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제3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3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하겠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없고요. 의사일정 제3항 민법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토론을 시작할 터인데 먼저 변진갑 의원 토론해 주세요. 변진갑 의원 자리에 없읍니까? 다음은 그러면 이영희 의원 토론하세요. 네, 변 의원 나오셨어요? 변진갑 의원 토론해 주세요. ―민법안 제1독회―

본 의원이 몸이 좀 나뻐서 혹은 설명이 불충분하고 또 말이 분명치 못할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대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법안의 심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읍니다. 그중에서 현석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민법안의 심의를 이렇게 조속히 할라고 서두를 것이 무엇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말하자고 하며는 3대 국회의 한 업적으로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마는 그러하나 좋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 업적이 되지 만일 잘못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큰 죄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많은 사람의 이론과 또 사회의 여론도 많이 들어 가지고 이것을 심의하는 데 우리가 참고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조속히 몰아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시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극히 동감이올시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혹은 국회운영 당국에서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일단의 고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제 의사를 피력해서 토론에 호응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물권에 형식주의를 반대하는 데 있어서는 여려 의원들이 말씀을 다 많이 하셨읍니다. 본 의원이 자세한 것을 더 말씀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어떻든지 물권을 형식주의를 채택해서 정한다고 하며는 막대한 혼란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실현은 별로이 보지 못하고 혼란만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연해 가지고 사권의 보호가 아니라 사권의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일으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혼인에 대해서 신고로 인연해 가지고 신고함으로써 혼인이 성립된다는 이러한 제도는 일본 시절에 이것은 한 시절 우리가 가위 묵수하다싶이 맹종하다싶이 해 왔읍니다. 했지마는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초안에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이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며는 본 의원은 거식주의를 원칙으로 하자 이것이요.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혼인은 성립은 된다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특수한 경우에만 한해서 신고제도를 채택을 하면 좋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거식주의를 채용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이론이 있읍니다. 뭣이라고 하는고 하니 거식을 해 버리고 나며는 호적에 등록이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호적법이 정하는 데에 따라서는 아무렇게라도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한 가지 수행방편을 얘기를 하면 거식…… 혼례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호적리가 거기에 입회를 하도록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수속을 다 이행을 시킵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이행을 시킴으로써 신고가 된 것으로 이것을 취급하며는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적리를 그렇게 많이 둘 수가 없다’ 이것도 또 정하기에 달렸읍니다. 호적리가 가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형편에 따라서는 이장이란다든지 혹은 그 외에 필요한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입회하는 사람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혼례식을 거행할려면 그 혼례식을 거행하기에 두 집에서는 각기 호적부를 다 열람해 보아 가지고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지 아니한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동시에 거기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다 구비해 가지고 와서 혼례식장에서 당사자 양인이 거기다가 서명을 하는 정도로 해서, 서명을 해서 입회한 호적리에게 이것을 인도하는 정도로 그것을 신빙을 하면 우리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식주의를 채용한다 할지라도 호적부 정리에 하등 지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주의는 반대한다 이것입니다. 신고주의가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만 한 그 고통을 주고 있고 이 사회에 불편과 또는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말씀을 않더라도 여러분이 짐작할 것입니다. 육례를 갖추어 가지고 장가를 들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까지 보도록까지 신고를 안 했다는 연고로 해 가지고 이것이 호적부상에 부부간으로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모든 남저지를 전부 사생아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이론은 그야말로 짐승의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문명한 문화민족 사이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에 있어서는 신고주의를 반대하고 거식주의를 원칙으로 찬성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민법 초안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만 20세 성년만 되면 제멋대로 혼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하지마는 이것은 현대사조에 비추어 가지고 혹은 일응 그렇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처지로 보아 가지고는 이것은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주해서 이 사회에서 살어갈 수가 있느냐, 생활을 자립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또는 그것으로써 모든 교육이란다든지 한 사람의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느냐, 또 본인 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장가를 간다거나 혹은 남편을 맞어들여 가지고 가정을 이뤄 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성이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많이 의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에 있는…… 서울이란다든지 또는 그 외의 모든 도시의 고등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하나도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해당할는지 모르겠읍니다. 하지마는 우리나라의 국민대중은 태반 거의 10이면 8, 9 이상이 그와 반대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제 자의로 혼인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제도는 어떤가 싶어서 이것을 구제하는 의미로써 반드시 꼭 30세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령 일로써 남자는 30세, 여자는 이십육칠 세 이렇게 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닿지 못한 사람은 부모의 허락을 얻어 가지고 혼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상에 맞고 실질에도 맞고 또 이론으로도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현재에 이러한 문제가 사회에 많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철모르는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연애니 뭐니 해 가지고 결혼을 할려고 하는데 부모들은 듣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반항을 일으키고 하는 사회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지만 그 청년이나 혹은 그 처녀의 장래를 생각할 적에 역시 부모의 동의를 얻고 하는 것이 그 사람네들의 장래를 보호해 주는 도리가 아닌가 싶읍니다. 이것은 더 깊이 말씀을 않습니다마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의 허락이, 동의가 없으면 혼인을 당분간 못 한다 하는 이런 정도로 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혼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혼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장가를 들어 가 보았더니 가 보았는데 왜 그런지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맞는다,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맞는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있읍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것도 있읍니다. 밖에서 오는 조건, 다른 여자를 하나 사귀어 보았더니 그 여자가 얼굴도 이쁘고 더 훨신 애교도 있고 땐스도 잘하고 이러한 이 여자를 버리고는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처럼 장가를 들었지만 그 마누라를 버리고 이 여자에게 다시 장가를 가야겠다 이런 경우 부모에게 이것을 요청을 하면 부모는 대체로 그러한 요청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지내 놓고 보면 역시 부모의 동의 밑에서 이혼도 하고 또 결혼도 하는 것이 이것이 그 사람네들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역시 이혼에 있어서는 결혼과 한가지로 아무리 협의라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너무 구식이다 하는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이 그런 데가 많이 있읍니다. 