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5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0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오늘은 회의가 시작되면 곧 표결이 있읍니다. 이석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통과에 관한 건―

그 회의록 속에 그런 문안으로서 제3항에 전번 회의의 경과를 기록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지금 읽어 주신 그 내용을 제 의석이 대단히 멀기 때문에 전부를 다 분명히 파악하지 못했읍니다만 요지는 약간의 토론이 있은 다음에 표결을 선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그 민법상에 또 그 조문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그날에 표결을 선언한 것까지도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찬성과 반대 또 기타의 이 토론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전개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냥 이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약간의 토론이 전개되었다, 약간의 토론이 있은 다음에 토론종결이 되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읍니다. 그러니 저는 다음과 같이 그 회의록에 대해서 문구를 삽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입적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헌법과 민법 그 자체에까지도 위반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 그러고 저는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남성 여성의 견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그 일방의 배우자의 견지에서 보는 것이지만 하여튼 배우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입적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헌법에 있어서 기본정신부터서 파괴요 민법 자체의 파괴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견지에 입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삽입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타방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넣는 것은 의사당국과 의장의 자유에 맡길 일이요 또한 그에 대한 이해관계자 측에서 여기에 올라오셔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것을 요구할는지 모르니까 감히 제가 그 부분까지 문구를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으나 제가 이해관계가 있는 그 점에 있어서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그 요구가 정당한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사석에서 장경근 의원과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오고 가고 하는 동안에 상당한 양해를, 그 장경근 의원이 대표하시는 법제사법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와 그 측의 그 정신을 저는 양해했읍니다. 대단히 그 설명에 대해 감사하고 그 취지에 잘 양해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 취지에 양해를 했다 뿐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과 판단 그것을 저는 변동할 만큼에까지에는 움직여지지 못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법의 그 조문상의 표현은 남성과 여성의 아무런 차별이 없이 배우자의 승인을 얻지 않는다고 할 때에 가서는 남자가 바깥에서 어떤 애를 낳었을 때에 마누라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입적을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동시에 여자가 바깥에서 어린애를 낳었을 때 남편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까 이것을 결코 법리상으로 우리가 논의할 때 남녀불평등이다 뭐 이렇게 남존여비사상이다 이렇게 규정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현실사회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볼 때에 있어서 여자가 바깥에서 어린애를 낳아 가지고 남자의 승낙이 없이 입적시킬 경우는 만의 하나나 둘밖에 없을 것이고 남자가 그와 반대로 여자의 의사를 무시해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대단히 많을 것이므로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헌법의 전문의 정신부터서 그 우리가 과거의 모든 누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그 시대에 있어 가지고 민족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이 헌법의 정신 또 우리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의 영원무궁한 행복을 보장한다고 하는, 자유 평등 영원무궁한 행복을 보장한다고 하는 이 정신에 대단히 이것이 위배되는 것이고, 또 민법 그 자체 안에 있어 가지고도 혼인의 계약 그 자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결과로 결과를 갖다가 예사로 그대로 이렇게 승인해 두는 그러한 타성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또 기타의 여러 가지 입적관계 그 전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상의 지위에 있어 가지고 상대방에서 불안을 느낄 점도 많이 있고 하므로 그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출생자 그 사람이 서자이었든 적자이었든 인류의 그 평등에 있어 가지고 그 개인의 행복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본인도 조금의 이론이 없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새삼스럽게 제 앞에서 강조하시기보다는 그 본인들이 생각해 주실 것이 이 지상에 새롭게 나오는 새 생명이 그 앞서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명의 행복을 유린하거나 혹은 불안스럽게 할 권리는 없다 그것입니다. 따라서 그 새롭게 이 지상에 나온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은 별도로 강구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복을 강구해 주는 것과 동시에 남의 행복에 대해서 파괴 또는 파괴가 아닐지라도 불안을 주는 위험을 느끼게 해 주는 그러한 것만이라도 우리는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다시 한번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구만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입적시킨다고 하는 것은 헌법으로부터 민법 그 자체를 파괴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 이상의 문구를 삽입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상으로 후대의 자손들에게 책임을 질 문제이기 때문이올시다.

