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호헌동지회 또는 무소속 의원들의 위촉을 받아 가지고 긴급명령 제14호에 관해 가지고 정치적 각도로부터 질의한다는 그 임무를 맡었읍니다. 그 임무를 맡어 가지고 이 단상에 올라섰읍니다. 발언 벽두에 이 긴급명령을 심의하는 우리 국회의원들과 또 이 긴급명령 승인권에 대해 가지고 증언을 하러 나온 국무위원 전원을 바라볼 때에 내 일단의 소감이 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이 긴급명령 승인권에 대해 가지고 아마 초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예산을 제출할 때에도 결국은 예산심의권이라는 가장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정부의 조치로서 이번에는 그 제출하였던 예산에 관해 가지고도 대통령 긴급명령 제14호를 발해 가지고 우리 국회로 하여금 진퇴유곡한 처지에 빠트려 놓았습니다. 정부는 선참후계의 태도로서 우리로 하여금 이 궁지에 빠트려 놨으니 내 판단에는 이 긴급명령은 아마도 승인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내가 보는 까닭에 장관들은 저렇게 초조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또 이 승인안을 심의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아마도 의회토쟁 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열이 냉각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토쟁열이 냉했음에 아마도 이 긴급명령을 승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마도 합의점이 많이 발견되리라고 내가 봅니다. 야당에 있는 우리들은 지난번 총예산을 갖다가 심의할 적에 관영요금을 인상하지 말어야 되겠다는 선각자였읍니다. 그런데 그 후 긴급명령을 발한 이래 관영요금 인상에 대한 만각자 여러분들은 오늘 와 가지고도 결국 인하해야 되겠다는 이런 처지에 있음에 야당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이나 여당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 토쟁에 있어 가지고 그 강도가 약화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의 아마 타협점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형편이올시다. 이것이 대통령 긴급명령 제14호를 위요한 승인에 대한 이 운명에 대한 내 소감이올시다. 그다음에 내 질의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치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내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적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또한 현명한 장관들의 정책적 상식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내가 자인합니다. 그러나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지난번 김 재무부장관이 여기서 발언할 때에 일식주의 를 주장했읍니다. 내 바라건데 이것이 국무위원 전체의 정치학적 견식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를 내가 바라며 또는 이 점에 언급함에 있어 가지고 절대로 김 재무장관을 야유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부흥이 안 된 이유가 국민에게 있다고 추궁하고 두 끼 먹건 한 끼 먹거나 이렇게 정치학적 견해가 나오니 이것은 도무지 나로서는 대한민국의 국무원에 속한 국무위원들의 발언으로서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일본의 영양학자 이목 박사라는 사람은 아닌 게 아니라 일식주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목 박사의 이론을 쫓아 가지고 일본 국민이 일식주의를 하는 자가 대단히 0에 가까울 것이고 세계 전체를 털어 보아도 우리가 영양학의 학설을 갖다가 보급시켜 가지고 일식주의를 한다는 것은 정치가로서 할 수 없는 이런 사실이라고 내가 봅니다. 정치라는 것은 김 재무부장관의 말과 마찬가지로 국민더러 한 때만 먹으라는 것보다도 정치라는 것은 서전에 있는 말과 마찬가지로 경국제민이올시다. 나라를 경영해 가지고 백성을 건지는 것이 정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라 살림사리를 잘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스럽게 행복스럽게 요기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 그 말이에요. 어느 정치제도하에서든지 경국제민을 못하면 악정이요, 경국제민하면 선정이올시다. 우리 정부는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는 것을 알어야 어시호 우리가 국가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상세기 국가와 중세기 국가에 있어 가지고 농업경제 중점시대에 있어서는 백성들을 살린다는 그 문제가 대단히 간단했으나 그때에도 역시 백성들을 살리려는 것이 정치의 근본목표입니다. 민이 장본이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살지 못해 가지고 자기가 억압을 당하고 도탄에 빠질 적에는 서전에 있는 말과 마찬가지로 시일은 해상호 요, 이 해는 왜 지지 않느냐는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근대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경제행정이요, 상세기․중세기는 국토를 방위하고 해외 외적을 방위하고 국내 치안을 유지하여 강도․절도가 없게 하는 그것이 상세기 국가의 근본이올시다. 근대국가에 있어 가지고 국가의 직능은 원시직능을 떠나 가지고 한 거름 더 나가 가지고 복리국가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안도하게 살게 하고 요기하게 살게 하는 이것이 근대국가의 직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민주국가의 첨단을 밟는다는 미국도 남북전쟁 이래 성진 해 가지고 경제가 발흥되고 이래 가지고 자본주의 경제시대가 난숙한 그때 이후로 특별히 1929년 세기적 대공황을 맛보아 가지고 미국의 경제가 전복하려는 그때부터는 미국의 대통령은 1월 초순께 모이는 정기국회에 나와서 교서를 발표할 적에 그때까지는 미국 대통령의 교서는 정치적 각도로서 교서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29년 이래 미국 대통령의 교서는 2부로 나누어 가지고 1부는 국내외의 정치적 정책을 천명하고 2부에 있어 가지고 미국경제를 해부해 가지고 경제행정에 대한 모든 국가시책을 천명한 것이 오늘날까지의 미국의 교서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정부가 정치적 각도로서 외교를 잘해 가지고 자질을 올려 가지고 국민의 국제적인 지위를 확립하고 또 국방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자국의 영토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치를 잘해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런 원시의 직능보다도 근대국가에 있어서는 경제행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농업경제에 처하든 국민은 그 생활이 단순하므로 정치라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래 서구라파에 있어 가지고 자본주의 생활이 확대된 이래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계급의 분화, 산업의 분업 등등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재무부장관의 일언일동, 상공부장관의 농공자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이 직접으로 이 섬세하고 이 복잡한 경제의 지위를 영향 주는 까닭에 경제행정이라는 것이 원시적 국가의 직능보다도 더 우위를 점령하게 되는 이것이 오늘날 국가생활에 우리가 알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경제안정 이 자체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하등의 종합적 정책이 없고 그저 우리나라 말로 주먹구구로 해 나가려고 그러는 고로 오늘날 우리는 산업이 위축되고 무역이 말살되고 그래 가지고 농민이나 도시의 국민들은 살 수 없다는 소리와 도탄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불가불 우리는 심각하게 인식해 가지고 경국제민의 방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는 물론 우리 국민 전체가 국토통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보는 견해로는 이 국토통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루바삐 달성할 것이 우리 국민의 염원이로되 이것을 완수함에 있어서는 이 복잡한 국제정세하의 많은 우여곡절, 아마도 두렵건데 상당한 세월이 걸릴는지 모르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함에는 다른 것이 없고 불행하게 된 이 38이남의 이 대한민국에서라도 한편으로 국방력을 충실하여 공산도배의 무모한 장래의 침해를 우리가 방위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된 자유를 확보시켜 가지고 2000여 만의 국민들이 정부에 귀일해야 되겠고, 셋째는 우리가 경제행정을 잘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추울 때 궁이 차지 않도록 또 배가 곺으지 않도록 이 국민을 결속시켜 가지고 장래는 남북통일의 대과업을 하는 그때에 그 해결이 평화적 방법으로 되든지 혹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무력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 국민을 갖다가 정부에 귀일시키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남북통일에 관한 대기태세를 만드는 목하 정부의 과업은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내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정을 돌아보건대 국방력에 관해 가지고는 한국동란에 우리의 자유를 위하고 세계의 자유를 위하여 싸운 우리 젊은 군인들이 있었고 또 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해 가지고 아마 우리 군사력을 가지고 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대적할 만한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민중을 억압하는 민중을 이탈시키는 정부의 정책은 마침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여 헌법에 둔 자유를 말살하여 점점 정부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을 만드는 것을 반성하여야 될 것입니다. 동아일보에 폭도들이 전선을 끊는다, 대구매일을 폭도들이, 언론기관의 시설을 갖다가 파괴한다, 또 반대당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또한 국민들을 반정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을 반대한다는 반대당을 이것을 오해해 가지고 야당의 의원들에게 사찰을 붙인다든지 또 그뿐만 아니라 공산당원에 대한 그 사찰, 그 계엄은 태만하고 야당 사람들이 속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자유를 간섭하는 이것이야말로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로부터 이탈하는 중대한 원인에 하나라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경찰은 자기 본래의 사명인 법의 집행, 치안의 유지 거기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 문제에 간섭해 가지고 경찰이 정치의 도구 되는 이러한 관습을 곤쳐야 할 것입니다. 또 경제행정에 있어 가지고 정부는 마땅히 재검토해 가지고…… 오늘날 해방 이래 오늘날까지 한국에 투자된 딸라가 10억 딸라 전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 때문에 물론 그것이 부흥사업에 관계가 있지만서도 10억 딸라 이상이 이 나라에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 정부가 7년 동안에 목석같이 상공정책, 농업정책, 무역정책 등에 있어서 하등에 진전이 없어 가지고 이 나라 경제가 하루바삐 재건해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살지 못하게 될 적에는 그때는 원조를 주는 그 기관 원조를 주는 그 우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이 백성을 위하는 정치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자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는 질의의 벽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정치학적 상식을 모독하는 이런 혐의를 내가 받으면서 정치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긴급명령 14호를 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 견해는 이것이 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이때에 이 안을 심의하면서 과거 7년의 국정전반을 우리가 회고하면서 이때야말로 우리 국회는, 우리 정부는 어떻게 정치를 해야 우리 국민을 살려 주고 국민을 갖다가 우리 정부에 귀속시키느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서정백반 을 갔다가 이것이 이 단순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장관 여러분들은 긴급명령 및 재정긴급처치안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을 보필하는 책임을 다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내 판단에는 국무장관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보필 잘못했다고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 대단히 유감입니다. 