 현장에서 단행한 걸로 확정을 지웠읍니다마는 정반대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노적임 이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즉 말하자면 자재대라든지 이런 것을 금련에서 직접 주지 않고 대단히 재정이 빈곤한 시, 읍, 면에서 자기 면에서 입하한 양곡 이것을 보관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시, 읍, 면 직원을 시, 읍, 면 재정으로 이것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금련의 직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이 없지만 시, 읍, 면 직원이 이것을 취급할 것 같으면 경험이 없고 또 생활이 빈곤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고발생이 많을 것이다, 이것 대단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와 좀 말씀이 달러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시, 읍, 면 직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읍니까? 그 면의 주인, 그 면의 즉 말할 것 같으면 지도층, 그 면의 중대한 청년들이 애국 애향심의 발로로서 자기 면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읍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적 의무감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 물론 거기에 말할 것 같으면 빈곤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면의 중심인물들이 직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봉급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면에서 확고부동한 생활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어도 그 면 사람이고 그 읍 사람이고 죽어도 그 귀신, 그 백골 있는 이런 각오하에서 오직 자기의 향토를 위해서 봉공하는 것이, 나아가서는 국가에 봉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금융조합 직원에 비교해 가지고 시, 읍, 면 직원을 대비해서 비례 경중을 논할 때에 시, 읍, 면 직원은 가장 양심적인 공무원인 만큼 금융조합 직원보다는 질이 낫다고 판단을 할지언정 금융조합 직원은 봉급이 많으니까 애국심과 의무심이 강하고 시, 읍, 면 직원은 봉급이 적으니까 의무심과 책임감이 덜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예산 영달은 물론이지만 지방환부금 같은 것이 못 나가도 시, 읍, 면이 그대로 그 사무를 담당해 나가는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자기들 생활의 토대를 가지고 있어 시, 읍, 면을 위해서 자기들 사재를 충당해 가면서 봉공하고 있는 것이에요. 먹기는 자기 집에서 먹고 그 면에 그 읍에 직장에 나가서 양심적 봉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금련 직원과 시, 읍, 면 직원을 대비해서 말한다고 할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일고를 해 주십시요. 4000여 명 금융조합 직원의 실직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관주의로 놔두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4000여 명이 실직을 염려해서 말하는 반면에 저는 올라와서 4000여 명의 실직자가 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하면 저는 대단히 무자비하고 대단히 책임을 다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어떤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대체 국가 전체의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 실직이니 무엇이니 이것을 가지고 논란할 단계입니까? 이것을 항목으로 서면화해서 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농림위원회로서 있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자가당착…… 평소에 쌓아 온 공을 잊어버리고 이와 같은 안을 낸 것은 의심해서 마지않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농림위원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이 농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적 노력을 하신 그 공로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어야 할 것은 물론이요 농민들이 여러분을 신망했던 그 신망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버리시지 않는다면 이 긴급동의를 철회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이상으로서 부디부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나올 동의안이 농림위원장은 부득이 농림위원회의 결의라고 해서 자기 양심을 돌려놓고 여기에 와서 입에 붙은 말로 이 동의안을 낸 것이라고 확신해서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최갑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나는 양곡․비료 조작업무를 정부가 직영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농림위원회에서 제출해 논 이 긴급동의안을 찬성하면서 몇 말씀 드릴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급하고저 하느냐 하며는 이 문제는 너무도 우리 국가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국가는 농본국가요 모든 국가의 업무 중에서는 이 농본국가에 있어서 비료조작과 양곡조작 이외의 큰 업무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부가 말하기를 직영을 하게 되며는 조작비가 대단히 절약이 된다, 이 조작비 절약이란 아무래도 알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때는 30억 환이 절약이 된다, 어떤 때는 20억 환이 절약이 된다, 이제 와서는 얼마가 절약이 된다는 그 절약의 숫자조차 명시치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행기관에다가 대행을 시킬 것 같으면 많은 인원수의 조작에 종사하는 인원수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정부가 직영하면 인원수를 주려서 한 2000여 명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릴려면 얼마든지 주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2000여 명으로서 할 수가 있다고 말해 놓고 내일이 된다면 2만여 명의 직원을 채용할지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 인원수에 대한 봉급 산출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연히 조작비에 대한 업무에 대한 업무비는 계산하지 않은 사실을 갖다가 발견했읍니다. 