이혼을 할려고 해서 부모가 듣지 않으니 이혼할려고 쌍자가 같이 이렇게 ‘남편이 살기 싫다고 하는데 제가 이 집에 올 수가 없으니 저도 가겠습니다’, 남자는 ‘이 여자하고 살기 싫으니 아버지 이혼을 허락해 주시오’ 그래도 그 부모가 안 듣고 한 몇 해를 두어둿더니 나중에 회개들 해 가지고 그 청년 남녀가 다시 좋은 화락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잘 사는 실례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올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읍니까?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 현재에 인도와 도덕과 모든 면으로 보아서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부모의 간섭을 용인해 주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년이라고 한하지 말고 조금 더 지각이 확실히 나도록까지 한 30살까지 해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이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이혼청구권에 있어서 이것은 종교관념으로 본다든지 하면 이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방면에서 이혼을 용인을 안 하고 있고 우리 유교에 있어서도 이혼은…… 이혼이라는 것은 용인을 안 하고 있읍니다. 만부득이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7개 죄악이라고 해 가지고 일곱 가지…… 마누라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이것을 옛 성인은 열거를 해 놓았읍니다마는 그러하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경우만을 열거한 것입니다. 요새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고 말씀한 바와 같이 제 비위에 안 맞으면 이혼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 그랬든 그랬든 간에 이 이혼청구권에 대해서 여자들이 흔히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혼청구권…… 중혼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혼청구자이올시다. 남자가 장가를 두 번 가든지 여자가 시집을 두 번 가든지 할 때에는 이혼청구권은 상대방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한을 했는데 뭐라고 제한을 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중혼할 때에 장가를 두 번 갈 때에 미리서 상대방이 양해를 했다 혹은 사후에라도 이것을 동의해 주었다 이런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다 또는 중혼을 한 것을 알고 안 뒤에 6개월을 경과하면 이혼청구권이 없다 또는 알든 모르든 간에 중혼이 성립되어 가지고 3년을 경과하면 상대방은 이혼청구권이 없다 이러한 것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법문에 제정되기에는 쌍방이 평등하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아서는 이것은 여자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 둘이 한꺼번에 생기는 일이라는 것은 있지 아니합니다. 현실에 있지 아니합니다. 만일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벌써 형법의 제재들 받아 가지고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청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가 장가를 두 번 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본처가 여기에 대해서, 처음의 마누라가 여기에 대해서 이혼청구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저야 할 것인데 사전에 양해를 했다 혹은 사후에라도 알고 묵인했다 또는 안 뒤에 6개월을 무고히 경과했다 혹은 그 사실이 있은 후에 3년간이나 지냈다 이런 것으로서 이혼청구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축첩이 성행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작은마누라라는 이름을 두고 그리고 첩을 다리고 그것과 미쳐서 치산 에도 관심이 없고 가정사회는 순전히 돌보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마누라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몸을 위탁하고 한평생 살어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령 사전에 감언이설에 무슨 관계에 의해 가지고 동의를 했든지 또는 사후에 알고 묵인을 했든지 어느 때든지 이혼청구에 대한 권한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들이 축첩한 경우에 그 본처가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것을 광범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자에 있어서 미혼자는 양자로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나이가 곰백 살을 먹더라도 마흔 살 쉰 살을 먹더라도 장가간 일이 없다고 하면 또 장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 민법 초안을 보면 신고를 안 하면 장가간 사실이 되지 못합니다. 신고를 안 한 사람은, 결국 혼인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양자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 의원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한 시절에 여나무 살 먹으면 장가를 보내고 의례히 열다섯 살 먹으면 시집을 가고 이러한 시절의 이야기라고 하며는 혹은 모르겠읍니다. 하겠지만 오늘날에 와서 장가를 가고 안 가고가 우리가 사법 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하등의 차등이 없는데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제 대를 이어 가겠다고 하는 그 양자를 금지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의 옛적의 고적에도 보아도 이런 것이 없읍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의 혹은 엊그저께까지 행사되던 이러한 한 습관이었었지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설령 장가를 안 든 미혼자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양자를 할 수가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도처에 한 서른 살하고 서른다섯 살하고 먹은 총각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혹은 자기 지방민을 위해 가지고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대를 이어 가기 위해 가지고 양자를 하겠다는 데에 이것을 법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법 초안에는 데릴사위제도, 입서제도를 인정을 안 했읍니다. 안 했는데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서제도는 우리나라에 일찌기부터서 이것이 지방에서 다 있던 관습이올시다. 데릴사위 혹은 밑며누리라는 것도 있읍니다. 밑며누리…… 어려서부터 갔다 이것을 장래에 우리 밑며누리를 삼겠다 해 가지고 어려서부터 데려다가 키워서 하는 소위 밑며누리제도도 있고 데릴사위제도도 있는데 우리 법전에서는 초안에서는 이것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들이 없고 딸만 하나 있는데 적당히 사는 데에서 양자를 할 사람도 없고 할 경우에 이 집을 그 딸에게다가 전가 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데릴사위제도라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도 있겠읍니다마는 제 생각으로서는 종래에 있은 선량한 아무 지장이 없는 우리나라의 관습이었고 또 지금 문명국가에서 거의가 다 양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은 서양자를 인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데릴사위라는 이름으로써 데려오자는 것입니다. 그 양자에게다가 서양자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에가다가 가족을 상속한다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데릴사위 그 가족을 그 딸에게다가 상속을 한다, 그것이 여 호주올시다. 여호주의 남편이요…… 그 집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다음에 거기서 난 자녀들, 그 사람 사이에 난 아들과 딸들은 그 어머니 성을 쓴다, 호주인 어머니의 성을 쓰게끔 한다 이것은 하나도 이 우리나라의 관습에 비추어 보아서도 과히 어긋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을 곤친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을 곤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은 이론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우리 최옛적의 선조는 어머니의 성을 쓴 일이 있었읍니다. 몽고계통의 민족은 거의가 어머니 성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담 같습니다마는 남존여비라고 하는 사상은 한족에서 우러나온 권력이고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선조에서는 오히려 어머니를 더 소중하니 알어준 시절이 상당한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부를 적에 어미 애비라고 부르지 애비 어미라고 부르는 법이 없읍니다. 중국사람들은 부모, 아버지를 먼저 쓰지마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어미를 먼저 불러 어미 애비라고 그랬지 애비 어미라고 부르는 법이 없읍니다. 요새 모든 점에 있어서 많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읍니다. 이것 지방 말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이 웃을지 모르지만 가시버시라 그래요. 