지금 이 회의록 통과를 해야 하겠는데 이 저 박영종 의원께서 이의가 계시다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의라는 것은 결국은 이 저 속기록에 각 의원의 속기록에 다 나타났으니까 ‘약간의 토론이 있었다’ 하는 그 약간에 대한 문구에 이의가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어느 의원 아무 의원 외에 몇 명’ 이렇게 곤쳐서 통과시키면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회의록에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변진갑 의원 외 30명이 12월 2일 자로 면화생산장려법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2일 민의원의원 변진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면화생산장려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제안자 변진갑 김의택 신행용 정재완 정성태 조병문 임차주 송경섭 박정근 김춘호 김병순 김보영 조 순 박흥규 박세경 류지원 나창헌 최영철 정명섭 최갑환 손문경 윤일상 현석호 소선규 민영남 송방용 성원경 김두진 김지준 곽의영 이존화 농림위원회에 회부합니다. 12월 2일 자로 손도심 의원 외 열두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 1. 유류배급제 실시로 인한 교통마비 사태에 대한 긴급조치를 당해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주무부와 절충 선처할 것. 1.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0년 12월 2일 제안자 손도심 염우량 조만종 정상열 손석두 정 준 정준모 전상요 김 철 김두진 최영철 이용범 전만중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11월 28일 자로 폐기되었다는 뜻을 11월 30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90년 11월 30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 폐기의 건 6월 17일 자 로 제출된 수제 건 법률안이 국회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8일 자로 폐기되었압기 자에 통고하나이다.

다음에 유엔총회에 관해서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해당 위원회를 경유해서 발언통지서가 나와 있읍니다. 김준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유엔총회의 통한문제에 관한 보고―

유엔총회에서 한국통일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에 대해서 조 외무부장관은 중공군이 먼저 철퇴하고 그러고 북한에서만 선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읍니다. 금년 1월 11일에 한국의 통일에 대한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에 우리 국회에서는 그에 대한 결의를 채택을 해 가지고 유엔총회하고 미 국무성에 보냈었읍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유엔총회에서 그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에 뉴욕타임스 같은 신문에도 남한에서도 역시 선거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인상을 주는 기사가 발표가 되어서 그 결의문이 혹은 남한에서도 다시 선거를 해 가지고 통일해야 된다는 그와 같이 해석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그와 같은 항의문을 결의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자유선거를 통해 가지고 한국을 통일한다고 그렇게 해 놓았으니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남한에서도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염려가…… 이와 같이 해석될 염려가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표의 출제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금년 1월에 우리 국회에서 유엔총회의 1월 11일 결의에 대해서 항의를 제출했을 때에 우리 한국 유엔수석대표 양유찬 대사가 우리에게 말을 했읍니다. 그때 장경근 의원은 그 자리에 참석 안 했던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유엔총회 휴게실에서 양유찬 대사가 본인과 아마 그때 김활란 박사, 지금 외무차관으로 있는 김동조, 그때 정무국장 또는 김현태 씨 이 몇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발표를 한 줄로 생각합니다. 제 자신은 그때 참석해서 제 자신은 확실하지만 이 세 분이 참석했을 줄 알지만 꼭 그 세 분이 다 참석했는지 그것이 기억이 확실치는 못합니다마는 대개 이 세 사람…… 한 서너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양유찬 대사가 얘기했어요.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아닌 게 아니라 이 유엔총회가 결의한 그것이 남한에서도 혹은 총선거를 해 가지고 즉 남한과 북한을 통털어서 총선거를 해 가지고 한국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은 의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국회에서는 ‘그것은 안 될 말이다’ 한국은…… 대한민국은 벌써 1948년 5월 10일에 유엔의 감시하에서 선거가 실시된 것이 아니냐 말이야. 벌써 유엔 감시하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또 대한민국에서 즉 한국의 남부에까지도 유엔 감독하에 다시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은 당치 않은 말이다. 그와 같이…… 같은 이유로서 항의를 했었는데 양유찬 박사 말이 자기는 ‘미국 국무성하고 절충을 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에 있는 다우링 대사를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께 서한으로 회답했다’ 어떻게 말했냐 할 것 같으면 ‘남한에 있어서는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거가 실시가 되었다. 그러므로서 남한에서는 다시 유엔 감하시에 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우링 대사를 통해 가지고 이 대통령에게 확약을 했다’고 바로 말씀을 양유찬 박사가 우리에게 말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점을 들어서 특별히 말씀하는 것은 양유찬 박사가 그때 말씀한 것은 혹은 발표되지 않었으니깐 외교상 비밀로 했지만 이 점은 우리 국가의 전도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인 까닭으로서 나는 외교상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이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해 줍니다. 양유찬 박사가 우리 한국 유엔대표 수석대표 되시는 한국주미대사 양유찬 박사가 우리에게 확실히 말했어요. 미국 정부에서도 한국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이왕 역사적 사실을 존중해 가지고 유엔 감시하에 남한에 있어서 선거가 실시가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성립되었다고 하는 이 역연한 사실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유엔총회의 결의는 남한에서는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은 확실히 믿는다는 것을 다우링 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을 표명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번에 유엔총회에서 또 결의가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는 물론 우리 자신은 남한에서는 유엔 감시하 선거가 벌써 실시되었으니 다시 실시할 것이 아니라는 우리네 해석을 고집하려니와 미국 측도 역시 그와 같은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양유찬 박사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해 두는 바이올시다. 간단히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 긴급동의를 취급하겠읍니다. 유류배급에 관한 긴급동의입니다. 손도심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유류배급제 실시로 인한 교통마비 사태에 대한 긴급조치의 건―