지난번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관영요금을 갔다가 인상할 것 같으면 그것이 계단 계단 반향되어 가지고 물가가 앙등된다는 것은 경제학에 상식을 가진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관영요금을 인상하여야 되겠다고 대통령한테 말씀을 진언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가지고 그중에 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상해야 세입을 늘이고 적자재산은 없어질 것이고 관영요금을 인상해야 공무원 대우 개선을 잘하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해 논 것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보필을 잘했다면 그 양반, 현명한 그 양반이 말이야 그 양반이 인상하라고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원정치가가 있어 가지고서 선진 국가에서는 1년의 정치설계가 환이 나오는데 말이야 두 달 석 달이라는, 그것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대통령한테 인상을 하자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으니 안만해도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보필을 잘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읍니다. 또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도 실정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발언권이 국무위원이 약하고 여러분들이 장관의 지위가 정책 문제에 있어 가지고 독자적으로…… 독자적이야 대통령 감독해야 하지만 말이야 어느 정도 정치수법은 자기들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것이 없다는 국무위원의 실정을 내가 다 압니다. 그런고로 국무위원 여러분들을 갔다가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통령 보필 잘못했다는 것이 이것이 국회의 여론이올시다. 또 아마 이것이 국민의 여론일 것입니다. 둘째,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보필 잘못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 이 긴급명령을 갖다가 발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것이 위헌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보필을 잘못했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헌법 57조에 있어 가지고 외우내환, 천재지변, 또 안녕질서 또는 경제위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긴급조치를 했다고 하면 결국 문제는 맨 마지막의 경제적 위기가 달처오는 까닭으로 긴급명령을 발했다 이럴 게란 말이예요? 그러면 두 달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 보고 오늘날 새삼스럽게 경제위기가 된다, 나는 판단하지 못할 이야기예요. 인푸레숀은 대한민국에서 만성질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성질이 되었는데도 물가가 올라간다는 벼란간에 무슨 탈이 났다고 하는 것, 나도 경제학편이나 보는 사람인데 그것은 나는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보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긴급명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단정해 가지고 구차한 설명을 하는 것은…… 모르겠쇄다…… 내가 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알 수 없으나 내 상식적 판단은 경제적 위기 때문에 결정했다 하는 그 이야기는 도저히 당치 않습니다. 그런고로 나는 말하기를 57조에 저촉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다 지적했어요. 결국에 그렇다며는 지체 없이 국회를 소집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할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다 그저 국회라는 것은 다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으면 다 저희들이 할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이 벌써 정부는 틀렸다 그 말이예요. 전부 우리나라의 정치는 막다른 골목의 정치야. 다 모라넣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나, 다 버려 논 걸. 다 이것 승인될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다음의 질문은 이것이 협의적으로 말하면 정치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내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결국 근대국가의 정치는 경제행정이 우월성을 갖는 까닭에 내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교서에 대해서 내 잔말 한마디 해야 되겠읍니다. 미국 같은 데에서는 대통령 교서를 만들려면 예산연도가 지난 후 7월 달부터 쭉 해 가지고 12월 달까지 각 부처 장관이 대통령의 연설할 교서를 준비합니다. 각 부에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비서실에 집합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심의하고 이것을 또 문장으로 해서 추고하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대통령의 교서가 내가 보자면 이것 참 미안한 말이면서도 일국 대통령의 교서로서 만일 이 교서가 번역이 되어 가지고 각국 도서관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교서라고는 도저히 우리가 이것을 참 챙피할 정도의 빈약하기 짝이 없읍니다. 장관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도 또 이 교서에 있다 이것입니다. 지난번 교서를 보세요. 국제정책, 국내정책, 사회정책 등등은 하나도 언급한 것이 없고 뭐…… 그것은 고만둡시다. 이번 대통령 교서 제2페지에 1년간에 우리가 물건값을 내려서 상당히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드러 놓으면…… 이렇단 말이예요. 문제는 그러면 정부위원 여러분들은 물가라는 것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다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까 없읍니까?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망발입니다. 안 됩니다. 영국의 학자 라디라는 이는 영국의 400년 동안의 물가조정에 대한 역사를 썼읍니다. 히스토리북 어부 푸라이시스, 가격의 역사를 썼어요. 그래서 경제는 그만큼 쓰는 사람이 아주 권위자예요. 400년 동안에 영국에서 물가를 조정했는데 전부 실패로 도라갔다는 것이 그 학자의 결론입니다. 물가는 인위적으로 이것은 마음대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필시 여러분들도 그런 모양이예요. 물가를 내려서 억지로 내리면 내려집니까? 물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지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는 통화신용 여하에 따라 그것이 되고 또 그다음에는 상품으로서 그것이 공급에 적당하냐 이런 것 저런 것에 따라 가지고 되는 것이예요. 인위적으로 물가를 내려서 안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정부는 앞으로 경제시책을 바로잡겠다면 물가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내릴 수가 없고 수요와 공급의 자연적 경제법칙에 의해서 거기에 복귀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알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의 논법은 환산율이 인푸레숀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산율 때문에 인푸레가 됩니까? 환산율이라면 결국 인푸레숀의 결과를 갖다가 반영하는 숫자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경제학의 어느 페지를 뒤저 보아도 환산율이 경제실태의 원인이 아니라 환산율이 경제실태에 반영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 환과 불의 교환이 해방 이후에 30 대 1, 그다음에 60 대 1, 그다음에 80 대 1 이렇게 점점 올라 가지고 그때 구화로 말할 것 같으면 2500 대 1까지 올라갔던 것이라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적자재정을 내면 국가경비가 적자재정을 내서 상품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푸레숀이 된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경제실태를 규정하는 원인이 아니라 환산율이라는 것은 경제실태를 반영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경제환경에 중대한 과오를 범한 까닭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인푸레숀을 막을려고 그럴 적에 화폐의 수량론을 고집해 가지고 돈만 적게 나가면 물건값이 떠러진다고 하는 이러한 고류한 경제정책을 이론을 파악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지금도 인푸레숀을 막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통화신용의 다과로서 그 인푸레숀이 결정된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 나로서는 물론 인푸레숀은 통화의 팽창으로 되지만서도 상품이 절대적으로 수요를 갖다가 공급 못 할 때에는 그때에는 인푸레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부는 화폐 수량론, 고류한 쾌쾌묵은 그 학설에 귀를 귀우리지 말고 딴 각도로서 인푸레숀을 막어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정부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500 대 1로 해 가지고 대통령이 주장하든 환산율이 고정되었읍니다. 대성공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면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이 환산율 500 대 1을 어떻게 유지할려고 그럽니까? 방책론이 무엇이에요? 아까 대통령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물가를 내려서 하는 것처럼 500 대 1로 한다는 것으로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유지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 의견으로서는 500 대 1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 네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고 본다,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아마 상식 있는, 경제학 재정학에 대한 상식이 있는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500 대 1을 유지 못 하면 그 책임이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첫째, 이것을 유지하려면 적자재정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국가는 최대의 소비자로서 결국 국가의 재정이 적자재정이 날 적에는 반드시 인푸레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정학에서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적자재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적인 직능을 수호하기 위한 재정적 조치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적자재정을 면하려면 정부는 이때에 국가직능에 있어 가지고 물론 군사력의 확보, 행정관의 확보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니 이러한 등등에…… 국가는 대한민국 정부는 결국 예산 편성할 때에 자기의 국력을 초월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속담에 쪽새가 황새 딴다는 격으로 정부 수립 이래 근대국가는 다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니까 다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서 방대한 국가 기능을 행한 까닭에 적자재정이 낮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가령 국가 기능 가운데에 중요한 것, 물론 우리 국방…… 나는 지금 우리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 수만 늘리고 병원 수만 늘린다고 이래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병주의를 취해 가지고 강한 군사를 만드는 동시에 우리가 외교를 잘해 가지고서 동북아세아 전역에 맹우들을 얻어 가지고 군사적 빽을 조성하는 것이 일이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 당당한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경제력을 국력을 초월한 국방력은 유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국방력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언제든지 우리가 국력에 비해 가지고서 우리에 해당한 국방력을 가저야 되겠다는 것이 내 의견입니다. 또 그다음 예를 하나 들어 보잔 말이에요. 문교정책 물론 근대 국가교육이 민주주의의 상식으로 교육이 없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가 없고 유지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이치이나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육에 있어 가지고 의무교육도 잘 실시하지 못하는 이 나라에 있어 가지고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갖다 난발시켜 가지고 한 군에 3~4개를 두어 가지고, 대학교라는 것은 단과대학를 표준한다면 220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교육을 망치는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그 국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 국력이 있다고 할 같으면 많은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국력이 없읍니다. 그런고로 내 이야기는 이 적자재정을 면하려면 국가직능 중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 데 우선권을 주고 어떻든지 국력을 집중해 가지고 집중한 일정한 표준 안에서 예산 가운데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면 밤낮 적자재정을 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런고로 적자재정을 막어야 된다. 