가시버시라…… 마누라를 먼저 세고 남편을 나중에 세는데 중국사람들은 부모라고 해 가지고 남편을 먼저 세고 마누라를 나중에 말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고유 최전부터 1000년 전부터 있던 말을 보며는 여자를 먼저 세고 가시버시라고 했지 버시가시라고 하는 법이 없읍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우리의 선조는 어느 때에 한때에 어머니 성을 일컬었던 시절이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며는 오늘 데릴사위와의 사이에 난 자녀들을 그 어머니의 성을 쓰도록 한다고 해서 결코 망발도 아니고 우리의 관습이 크게 어그러지는 것도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여기 의원들 사이에 많고 고려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것을 이 데릴사위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 말씀이올시다마는 고려시대에는 ‘처첩 에 구무자녀 라야 시득양자 라’, 마누라와 첩에 아들과 딸이 아무것도 없을 적에 처음으로 양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 딸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양자를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딸이라도 있다 할 것 같으면 데릴사위를 해 가지고 딸로 하여금 그 가독 을 상속을 시킨다고 하는 증거올시다. 이것은 이 근래에 학자들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사람 또 적당한 양자도 양자로 들일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딸에게다가 가독을 상속을 시키기 위해서 데릴사위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민법 초안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뜻을 표하고 법사위원회든지에서 다시 이것을 많이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성 양자, 성이 다른 사람을 양자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말하자고 하면 양자제도를 아들을 위한 양자 가독을 위한 호주상속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들을 위한 양자 또는 아버지를 위한 양자 이런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성 양자도 인정할 수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호주상속을 위한 것 이외에 양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의 관습에도 없고 고려시절에는 이것을 처벌을 했읍니다. 처벌했는데 성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기른다, 양자를 한다고 하며는 그 아들을 준 사람은 태 50개, 태형 50개에 처하고 받아서 이것을 양자로 데리고 키우는 사람은 1년 유형을…… 도형 1년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도형이라고 하면 지금에 아마 금고에 해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적에는 귀양제도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이 없고 꼭 금고에 해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엄금을 해 왔던 것입니다. 다못 그 애가 세 살 미만인 세 살이 못 된 어린애인데 길가에서 줏어 온 유기된 3세 미만의 3세 이하의 아이들이라고 하며는 소아라고 하면 갖다가 이것을 길러서 집에서 양자로 해도 좋다고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마는 원칙으로는 이것을 인정 안 할 뿐 아니라 처벌까지 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로 볼 것 같으면 이성 양자라고 하는 관습은 우리나라에 있지를 않았고 또 오늘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 좀 심한 말 같습니다마는 인간윤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친자 간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자에 윤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존엄하고도 소중한 것인데 그렇게 아무라도 끄집어다가 저것 내 자식이라 하고 아무든지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라고 불르게 된다면 윤리상 친자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모독되어 버리고 말아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나 우리나라의 관습상으로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것을 철저하니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동성동본 혼인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하겠읍니다. 대번에 무엇인지 얘기를 할 적에 자기 마음에 맟지 않다고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모욕하는 일은 우리가 이 법률을 심의하는 때뿐이 아니라 일생 처세를 하는 데 가장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이 민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동성동본 혼인 여기의 가부에 대해 가지고 의론을 하는데 심지어는 법전편찬위원장 김병로 대법원장께서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가장 심각한 얘기를 하셨읍니다.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인류와 금수와의 구분이 반드시 여기에 있다. 동성동본 혼인을 하면 금수에 가깝고 동성동본 혼인을 안 함으로써 인류라는 이름을 듣는다’ 하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했읍니다. 더 이것을 확대해서 말하기를 본 의원은 고려합니다. 그러하지만 적어도 동성동본 혼인을 가타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모욕을 느끼게끔 한 점은 부인할 수가 없는 점이올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의 사정으로…… 실정으로 보거나 모든 점으로 보아서 또는 우리 국회의 공기로 보아서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뿐이 아니라 통과가 된다고 할찌라도 이 제도가 사회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어 가지고 실행이 잘 되리라고는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수정안을 내신 법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철회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앞으로 십여 분 되시는 토론하시는 양반들, 그 외의 여러분들이 모든 발언할 기회에 별로히 실익도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비할 뿐이 아니라 가장 날카로운 감정으로써 이것을 토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 국회 전체에 대해서도 좋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법사위원회가…… 수정안을 내신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철회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올시다. 그러하나 본 의원은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제안하신 그 취지를 양해를 하고 이러한 법은 오늘이 아닐지라도 불원한 장래에 이것은 반드시 여기에 다시 상정이 되고 이 법률이 우리 사회에 실현될 날이 곧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 말씀을 하고 또는 법사위원회가 이것을 제안한 데 대해 가지고 여러분 반대하시는 분네들이 법사위원회를 가리켜 가지고 극구 비난을 했읍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이 입안을…… 이 법안을 낸 것이 아니고 일본사람이나 서양사람들이 와서 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떠한 의미로 볼 것 같으면 아까 김 대법원장의 말씀과 같이 일종의 모욕적인 비판까지 하신 일이 있읍니다. 그러하지만 이 일은 법사위원회에 대해서 지극히 원통하다고 본 의원은 동정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이 가까운데 일가는 불구하고 타성일찌라도 가까운 지방에서 집안 사정을 잘 알고 내 몸을 위해서 내 집안을 위해서 그 사람이 희생해 줄 만한 사람을 설혹 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먼 데서 전라도사람이 경상도나 충청도 또는 사랑을 한다고 할찌라도 훨씬 우리 집과 관련이 없는 먼 데 사람들…… 그것은 지역적으로도 멀지만 또 한 가지 사실 가정형편이란다든지로 관계가 아무 관계도 없는 이러한 데서 혼인을 구하는 것이 종래에 일종의 명예와 같이 알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조에 들어와 가지고 이조 말엽까지에 있어서 약 한 300년 동안에 일종의 풍습이었읍니다. 그러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풍습이었지 실질적으로 그 원거리에 있는 데서는 구혼을 한다거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구혼을 하는 것이 이익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다른 선진문명국가에서 선례가 많이 있고 하니 다시 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적에 우리 선대는 다 근친혼인을 한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증명을 해 둡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시는 양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순풍양속을 하루아침에 파괴한다, 하니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양반도 계셨읍니다. 그렇지마는 그 유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것을 유구라고 하는지 그것은 또 붙이기에 달렸겠읍니다. 하지마는 유구라고 하는 문자는 모르면 몰라 그러되 1000년이나 되는 그런 역사를 가리켜서 유구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마는 우리나라의 동성동본이랄 것이 아니라 일가 간의 혼인, 근친혼인에 대한 이것을 한번 고찰을 해 볼 때에 근친혼인을 금하고 우리가 근친혼인을 안 한 것은 아조 이조에 들어와서의 일이올시다. 고려 때에는 고려 말년에까지 왕실에서는 물론이요 일반 민중도 다 근친혼인을 실행해 왔다는 것이 사적에 역연히 나타나 있읍니다. 사적에 역연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만일 근친혼인 하는 것을 금수라 이렇게 칭한다 할 것 같으며는 고려시절에 있던 우리 선조도 그러한 부면에 책망을 듣지 않으면 안 될 처지다 이 말씀이에요. 고려시절의 얘기를 끄내면 고려 34대 군왕 속에서 제15대 되는 숙종 원년 6월에…… 지금으로부터서 865년 전입니다. 금공친혼가 하자, 공친은 소공 대공의 복을 입을 만한 사람들 그 사이에 서로 혼인을 하는 것을 금하자 그랬읍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약 70여 년을 지난 후에 18대의 의종왕, 의종이 즉위해 가지고…… 지금으로부터서 790년 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니 했에요. 금 당고…… 당고모올시다. 당고 종자매 당질녀 형손녀…… 종손녀입니다…… 의 상혼 을 금하자 그랬읍니다. 이것이 왕가의 얘기가 아니고 일반 민중에 대한 얘기올시다. 그러고 보며는 그때까지 그런 혼인을 해 왔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5대 충렬왕 34년, 지금으로부터서 652년 전입니다. 윤 11월에 헌사가 주청하여서 외가 사촌의 통혼을 금했읍니다. 