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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7번 표시)

순서: 141
방금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을 존속시키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시다는 것은 잘 알겠읍니다. 그런데 방금 이충환 의원이 지적하신 그 점에 대해서 이 귀속재산특별회계를 존속시킨다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50억 환의 세입의 결함이 생긴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회의에 있어서 조순 의원의 동의를 통과시킬 때에 일부 거기에 첨가한 것이 있읍니다. 그때에 아마 이충환 의원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 점을 못 들으셔서 그러는 모양 같은데 54억을 보충하는 방법으로서 거기에 첨가한 것은 해운공사와 조선공사의 주식처리대금을 갖다가 정부원안대로 하는 것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과 비교하면 43억의 차이가 있읍니다. 그것은 정부가 책정한 8억을 채택하지 않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책정한 것으로 채택함으로써 43억의 세입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관계 등록세를 갖다가 재정경제위원회의 그 수정안을 채택하면 거기에 약 6억의 세입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합해서 49억의 세입이 자연적으로 조순 의원의 동의에 첨가된 그것으로서 해결됩니다. 그러면 50억의 세입의 결함이 이 49억 그리고 자연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삭감되고 증액된 그 차액을 보충하면 50억의 세입결함은 완전히 보충할 수 있는 결과가 되었읍니다. 그 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서 해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1
제가 평소에 지나친 독선 한 가지만 빼고 나면 존경하는 김상돈 의원이 여기에 나오셔서 제 출신구인 진주시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사실과 판이한 것을 지적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김상돈 의원이 지적한 조목 하나하나를 방금 제가 앉어서 적었읍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서 제 자신이 그 선거 당시에 진주에 있었던 만큼 제 눈으로 본 진주사태를 갖다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형사 순경을 갖다가 1000여 명을 집결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진주시에 있어서 형사 순경이라 하면 대부분은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번 선거에 있어서 1000여 명을 집결시켰다는 이것은 평소에 물론 김상돈 의원은 침소봉대한 언설을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너무나 지나친 상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폭언으로 생각합니다.

순서: 23
아니 내가 사실 본 대로 얘기하니 김 의원, 좀 가만히 좀 얘기를 듣고 앉어 계세요. 아니 내가 거짓말하거든 나중에 다시 물어요. 둘째에 가서 민주당 상임집행위원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최남순이라는 사람이 구속을 당했다 구속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서 서로서로 민주당 측에서 이번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원을 갖다가 진주경찰에서 구속을 했다는 얘기가 있기에 진주서에 들려서 이번 선거에 있어서 구속된 사람이 몇이냐고 물었읍니다. 물었더니 경찰에서 구속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방금 얘기한 그 최남순이라는 사람하고…… 최남순이라는 사람이 본래 고성 출신인데 진주시에 6․25 사변 당시에 호적부가 소실된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서 본적을 현지 진주로 옮기는 동시에 연령을 8년 인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계로 검거가 되어 가지고서 검찰에 송청이 되었고 그 후에 또 한 사람 오철수라는 사람이 오철수라는 사람이 연령을 인상된 관계로서 구속된 사실 두 사람이 구속되어 가지고 송청된 사실은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다음 진주시 호적계장 임익수라는 사람이 민주당 선거등록을 즉시로 받었다는 이유로 구속을 받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 자신이 임익수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상돈 의원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민주당 공천 후보 류덕천 씨의 그 등록서류를 갖다가 즉각 받어들였기 때문에 구속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주당 공천 후보 류덕천 후보는 등록 마감되는 9월 26일 날 오후 3시경 되어서 서류를 가저왔읍니다. 등록 최종 날 오후 3시경 되어서 본인도 없이 대리인이 가져왔는데 그것은 그때에 접수가 되었읍니다.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 등록서류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임익수 씨가 거주증명을 받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진주 상봉서동에 사는 강 모라는 사람을 연령인상을 7년 시켜 가지고서 병역위반을 갖다가 방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입건이 되었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10월 10일경입니다 하도 민주당 측에서 ...