둘째는 결국에 세율을 인상해 가지고 재정수입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 과거 7년 동안의 실적을 드러 보건데 국민소득이 늘어 갈 수가 없도록 우리가 경제행정을 해 왔단 그 말이에요. 농민들이 제때에 비료를 받지 못해 가지고 농민소득이 줄어서 아마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얼마쯤 증가됐겠지요. 78불이 올라가 가지고서 미국 돈으로 하면 100불이 넘는다고 하지만 중소상공업자를 장려해 가지고서 상공업자의 국민소득을 늘어야 되겠고 무역을 진흥시켜서 무역을 잘하고 이래야 결국 재정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농민은 농민대로 상공업자는 상공업자대로 무역업자는 무역업자대로 전부가 멸망해 가지고서 국민소득은 자꾸 줄어 간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고로 정부는 국민소득을 증강시키는 경제정책을 실시해 가지고서 세입을 증강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셋째, 결국 우리가 고정한 이 환산율을 고정하려면 우리가 불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 딸라 자금 확보를 안 해 가지고서는 유지 못 한단 그 말입니다. 일본으로 말할 것 같으면 8억 딸라가 생명선입니다. 일본도 8억 딸라가 내려갈 적에는 결국은 360 대 1을 유지 못 합니다. 영국은 11억 딸라가 생명선입니다. 영국이 11억 딸라의 딸라 자금을 확보 못 하면 파운드와 딸라가 대번 경쟁이 됩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딸라를 갖다가 획득하는 방법을 해야 되고 얻은 딸라를 갖다가 리저부, 딸라의 준비금을 가지고 해야 우리 환금이 안 떨어질 것이야!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16억 딸라가 여기 원조로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있어 가지고 중석을 팔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입, 기타 수산물 팔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입, 유엔대상금의 거기에 대한 수입, 우리 정부에서는 생각하기를 유엔 사람들이 돈 가지고 갔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내 판단에는 그렇지 않어요. 유엔 사람들이 32만 명…… 40만 명 있을 적에 막대한 딸라를 산포시켰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말하기를 미국 사람들이 그 딸라를 갖다가 많이 가저갔기 때문에 인푸레숀이 되었다, 논법으로는 이런데 말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딸라를 벌어들일 테요? 무역도 없고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서 사과를 사 먹었다든지 여자하고 땐스를 췄다든지 어떻든지 막대한 딸라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딸라 보유정책에 태만해 가지고, 내가 듣기에는 최근에 우리 보유불이 4000~ 5000만 불 미만이라고 그럽니다. 그 대신으로 일본에 결제할 채무가 4700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 없는 셈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중석불론 딸라론 등등으로 해 가지고 이 환산율에 있어 가지고 절대불가결의 이 딸라 보유를 못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고로 정부는 앞으로 딸라를 벌어들이고 이 벌어들인 딸라를 우리가 고수해 가지고 이 생명선을 지여야 된다는 내 의견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딸라를 어떻게 벌어들일 작정이예요? 작년 3월 20일 대통령 유시에 의하면 대일무역은 금지해 놓고 일본은 정식으로 일본여행을 대한민국은 절대로 금지해 왔으니 앞으로 정부가 남양지역에 있어 가지고 마케트 시장을 개척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이에요? 광산물에 있어 가지고 중석 같은 것은 미국에 팔 수 있지만 흑연 고령토 이런 등등은 일본밖에 시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수입의 대부분인 광산물을 어데 가서 마케트를 구할 작정입니까? 수산 해태 등등의 유일한 마케트는 우리나라 현실로서는 일본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데다가 갖다가 팔어먹을 것입니까? 우리는 물건을 불가불 미국에 수출해야 할 터인데 미국수출을 어데다가 시장을 개척할 작정이냐? 대만? 비율빈 ?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그러니 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다고 이래 가지고 말이야 무역의 길을 딱 끊어 왔으니…… 그것 좋쇠다. 일본 놈들 미우니 다른 데에 시장을 개척해 놓고 대신하면 오직 좋겠오. 그러나 우리는 시장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딸라를 벌 작정입니까? 그런고로 이 무역관계에 정부는 대일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선처해야 되리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지난 8월 15일 날 중앙청에 써 붙이기를 ‘일본침략을 방지하라!’ 이렇게 슬로간을 써 왔으니 원 일본 사람들이 30년 이내에 이 나라를 어떻게 침략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군사력이 있겠다, 저희들의 경제력이…… 어떻게 우리를 침략하겠느냐 말이야. 그런고로 딸라 보유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정부는 대일 문제에 대해서 냉정한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 이 환산율을…… 마지막 가장 중대한 방법은 생산을 증강해야 됩니다. 인푸레숀을 막는 방법은 쌍각경제정책으로 해야 막습니다. 한편 짝으로 중앙은행을 통한 이자의 인상과 옥원 인하를 통해 가지고 통화신용을 조절하고 다른 방면으로 상공을 장려하여 상품이 국민이 생산한 상품이 시장에 많이 나오도록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쌍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밤낮 돈주머니만 들여다보고 하는 까닭에 지금 전부가 무엇인고 하니 물가가 떠러지는 이유는 요지음 떠러진다고 해요. 죽는다고 그래요. 그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라 역현상입니다. 왜? 상공업자들이 전부 금융이 고갈되어 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아마 이 정도로 내려갈 것 같으면 내년의 적자는 방대해질 것입니다. 왜? 재정의 원천이 고갈되는 까닭에 그런고로 정부는 이때에 새로운 방침을 세워 가지고 이 상공을 진흥하는 생산 증강하는 구체적 방책을 종합적인 정책을 행정부는 연구 협동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를 안 하고서는 암만 가장 장관들이 500 대 1이 좋다고 했댔자 환산율은 결국 그 나라 경제실태를 반영하는 숫자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네 가지 방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여러 장관들의 의견 여하? 이 정도로서 정치적 각도로 본 우리의 질문을 마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서인홍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요. 아직 열서너 분 남었읍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가운데에 중첩이 되는 점은 빼고 제가 묻고저 하는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 첫째, 환율문제. 작년에 한미회담이 열렸을 때 미국 측에서는 254를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측으로서는 180 대로서 고집하다가 결정을 못 본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의 회담에 와서 미국은 700 대를 주장을 하고 우리는 271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254를 주장하던 것이 금년에는 왜 700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 정부는 180을 주장하다가 금년에는 271을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미국이 주장하던 254의 배가 되는 500 대로 환율을 결정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환율문제와 관영요금과의 관련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 미국에서는 한미경제회담이 열리고 있었읍니다. 그 당시 뚜렷이 시설재는 350 대를 가정하고 소비재는 400 대로 가정한 그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읍니다. 그때에 관영요금은 절대 필요불가결한 하나로서 관영요금을 인상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심의했는데 그보다 고율인 500 대가 결정된 이때에 있어서 관영요금을 인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의 견해로서는 환율이 271이라는 낮은 율로서 결정이 되었다며는 올렸던 관영요금을 인하한다는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마는 그보다 높은 율로 결정된 이때에 있어서 관영요금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꺼꾸로 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관영요금을 환원시킨다는 중요한 이유로서 일반물가의 앙등을 억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재무장관이나 부흥장관은 관영요금의 인상이라는 것이 일반물가 앙등에 대해서 그 요소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며 관영요금의 인상이라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 영향을 가저올 수 있는가 검토해 보셨는지, 만일 이러한 정도 관영요금을 인상시킴으로서 이러한 정도의 물가앙등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며는 실제 관영요금을 인상하고 나서 보니 그 예측한 숫자와는 현격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처분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관영요금 문제. 관영요금을 인하하는 동시에 뒤따라서 곧 관영요금을 인하시켰읍니다. 특히 지상교통을 담당하는 뻐쓰요금, 해상교통을 담당하는 선박운임 이 두 가지를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의 육상요금과 해상요금 작년 12월 달에 책정된 것이라고 기억합니다. 제가 생각컨데 관영요금의 가격구성과 관허요금의 가격구성은 다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영요금에 있어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는 것을 중지한다며는 인건비가 간단히 처결될 문제이나 관허요금을 구성하는 인건비는 그러는 요소가 아닙니다. 또한 교통사업이나 체신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받고 있는 미국의 원조한 크나큰 뒷받침을 하고 있지만 지방 개인의 업체로 되어 있는 관허요금에 있어서는 그러한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읍니다. 미국의 그러한 원조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부에서 3억 6000만 환, 체신부에서 12억 5000만 환이라는 부족액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관영요금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관허요금에 있어서는 그러한 적자가 생길 경우에 어떠한 방책으로 해결해 주실는지,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제 생각으로서는 관허요금의 제도를 철폐하고 업자 자신들이 타협해 가지고서 협정요금으로 하기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영요금과 동일시해서 억제한다며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은 교통부장관께 한 말씀 드립니다. 다행히 교통사업은 미국원조를 많이 받는 사업이 되어서 이번 공무원 처우개선의 보류로 말미암아서 53억이라는 지출을 줄여서 3억 6000만 환밖에 부정액이 없으니 10억 1700만 환의 예비비 중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는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마는 제가 듣건데는 교통부가 이 1년 동안에 국방부에서 받어 드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전액이 30여 억, 국방부에서 돌리려고 하는 그 한도의 금액이 그밖에는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부정액 23억은 어떻게 하실는지, 이 23억에다가 전번 말한 3억 6000만 환을 합하면 26억 6000만 환이라는 적자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에 재무장관, 농림장관에게 비료가격이 정부계산으로서 약 3배가 되면 따라서 곡가가 오를 것입니다. 오르면 필연적으로 일반물가가 앙등하는 그러한 사태가 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저물가 정책에는 엄연히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회에 있어서 도저히 비료가격 인상은 승인 안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승인 안 될 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지십시요. 다음 저물가에 대해서 조병옥 선배도 언급했읍니다마는 제 자신 저물가 정책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한 수급계획이 있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화폐수축으로서 통화안정을 기한다, 그것으로써 물가가 저락될 것이다, 24일 날 부흥부에서 물가안정 대책이라고 발표한 것이 있읍니다. 다른 조항은 그만두고라도 ‘전 생산시설의 100퍼센트 가동을 기하도록 자금과 원자금 면의 시책을 실천할 것’ 이러한 조문이 있읍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국민저축운동을 전개하여 부동구매력을 흡수한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에는 그림 안에 커다란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500 대 환율로 공포한 8월 15일 현재 통화발행고가 420억인데 그 선을 유지해 나가려면 그렇지 않아도 중소생산기업체는 전부 문을 닫히고 있는 현상에 있읍니다. 