외사촌과 혼인하는 것을 금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서 652년 전에 그 법령이 났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려의 31대 왕 공민왕, 공민왕 16년 지금부터서 600년 전이올시다. 16년 5월에는 감찰사에서 청해 가지고 금 처 사후에 자매 계취 에, 마누라가 죽은 후에 처 자매를, 다시 말하면 처제와 처형에게로 장가가는 것을 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하고 및 이성 재종자매간의 혼인을 금했다 이 말이에요. 외가로 하더라도 외 재종남매간 성이 다를지라도 재종남매간에는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공민왕 16년, 지금으로부터서 600년 전에 이런 법령이 났던 것입니다. 그로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부터서 600년 전까지는 이러한 근친혼인을 우리가 감행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의 풍속이라 했으면 되었지 이것을 가리켜 가지고 금수니 뭐니 하는 것은 좀 가혹한 비난이 아니냐 싶어서 한 말씀 여쭈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려왕가에서는 어쨌느냐 이것이에요. 고려의 왕가에서는 어쨌느냐? 왕가에서는 아까 말씀한 그러한 것은 전연 관계가 없이 근친이 아니면 혼인을 안 했던 것입니다. 고려왕가가 34대 군왕에 4대 왕이 장가를 못 들고 일찌기 죽었읍니다. 죽은 것은 헌종 또는 충목왕 그다음에 나중 말년에 죽은 왕화 왕창 그럽니다마는 왕창…… 또 무엇이라고 하는 임금 하나 그 너희가 장가를 못 들고 죽고 장가를 든 양반이 서른 분인데 서른 분 속에서 근친혼인, 친동생을 데리고 산, 친질녀를 데리고 산, 종손녀를 데리고 살고 하는 그 임금이 열여섯 분입니다. 그 외에 타성에게로 장가를 갔다 하지만 이 촌수를 계산해 보며는 바로 육촌 이내, 그 서른 분이 왕후를 맞어들이는데 대부분이 친남매간 종남매간 종손녀 친질녀 이것을 왕비로 모셔 들였고 그 외에 열네 분이 타성에게로 장가를 들었는데 타성…… 이성 왕후를 맞여들여서 그러되 이것 다 인족관계로 해 가지고 혈족의 관계로 해서 재종 삼종을 벗어지지 아니하던 그런 사람들을 왕비로다 모셔 들였읍니다. 만일 고려의 왕가란다든지를 가리켜서 그것은 이적 의 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공맹의 도를 하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버려 버린다고 하면 또 별문제올시다마는 우리가 고려 때의 그분네라고 해 가지고 우리 선조를 선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고 고려 때의 군왕이라고 그래서 근친혼인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만맥 이다 혹은 이적이다, 금수라 이렇게 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래서 우리나라에는 종래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적에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왔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친혼인을 안 한다는 이조에 들어와 가지고 한 500여 년 동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가령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이것이 민법의 도덕의 근원이 되었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칭하기가 어렵지 않으냐, 다못 본 의원도 생각을 하기를 이 짧은 기간이라 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전체 근친불혼의 사상이 잘 보급되어서 우리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극히 소수인 일부 불행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근친혼인을 안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잘 보급이 되어서 거의 국민의 도덕의 규범이 될 만큼 이 사상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폐지해 버리고 근친혼인의 문을 열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비난에 관련이 되고 또 실지에 있어서 실행이 되지도 안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친혼인의 일장일단이 있겠읍니다마는 이 근친혼인에 대해 가지고 강력히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대 인테리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전과 달라서 교통이 퍽 편리해저 가지고 구혼하는 범위가 넓어졌읍니다. 전에는 한 동내 혹은 한 고을 안에서밖에는 구혼할 도리가 없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사람이 의주사람하고도 구혼을 할 수가 있고, 결국 말하자며는 구혼의 영역이 훨신 넓어졌으니 하필 세상사람이 끄려하는 이 근친혼인을 우리가 법에다가 인정해 가지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아까 수정안을 내신 법사위원회에 대해서 이 안을 철회하시는 것이 어떻냐고 본 의원은 충심으로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법사위원회의 한 것이 아무 생각도 없고 무사려하고 또는 이 신식 서양풍조에만 몰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금수와 같은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여기에 비판을 하고 가혹한 질책을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몇 가지 이 우리나라에서는 전에 이러한 풍조가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일전에 성원경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성 사촌 간의 혼인을 금지했지 그리고 외에는 이성 오촌이나 육촌이면 다 혼인을 해도 좋다는 이런 결론이었지마는 이런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며는 남존여비사상 또는 이 사회의 남본주의사상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거 실례 말씀이 혹 될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버지의 대는 몇십 대까지도 그 휘자를 하나도 안 틀리고 생년월일도 알고 묘소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이러지마는 어머니의 혈통으로 갈 것 같으면 바로 어머니는 성이 무엇이고 생일이 며칟 날인지도 알고 있읍니다. 모르는 이가 없겠지요. 하지만 어머니의 모인 외할머니의 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회에 외할머니의 성을 아는 양반이 별로히 적다고 해요. 어머니…… 어머니의 외할머니의 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또 모르겠읍니다마는 외할머니의 친정어머니가 어디 살며 성이 무엇인 줄 아는 이는 아주 극히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외할머니의 친정어머니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 칭호조차 없읍니다. 그저 할머니라고 할진데도…… 하지만 이래서야 되겠읍니까? 바로 증조할머니…… 외할머니의 친정어머니라고 하면 내게 대해 가지고 바로 증조할머니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증조할머니의 성이 무엇인지 어디 사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다고 해서는 이 윤리도덕이 완전하다고 우리는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자칭을 해 가지고 모든 예절을 다 숭상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편에는 그렇게 후하지만 충성스럽지만 어머니 편에는 어째 그리 박하고 어머니는 어째 그리 천대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만고 이래로 어머니 없는 자식이 있을 까닭이 없드시 물론 애비가 없어서는 자식이 없읍니다. 어머니나 아버지에다가 경중을 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경중을 붙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도덕관념은 파괴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있어서 후세에 와 가지고 아버지의 혈통에 있어서는 100대까지라도 잘 충성스럽게 효성으로 받들지만 어머니의 계통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동내집 사람만큼도 못 아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이웃집 사람의 어머니가 누군 줄은 알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군 줄도 알고 누구 아버지의…… 아무개의 아버지의 생일이 언제고 환갑이 언제고 그거 다 알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나은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의 친정어머니의 성이 무엇인지 어디 사는지 그 묘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태반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도덕관념 편파적인 도덕관념 밑에서 그러한 아까 말씀한 그러한 초안이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동성동본일 것 같으면 수십 대에서 갈린, 몇백 대 전에서 갈린 사람일지라도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외가계통이란다든지 이런 면으로는 사촌만 넘으면 바로 혼인을 해도 좋다 이러한 입법을 하신 그 양반들이 와 가지고 오늘날 동성동본 혼인의 길을 얼어 놓자 하는 데 대해서 금수와 같은 입법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한다고 하면 그 이론은 공평한 이론이라고 일컬을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일 여기에 대해서 피의 성분을 가지고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 피의 성분…… 내 몸에는 아버지 피도 절반 어머니 피도 절반, 결국 그러면 아버지 피가 내게 2분지 1이 들었다 할아버지 피는 내게 4분지 1 들었다 증조할아버지 피는 8분지 1이 들었다 이렇게 처서 볼 적에 10대 할아버지의 피는 내게 얼마 들었느냐 하면 1000분지 1밖에 안 들었읍니다. 20대 할아버지의 피는 얼마나 들었느냐 하면 104만분지 1밖에 안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바로 3대 되는 증조할아버지의 피는 16분지 1이 내게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16분지 1의 피를 뺀다고 할 것 같으면 죽을 것입니다. 안 죽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외할머니의 친정어머니는 바로 증조할머니 그 피가 내게 16분지 1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손과는 혼인을 다 인정을 하고 온갖 짓 것을 다…… 아무거라도 하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 현상으로 볼 것 같으면 얼굴도 모르고 딴 남으로 처 가지고 재판도 하고 치고받고 온갖 것 일을 다 합니다. 동성동본이라고만 해 버리면 20대에서 갈린 사람 또 말하자고 하면 피가 104만분지 1밖에 내게 관련이 없는 할아버지의 자손 사이에는 아무리 멀고 멀지라도 아저씨 형님 할아버지 하고 항렬을 가려서 다 극진한 공대 를 하고 하면서 외가에 대해서는 왜 이러느냐 말이에요. 