이런 등등으로 보아 가지고서는 앞으로 있어서 조작비는 절약커녕 오히려 절약이 되지 않고 많은 낭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조작은 정부가 직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고발생이 격증한다는 이 말씀은 다시 제가 중언부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도 명백하게 요지음 각급 공무원의 부정사실이 신문에 역연히 폭로되고 있는 사실을 보아 가지고 이것은 새삼스러이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무와 업무를 병행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횡포가 되고 금련은 무용 이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고가 절대 안 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자신이 없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사고가 필연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가공무원을 사랑하는 의미로서 애끼는 의미로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예산 영달 관계로 조작이 지연된다,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모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농업자금이라든지 또 입도선매대금이라든지 기타 추곡매상대금 어느 금액 할 것 없이 적기에 방출된 일이 없고 적기에 영달된 일이 없었읍니다. 그런 등등 사실을 비추어 볼 때에 도지사가 큰 부자가 아니요, 군수가 큰 부자가 아니요, 면장이 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주머니 털어 내 가면서 조작업무에 충실할 리 만무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역설합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조작기구와 시설이 전무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홍창섭 의원으로부터서 설명이 있었으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정부가 직영을 한다면 정부 자체가 다른 데에 대행을 시키지 않고 꼭 직영할 수 있느냐? 만일 정부가 직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볼 것 같으면 대행에 복 대행에 또 삼 대행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가진 사람에게는 자동차, 창고 가진 사람에게는 창고, 각급 그 운영체 모두 대행을 시킬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대행을 안 시키려고 하면서 복대행에다가 재복대행에다가 삼대행을 시킬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하니 이것이 도저히 될 말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다섯째에 있어 가지고 만일 정부가 직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협동조합은 반드시 천연책이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을 잘 아시지요. 초대 국회로부터 2대를 거처서 3대에 이르도록까지 협동조합의 탄생을 못 하고 있는 이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간신히 어느 법이 통과되든 어느 형태의 조합이 탄생하든 말든 간에 이미 우리 3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돌아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완료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법안이 본회의로 회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부가 이 조작업무를 지연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정부는 말하기를 만일 농업협동조합이 탄생이 된다고 하면 그때에는 조작업무는 전부 협동조합에 이관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누누히 말했읍니다. 그래 놓고 오늘날 직영을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여러분, 두서너 달 지날 것 같으면 협동조합이 탄생될 터인데 오늘날 직영을 했다가 그때에 이관시킬 것을 왜 직영하느냐? 이것은 행정부가 고의적으로 협동조합법을 천연시킬려고 하는 것일지 알 수 없읍니다. 협동조합을 천연시키고 지금 직영한다고 하면 훈련을 못 받은 공무원들, 업무에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업무에 종사시킨다고 할 때에 이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해 나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글씨를 쓸려고 하더라도 10년, 20년이 지난 뒤에야 명필이 될 수 있고 살림을 부유하게 한다고 해도 한 푼 한 푼 축적해야지 부유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인격을 완성할려도 상당한 연마와 상당한 학식으로서 비로소 인격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업무 종사에 경험이 없고 여기에 대한 공무원의 천박한 지식으로서 거대한 이 업무에 종사한다면 하루 이틀에 이 업무를 수행치 못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다음 도, 시, 군, 읍, 면 이것은 행정기관이지 업무기관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농림위원회에 소속된 한 위원이기 때문에 특히 농정에 관계되는 소위원회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도 먼저 농민의 소리를 많이 보내져서 듣고 있읍니다. 지금 말단 행정부에 있어 가지고는 군수라던지 면장이라던지 이 사람들이 직영하면 좋다 하는 소리는 이것은 결국 농림부 소관에 속하는 공무이기 때문에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자기 모가지가 도망간다는 걱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실상에 있어서는 이 거대한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래 가지고 자기네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지금 민성 이 지금 정부의 직영을 좋아하는 민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장황하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농림부에서는 항상 말씀하기를 예산조치나 입법조치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을 시행치 않겠읍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산조치도 되지 않은 이 나라에 있어 가지고 입법조치도 되지 않은 이 나라에 있어 가지고 직영을 부르짖고 신문지상에 담화를 발표하고 각 말단 행정부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를 조롱하고 나가서는 우리 국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더라도 우리 국회에서는 단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을 간섭하면 입법부가 너머도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 탄생 이래로 모든 건의안이라는 것이 행정부에 대해서 간섭 아니 한 건의안이 어데 있읍니까? 이런 건의를 하므로서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를 편달하는 의미가 개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에 대한 건의안을 안 내 가지고 행정부 하는 대로 설치한다면 우리 입법부는 무엇을 하는 입법부입니까? 여러분, 심사숙고하십시오. 어떻게 행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까? 안 될 말입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이 대행문제, 직영문제에 대해서 금융조합을 들고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금융조합을 들지 않습니다. 