그저께 토요일 날 재무부장관은 내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체가 그렇게 곤란을 당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같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그것은 실정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현상을 보면 대일무역의 두절로 말미암아 광산․수산업이 부진상태에 있고 일반 중소공업도 마비상태에 들어가 있읍니다. 여기에 화폐수축을 강행한다면 일반시중 자금이 고갈되어 가지고 따라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안만 인위적으로 억제하려고 해도 물가안정은 안될 것입니다. 저 같은 생각으로서는 강력한 힘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인푸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푸레 정책을 써 나가면서 막을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일정한 선에서 막으려고 하면 시기적으로나 또는 부분적으로 보면 데푸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재무장관이 말씀하시고 부흥부장관이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생산자금을 낼 용의가 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생산자금을 낸다고는 했지만 작년에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책정된 자금이 13억인데 그것도 11억밝에 나가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똑똑히 밝여 주셔야 할 문제는 어떤 자금을 어떠한 정도로서 중소기업 생산사업을 위해서 방출하겠다 하는 한도를 말씀해 주시고 또 방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서 방출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요. 결국 관료주의로서 특명주의로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은행간부와 결탁해 가지고 동업주의로 한다든가 무슨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똑똑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황남팔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금번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여부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여러 의원께서 누차 지적하신 바이고 행정부 자체에 있어서도 여기에 구구한 변명을 하는 듯했읍니다마는 역연 자인한 것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부의 위헌조치가 대체 책임이 오로지 행정부에만 있는 것인지 우리 국회 자체에도 있는 것인지 나는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국회의장에게 몇 마디 경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바입니다. 민의원 의원 이기붕은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장 이기붕은 자유당 소속 국회의장이 아닌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어디까지든지 그 나라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 대표자로서 항시 국민의 대표로서 그 국정을 감독하고 그 행정부를 견제 또는 감시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사명이고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예를 듣건대는 국회의장이란 대대 야당 측에서 선출되는 것이 통례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국회와 우리 국회의장은 과연 어떠합니까? 행정부를 감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회가 행정부의 감시를 받고 우리 국회가 행정부의 견제를 받는 것이 우리 국회의 오늘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정부로 하여금 위헌을 자행하고 행정부로 하여금 비법을 감행할 수 있는 그 길로 종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조․협조감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삼권분립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일컬을 도리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번 행정부에서 위헌한 이 9월 5일 긴급조치에 있어서도 나는 그 행정부 자체가 이런 위헌을 감행했다는 것보담도 오히려 우리 국회가 이런 위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 않었나 하는 것을 여기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예를 일일히 여기에서 공격해서 말씀드릴 도리는 없지만 작년 11월 29일에 사사오입으로서 헌법 개정이 된 이 문제를 필두로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무려 몇 번을 위법을 범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반성해 볼 때에 이 위헌위법을 오로지 행정부에만 책임을 전가 추궁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정부에 대한 이 중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전에 우리 국회 또는 국회의장 자신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있지 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 절대적인 지지와 기백 밑에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이 나라의 국정을 쇄신하고 쓰러져 가는 이 나라의 민족을 구출할까 하는 이 일념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본 의원 자신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7개 정책을 책정하여 가지고 여러분께서는 위기에 당면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해 왔다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결과가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저물가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해 왔을 것입니다마는 거반 행정부에서 무모한 이 관영요금 인상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야당의 필사적인 반대도 물리치고 다수의 횡포으로서 이 관영요금 인상에 무조건 찬동했다는 이 점…… 과연 7개 정책에 부합되는 하나의 업적일가요? 더우기 이 국정을 쇄신하고 관기를 숙청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하기 위해서 봉급을 인상해야 된다는 이런 철칙 같은 굳은 이념하에서 거반에 어느 정도의 생활이 보장될 만한 보수 면에 예산 면까지 책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행정부에 있어서 공무원의 보수를 과거와 같이 인하한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과연 찬동이 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또 나아가서 이 쓰러져 가는 이 농촌 농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이 농민에 대한 구호의 책임, 농업에 대한 보장제도를 확립해야 되겠다는 이념하에서 특히 농업생산에 막대한 비중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비료 정책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커다란 관심과 무한한 노력으로 있어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애를 써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과연 이번에 행정부에서 무모하게도 3배 내지 6배의 비료값을 인상하려는 여기에 과연 찬동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현명하신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이 무모한 행정부의 요구에 그냥 그대로 응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음에 행정부 당국에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들어 보시오. 들어 보면 알 것이오. 헌법 57조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가 존망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의 하나의 비상조항일 것입니다. 내우외환, 천재지변 이런 등등이 항시로 우리 국가에 있을 수 없는 문제요, 특히 재정경제로 말미암아 가지고서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해 가지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혼란할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은 항시 있을 수 없는 문제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57조만은 이 국가의 존망의 위기에 당면되었다고 할 그때에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설정된 이 조항을 이번에는 행정부에서 어떠한 심산으로 이 조항을 그냥 그대로 인용을 했다고 할까 남용을 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일 행정부에서 또는 대통령께서 임의로 이 57조의 헌법을 그대로 남용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국회도 헌법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전 법무부장관의 답변의 말씀을 듣건데는 이번에 이 긴급조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긴급조치는 관영요금 인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모든 물가가 폭등되니 부득이 이 긴급조치로 있어서 관영요금을 인하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점을 법무부장관께서는 지적해서 말씀한 바라고 여깁니다마는 만일 관영요금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재정경제 면에 중대 위기를 초래했다고 하며는 이 관영요금의 인상을 한 사람은 누구였던가요? 이 관영요금 인상은 행정부가 했고 관영요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물가가 그렇게 오르리라는 것을 모르고 했다는 말인가요? 만일 관영요금을 인상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물가가 앙등되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했다면 행정부는 고의로 이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니냐 하는을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만일 행정부가 무모하게도 이 관영요금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더우기 물가앙등을 예측하므로 있어서의 이 관영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이 비상대비의 조항인 헌법 57조를 발동시키지 아니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그러한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다고 하면 행정부는 국민 앞에 무슨 방법으로 사과를 해야 될른지요? 이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만일 이 관영요금의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재정 면이라든지 경제 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500 대 1의 환율책정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면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관영요금을 인상할 때에 화부 에 가서 미국 사람들과 경제교섭을 하고 있는 그 사절단에 대해서 사전에 하등의 연락이 없었던가, 또는 연락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 당시의 우리 정부의 대표로 간 그네들은 271 대 1은 고집하였을 것인가? 