이 관념은 이 민법을 정하는 데서뿐만 아니라 국민교육에 있어서도 이것은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동성동본제도에 대해서는 그것을 문호를 열어 주자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에 뜻을 표합니다. 그러하지마는 이론으로는 찬성을 하지마는 여러 가지 현실에 모순되는 점이 많이 생기고 또 앞으로 장래에 잘 해 두어야지…… 이 파문이 상당히 크리라고 보아서 수정안을 내신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오늘이라도 철회하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충고를 드리고 또 한편 이 민법 초안을 기초하신 법전편찬위원회 내지는 그 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시는 여러분께 대해 가지고 동성동본은 아무리 먼 데라도 혼인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현재에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월삼성 재종척 , 거의 이성 간에 혼인을, 이성척…… 인척간에 혼인을 사촌까지로 축소시켜 버린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반대를 합니다. 오히려 조금 확대해 가지고 이성 인척간일지라도 조금 더 확대해서 한 팔촌까지쯤 이것을 확대했으면 어떠냐 이러한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읍니다. 한데 앞으로는 피차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히 논의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해서 보언 을 몇 말씀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 토론에서 말씀할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마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 민법뿐이 아니라 모든 법전에 공통되는 얘기가 많이 있읍니다. 헌데…… 이 총칙을 보면 인이라고 그럽니다. 사람 인 자 하나를 딱 빼 쓰고 인이라, 인이라 그랬는데 우리말에, 과연 우리나라 말에 인이라는 말이 있읍니까? 나는 우리나라 말에 인이라는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 한자로 부칠 적에 인이라는 말을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무 사람이라는 것을 20인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문 글자를 음으로 읽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불문의 법칙 철칙이 있어서 이것을 음으로 읽는다 또 의사표시는 한문 글자로 하는 것이 고상하고 우리 국문으로 하는 것은 가장 천하다 하는 관념이 아직까지도 이 사회에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담을 들어서 좀 어쩐가 모르겠읍니다마는 말하는 것을 한문 글자 문자로 하며는 아주 고귀한 사람이 하는 말로 알고 말이요 그냥 우리말로 전부터 있던 우리말로 말을 하며는 가장 야비하고 천하다, 쉽게 말하며는 국밥이라고 하며는 탕반 이라 해야만 고상한 것으로 알고 국밥이라고 하며는 천한 것으로 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실례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이라 해야만 이것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국문으로써 사람이라고 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이라고도 쓰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목에다 인이라 해 놓고 인이라고 읽으면 누가 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러한 것 등 결국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 그렇게 해서 법률용어의 용자대로 차근차근 만들어 가자 이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법에 뭐시 명료하게 있읍니다마는 정신…… 심신박약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심신박약은 다른 것으로도 표현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서는 그전에 심신모약 혹은 허약이라고도 했읍니다마는 모약이라고 했던 것을 심신박약이라고 했는데 마 그러한 정도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가 생활에 궁박을 느낀다, 궁박이라는 말은 그런 데 쓰지 아니할 것이 아닌가? 궁핍이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같은 한자에서도 궁박이라는 말과 궁핍이라는 말과 다르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그런데 심신박약 상태가 그친다 이 말이요. 그친다는 것을 소멸이라고 그랬어요. 이 상태가 소멸되었다고…… 그러니 아무래도 소멸이라는 문자는 당치 않습니다. 그 상태가 그친다고 해 두면 간단하고 누구든지 알어볼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것을 기어히 이것을 소멸이라고 한문 글자로 쓰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의로 글 뜻으로 이것을 그친다는 말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겠지만 소멸이라 해서는 온당치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많습니다. 이를테면 애를 뱃다는 데, 포태했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허나 포태라는 말이 그 포태라고 하는 것은 그 포는 태이요, 포라는 것은 태 밸 적…… 애를 싸고 있는 마중이불이라고 하던가요, 애기보라고 하는가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태는 태반, 여러분 잘 알으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 포태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 태와 고 애기보와를 합쳐서 말하는 것을 마 포태라고 하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지만 애를 뱃다고 하는 경우에는 잉태란다든지 회태란다든지 회임이란다든지 이런 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까지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전부 앞으로 용자대로 준례로 되어 가지고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항용 여기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재래에…… 종래에 우리가 써 오던 법률책이든지 우리말로 쓸 적에는 이러이러한 것 및 이러이러한 것이라 이랬는데 이것을 ‘와’로 전부 다 고쳐 버렸읍니다. ‘와’와 ‘가’로. 그런데 그것은 ‘및’이라고 하는 말과 ‘와’라고 하는 말과는 어의가 다소간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와’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대등한 지위에서 ‘와’가 나옵니다. 이것과 이것과는 같지 않다 또는 이것과 이것과 이것과를 할 적에 이것이 아무 관련없는 것을 가지고 이것 대등한 처지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및’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고 읽는 법도 다른 것입니다. ‘와’는 위로 붙고 ‘및’은 밑으로 붙는 것입니다. 읽는 법도 다르고 한데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연구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 그다음에 단서, 다못 단 자 단서입니다. 단서를 지금 모든 우리 법전에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그러하나’로 대용을 하고 있읍니다. 종래에는 단 이렇다, 무엇이 어쩌고 어쩌고 하지만 단 이것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는 ‘그러하나’로 이것을 대용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어의가 좀 다르지 않느냐? 단 자라고 부칠 때에는 원칙이 이러이러하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원칙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이것만은 이렇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원칙이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 할 적에 ‘단’ 자를 쓰는 것이고 ‘그러하나’라고 하면 전연 대등한 처지입니다. 전연 대등한 처지의 이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 전연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그러하나’…… 이러한 문제를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자에 있어서는 의문 나는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채권 편에 있는 ‘상쇄’, 서로 상 자 죽일 살 자 ‘상쇄’를 일본 법전에도 다 상쇄로 쓰여져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상쇄’이라고 하는 말은 종래에 우리가 있는 말인데 이것을 ‘상계’라고 하고…… 상계라고 하는 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계라고 전용으로 쓰던 말이 있지 않느냐? 그 외에 더러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앞으로 법사위원회에서든지는 이 법전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면에도 더한층 고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금상첨화 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부질없는 말을 여쭈었읍니다. 과히 괴롭게 생각하시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도 부족하고 졸난 간에 나와서 몇 가지 말씀을 참고가 될까 싶어서 여쭈어보았읍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 토론하세요.