금융조합이 잘했다고 할 수 없고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그 업무를 금융조합연합회가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금융조합을 운운하고 있지만 물론 협동조합이 탄생할 것 같으면 금련의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여러분이 ‘금융조합’ ‘금융조합’ 자꾸 상대해서 말씀하시느냐 말이에요. 나는 생각할 때에 금융조합과 행정부에 대해서는 감정적 대립이라고 봅니다. 군청에서 도청에서 어떤 회합이나 어떤 출장이나 나갈 때에 행정부로서는 ‘우리는 출장여비가 없고 잡비가 없으니까 금융조합으로 하여금 이러한 거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돈을 가저오너라’, 금융조합에서 돈 안 갖다 바치면 죽일 놈이다 이러한 감정으로서 모든 관공리가 중앙에 와 가지고 금융조합이 나쁘다, 금융조합이 나쁘다…… 여러분, 그래 돈을 얼마던지 놓고서 행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차곡차곡 대 줄 것 같으면 금융조합연합회에 욕을 안 하겠지요. 그리고 아까 모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금융조합 4000여 명의 직원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 무슨 소리냐? 여러분, 금융조합 직원은 타국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이네들 4000여 명이 실직하고 나갈 때에 국민 도의상으로 보더라도 반가운 일이요 기쁜 문제입니다. 일방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 금융조합 직원은 4000여 명을 감원을 시키더라도 행정부에서는 지금의 관공리로서 능히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별문제입니다. 하지만 금융조합의 직원 4000여 명을 쫓아내면서 행정부의 관공리는 무수히 넣고 어쨋다는 것입니까? 한편에는 울움소리가 나게 하고 한편에는 웃음소리가 나게 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 입법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우리 국민 도의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말씀은 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쨋던 간에 이모저모를 따저서 행정부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으로 박재홍 의원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제가 올라왔읍니다.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에는 본말이 전도된 감이 있고 주객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그야말로 우리 국회에 있어 가지고 중대한 의안이 산적같이 쌓여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그 의안이라 하는 것이 다 중대한 성질을 띄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마 그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양곡 배급문제라고 하는 이런 것은 직접 우리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당장 시간을 가지고 다루지 못할 이와 같은 중대한 안건이 아닙니까? 우리가 먹어야 살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먹어야만 살고 살어야만 우리가 움직이고 움직일 수 있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활동할 수 있고 활동을 해야만 활동하는 그 가운데에 정치도 할 수 있고 경제도 할 수 있고 군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공산당도 처부실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가 1시간이라도 늦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중대한 양곡문제,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 26만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7월, 8월, 9월, 10월 지금 11월 달에 들어가는 근 5개월 동안이나 양곡을 받지 못해 가지고 지금 갈팡질팡해 가지고 아우성이 지금은 천지에 일어나고 있는 이의 문제, 중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행정부장관을 불러서 앞으로 이 곡식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할 줄 알었더니 이 안건은 아직도 뒤로 미루어 놓고 오늘 무슨 금융조합이니 또는 무슨 정부가 어떻게 하느니 하는 문제가 났으니 본인 듣기에는 대단히 어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급한 문제입니까? 이것이야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또 시기적인 조류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이 능히 판단할 만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가지고 신중히 토의를 해야 될 문제이니만큼 비료관법안 과 또 비료에 대한 특별회계법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연히 덥벅덥벅하다가 현재 이상의 악결과를 가저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염려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열변을 토하고 천하의 웅변을 토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제가끔 가슴속에 마음먹고 여기에 판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끝마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긴급한 양곡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의사진행으로 올라왔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읍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 정도로 토론을 종결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동의하겠읍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의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재홍 의원의 동의는 이상으로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자는 박재홍 의원의 동의를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3인, 가에 76표, 부에 1표도 없이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되었읍니다. 다음은 긴급동의를 표결하겠는데 주문을 한번 낭독할까요? 여러분 앞에 다 유인물이 돌아 있으니까 생략하고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긴급동의로 제안된 건의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34인, 가에 72표, 부에 1표도 없이 농림위원회에서 제안된 건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양곡 및 원호양곡 수급에 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는데 먼저 김정호 의원 나와서 질문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