그러면 271 대 1을 고집하면서 관영요금을 인상해 놓고 500 대 1로 책정이 되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관영요금을 인하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사리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무정견한 정책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는 이 관영요금을 금번에 다시 인하조치하였던 것을 인상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정책이 국민에 신임을 주어야 하겠지만 특히 이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조령모개가 된다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이 정부를 신임하고 살어 나갈 도리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렇기에 이번에 이 인하조치로 인해 가지고 이미 벌써 실시된 이것을 내일 인상해 가지고 쓰게 된다고 하면 국민이 참으로 정신을 차릴 도리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관영요금을 인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는 행정부가 관영요금을 인상한 후에 한 달 전후 되어서 다시 인하를 한다, 또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또 인상을 한다, 이와 같은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해치는 행정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다시 인상해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졸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앞으로 이것이 외세에 부닥친다든지 내정에 부닥친다든지 해서 또 관영요금을 인상할 그런 날이 머지않어서 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실망․낙망 안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서 행정부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외세에 어떻게 부닥치든지 국내 물가지수가 어떻게 앙등되든지 어떤 시기까지 관영요금을 절대로 인상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여러분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에 공무원의 봉급은 88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인상하였든 것을 종전과 같이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먹지도 아니하고 입지도 아니하고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국정을 쇄신하고 관기를 숙청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선행조건이라는 것을 다 같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월급을 인상시킨다고 해서 시중 모든 물가는 앙등시켜 놓고 물가는 그대로 앙등된 채로 두고 공무원의 월급은 그대로 인하시키면 공무원은 어떻게 살 수 있겠읍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20수만 공무원이 옛말의 음표곡굉 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혹은 한 달에 2, 3000환의 월급을 받고도 공무원 노릇 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은 옛날 안자와 같이 물 마시고 팔꾸머리를 베고 잘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공무원 노릇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장관 여러분께서도 잘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한 달에 4000환 기준이라고 합니다마는 대다수의 공무원은 2, 3000환 정도밖에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2, 3000환을 가지고 어떻게 살어 나가라는 말입니까? 호구지책이라고 운운하지만 호구도 되지 않을 것이에요. 한 달의 물값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공무원은 물만 먹고 살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결국 공무원은 독직을 해 가지고 살어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고혈을 흡취해 가지고 살어라 하는 것으로 나는 규정지을 이외에는 아무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교통부장관께서 ‘우리 교통부에 종업하는 직원은 현재 봉급으로 감내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현재 봉급으로서 감내해 나갈 도리가 있는지 좀 더 숫자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입비료가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번에 대통령께서 취한 긴급조치가 위헌이냐 위헌 아니냐 하는 이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대통령께서 의도하신 바는 어디까지든지 우리 국내의 저물가 정책을 견지해서 국민대중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일면 이번에 작정된 500 대 1의 이 환율을 어느 시기까지 견지해 보겠다는 이 의도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모든 물가의 주동이 될 이 식량가격의 기본요소가 될 비료가격을 올려도 웬간이 올린 것이 아니라 6배 이상을 올리려는 그 의도는 도대체 대통령의 의도를 알고 하시는 것인지 대통령의 의도를 역행할려는 하나의 의도인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바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모든 관영요금을 인하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식량값이 이렇게 올으니 국민이 살기가 곤란할 테니까 관영요금을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식량값을 내리는 데는 우표값이나 기차 타는데 차표값이나 담배값이나 소금값 정도만 내리면 식량값이 내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만 내리면 식량값이 내리리라고 생각해서 일면에 식량하고 절대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비료값을 이렇게 인상한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 묻고 싶어요. 오늘날 비료값을 105 대 1로 책정을 하고 한 가마니에 415환을 받아 가지고도 농촌의 농민은 농사를 질 수 없다고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비료값을 3배 내지 6배를 인상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 의도를 알 도리가 없어요. 비료값은 암만 인상해 봐도 식량값과 아무 영향이 없다든지 농촌의 경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인정을 한 것인지 비료값을 인상하면 자연히 농촌의 경제가 일층 더 곤란해질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식량가격이 폭등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만일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의도를 바뜰어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하면 의당 비료값을 현재 인하로 인하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상으로 몇 배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나는 생각하기를 비료값은 인상하더라도 식량값은 내려야 된다 하는 이런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은 바입니다. 만일 비료값은 인상을 하되 식량값은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면 농민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점 농림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장관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서울시를 위시해 가지고 국내 여러 도시의 식량값의 폭등을 억압하기 위해서 지금 무리한 방출이니 배급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리한 방출이니 배급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일면에 식량값을 앙등시킬 이런 비료값을 몇 배나 인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그 정책이 어데서 나온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어도 농촌은 머지않어서 멸망상태에 빠지리라고 하는 것을 잘 알으셔야 되요. 무엇이 그리 농촌이 미우며 농민이 그리 밉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비료가격을 인상해서는 안 되겠다는 몇 가지 여기에 이유를 들어서 묻는 동시에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번 화부에 우리 경제사절로 갔든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요. 그 사람이 농촌의 실정을 아는 사람이며 농민의 실정을 아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왕시에 우리나라의 고위의 관리를 할 때에 그분은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면 국민 대다수의 농민에 약간의 희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진 상공업을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주견하에서 일을 해 나온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국내의 실정 특히 농촌과 농민의 실정에 우매한 사람을 대표로 보내 가지고 그분이 외인들과 서로 의논해서 협약되었다는 이 소위 비료값의 3배 내지 6배이다, 3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6배입니다. 6배를 인상하자는 여기에 행정부나 우리 국회가 무조건 추종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듣건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보담도 외인들이 오히려 우리 농촌의 실정이라든지 우리 농민의 실정을 잘 안다고 듣고 있에요. 외인이 오늘날의 우리 농촌의 이 비참상이라든지 농민의 비참상이라는 것을 우리보다도 더 잘 듣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 농촌의 실정이라든지 농민의 실정을 그대로 호소를 하게 된다면 나는 반드시 이 비료가격은 현 가격 이하로 저하를 시키면 시켰지 6배 이상으로 인상시키리라 하는 것을 나는 절대로 생각지 않는 바입니다. 더욱이 4285년 5월 24일 소위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그 협정내용을 보게 된다면 ‘비료는 위원회가 건의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되 가능한 한 최대한의 판매대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협정 제3조7항을 볼 때에 ‘이 비료는 딴 물건과 별도로 취급해 가지고 이 가격책정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그 건의에 의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렇게 비료라는 것은 오늘날 특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료가 무엇 때문에 이번의 한미협약에 의해 가지고 일약 6배 이상의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농촌의 실정과 우리 농민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의 경제사절로 나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리한 책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현실 면으로 과연 비료값을 500 대 1로 책정 인상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오늘날 비료 한 가마니에 415환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농민의 부담은 45억…… 현재 농촌의 농민이 부담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고리채에 또는 입도선매로 있어서 근근히 이 비료대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억도 농민의 자력으로는 비료대금 조달이 이렇게 무리하거던 하물며 8배 이상, 365억의 비료대금을 농민이 부담하라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만일 내년 1월 1일부터 500 대 1로 한 가마니에 200, 500환으로 책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농민이 비료값을 부담해야 될 것은 365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화폐의 약 8할 이상을 농민이 비료값으로 지변하지 않어서는 안 되겠는데 농민이 이만한 돈을 무슨 방법으로 부담할 도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208억을 농민에 환원하느니 132억을 농촌에 환원하느니 이런 등등을 말씀합니다마는 도대체 농민이 무슨 돈을 가지고 내논 뒤에 농촌에다 환원한단 말입니까? 꼭 지금 현재 105 대 1인 45억이라는 돈을 농촌 또는 농민에게 환원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최초부터 안 받으면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만일 최초부터 받어서 외인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그런 책정이라도 해야 한다고 하면 정부예산에 비료가격을 보조액을 결정해 주어서 보조 이외의 부족액만 농민에게 받는다고 하면 가당할 것을 무엇 때문에 365억이란 도저히 농민으로서 부담할 수 없는 거대한 돈을 회수할 그러한 계획을 세우느냐 그것이에요. 이것은 아모리 우리가 환원 운운해 보아야 절대로 이와 같은 비료대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그러한 실정을 잘 아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비료값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이 비료값을 인상하게 되면 이 폭등되는 농산물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지금 105 대 1로 농민이 거름을 쓴 금년 여름의 보리쌀 한 섬에 대한 생산비가 얼마나 걸렸읍니까? 1만 1650환이였읍니다. 금년 추곡에 있어서 쌀 한 섬에 어떠한 정도의 생산비가 나올 것이냐, 제가 생각컨대는 대개 1만 8000환 이상으로 생산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비료값을 6배 이상으로 인상해 가지고 한 가마에 415환 하든 것을 2500환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농림장관은 도대체 쌀 한 섬에…… 보리쌀 한 섬에 어느 정도의 생산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묻고 싶어요. 