순서: 25
이 사람이 구속된 것을 저도 민주당 측에서 지나치게 자유당 측이 했다 경찰이 했다 민주당 선거 방해했다고 허위선전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10월 10일경 진주검찰청에 가 가지고 진주검찰청지청장 ‘최규휴’ 씨를 만나서 우리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니 곧 석방을 해 주시요 하면서 석방되었읍니다. 그때에 담당검사가 정 검사라고 하면서 정 검사가 부산 출장 중이기 때문에 갔다고 오면 의논해서 선처하겠다, 오히려 그 임익수라는 사람이 구속된 관계로서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한 선전이 되고 있으니 즉시 석방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바로 본인입니다. 그다음 문제 상봉서동에 선거위원을 하고 있던 김 모라는 사람을 갖다가 해임을 시켰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실도 내가 알아보았읍니다. 알아보았더니 이 사람은 선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 자유당이냐 민주당이냐 하면서 시끄럽고 하다고…… 자기 자신이 10월 12일 자로 자기가 사퇴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김상돈 의원이 빵을 들고 나왔읍니다마는 나는 빵가게가 어디에 있는가 잘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알아본 결과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가 400환 과료처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하등의 이번에 선거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해명했읍니다. 그다음 김상돈 의원이 얘기한 것은 수정북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듣기로 오전 9시경이라고 들었읍니다. 오전 9시경에 수정북동 선거위원장이 부정투표를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지금 소동이 났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때 마침 내가 감기가 들어서 집에 누워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된 사실이냐 알아보았더니 나중에 그 투표함을 갖다가 봉함을 해 가지고 시 선거위원회에다가 갖다 두고 다른 함을 가지고 선거를 계속했다 그랬는데 그것이 끝끝내 나중에 개표장에 가서도 김상돈 의원과 말썽이 된 그 문제의 함입니다. 함인데 이것은 김상돈 의원이 직각 거기에서 개표를 하라고 주장했는데 하지 않었다, 그러면 개표장에 가서 그 즉시 개표를 안 했다고 이의가 있었고 했는데 나중에 일반 함을 갖다가 ...

순서: 27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나온 조정제라는 후보가 부정투표 20매를 발견해 가지고서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저는 오늘 금시초문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다시 조사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문입니다. 그다음 칠암동 문제…… 칠암동에서 무데기 표가 나왔다 하는 이것을 제가 현지에서 조사해 보았읍니다. 조사한 결과 그 현장에 있던 선거위원의 말을 들으면 처음에 각 참관인을 입회시킨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조사를 했다 합니다. 조사했는데 조사할 때 아무 표가 없었다 합니다. 아무 표가 없었는데 투표함을 조사하고 닫고 난 뒤에 투표용지를 갖다가 헤아리고 있는 동안 갑자기 그 민주당 측 참관인으로 와 있던 이름을 이상술이라고 들었읍니다. 이상술이라는 사람이 투표함을 버쩍 떼고 거기에서 종이 뭉데기를 끄집어내면서 여기에 부정투표가 있다 무데기 투표가 나왔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입회했던 선거위원들이 보자고 그러니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꼭 거머쥐고 그냥 뛰어나가서 달아나 갔읍니다. 달아나 가서 검찰에서 그것을 조사하겠다고 보자고 그래도 제시하지도 않고 그것을 김상돈 의원한테 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현지에서 검찰 지휘하에서 조사하고 있읍니다. 과연 그 표가 그러면 선거위원이 부정을 한 것인지 자유당 측의 참관인이 부정을 한 것인지 민주당 측의 참관인이 조작을 한 것인지 혹은 선거종사원이 부정을 한 것인지 이것은 현지 조사결과에 알 것이 문제인데 저로서도 이것은 의혹을 가졌읍니다. 누가 한 것인지 단정 못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개표소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제가 개표소에 나간 것이 7시 반쯤 나갔읍니다. 나갔더니 이미 민주당 후보 어떤 참관인인…… 김상돈 의원이 앞에 와 있었읍니다. 있어 가지고 같이 앉어서 얘기하고 있다가 개표를 시작하겠다고 그랬는데 처음 문제가 되기로 그 참관인의 좌석을 가지고 문제가 되었읍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참관인석하고 개표소하고 저만치 떨어졌다고 그런 말을 하셨읍니다. 저만치 떨어졌다고 할 것을 내가 하는 것을...

