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제12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전번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전번 회의록에 착오된 점 없읍니까? 말씀하세요.

방금 보고를 듣건대 어제 저희들이 토의한 건설국 문제는 내무부에서도 삭제가 되고 부흥부에서도 삭제가 된 모양 같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점은 어제 이용범 의원이 제안 설명할 때에 충분히 16조와 26조를 결부시켜서 부흥부에다가 건설국을 두겠다는 전제하에서 내무부에서 건설국을 삭제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수정안이 이용범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과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두 가지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 수정안 두 가지는 16조 수정에 있어서는 완전히 처음부터서 똑같었고 제26조에 있어서 기간산업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차이가 있었든 것입니다. 이용범 의원은 다시 생각한 끝에 26조에 있어서 기간산업을 빼기로 하고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하고 동일한 것을 시인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기붕 의장은 표결에 부칠 때에 ‘여기에 수정안이 두 가지가 있었다. 이용범 의원의 수정안과 서인홍 의원의 두 수정안이 나와 있었는데 이용범 의원의 수정안에서 기간산업을 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정안은 완전 동일한 것이 되었다. 그러니 이용범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언명하였읍니다. 필요하시면 여기에 속기록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그렇다면 내무부에서 제16조 건설국을 삭제한 그 당시 이용범 의원의 수정안하고 본 의원의 수정안이 동일하다고 인정한 이상 26조와 16조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표결이 같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그 후에 제가 자유당 내부의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뚜렸이 여기에서 부흥부에다가 건설국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건설국을 삭제한다는 발의자 이용범 의원의 발언, 또 거기에 있어서 찬동하는 윤성순 의원의 부흥부를 신설하고 부흥부에 건설국을 둔다는 발언, 또 의장께서 이용범 의원의 수정안과 본 의원의 수정안이 동일하게 되었다는 점은 뚜렸이 26조를 인정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부흥부 설치를 전제로 하고 16조에서 건설국을 삭제한 것을 다시 제26조에 가서 건설국 설치를 갖다가 삭제하는 이런 처사를 한다고 하면 왜 14조에서 국무부 설치가 폐안되었다고 해서 18조에서 예산국을 심의하지도 않고 19조에서 이것을 심의했읍니까? 또 12조에 있어서 고시위원회 문제를 논란하지 않고 이사관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심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면 뚜렸이 어떠한 의원 간의 감정대립이라든지 의견차이가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실에까지도 미친다는 것은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든 것입니다. 솔직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용범 의원과 대립된 것은 기간산업이 원체 방대한 그것을 부흥부 건설국의 일부에 집어넣는 데에 이의가 있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 있건 부흥부에 있건 저로서는 큰 관심을 안 가졌든 것입니다. 여기서 부흥부 건설국을 두기 위해서 내무부의 건설국을 삭제하고 뚜렸이 양 수정안이 동일하다고 의장석에서 인정해 가지고 표결에 부친 그다음에 또 자유당에서 불평이 있다고 해서 번복시켜서 또 부흥부의 건설국을 삭제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 의원께 이 사실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어떻든 이 시정할 방도를 강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저의 의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사과의 말씀을 먼첨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로서 어제 장시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다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1학년이기 때문에 또는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여러 선배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제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올린 것을 잠깐 여기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어제 수정안에 있어서 주문이 이런 것이 있읍니다. ‘내무부의 건설국’을 폐지하고 부흥부 소속하에 ‘건설국’을 둘 것을 수정 제안한다. 제16조제1항 중 ‘토목’을 삭제하고 동 조제2항 중 ‘건설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조정’의 다음에 ‘토목 주택 기간산업 건설’을 삽입한다. 동 조제2항 중 ‘조정국’ 다음에 ‘건설국’을 삽입한다. 이것을 어제 만씀드렸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조문조문이 법적으로 따져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가결될 줄만 생각을 하였읍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것은 저 자신이 잘 알 수는 없읍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당연 통과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 올린 것은 제가 듣건데 어제 회의에서 통과된 줄 알고 갔읍니다만 모 의원 선배께서는 몇몇 의원이 무슨 이유인지 대단히 ‘웅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곤란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혼란을 더 가져올까 해서 이 자리를 피해서 제가 집으로 떠났드랬읍니다. 그 후에 말씀을 듣건데 ‘돈을 400만 환이나 내서 4처에 돈을 주어서 이런 일을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행동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이용범이 개인보다도 여러 ‘손’을 들은 여러 의원을 전체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 선배가 계시니까 제가 돈을 주었는지 받었는지 이것을 각기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날까지 고집을 해 나온 것은 우리는 경제재건을 완전히 해 놓지 못한다면 이북남침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신념은 끝까지 이 경제재건에 있어서는 자동적인 완전한 경제재건을 하도록 부흥부 소속하에다 기간산업과 내무부 건설국을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여태까지 주장해 나왔고 또 여러 선배께서는 ‘너무나 기간산업이 광범하니까 우선 내무부 건설국만이라도 가지고서 조정과 계획과 또는 실현을 해 봄으로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잘되어 나간다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이 아닌가’ 이런 등등의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저 자신이 기간산업을 뽑고 어제 26조1항, 2항의 조문을 보아서 여기에서 통과되었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 이것이 통과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후의 남어지는 여러 선배께서 잘 아실 것이니까 여러 선배 의사에 맡끼겠읍니다.