관영요금만 인상하면 우리 국민대중 생활에 아주 무난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 국민대중의 생활에 가장 비중이 무거운 것은 식량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모든 물가의 선도가 되는 것이 이 식량가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도대체 역행이라도 분수가 있지 이와 같은 역행정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이 점에 대해서 관영요금만 인상하면 국민대중이 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재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림장관에게 내가 특별히 경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민족생산의 70퍼센트가 농업생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이번에 이 비료가격을 500 대 1이라는 것을 책정해 가지고 한 가마니에 415환 하든 놈을 2500환으로 인상할 때에 이 민족 전체의 70퍼센트를 점령하고 있는 농업생산에 얼마나 지장을 초래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는 이 농업생산의 증산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오로지 재정정책에만 급급하는 관계 장관들이 이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농림장관이 여기에 맹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림장관으로 있어서는 어떠한 한이 있을지라도 비료값을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농촌을 망하고 농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망쳐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어서 여기에 대해서 농림장관의 소신을 확고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께서 상세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로 있어서 질의를 마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조병옥 의원, 서인홍 의원, 황남팔 의원 세 의원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재무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세 분 의원께서 무르신 데 대해서 공통된 점은 일괄해서 대답하겠읍니다. 먼저 조 의원 무르신 데 대해서 대답하겠읍니다. 정치적 해석으로서 이번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각도로서도 볼 점이 많은 줄 생각하고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여러 가지 제가 긍정하는 점도 있고 동의하는 점도 있고 그분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속심으로서 존경합니다. 이제 먼저 이번 일로 말미암아서 국회가 진퇴유곡에 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겸손하신 생각으로서 말씀하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문제가 급작스레 된 것도 사실이지만 국내사정이 할 수 없어서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쓴 것은 여러분께서도 아마 양해하실 줄로 알고 저희로서도 저희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여러분께 동의해 주십사 한 것은 할 수 없는 사정에서 나온 것이고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충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마는 아마 정부의 요청을 승인해 주실 줄로 속으로서 믿고 있읍니다. 물론 이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기를 두 번 먹을 것을 한 번 먹고라도 이번 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한 데에 대해서 이것을 일식주의로서 해석하고 계신 것 같읍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은 꼭 하로 한 번씩 먹으라는 의미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올시다. 물론 해방 이후 10년이 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미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정도까지의 기술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상당한 부흥이 되었을 줄로 믿읍니다마는 불행히도 기술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대단히 그 박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큰 원인의 하나로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잘 추진이 되지 않은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일반적으로 생산방면에는 잘되지 않는 그 반면에 우리나라에 미국사람이라든지 구라파 사람, 동남아세아 사람이 많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 국민 사이에 접촉이 되므로 말미암아서 외국의 물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역시 그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재래에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던 그 이외에 외국 사람의 사용하는 방법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물자에 대한 것이라든지 소비방면에 있어서 대량의 소비량이 늘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도에 기우친 소비량이 늘은 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재건을 위해서는 재고할 생각이 있을 줄 생각됩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10시간 자던 것을 8시간 자고 두 번 먹을 것을 한 번 먹고라도 우리나라 장래를 위하여 오늘날 희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확고한 의지로서 우리나라의 재건을 하겠다는 뜻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꼭 하로 한 번씩 먹으라는 뜻으로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올시다. 물론 조 박사께서 말씀하신 모양으로 현대에 있어서는 과거와 달라 가지고 경제력이 있어야 모든 일을 해결하게 될 것이 역시 사실이올시다. 앞으로서 만일 남북통일을 한다 할찌라도 경제력의 뒤바침이 있어야 남북통일이 되지 경제력이 없이는 남북통일 역시 하기 어려운 것은 저의도 알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 경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새로운 이 방침을 취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모든 희생을 할찌라도 남북통일을 위하여는 우리가 희생하고라도 내일 힘을 위해서 저축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하에서 이번에 새로운 방도로서 새 정책을 세워 가지고 하여간에 경제적 안정을 해야만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그런 정신하에서 이 새로운 정책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데에 이미 제가 설명드렸읍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취한 모든 것이 이것이 무슨 관력을 취한다거나 정부의 위신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경제는 경제력으로서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근본정신에서 이번에 방안을 세운 것이고 조금이라도 어떤 경찰을 동원시킨다든지 어떤 관력을 가지고 이번 정책을 강행시키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읍니다. 물론 여기서 특별히 외환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데 거대한 딸라를 남용한다, 과거 10년 동안에 10억 딸라 이상의 딸라가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딸라 쓰는 방침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무엇보다도 첫째, 사람들의 집이 깨졌으니까 살 집이 있어야 되겠고 의복이 없으니까 의복이 있어야 되겠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되니깐 그 당시에는 이러한 방면으로서 아마 거대한 딸라가 소비된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것이 어떠한 정도까지의 정돈이 됨에 좇아서 학교도 시작하게 되었고 조그마한 중소공업에 대한 방면으로서 딸라가 일부 방출이 되었읍니다마는 큰 기업체, 대규모의 공업방면에 대해서는 큰 딸라가 방출되지 않은 것이 역시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 대규모의 공장을 세운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원조기관에서도 상당한 생각이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앞으로 자본을 방출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 소요의 목적을 도달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이것을 검토한 뒤에 자기들이 거대한 자금을 방출하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자신이 있으니까 대규모의 공업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원조기관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정도까지의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기술진에 있어서 어떤 큰 기업체를 하나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운영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의아심을 원조기관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임으로 말미암아 대규모의 공업화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 예산방면에 있어서 한 나라에 대한 예산을 세울 적에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재력에 용서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물론 저희도 동감이올시다. 현재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아 가지고 이것이 아직도 저희로서는 전시시대에 있는 줄로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의 국방에 관한 예산이 그것이 어떠한 정도까지 판단이 나기 전에는 미리 나라 재력만 가지고서 우리나라 예산을 전부를 부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국방부 예산에 한해서만은 이것은 전적으로 원조기관으로 하여금 이것을 도와주었으면 어떠할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면으로 지금 교섭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물가 면을 볼 적에 통화 면으로만 하지 말고 생산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는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이올시다. 물론 생산방면에 있어서 저희가 자금을 방출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방면에 있어서 자금을 방출하는 동시에 역시 통화량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큰 고충심이 있는 것을 조 의원께서 역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500 대 1을 유지하는 데에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적자예산을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흑자가 나오고 있읍니다만 국방예산으로 말미암아서 한 480억이라는 적자가 지금 남아 있읍니다. 그러면 이 480억이라는 적자는 현재 저희로서는 미국정부로 하여금 이에 대해서 부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가 있고 역시 원조기관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고려하겠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국민소득의 증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소득은 모든 경제정책의 근본요소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 국민소득이 늘어야만 저희가 원하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의 근 8할 가량이 농민인 이상에 이 농민의 국민소득이 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모든 정책이 저희가 원하는 그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현재 저희의 재무당국으로서는 농림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농민에 대한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일부 무역업자라든지 그 외에 대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기업체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줄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저희로서는 농민에 관심이 오히려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농촌방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출자를 할 각오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정책에 의해 가지고 농민에 대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려고 힘쓰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셋째로서 적어도 한 나라가 운영하자면 딸라의 예비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저이로서는 일본이 8억 딸라의 리써브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저의 정부로서는 적어도 2억 딸라 내지 3억 딸라의 리써브가 있어야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원조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물자의 대부분이 원조자금으로 들어온 이상에 원조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조가 끝나는 날에는 반드시 이 딸라에 대한 예비금이 큰 문제가 될 것을 저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대일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 대일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보고 있읍니다. 