순서: 29
그것은 김 의원 혼자 해석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작년 정 부통령선거 때 사실 진주 민주당 사람들이 5월 5일 날 해공 선생이 돌아가시자 자유당이 해공 선생을 죽였다고 선동해 가지고서 자유당 선거사무소에다가 돌을 던지고 파괴했읍니다. 그때에 자유당 측의 젊은 동지들이 보복행동을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내가 제지했읍니다. 그 당시 대단히 진주시민으로부터 해공 선생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기에 큰 동정을 받고 표가 많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민주당의 현상과 지금 진주에 있어서의 민주당의 현상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짐작하시고 자유당 표가 나오면 저것은 부정 표다, 민주당 표가 적게 나오면 표 도적맞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인식하여 가지고 내년 총선거에 대비해서 피차에 잘 싸우도록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순서: 3
이번 이 병역법 개정문제에 있어서 제안자인 국방부 당국이나 국방위원회가 지적한 종래의 병역법을 형식상으로 구비하고 필요한 점을 간소화하고 또한 학생문제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교육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고 또한 출정자에 대한 직장을 재영 간 확보한다는 등 여러 가지 면으로 있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원안인 국방위원회안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 병역법에 있어서 가장 모순된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며는 제15조라고 볼 수 있읍니다. 제15조에는 여기에 규정된 복무기한을 국방상 필요할 때 혹은 천재지변이라든지 네 가지 조목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물론 여러 의원들도 다 아시겠지마는 이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납세의 의무보다도 더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에 있어서 한 가지 세를 변경할 때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법률로써 개정하는 것인데 이 병역의무기간을 국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되는 일입니다. 물론 긴급한 사태에 있어서는 긴급한 조치를 취해 놓고 사후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길도 있을 수 있으니만큼 당연히 이 병역법의 연장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성태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서 복무기한을 연장하는 이유로서 제1항과 제4항 두 항목이 있을 때 연장할 수 있으되 반드시 거기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물론 긴급한 사태에 있어서는 사후승인도 무방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항간에서도 이 귀추를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학생에 대한 처우문제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병역기간을 규정한 제7조1항…… 국방위원회 원안은 1년 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점은 질의 때나 혹은 대체토론에 들어와서도 1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

순서: 36
네.

순서: 29
상공위원회에서 탄가와 전기요금을 약 열흘 동안 심사한 이 사람이 여기에 상공위원회안과 다른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석탄가격에 있어서 정부의 원안은 8670환입니다. 그것이 현재 상공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된 수정안은 7900환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낸 수정안은 78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100환 차이가 있읍니다. 이것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이것 상공위원회안 자체가 제 안과 틀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석탄과 전기요금을 심의할 때 전기요금이 책정이 되어야만 석탄요금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난만 빼놓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책정된 후에 전문위원이 계수를 정리한 결과에 있어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안 중에 감모비 269환이라는 것이 저희 기억으로서는 269환이 아니고 227환이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총합계가 7842환이 아니고 7804환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산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7849환을 사사오입을 해서 7900환이 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감모비에 있어서 착오된 42환을 떨거 놓며는 7804환이 총합계의 원가인데도 불구하고 7900환이 된 것은 이것은 계산상 착오나 어떻게 해석의 착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7804환으로 된 이 가격을 4환을 떨고 7800환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입니다. 이 석탄 1톤에 100환이며는 석탄공사의 일반탄 총생산량 120만 톤에 대해서 1억 2000만 환의 부담을 소비 대중으로부터 덜어 주는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가운데에 중첩이 되는 점은 빼고 제가 묻고저 하는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 첫째, 환율문제. 작년에 한미회담이 열렸을 때 미국 측에서는 254를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측으로서는 180 대로서 고집하다가 결정을 못 본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의 회담에 와서 미국은 700 대를 주장을 하고 우리는 271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254를 주장하던 것이 금년에는 왜 700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 정부는 180을 주장하다가 금년에는 271을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미국이 주장하던 254의 배가 되는 500 대로 환율을 결정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환율문제와 관영요금과의 관련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 미국에서는 한미경제회담이 열리고 있었읍니다. 그 당시 뚜렷이 시설재는 350 대를 가정하고 소비재는 400 대로 가정한 그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읍니다. 그때에 관영요금은 절대 필요불가결한 하나로서 관영요금을 인상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심의했는데 그보다 고율인 500 대가 결정된 이때에 있어서 관영요금을 인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의 견해로서는 환율이 271이라는 낮은 율로서 결정이 되었다며는 올렸던 관영요금을 인하한다는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마는 그보다 높은 율로 결정된 이때에 있어서 관영요금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꺼꾸로 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관영요금을 환원시킨다는 중요한 이유로서 일반물가의 앙등을 억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재무장관이나 부흥장관은 관영요금의 인상이라는 것이 일반물가 앙등에 대해서 그 요소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며 관영요금의 인상이라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 영향을 가저올 수 있는가 검토해 보셨는지, 만일 이러한 정도 관영요금을 인상시킴으로서 이러한 정도의 물가앙등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며는 실제 관영요금을 인상하고 나서 보니 그 예측한 숫자와는 현격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처분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순서: 13
제가 첫째 묻고 싶은 문제는 작년에 고려방직 구내에 합법적으로 그 건물을 점거해 가지고 현재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대동방직 측에서 진정서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실지에 조사할 당시에 상공부당국은 선건설 후불하라는 원칙이 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인정적으로는 동정하나마 대동방직과의 약속을 해약해 가지고 고려방직 건설을 계속하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그 방침을 180도 전환해 가지고 그 연고자인 고려방직의 이사진을 갖다가 권고사직케 하고 지금까지 하등의 고려방직과 관계가 없는 태창산업 백낙승 씨에게 수의계약으로서 임대차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답변해 주십시요. 둘째, 본 의원이 생각컨데 고려방직의 건설과 태창산업의 건설을 제외하고서라도 현재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40만 추의 선까지는 거진 도달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구매력의 감소, 기타 제반 사정으로서 각 방직공장은 제품을 매도하지 못하고 상당한 양의 제품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공장까지도 운영하기가 어려운 이때에 있어서 550만 불이라는 거대한 정부보유불을 대여하고 거기에 대한 환화조치도 한국은행이 책임을 지고 17억 이상이라는 건설자금을 대부함으로서 이 5만 추와 직기 1200대를 건설해야만 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기존 공장만 옹호해 나간다면 국내 수요의 증가는 기존 업자들의 그 자체의 발전으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550만 불이라는 정부보유불과 17억 이상이라는 건설자금을 들여서 꼭 이것을 건설해야 되겠다는 이론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태창에 대해서 세간에 물의가 분분하게 되자 국회에서는 곧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수의 임대차계약과 특별융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자마자 정부 측에서는 고공품 조작비, 기타 공공자금을 전용하므로서 긴급히 5억을 대부하고 또한 고려방직을 태창산업에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고 갑자기 계약을 하게 된 것은 국회의 조사가 끝나기 전에 해야만 되...