대단히 의사일정이 바쁘고 그런데 긴급동의를 내 가지고 이 시간에 설명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유류배급제 실시로 인한 교통마비 사태에 대한 긴급조치를 당해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주무부와 절충 선처하게 할 것,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골자입니다. 유류배급문제가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는데 그 이전에 벌써 휘발유 소동이 나고 야단이올시다. 이런 문제는 국가적으로 자동차를 얼마를 써야 하고 휘발유는 어떻게 들어와야 하고 또 이 보행에 대해서 우리들이 장려하는 그런 방책을 써야 하고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읍니다. 또 그렇다고 무어 애국심 운운해 가지고 절대로 우리 국민은 자동차를 타지 말자, 우리나라에서 휘발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데 웬 자동차를 그렇게 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읍니다만 하여간 우리나라 현재 생활에서 자동차가 점령하고 있는 부문 상당히 중요한 부문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유류는 없고 현재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뻐스가 총스톱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도 저희가 서대문에 살고 있는데 성속구 에 댕기는 학생들이 뻐스에 제시간 맞추어서 나갔다가 울상이 되어 가지고 다 들어와서는 ‘아유 오늘 뻐스 안 댕긴데요’ 하고 야단이 나고 그랬읍니다. 그래 이 유류배급을 실시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좋은데 시내에 한 600밖에 안 되는 뻐스가 당장 이 오늘 그냥 스톱이 된다 이런 사태가 나면 이것이 어디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은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뻐스에게 휘발유 배급을 한 달에 한 달 동안에 배급을 실지로 주는 것은 한 엿새 쓸 분량을 준다 이렇게 되니까 뭐 얘기가 안 되고, 또 오늘 뻐스가 스톱이 된 것은 휘발유가 실지로 아주 똑 떨어저서 스톱이 될 것이 아니라 역시 그 앞으로 걱정을 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뻐스업자가 일종의 경고하고 태업하는 기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나서 앞으로 사태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뻐스업이나 뭐 이런 것과는 전연 관계가 없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연구하고 좋은 조처가 있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휘발유 배급이라고 그래도 가령 저희들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역시 특권층이니까 휘발유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국회의원에게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높은 관리 지내는 사람, 돈 많은 회사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는 역시 휘발유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역시 서민 공무원 통근자 학생 이런 사람은 뻐스에 의지하고 지금 있는데 이 폭주하는 교통량에 전차 몇 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데 이 뻐스가 이 지경이 되면 물론 곤란하다, 재건주택이다 부흥주택이다 이런 것을 시외에다가 멀리 지어 놓고 국가적으로도 권장을 해서 그곳에 놓고 뻐스를 그곳에 끌었는데 시내에서 오막집이나마 또는 세방사리나마 어떻게 붙어서 살던 사람들을 근유 해서 시외로 끌어내 놓고 뻐스는 끊어 놓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얘기가 안 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혼란 상태를 생각할 때 저희들이 이루 상상할 수 없읍니다. 그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무부장관들을 국회에 불러내다가 야단을 치고 이 자리에서 당장 무슨 방법을 해 내라고 공격을 할 마음도 있읍니다마는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그럴 것이 없이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주무부와 절충해 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선처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역시 기일을 정해서 본회의에 주무분과위원회에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결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 저 10일까지 정도로 할까요? 금월 5일까지, 12월 5일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서류로 낸 긴급동의안에는 12월 5일까지 보고하라는 말씀이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 동의 내신 분이 12월 5일까지 여기에 보고하라는…… 삽입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정도의 것은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당연히 할 일이 아닐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별 이의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대로 가결시키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민법안 제2독회―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제776조…… 이것을 표결하겠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은 속히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더 기다려 봐서 성원이 안 되면 산회합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은 속히 좌석으로 돌아와 주십시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제776조…… 세 안이 있읍니다. 하나는 서자 입적에 있어서 정부원안은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안은 호주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 정일형 의원의 안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일형 의원의 안부터 묻겠읍니다. 재석 110인, 가에 25표, 부에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15인, 가에 60표,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782조 수정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전에 좀 서류가 늦게 도착되었읍니다. 송경섭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의하면 ‘제761조, 제763조, 제765조 내지 제768조, 제771조 중 인족을 인척으로 각각 수정한다’ 이것은 법률용어로써 초안에는 전부 인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인척으로 곤치자 이런 말씀입니다. 보통 통상용어로는 인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읍니다마는 옛적에 관습법에 있어서…… 옛적 문헌에 있어서도 인척이라는 문구도 써 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친 또 외친 또 인척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삼족이라고 그랬읍니다. 옛적에 삼족을…… 어드르면 삼족을 멸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인족이 들어 있읍니다. 인족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삼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태여 곤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송경섭 의원 외 24명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정해 주십시요.