첫째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적에 우리나라의 과거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무역이 아니라 대일무역밖에 없읍니다. 그동안 이 대일무역을 가지고서 한국의 외국무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만일 어떠한 유사시에 일본이 자기 나라의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서 무역을 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은 그때 산업방면에 있어서 파멸을 당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방면으로 보아서 한국의 대외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치중한다고 하는 것이 국가장래를 위하여 대단히 위험한 것이 되지 않을가 하는 것을 역시 생각 아니할 수 없읍니다. 저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대외무역이라는 것은 물론 일본과도 하겠지만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대외무역을 할 필요가 있을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증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증산과 통화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쪽으로 증산을 위하여 자금을 방출하겠읍니다만 그 역시 정도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이 있고 또한 통화량을 무제한하고 늘린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물가에 대한 큰 지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큰 고충을 가지고 있읍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증산 산업방면에 관해서 자금을 방출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500 대 1이라는 이 경과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서는 처음 한미회담에서 어떠한 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과거에 해 오던 그대로 하자 그렇게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UNC에서 쓰는 돈은 그대로 공매하고 역시 원조 딸라에 대해서도 공매하자는 그런 과거에 썼던 2중제, 소위 옥숀제를 하자고 제안이 나왔읍니다만 한국정부에서는 옥숀을 할 것 같으면 2중, 3중, 4중, 5중의 물가고의 변동이 있을 것이니깐 이것은 단일 환산율로 하자고 해 가지고 271 대 1이라고 하는 환산율을 제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미측에서는 700 대 1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고 결국에 가서 이것을 절충한 결과 5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제 생각에는 500 대 1이라는 것은 과거 저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특혜불이니 수출불이니 모든 것을 합해 볼 것 같으면 가중 평균이 700 대 1이라는 것이 나왔고 한국정부에서는 과거의 모든 것을 보니깐 271이라는 양측 숫자가 나왔던 것으로 500 대 1이라는 타협적인 환산율이 나오지 않었느냐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500 대 1이라는 것이 저희 생각으로서는 오히려 현실적에 가까운 환율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이 500 대 1이라는 것이 과거에 저는 예상할 때에 시설재를 350 대로 하고 소비재를 400 대로 했는데 이번 이 500 대 1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오히려 인하라고 하는 것이 꺼구로 되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180 대가 500 대로 껑충 뜀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공정환율이 되느니만치 한국나라의 환화에 대한 가치가 500 대로 되었읍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서 물가에 대한 영향이 당연히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민중이 여기에서 한은에서 과거 되 가던 수출불이나 특혜불 이런 것은 모릅니다. 그리고 역시 350 대니 400 대니 이것도 일반민중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문지상에 500 대라는 것이 발표됨으로써 일반민중은 과거 180 대라고 듣던 것이 500 대로 되니깐 일반민중의 심리상에 물가가 굉장히 뛰리라는 이러한 심리적인 작용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역시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이번의 요금 인하한 것이 의의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아까 자금방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8월 30일자로 대출총액 557억이올시다. 그중에서 중소기업으로 민간사업 부문으로 나간 것이 141억이고 이것을 전년도와 비교할 것 같으면 40억의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이 1년 이내에 다시 이 인상을 요청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제해 놓고서는 1년 이내에 다시 인상한다는 요구가 없을 것으로 여기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정이 허락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재고해 가지고 다시 개선할 용의가 있읍니다. 물론 현재 4000환 페이스로 하고 한 가마니의 양곡을 줄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생활의 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개선이라고 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낼 것입니다만 가족이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개선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읍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적에 현재의 4000환 페이스에 한 가마니의 양곡을 준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활의 유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이에 쫓아서 공무원이 혹시 부정행위를 할까 하는 염려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만 물론 공무원이 자기가 공무원이 된 이상에는 정부에 대한 의무나 국민에게 의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국가가 하는 수 없이 이 새로운 정책을 세운 데 대해서는 물론 복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자신도 관기숙청에 대해서는 과거 이상으로 이것을 힘쓰고서 이런 부정한 일이 없도록 힘쓰겠읍니다. 그다음 비료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구한 말씀이 계시고 물론 농림장관께서 답변이 계시겠읍니다만 이것이 어떤, 예를 들면 농촌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가서 이 문제를 혹시 해결하지 않었느냐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이것이 한국경제 전반적인 것을 생각하고 환산율을 정한 것이지 어떤 부분을 보아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닐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비료에 대해서는 역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이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이번 이 250 대라고 하는 요청이 국회에 나온 데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제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생산을 증강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자금 세제 원자재 등 또는 생산조건에 필요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둘째로 정부의 불화를 수입을 증가시키도록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군납산업을 위시하고 또 일반 수출산업을 육성조장책을 강구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읍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대일수출 문제 이런 등에 있어서도 이제 재무장관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에서도 역시 이 진보을 위해서 또 지난번에 중단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하는 중에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서인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허요금에 대해서 저희 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뻐쓰요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정부가 긴급조치로 인해서 운임을 인하할 적에 전국자동차사업조합연합회에서는 9월 9일 날 전국의 총회를 열어 가지고서 정부에서 한 조치에 대해서 자기네도 공공․공익사업을 하는 만큼 예전대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을 자진해서 총회에서 결의해 가지고서 9월 12일부터 뻐쓰요금을 환원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500 대 1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신데 과연 가소링값만은 500 대 1로 된 것이지만 그전에 다이야쥬브 스패야파크 그런 것은 대개가 1000 대 1 이상의 가격을 내어서 구입한 것이올시다. 운임의 원가계산을 해 본 결과 가소링값은 총운임의 11퍼센트에 불과하고 89퍼센트라고 하는 것이 다른 스패야파크 또는 인건비에 충당되는 것인데 11퍼센트에 해당한 500 대 1에 해당한 유류를 사용한다 치더라도 기타 스패야파크 다이야쥬브에 있어서는 상공부당국에 교통부로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서 공익사업을 하는 뻐쓰사업에 위기를 초래하겠으니까 다른 스패야파크 쥬브 이때까지 1000 대 1 비슷하게 구입했던 그 물건에 한해서 500 대 1로 견지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되어서 아마 거기서 근간 합의를 보게 되니까 원가계산에 의하면 과히 우려하지 않어도 좋은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방부 예산에 있어서 33억에 해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싶이 유엔군이 전부 귀국함으로써 우리 국방부의 수송이 활발히 되었읍니다. 당초에 국방부에서 금년도의 예산 편성할 적에는 9억에 해당하는 교통요금을 계상했읍니다마는 활발히 우리 국군이 이동되고 수송한 것이 많기 때문에 33억이 책정이 되어서 재무당국과 국방당국과 지금 합의해 가지고 이번 추가예산조치에 아마 그것이 조치가 되어서 조절이 잘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황남팔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수일 전 제가 말씀드리기를 공무원 처우개선이 그전 페이스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하여간 우리 교통부로 있어서는 우리 종사원들이 다 인내하고서 살겠다고 하는 말씀을 언급한 바 있읍니다. 이것은 즉 무엇인고 하니 이번에 처우개선을 작정할 때에는 공무원 4급 1호봉을 규준해서 2만 환 페이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부는 4급 공무원 내지 5급 공무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2만 환 페이스를 가지고서 계산해 본 결과 우리 교통부에서는 평균 1만 7500환이 해당하는 그 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재무장관께서는 4000환 페이스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교통부에 있어서는 현업 공무원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처우개선을 잘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이 대통령 각하께 품신을 해 가지고 우리 현업 공무원에 대해서는 5000환 페이스로 이때까지 준 것입니다. 그 5000환 페이스에다가 각종 수당을 넣으면 아마 현금으로 한 7500환쯤 가저가게 되는 것이고 다행히 이번에 양곡을 정부에서 닷 말들이 한 가마씩 주게 되면 그 현금 7500환과 이 양곡과 합하면 대우 개선하는 것과 과히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저희 교통부당국에서는 하급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그다지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드리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농림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장관께서 나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서인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부는 저물가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요율을 인하하면서 비료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생산비를 인상하는 것이며, 따라서 물가를 앙등시키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 만약 국회에서 이 비료가격 인상하는 안을 갖다가 승인치 않는 경우에는 정부는 어떠한 대책으로 나갈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뭐 말할 여지도 없이 헌법에 의해서 국회가 승인이 안 되는 경우면 현재 법적 효력을 가지고서 실시되고 있는 이 인상가격이라는 것은 자연히 그때부터 무효로 되는 것입니다. 