순서: 2
이 문제는 지난 휴회가 된 직후 4일 날, 5일 날 이를 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토의한 문제입니다. 현재 30억 환이 국방부로서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 전원이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로서는 국방부의 입장이 있고 국회로서는 국회의 입장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취해진 수속절차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갖다가 1주일 동안 기한이 있으니 다시 오는 12일까지 밟을 것 같으면 방금 이충환 위원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다시 심의할 것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즉각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정식 수속절차를 밟지 않는 한 우리 이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고 그 절차가 완전히 될 때까지 이것은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순서: 1
방금 보고를 듣건대 어제 저희들이 토의한 건설국 문제는 내무부에서도 삭제가 되고 부흥부에서도 삭제가 된 모양 같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점은 어제 이용범 의원이 제안 설명할 때에 충분히 16조와 26조를 결부시켜서 부흥부에다가 건설국을 두겠다는 전제하에서 내무부에서 건설국을 삭제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수정안이 이용범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과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두 가지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 수정안 두 가지는 16조 수정에 있어서는 완전히 처음부터서 똑같었고 제26조에 있어서 기간산업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차이가 있었든 것입니다. 이용범 의원은 다시 생각한 끝에 26조에 있어서 기간산업을 빼기로 하고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하고 동일한 것을 시인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기붕 의장은 표결에 부칠 때에 ‘여기에 수정안이 두 가지가 있었다. 이용범 의원의 수정안과 서인홍 의원의 두 수정안이 나와 있었는데 이용범 의원의 수정안에서 기간산업을 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정안은 완전 동일한 것이 되었다. 그러니 이용범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언명하였읍니다. 필요하시면 여기에 속기록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그렇다면 내무부에서 제16조 건설국을 삭제한 그 당시 이용범 의원의 수정안하고 본 의원의 수정안이 동일하다고 인정한 이상 26조와 16조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표결이 같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그 후에 제가 자유당 내부의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뚜렸이 여기에서 부흥부에다가 건설국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건설국을 삭제한다는 발의자 이용범 의원의 발언, 또 거기에 있어서 찬동하는 윤성순 의원의 부흥부를 신설하고 부흥부에 건설국을 둔다는 발언, 또 의장께서 이용범 의원의 수정안과 본 의원의 수정안이 동일하게 되었다는 점은 뚜렸이 26조를 인정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부흥부 설치를 전제로 하고 16조에서 건설국을 삭제한 것을 다시 제26조에 가서 건...