지금 이용범 의원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으셨을 텐데…… 잠깐 용서해 주세요. 제16조에서 건설국을 삭제할 때에 이것을 부흥부로 부치자는 전제조건으로서 제안자는 말씀을 하셨지만 20조에 와서 부흥부를 토의할 때에 건설국이 빠졌으니까 이것을 전제로다 수정안을 내셨다는 이용범 씨의 건설국을 부흥부에다 두자고 하신 것은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을 그렇게 하셨지만 여기에서 27조를 통과시킬 때에 그것이 끼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고로 다음에 속기록에 있다고 하드라도 축조토의를 하는데 26조에 와서 다른 것이 통과된 것을 지금 말씀할 수 없어요..

지금 대단히 바뿐 시간에 상식 이하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때에 완전히 합조 토의를 하고 합조표결했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완전히 전조에서 삭제하고 또 그것이 이제 삭제로서 수정한 사람의 명문이 삭제된 것을 딴 부에 가지고 간다고 하기는 했지만 딴 부에 해당된 조문의 표결에 있어서 그것이 만일 통과 안 되었을 때에는 완전히 중간에 떠서 없어진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수속을 밟어서 번안동의를 한다든지 회기가 달라젔을 때에 또 법률개정안을 낸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 문제는 이 이상 더 논란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어제 의장의 사회가 옳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무처로부터 보고가 있겠음니다.
운영위원장 박영출 의원이 1월 21일자로 휴회에 관한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읍니다. 휴회에 관한 결의안 주문, 내 1월 22일부터 2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할 것. 이유, 구두 설명. 단기 4288년 1월 21일 민의원운영위원회위원장 박영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1월 21일자로 신규식 의원 외 16인이 다음과 같이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안 주문, 축산사료의 외국수출 금지할 것을 건의함. 이유, 유축농가 발전을 지향하는 오늘날에 있어 국내 소비에도 충분치 못한 소맥피, 기타 일체의 축산사료를 외국에 수출함은 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음으로 축산사료 외국수출을 금지할 것을 건의할 것을 긴급동의함. 단기 4288년 1월 21일 제안자 신규식 의원 변진갑 의원 성원경 의원 김보영 의원 민관식 의원 조병문 의원 이병홍 의원 나희집 의원 최용근 의원 최병국 의원 김달수 의원 김두진 의원 이영희 의원 김병순 의원 황경수 의원 김병철 의원 이영섭 의원 본건은 농림분과위원회에 회부합니다. 1월 20일자로 상공분과위원장 윤성순 의원이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8년 1월 20일 민의원상공위원회위원장 윤성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보광계약 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수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토의치 않기로 결의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금년 1월 11일자로 경기도 가평군 하면 마일리 정상기 씨가 청원을 했고 강경옥 의원 외 세 분의 소개로 제출되었읍니다. 청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지, 경기도 가평군 하면 마일리 소재 융청광산에 대한 현 보증인 최윤엽과의 보광계약을 취소 처분하고 채광에 적격자인 정상기로 하여금 보광토록 하여 주실 것. 단기 4288년 1월 11일 경기도 가평군 하면 마일리 정상기 소개의원 강경옥 의원 조남수 의원 강승구 의원 오형근 의원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휴회하자는 결의안이 운영위원회로부터 나와 있는데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