법률에 조예가 깊으지 못한 본 의원으로 있어서 법률전문가이신 여러 의원들 앞에서 이런 토론을 하게 되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있어서는 왜정 때 조선민사령에 의해서 이용되어 가고 있으며 일본 법 그대로를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이 친족상속법에 있어서는 원래 우리나라의 관습을 도습 을 하지를 못하고 이 성문된 일본 법률로 있어서 제정된 것으로 있어서 우리가 실시해 나오고 있읍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국민들은 생활에도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 특히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손실을 가져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수립이 되고 난 뒤에 하루바삐 이 민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습에 맟는 통일된 성문법을 실시하자고 애를 써 왔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제헌국회 때나 또는 제2대 국회에서도 많은 정열을 바쳐서 성의를 가져왔지마는 이것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오늘 제3대 국회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오늘날에 이 법안이 상정되어서 이 심의되고 있는 이 마당에 만시지탄이 있지마는 우리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 민법 제정에 있어서 누구를 물론하고 중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물론 입법부의 국민의 대변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이것을 만약에 등한시해서 우리 자손만대에 내려갈 때에 괴로움을 끼친다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며는 우리 3대 민의원의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견지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의 토론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민법은 1050조문에 달하는 거대한 민법이올시다. 이 민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법전편찬위원회의 여러 선배라든지 또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를 물론하고 이 사법…… 법사위원들의 노고라든지 여기에 담당한 소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토론하고저 하는 몇 가지 조항은 제1편 총칙에 있어서 ‘부재와 실종’, 제3편 친족에 있어서 ‘혼인의 성립’과 ‘양자제도’ 또 친족에 관한 조항의 삽입 등입니다. 첫째, 제1편 총칙 제2항제3절 실종의 선고에 대해서 정부의 안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 제26조를 볼 것 같으면 ‘부재자의 생사가 7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보통실종이고 ‘전시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든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선박의 침몰 후 또는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3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것은 특별실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보면 보통실종은 정부안 7년을 5년으로 했고 특별실종에 있어서는 정부안 3년을 2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반대하고 정부의 안을 찬성하는 데에서 토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이유는 심의요령에서 보았읍니다마는 외국의 입법례에 있어서도 보통실종 독일은 10년, 서서 5년, 중화민국 3년으로 되어 있고 특별실종에 있어서 독일은 없지만 서서 1년, 중화민국이 3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실종의 심의에 대한 요령을 본다며는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교통이 편리하고 통신망이 발달이 되어서 생사를 속히 알 수가 있다는 이런 견지에서 이 연한을 본 정부안보다 단축했다는 말씀이 기재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실종사실에 있어서는 확실히 사망을 하였을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1년이 되어도 좋고 3년이 되어도 좋고 1년 반이 되어도 좋고 이 기한에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만일에 이 실종된 이 사실을 우리는 선고하고 난 뒤에 살아 있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 결과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말씀이올시다. 만약에 자기가 5년 이후에 살아 있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 본인은 이미 호적에서 삭제가 되고 또 헌법 21조 내지 22조 부재자 재산권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모두가 소멸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처지는 어찌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연한이 짧으면 짧을수록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하나의 실례를 들어 보면 사변 전 일입니다마는 일본이 말하는 소위 대동아전쟁 때에 징용을 갔다가 남양 고도에서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10년 동안 신고 를 하다가 해방이 된 줄을 알고 지나가는 어선에 구호를 당해서 우리 한국을 찾어온 조병기라는 사람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10년이 된 뒤에 자기의 정든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는 남의 집에 출가를 해서 이미 자식까지 낳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이라든지 재산은 송두리채 없어져서 자기가 생활할 거처조차 찾지를 못하는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에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떠할 것이며 이런 기한이 단축된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할 때에 이런 일이 하나둘이 발생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며칠 전 신문을 본다고 하면 소위 왜정 때에 대동아전쟁이라고 할 때에 징용 갔다가 강제수용을 당해서 소련에 가 있다가 화태 에서 우리 한국을 찾어온 동포가 수십 명 기록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읍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7년을 5년으로 고치고 3년을 2년으로 고쳐서 단축이 되는 이 결과가 아까 내가 말씀한 바와 같이 조병기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했을 때에 우리 이 법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에 끼치는 비참한 환경이 많이 생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은 법사위원회에서 수정한 5년 2년보다도 정부안의 7년 3년에 대한 법안을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둘째, 제4편 친족 제4장 제2절 혼인의 성립 이 정부안 제802조를 본다고 하면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조선 의 계통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사촌 이내의 인족이거나 이러한 인족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그런데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입양으로 인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친족관계가 발생한 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계혈족과 직계인족 2. 팔촌 이내의 방계 부계혈족 3. 사촌 이내의 모계혈족 4. 팔촌 이내의 부족인족 전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그 관계 종료한 후이라도 혼인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본다고 하면 동성 미혼 의 관습법은 폐하고 친족 또는 친족에 있는 자의 혼인만을 금지한다는 이러한 조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동성동본문제에 있어서는 질의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질문 또는 토론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사회적으로 이러한 구구한 여론이 일어나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이 법사의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그렇치 않으면 안 시켜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직도 의문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감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여러 의원들의 종합적인 질문이라든지 토론에서도 들었고 또는 언론계에서라든지 학계에서 발표해 놓은 소작품을 본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동성동본의 결혼을 원칙으로 금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이 동성동본의 불혼의 원칙을 질의를 통해서나 토론에서 들어 본다고 하며는 첫째로 한국은 혈통을 중요시하는 고유의 미풍이 나려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둘째로 윤리를 중하게 여기는 고유의 습관으로서 아름다운 풍속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읍니다. 셋째는 동성동본 혼인은 우생학적으로 해가 많다는 것이다, 넷째는 또 이 동성동본 혼인은 사회질서를 교란케 하는 법이다 이러한 말씀의 원칙에서 질문이라든지 토론이 전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민법심의소위원회의 심의요강이나 장경근 소분과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 첫째 이 동성동본 불혼의 관습은 중국 고래의 풍습으로써 조선 고래로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고 신라․고려시대에는 엄격히 실시되지를 못했다 또 이조시대에 내려와서 유교의 왕성으로 예기의 ‘동성취소이후별 ’이라는 이 원칙의 정신에 입각하여 오늘 이러한 현실을 만들었으며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진 욕설을 해서 처단 처벌을 해 왔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현재 유교 도덕적 입장에서 광범위한 동성혼인 금지의 관습은 현재에 와서는 이 합리성 근거를 상실한 것이라 하였으며 이는 이렇게 함으로 있어서 이 동성동본의 팔촌 이상의 결혼을 용인했다는 이러한 요강이 기재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은 일상생활에 관습의 지배를 받고 있읍니다. 미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계몽을 한다든지 문화 면으로써 사회에서 교화를 했지마는 이 미신의 악습은 아직까지 용이하게 고칠려는 처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성동본의 혼인의 금지는 오래 옛부터 우리나라 윤리와 도덕적 전통으로 있어서 만방에 효시하고 있는 미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부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이 중국에서 가져왔다든지 또는 유교의 사상에서 가져왔다든지 이러한 유래의 하여를 막론하고 국민들은 이것을 거족적으로 우리는 환영해야 될 것이며 계승하고 존속시켜서 우리 자자손손이 내려가면서 이러한 동성동본의 불혼사상을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양풍 이 들어와서 우리의 도덕은 땅에 떨어져서 참을 길이 없는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읍니다. 