법률에 전연 상식이 없는 사람이 이 민법심의에 발언하는 것은 잠월 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법 정신을 내가 논의할려는 것이 아니고 인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족에 대해서는 법률적 용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백과사전에 인족과 인척은 구별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인족은 어떤 것을 말하는고 하니 혼인에 의해 가지고 배우자의 한편이 딴 편과 혼인을 해서 출생된 자손을 그것을 인족이라고 그러고 인척이라는 해석은 인아 및 그 자손이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재 민법에 친족편이며…… 친족편에 든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아와 인아와 자손밖에 친족 편에 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식으로 생각할지라도 친족 편에 든 것은 인척이나 드는 것이지 인족 편이 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삼족이라 이렇게 총칭을 할 때에는 처족이나 본족이나 외족이나 이렇게 대범하니 총칭해 가지고 말할 때에는 개괄적 인족이니 상관이 없읍니다. 없지마는 이 친족편에 들어가는 그 인척에 대해서는 인척만이 들 수가 있는 것이지 인족은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혼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처남이나 혹은, 즉 말할 것 같으면 외종이나 처남이나 처남의 자손이나 이런 사람은 인척으로 해 가지고 친족 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어느 성씨 집안에 혼인을 했다고 그래서 인족 전체가 친족편에 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법사위원장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수백 년 동안 통속적인 칭호가 인척인이고 또 오늘날 친족편에 드는 것은 인척이 드는 것이지, 인족이 드는 것은 아니니만치 이것을 구태여 고집하실려 말고 다만 상식론에 그치는 이 사람의 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접수하셔서 구태여 고집 안 하실 것 같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만일에 이것을 표결에 부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의석에 앉은 선배 여러분에게 기선을 질러서 물어보았읍니다. 인척이냐 인족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았읍니다마는 대부분 의원께서는 인척이 맞다 이러한 판정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에 부친다고 하 것 같으며는 성립이 될 줄로 제 자신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구태여 표결할 것 없이 법사위원장께서는 이것을 시인해 주실 것 같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것 자구수정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독회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재고하도록 해 놓고……

아닙니다. 재고가 안 됩니다.

그대로 넘어가시지요. 지금 송경섭 의원의 동의를 잘 참작하셔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정당히 합법적인 동의를 제출했으니까 표결해 주십시요.

송 의원 어떠세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구수정에 속합니다.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인족으로 하느냐 인척으로 하느냐인데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문구 하나 그저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하는 문제인데 뭐 표결에 부칠 것 없이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해 가지고 한번 재고하도록 해 주셨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구수정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어음상 또 의미상 크게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법사에서는 인척으로만 고친다고 승인한다는 것을 발표하시면 표결할 필요가 없고…… 자구수정에 맡길 수 없에요.

법사에서 한번 논의해 보시지요.

자구수정인가 승낙을 해 주세요. 고칠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논의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도저히 승인될 희망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제45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 2 25 유일 유위 1 3 21 시켜 달라고 시켜 갈려고 2 1 17 운영 법제사법 2 1 19 기관 기간 2 2 4 15조 39조 2 2 19 양해했다고 양해를 얻고 3 3 18 청산 청산 8 2 1 입법 측 입법례 제46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3 2 9 이렇게 어떻게 6 1 6 오동안제에 오래동안에 7 3 27 현식 형식 13 1 29 지탱 지지 13 3 7 소용권 소유권 제48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8 3 8 정부원◯ 정부원안 14 3 27 644◯ 644조 제49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8 2 6 제30조 제20조 18 2 21 법안 법사 19 1 2 배후 배우 20 3 26 정일일 정일형 22 3 24 나같이 나갈지 25 2 26 혼인◯을 혼인순결을 제50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3 3 27 72조 71조 16 2 25 의회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