순서: 44
국가에 있어서 인사문제가 중요한 만큼 찬성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도 대단히 좋고 또 반대하시는 이충환 의원의 의견도 대단히 참고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으로써 올라온 것은 다름이 아니고 현재 고시위원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의들은 직접 사무집행하신 고시위원장의 사무집행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험담을 들었으면 좋겠읍니다. 찬성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찬성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순서: 38
방금 정해영 의원께서 연료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는 현 기구, 광무국하고 공업국을 합처서 광공국을 만들고, 연료국을 신설한다는 데 대해서 찬의를 표할 수가 없고, 종전의 원안에 찬성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대체 연료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정해영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광범위한 것입니다. 기체연료가 있고, 액체연료가 있고, 고체연료가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기체연료라고 하는 것은 존재치 않습니다. 그러고 액체연료에 있어서는 생산이 없읍니다. 다만 저의 나라에 있어서 연료라고 칭하는 것은 무연탄 이외에는 소부분의 갈탄과 토탄, 그 외에 수입탄에 의존하는 코쿠스밖에 없는 것입니다. 카바이트를 연료로 말씀하셨는데 카바이트는 무기화학공업에 속하는 것이어서 연료와는 관계가 없읍니다. 현 우리니라 연료실정을 볼 때에 그러면 우리나라 연료정책은 무엇으로 하면 되느냐?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는 다만 무연탄 생산을 증강시키는 것이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연탄으로 하여금 유연탄에 대치시키는 것이 또 한 과제일 것이고, 또 하나는 생산되지 않는 액체연료를 갖다가 도입해 가지고 그 원유를 정제하는 상공부가 추진하고 있는 울산공장의 건설, 이 세 가지 과제가 있읍니다. 물론 정해영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료정책도 대단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석탄공사의 운영이 잘못되어 가지고서 공장의 운영이 정지상태에 있다, 혹은 생산이 잘 안 되어서 가정의 월동용 연료 문제에 난관이 생꼈다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연료국을 독립시킨다는 것은 아직 박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연료문제가 중대한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기초공업인 기계공업을…… 만일 연료문제를 독립시켜서 연료국을 만든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간공업인 기계과도 기계국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생활필수품이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화학공업 자체도 화학국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인견방직, 면방직 이러한 방대한 섬유공장도 섬...

순서: 16
본 의원은 이번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미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기억에 새롭게 몇 달도 되지 않은 그때에 제2회 부흥국채를 발행해 가지고서 그 결과가 물의를 일으킨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감사가 되고 국정감사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서 아직 그 처리결과조차 발표되지 않고 또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금후의 방침에 나타나지도 않은 이때에 있어서 벌써 제3회 금융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짓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듣건데 산업 관계로써 각 부처에서 요청이 나온 총 융자 요구액은 무려 670억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670억이 요구되는 차제에 있어서 20억 환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상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도대체 국책사업에 있어서 정부보유불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육성 안 시키면 안 되겠다, 가령 태창직물에 550만 불이라는 정부보유불을 대여했다, 그것으로써 기계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업을 완수시키기 위해서는 18억이라는 부흥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한중공업에 차제 보유불로써 과거에 시설을 한 것 그런데 현재 40만 추 가 충분히 달성된 면방직 공업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250만 불의 정부보유불을 내고 또 200만 불을 추가해서 합해서 450만 불을 내서 거기에 건설자금이 또 얼마냐,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20억 환을 가지고 어떻게 쪼개서 이것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억 환을 발행한다면 현재 기도하고 있는 사업체를 하나 아니면 둘 정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자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무려 수십 공장에다 나누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으로써는 이런 모순된 정부보유불의 방출, 거기에 따라서 부흥시키지 않으면 안 될 사업체에 공급하겠다는 그 자금 그것을 이 국채의 발행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충자금에서 적어도 20억이 아니라 한 200억을 내주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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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제112차 본회의 회의록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날 저희들이 석탄가격 인상 동의안을 토의할 때에 재석이 125명이였읍니다. 그래서 재석 125명 중에서 63명의 찬성으로서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125명의 반수는 62명 반입니다. 62명 반인데, 저의 최근 귀중한 체험으로 볼 때 우리 국회의사당 내에는 반이라는 사람의 존재도 없고 3분지 2라는 사람의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애하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애용하시는 사사오입식 숫자를 적용해서 125명의 반수는 뚜렷이 63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63명은 반수에 지나지 못하고 과반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법 51조에는 뚜렷이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반수가 못 되었고 반수밖에 안 되는 관계로서 이것은 의장 자신이 계산상 착오를 인정하고 가결 통과한 것을 갖다가 번복 부결시켜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 63명이 과반수라고 주장하신다면 63명은 62.5보다 0.5가 초과된다는 이론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만일 63이 62.5보다 0.5가 많기 때문에 과반수라고 주장하시면 지난번 135.333……이라는 0.333……이 다시 살어서 개헌안 가결 통과 자체가 모순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어서 의장은 이 탄가 인상 동의안을 번복 부결 선언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0.333……이라는 이론으로서 개헌안 부결 선포를 다시 번복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발언을 마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