법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수반되어서 문제되는 것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난문제가 거기에 생길 것이라 하는 그런 우려되는 바는 있읍니다. 즉 협정에서 이미 250 대로 올리고 내년 1월부터 500 대로 올리자는 이런 협정이 되여 있는데 만약 국회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에 가서는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착잡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마는 헌법에 의해서 당연히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조항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황남팔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비료가격 인상은 미가앙등을 초래한다, 농산물은 우리나라 생산물의 70퍼센트를 점령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요부분의 가격이 등귀되는 경우에는 조그만한 요율을 인하한다고 해서 미가를 저락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저물가 정책은 어데서 나왔느냐 이런 말씀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대단히 명백한 질문이시요, 지당한 질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림부에서 하는 일이 정부 전체의 일은 아닙니다. 농림부의 입장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 비료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국책으로써 이미 결정되어서 농림부만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주장했자 이미 여러 각료가 합해서 국가의 최고정책으로 이것을 250 대로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온 것입니다. 현재 비료가격이라는 것은 415환 이것이 올으면 1190환이 되는데 이것이 미가 전체에 영향된다는 것은 대단히 국민경제로 보아서 농림경제로 보아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국제협정의 정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를 재건하고 이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환율을 올바른 길로 잡어 보겠다는 이런 취지하에서 500 대 1이라는 것을 책정한 것인데 현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500 대 환율을 책정하기 전에는 100불도 못 되는 것 또는 100불 넘는 것도 있었고 또는 200 대, 300 대, 500 대, 600 대, 700 대, 1000 대까지 가 있는 것이 있읍니다. 과연 한 나라에서 이렇게 여러 환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가 건전한 경제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습해 가지고 어떤 고정환율을 일정한 기간이라도 고정시켜서 경제안정을 기하고 물가안정을 기하자는 이런 대국적 견지에서 나온 것인데 불행히 비료는 500 대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 대로 지향하는 목표로 향해서 이번에 105 대를 250 대로 인상하는 것이 부득이한 조치이고 대국지 견지에서 이 나라 경제를 올바르게 잡고 500대를 지지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부득이한 정책이라고 해서 이런 정책이 취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미협정 제5조7항에 있어서 ‘비료가격은 합동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한미합동경제위원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자문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그러므로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아무리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받어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조문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 가격을 지지한다’고 써 있읍니다. 지지한다는 것은 호의적으로 받어들이는 것이고 받어들이지 않으려면 받어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협정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국의 대표가 그 나라를 대표해서 두 대표가 경제협정을 한 것이니만큼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 관한 협정과는 전연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다음 비료가격 인상은 미가가 앙등하는 결과가 되고 이것은 저물가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 되니 인상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라 이것이 셋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부는 정부의 한 기구분자인 이상 농림장관으로서 여기에서 인상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이것은 국책으로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질문한 것은 미곡생산비를 갖다가 어느 선에 두느냐 이런 데에 언급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비료가격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미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이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며는 비료에 소질를 예를 듭니다. 1표당 415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2관이기 때문에 관당 얼마나 되느냐 하며는 34환 58전이 됩니다. 그런데 1단보에 몇 관을 쓰느냐 하며는 7관을 씁니다. 그러면 34환 58전을 7로 승해 가지고 1단보에 쌀이 얼마나 나느냐 하며는 한 섬 반이 나는 정도로 보아 가지고 계산할 것 같으면 1석을 생산하는 데 비료가격이 생산비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61환 37전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 비료가격 415환이 우리 쌀값에 점령하고 있는 가격이 얼마냐 하며는 161환입니다. 그러면 신환율을 적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며는 신환율을 적용하며는 461환 75전입니다. 그런데 아까 161환 37전은 그 생산비 전체의 1.7퍼센트를 점령합니다. 그러면 462환이 되는 경우에는 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며는 약 5퍼센트를 점령하게 됩니다. 생산비는 전체의 5퍼센트를 점령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표준했느냐 하면 9538환 이것이 작년 생산비입니다. 이것이 작년 생산비이고 현재 올린 가격으로 하더라도 약 5퍼센트를 점령하는데 금년에 생산비에 의해서 미곡을 매상하는 경우에 있어서 미곡매상 가격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게 됩니다마는 그때에 생산비로 말씀할 것 같으면 상당히 인상될 것입니다. 일반물가지수를 180 대로 볼 것 같으면 작년에 9500환으로 보아 가지고 약 1만 7000환 내지 1만 8000환에 가까운 숫자의 생산비가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정해야 할 이 신곡의 매상가격을 정할 때에 생산비를 어떻게 보느냐 할 것 같으면 그때에 대체로 1만 7000환이나 1만 8000환 정도에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비료가격 462환이 점령하는 부분을 따져 본다며는 이것은 5퍼센트 정도 내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료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 쌀값이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쌀값은 생산비가 앙등시키는 관계로 인상되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비료가 점령하고 있는 비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료는 생산비의 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에 두느냐 하는 것은 결국 정부로서는 아직도 연구검토 중에 있고 각 지방에서 시방 생산비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구에 이것이 결론을 볼 것 같으면 국회에 제출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것은 농민에 희생이 되지 않는 농민이 생산비를 카바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으로 여러분이 결정해 주실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최후로 농림부에 대하여 중대한 경고를 해 주셨는데 농업생산에 있어서 만일 이러한 조치를 할 것 같으면 농업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경고로 말할 것 같으면 저로서는 명심해서 주의해서 앞으로의 시책에 반영시키고져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정시간이 앞으로 15분 남었읍니다. 오전의 결의에 의하면은 질의는 오늘로서 종결하기로 결의되었읍니다. 질의는 종결하기로 결정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발언통지하신 분이 앞으로 열네 분 남었읍니다. 만일 열네 분이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할 수 없고 오후회의를 계속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전회의에서 질의를 종결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정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었으니 먼저 발언통지해 주신 분에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질의종결을 한번 물어보고 만일 부결되게 되면 오후회의를 계속할 것이고 이것이 가결되면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질의종결 동의를 묻겠습니다. 재석원 수 130인, 가에 96표, 부에 1표도 없이 질의 종결할 것을 가결했읍니다. 규칙입니까? 그러면 나와서 발언하세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질의이라든지 대체토론이라든지를 종결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나는 그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취사선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국회법에 제30조에 몇 조에 있는 바와 같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체 결론을 생략하자고 그러는 데 대해서는 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토론을 시간을 얻기 위해서 질의를 할 발언통지가 그만한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질문자가 충분한 질문을 하지 못했는데 종결한다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장, 발언권에 대해서 시간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 문제가 임시국회가 열려 가지고 2~3일 사이에 표결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거기 가서 우리가 대체토론도 하려고 하면 일리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권한을 내일까지 보류해 가지고 투쟁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2주일 이상이나 끌다가 이제 와서는 무슨 대체토론이냐 그 말이에요. 벌서 시기는 자연적으로 승인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이며 오직 남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다음 문제를 어떻게 견고히 하기 위해서 승인을 전제로 하고 아주 우리가 형식적으로 표결되어 가지고 승인은 하지 않었지만 어데까지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는 승인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계속한다는 것은 의의가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대체토론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찬성과 형식적으로 반대의 토론을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관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의를 오히려 더 절단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주객을 전도한 행동이요, 본말을 전도한 행동이요, 국회가 주관적으로 이 문제를 관찰해 가지고 어데까지나 선도적으로 창의 있게 결정짓고 나가는 태도가 아니요, 어데까지 형식적으로 끌려 가지고 형식과 기계적으로 흘러 가지고 결과는 어데 떨어지든지 돌아보지 않는 사태라고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1시니까 이에 대한 토론을 중지하겠읍니다. 이에 대한 모든 토론은 내일로 보류하겠읍니다.

아까 충분히 여러분께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회의 결의에 의해서 오늘 질의를 종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후까지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이 질의종결로 된 것이에요. 의장이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결의에 의해서 여러분이 질의종결 동의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의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장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