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앞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단기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승인에 관한 건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보고사항으로서 처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사일정에 제3항으로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부결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치 않는 그러한 결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건에 관하여는 보고사항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의사일정으로서 상정할 필요가 희박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 두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나 하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만약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치 않도록 하게 된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시인을 해 주신다며는 필연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 취지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의사일정으로서 이것이 상정이 된다며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지마는 본회의에서는 일단 안건으로서 상정된 이상에는 정부 측의 설명도 있을 것이고 정부 측에 대한 질의도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로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와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입각해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 상정시킬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로서 이것을 보고를 말씀드리고 이 심사보고에 의거해서 본회의에서 처결해 주시기를 요망하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며는 정부는 428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회부해서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이 국회에서 심의 완료가 되기 전에 사전에 국방부 소관 군사비 지출에 있어서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30억 환을 긴급 사전에 이것을 지출하게 하는 그 동의를 국회에다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이 사전 동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인 것이며 또 동시에 이러한 정치적인 도의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라도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법에 저촉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법 제17조에 ‘예산은 예산총칙에 세입세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총칙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정부가 지금 내놓은 안건 그대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동의 요청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며는 제3회 추가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일부를 사전에 지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에 국회의 의결을 본 제2회 추가예산 중에서 세입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즉 사전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일부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내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연도 내에 일시차입금으로 우선 충당을 하고 연도 내에 세입으로서 이 일시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란수습특별회계법 제5조에 의할 것 같으면 ‘본 회계의 경비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일시차입금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도 한편 재정법 제6조에 의할 것 같으면 ‘일시차입금의 차입 최고액은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재정법이나 전란수습특별회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 있어서는 전란수습특별회계 차입금은 233억 환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총칙에 규정해 있을 뿐 전란수습특별회계가 일시차입금을 할 수 있는 한도는 하나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30억 환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대로를 합법적으로 지출을 할려며는 예산총칙을 변경해서 전란수습특별회계의 일시차입금의 한도를 30억 환으로 한다는 새로운 예산총칙에 규정을 넣은 제3회나 또는 제4회의 명목을 붙인 추가경정예산안의 명목으로서 나오기 전에는 예산총칙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로서도 군사비의 긴급지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마는 합법적인 수속절차를 밟기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정부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란된 내용을 잘 양찰을 해 가지고 여기에 적응한 합법적인 수속절차를 밟어서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군사비의 긴급지출의 필요성을 느낀다며는 지금 국회에 회부되고 있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고치고 전란수습특별회계에서 일시차입금 30억 환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총칙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해서 본회의에다 제출할 것 같으면 본 위원회로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줄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정부 측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비 지출의 긴급성에 비추어 보아서 정부가 하로속히 수속절차를 밟어서 오는 12일까지 즉 오늘까지 본회의에다 이것을 제출할 것 같으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해소가 되고 정부는 합법적으로 이 30억 환에 대한 긴급지출을 할 수가 있게끔 된다는 것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설사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백보를 양보해서 정부 측이 제안한 단기 428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사전 요청에 관한 건의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동의를 했다고 치더라도 이 동의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동의를 맡기 전에는 여기에 대한 군사비 지출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시간적인 긴급성을 아무리 따진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수속절차를 밟아서 사는 것과 하등의 시간상의 차이가 없을 것이니 그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만큼 정부로서는 예산총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형식으로서 내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했던 결과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여기에 대한 하등의 조치가 없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지금 나타나 있지만 보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리건데 이 안건에 대한 합법적인 수속절차를 밟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에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노파심으로서 국방부 소관 군사비 지출의 긴급성에 비추어 보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합법적인 수속절차가 될 것이고 또 정부가 이러이러한 수속절차를 밟을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하면서까지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바 정부 측으로서는 하등의 반향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은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누구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지난 휴회가 된 직후 4일 날, 5일 날 이를 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토의한 문제입니다. 현재 30억 환이 국방부로서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 전원이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로서는 국방부의 입장이 있고 국회로서는 국회의 입장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취해진 수속절차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갖다가 1주일 동안 기한이 있으니 다시 오는 12일까지 밟을 것 같으면 방금 이충환 위원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다시 심의할 것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즉각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정식 수속절차를 밟지 않는 한 우리 이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고 그 절차가 완전히 될 때까지 이것은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또 누구 말씀하실 분 없읍니까?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를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의견의 의견을 존중해서 본회의에 처리방안을 제안해 나온 것 같습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예산결산위원장도 말씀이 계셨고 서인홍 의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 제가 여기서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취해진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두 분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 이 문제가 여기 제기되지 않을 문제가 제기된 데에 대해서 핵심을 잃은 것같이 생각되어서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문제는 자연히 여기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다싶이 예산안 중 일부 승인에 관한 건이라는 것은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방부에서 필요한 돈은 정부에서 좀 수속은 번거롭지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칙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내어오고 지금 제출한 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내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다시 심의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 문제를 직접 본회의에서 취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일이 가는 것을 막어 주겠다, 그래서 정부가 협력하겠다, 그 대신 정부에서는 앞으로 휴회기간이 1주일 이상 남었으니 이러한 수속을 해서 본회의에 제출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결정된 것이지 여기에 내어놓은 단기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승인의 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보아서 당연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심의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고로서 부결되었다고 보고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보고되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총칙을 변경해서 전란수습특별회계에서 30억 환의 일시차입을 한다고 이러한 총칙을 가지고 나올 것 같으면 그 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취급하게 하겠다는 보고가 여기에 올라왔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문의 내용이 그와 같은 보고문이면서도 그 문구가 모호해 가지고 사실상 부결된 문제가 여기에서 오늘 취급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참고로 공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취급한 것을 갖다가 접수하시고 만일에 정부로서 428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총칙을 변경해 가지고 전란수습특별회계에 대해서 30억이라는 돈을 일시차입한다는 이러한 문제가 올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시지 말고 직접 취급하셔도 좋다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조병옥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일부 긴급동의안은 제3항과 관련될 의안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의 절차를 밟지 않었다는 것보다도 나는 제3항이라는 의사일정이 정부로부터 철회되였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 이 안은 심의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예산안은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일부 동의안은 재무부장관은 대통령을 대리해서 오늘날 여기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예산안 급 4288년도의 총예산안은 정부로부터 철회되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이 대통령은 5월 6일에 담화를 통해 가지고 예산안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적자재정의 예산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은 적자재정의 예산을 제출하였으니 첫째는 정부에 제출한 이 예산안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이 대통령은 담화에 말하기를 예산안은 경제원조자금을 가지고 적자보전을 하지 말어야 될 터인데 이번 예산안은 경제원조․군사원조의 자금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 환예율은 단일환산율로 해야 될 터인데 이 예산안 자체가 단일환산율이 책정될 때까지는 이 예산안을 갖다가 믿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해 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말었읍니다. 그런고로 나는 의문이 제3항에 대한 이 예산안이 아직까지도 의사일정으로 살어 있느냐 하는 것을 내 의문합니다. 그런고로 군사비의 조달을 위해 가지고 긴급조치하는 것은 절대 필요합니다.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정부의 행정수반으로서 이 대통령이 예산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부인한 이 사실에 비추어 우리 민의원은 이 3항이라는 일정이 그대로 살어 있느냐 안 있느냐 하는 것을 정부에 대해서 질문한 다음에 어시호 이 문제를 심의해야 될 것이라고 내 법적 근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의 보고로서 접수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예산결산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로서 처리한다 이 말씀입니다. 변진갑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지금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