우리는 이 떨어진 사조를 갖다가 새로 일으키고 또한 이것을 계몽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은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이 법안을 갖다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장경근 위원장은 말씀하기를 인구가 많지 않던 고대에 있어서는 동성배란 거의 근친이었을 것임으로 불혼했다 이것 역시 본 의원은 사고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나는 장 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정반대 생각으로 있어서 과거는 인구가 희소한 까닭에 결혼…… 처를 구할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서 그때는 동성동본의 혼사가 성행이 되었겠지마는 오늘날과 같이 통신도 빠르고 또는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좋아서 저 타관에 있는 사람이라도 혼사를 할 수가 있고 같은 동본동성이 아니더라도 어느 성에서 좋은 배우자를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옛날에는 교통이 좋지를 못하고 통신관계 여러 가지, 사람이 희소한 까닭에 혼인을 안 했지마는 지금은 이런 복잡한 때 해야 된다는 이러한 논법은 나는 이해한 수가 없지 않으냐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질문에 있어서 장 위원장께서는 동성동본이 그렇게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윤리라고 하며는 100배 200배 1000배 2000배까지 올라가서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피는 누구의 피인가 하며는 단군의 피다, 그러므로 한국사람은 모다 혼인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논법으로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이 동성동본의 혼인문제가 단군선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너무 심한 반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단군의 자손이요, 한 핏줄이란 말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단일민족은 이러한 것이고 이 단일민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대가족제도 씨족제도를 단일민족을 지향하는 근본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리해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우리는 자칭했고 또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자부심을 갖추어 오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한 장 위원장께서는 동본동성…… 동성동본이 혼인을 금했을 때에 기왕 동성동본으로 결합된 한 남매가 있다고 할 때에 동성동본 불혼의 이유에서 혼인신고도 할 수 없고 출생계도 할 수 없으며 출생된 자의 입적도 못 하여 자기 일생에 불행한 구렁이에서 빠져지고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처지라는 말씀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에 팔촌 이상은 허용을 하고 팔촌 이하에서는 허용을 안 했읍니다. 이럴 때에 만약 위원장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칠촌 숙 되는 사람이 팔촌 조카와 결혼을 했을 때에 이것도 역시 지금 법사위 수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혼인신고도 못 할 것이요, 자식이 낫더라도 사생아로밖에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며는 이 법안은 본래 팔촌이고 팔촌 이상이고 이하를 구별할 것이 없이 그냥 그대로의 이 조문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심의요령이라든지 여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라볼 때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팔촌까지는 혼인을 하지 못하고 팔촌 이상은 혼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팔촌 이상은 친족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며는 나의 십촌 되는 동생이 나의 딸에게 장가를 온다고 한번 가령 해 봅시다. 나의 동생이 나의 사위가 되고 형인 나는 십촌 동생의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동생의 아버지인 구촌 숙은 나의 사둔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둔 간에는 본래 농담도 할 수가 있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구촌 숙부에 대해 가지고서 농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처지가 되어서 웃지 못할 비극이냐 희극이냐 하는 것을 연출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춘추에 선조의 제사를 지내는데 이 조 손자 속에는 외손자도 섞여 있을 것이고 이 외손자 사둔이 모두 모여서 나중에 몇 대 내려간다고 하면 사둔 팔촌이 전부 자기의 씨족 제사에 참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우리의 관습과 전통을 살릴 길이 없고 가족제도와 씨족제도가 여지없이 말살되어서 우리의 고유인 미풍은 이 법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써서 말살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써서 본 의원은 법사위의 이 수정안을 반대하면서 정부안 동성동본 불혼의 원칙을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셋째, 제4편 친족 제4장 제2절 양자…… 정부안 제860조를 보면 ‘만 30세에 달한 남자는…… 기혼남자는 양자를 할 수가 있다.’, 법사위의 수정안에는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되었읍니다. 정부안 871조 ‘동성동본의 방계비속인 자의 항렬에 해당한 연소자가 아니면 양자로 하지 못한다.’, 여기에 법제사법위 수정안은 ‘존속 또는 연장자는 이를 양자로 하지 못한다. 양자로서 양부와 동성동본이 아닌 자는 양가 의 호주상속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안에서는 이 양자를 두는 데 남자만이 또 동성동본 아니면 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있읍니다. 수정안은 남자는 물론 여자도 할 수 있게 했읍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 있어서는 전연 성이 다른 사람을 양자로 해 가지고서 여기에 적출자 와 같은 신분을 주자는 것은 종래에 우리가 남성혈통주의를 전해 내려온 것이 사실이고 오늘날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종래의 우리가 전해 오는 친족관념과는 달리 전혀 역행될 것이고 친족은 혈족과 배우자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생긴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친족 아닌 친족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법사위원회에서 정부안 제869조 다음에 서양자를 둘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읍니다. 그 취지는 좋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마는 이 서양자를 두게 되는 이 원칙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헌법에 헌법 제5조 제8조 제20조의 정신을 살리고 남녀동등의 지위를 향상하는 데에 결국 이러한 수정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이라든지 내가 전자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남자에 대한 혈통을 갖다가 중요시하고 내려온 이 사실을 미루어 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이성 양자를 갖다가 계승시켜서 나의 친족 속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서양자에 있어서는 일본과 같이 그 자기의 딸에게 장가를 올 때에는, 아들 없는 집에 장가를 올 때에는 그 성이 씨족이 변경되어서 그 딸의 성으로 딸아온다고 하는 것은 별문제이지만 우리의 민법상에서는 그 성을 고쳐서 그 집안을 계승한다 이런 조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나는 이 서양자에 대한 수정안에 있어서 설치한다고 하는 여기에 있어서는 이 남성의…… 여존남비의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에서 내려오는 이 남성혈통을 갖다가 근거로 삼고 우리가 대대 세세이 내려오는 역사의 과정에 비춰서 이 서양자제도는 없애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넷째, 제4편 친족 제6장 친족회를 종중과 친족회로 수정하고 제974조 다음에 종중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나는 주창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요강에 대한 대한변호사회의 의견을 갖다가 나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족주의…… 가족제도의 주의를 갖다가 찬성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특히 동성동본에 있어서 결혼을 갖다가 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의 제사에 대한 상속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법률제도로서, 법률제도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선조를 뫼시고서 묘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은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법에서 제외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야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 못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분묘의 소재 임야라든지 재산의 제위토 라든지 또한 기존 되어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한 조상 선묘를 갖다가 수호하는 데 있어서 종손이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맡어 가지고서 이것을 이동한다든지 이리저리 팔어먹는다든지 이러한 경제적인 좋지 못한 일을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제재가 없어서는 이것을, 수호하고 있는 이것을 유지 계승 계존 시키는 데 지장이 오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에서 나는 이 대한변호사회에서 의견서에 제출한 바와 같이 여기에다가 새로운 친족회와…… 종중과 친족회라는 이러한 조문을 삽입해 가지고서 이것을 법문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나는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신문광고란을 본다고 하면 과거 10년 전 20년 전보다도 자기의 씨족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종중을 갖다가 유리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잊었던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화수회 를 모은다든지 하면서 어느 곳 어디에서 모여서 우리는 한 동성동본으로서 하루의 단란을 해 보자 이러한 여러 가지 신문에 발표를 보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인류가 살어 있는 데 있어서는 이 씨족을 갖다가 떠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참된 민주주의를 할려고 할 때 이 씨족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러한 말도 책자에서 또는 신문지상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내가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선거 때 있어서는 씨족이 동원되어 가지고서 그 자격이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표를 찍는 것보다 내 일가 친족에게 표를 찍자고 하는 이런 모순성도 지적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잘못 그릇된 것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대국적 견지에서 이 종중 재산이라든지 이 종중의 회합이 유효한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부정 못 할 사실이 우리는 이 법에서 존치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내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재작일 여권옹호위원회에서 이 의사당 문전에서 종이쬬각을 민의원들에게 논아 주고 있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주국가의 위신과 만민평등의 원칙 아래서 여성에 관한 정당한 법률을 제정해 달라는 이러한 전단을 뿌리고 있었읍니다. 우리 의사당은 입법하는 자리요 또 이 중대한 획기적인 민법을 상정해 놓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입법을 하는가 천오백만 우리 여성들은 여기에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토론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남성이니까 자기들이 주창하는 남존여비사상을 아직 부르짖고 있다는 말씀을 하겠지만 본 의원은 그러한 남존여비사상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래도 결혼을 해서 여자의 성을 갖다가 따르지 않고 이가라는 이가 성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고유의 미풍이라고 하는 전통을 가져왔읍니다. 만약에 10대를 갖다가 계산해서 한 대에는 박가가 가주가 되고 그 집을 계승해 왔고 또 한 대는 이가가 계승하고 또 한 대는 양가가 계승하고 또 한 대는 이렇게 김가가 계승해서 10대를 내려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지금 동성동본의 결혼도 논의될 문제가 아니요, 다른 나라에서 보는 우리 습관 풍속이, 다른 현실 그대로가 우리 조국에도 반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우리 헌법 제5조 8조 20조에 규정된 남녀평등의 주장은 이 법조문에 대한, 이것을 거역할 수 없는 이러한 원칙 밑에서 이 민법을 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법사소위원장 장 의원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반대할 의사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진보되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헌법과 현실 또는 관습에서 오늘날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이것을 한번 중간에 두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절충안도 필요하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인들께서는 부인들의 지위향상이 문화수준의 척도가 되고 부인의 문화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나라 국민들은 행복한 살림을 할 수 있으며 그 국가가 왕성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 못 할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남계혈통주의로 근거해 가지고, 이 민법 속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모든 법 절차가 제정되고 있읍니다. 물론 가족호주상속에 있어서나 또는 재상상속에 있어서나 어디까지라도 남자가 우위가 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위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장경근 의원께서도 부정 못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위된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게 될 때에 우리는 헌법에 의해 가지고 무엇을 부인들에게 자유평등을 주었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싶이 참정권도 주었으며 투표권도 주었으며 우리가 2대 국회에는 쌍벌죄를 갖다가 만들어서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은 처지에서 벌을 받도록 법률도 만들었읍니다. 또 이 민법 본 법에 있어서도 여자 편에서 보는 여러 가지의 남녀평등의 지위라든지 호주상속에 있어서 재상상속에 있어서의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민법에 있어서는 자유평등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이 모든 법안이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몇 가지를 놓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을 낸 안에 대한 반대를 했읍니다마는 이 전체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각 조문에 걸쳐서 민주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조항이 많이 채택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항구적인 이 민법이 상정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 여기에 담당하고 있던 여러 의원들의 노고를 사 하는 동시에 경의와 찬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상으로 있어서 저의 토론을 끝마치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까지 대체토론에 참가하셨던 분으로서는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네 분이 더 추가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토론하시는 것으로 보면 대개 조문에 한국 해서, 대체토론에서 토론하시는 분이 조문에 한국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체토론은 그 법안 전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찬부에 대한 것을 토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문별로 토론 못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으로 보아서 토론은 이상으로 어지간히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토론은 종결합니다. 그러면 제2독회에 넘길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고것만은 여러분이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법대로 하는 이외에는, 이외에 제안하시는 분이 없으면 법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제안 없으면 법대로 될 테니까요. 특히 독회절차를 생략하자는 딴 동의가 나오기 전에는 법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독회에 넘기고 안 넘기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2독회로 회부할 것만 동의해 주십시요.

지금 토론이 종결되었으니까 2독회로 넘어갈 지금 순서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어서 흔히 2독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본회의의 결의로써 즉각 2독회로 넘어간 예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민법안은 중요한 법안일 뿐 아니라 오늘까지의 여러분의 토론하는 가운데에도 이견이 많이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한 수정안도 상당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정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더 신중히 하기 위해서 2독회로 넘기되 즉각으로 말고 법정기간대로 하기를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현석호 의원의 동의는 2독회로 회부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재2독회에 회부하는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네! 송경섭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2독회 회부 여하를 결정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말씀하세요. 송경섭 의원 발언 드립니다.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제 방금 의장께서 2독회로 회부하는 것이 어떠냐 한 말씀이 계실 때에 이의 없느냐고 무르시기 때문에 의석에 앉어서 이의 있다고 말씀했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대체토론에 발언신청을 한 사람이올시다. 자리가 멀어서 그랬는지 의장께서는 모르시고 이것을 가결된 양으로 선포를 해 버려서 여기에 한사코 이의를 달지 않고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 올리려고 하는 것은 민법안 심의에 있어서 수정한 그 수정안에 대해 가지고는 대체토론을 통해 가지고 반대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안은 국민 전체가 반대하는 안이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그 안을 2독회에 회부할 것 없이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낸 안은 철회해 주시기를 저는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동의를 표결해야 되겠는데 아직 성원이 안 됩니다. 성원이 좀 덜 되었읍니다. 다른 의사진행 없으시면 이 중요한 법안이니 2독회는 회부해야 될 것입니다. 딴 문제는 즉각 2독회에 회부하느냐 법정기일을 두고 하느냐 하는 문제밖에 없는데 지금 동의 제기되기로는 즉각이 아니고 법정기일을 두고 2독회로 회부하자는 것만 동의되었읍니다. 2독회로 회부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2독회로 회부하도록 결정되었읍니다. 시간이 좀 남았읍니다마는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3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