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113차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전회의 회의록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전회 회의록에 착오된 점이 없읍니까? 말씀하세요.

지난 24일 제112차 본회의 회의록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날 저희들이 석탄가격 인상 동의안을 토의할 때에 재석이 125명이였읍니다. 그래서 재석 125명 중에서 63명의 찬성으로서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125명의 반수는 62명 반입니다. 62명 반인데, 저의 최근 귀중한 체험으로 볼 때 우리 국회의사당 내에는 반이라는 사람의 존재도 없고 3분지 2라는 사람의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애하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애용하시는 사사오입식 숫자를 적용해서 125명의 반수는 뚜렷이 63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63명은 반수에 지나지 못하고 과반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법 51조에는 뚜렷이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반수가 못 되었고 반수밖에 안 되는 관계로서 이것은 의장 자신이 계산상 착오를 인정하고 가결 통과한 것을 갖다가 번복 부결시켜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 63명이 과반수라고 주장하신다면 63명은 62.5보다 0.5가 초과된다는 이론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만일 63이 62.5보다 0.5가 많기 때문에 과반수라고 주장하시면 지난번 135.333……이라는 0.333……이 다시 살어서 개헌안 가결 통과 자체가 모순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어서 의장은 이 탄가 인상 동의안을 번복 부결 선언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0.333……이라는 이론으로서 개헌안 부결 선포를 다시 번복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지금 125명의 과반수를 말씀하셨는데 63명이 과반수가 되느냐 안 되는냐 하는 것은 아마 지금 여기 오시어서 말씀하신 의원들이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과반수가 되는 것을 가지고 또 이러니저러니 모든 과거사를 들쳐내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토의해 보았댔자 63명이 과반수가 되는 것은 나 이 사람으로서는 뭐 고려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의사록 정정해 가지고 하시는 것은 이 사람 같애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별로 보고해 드릴 것이 없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서 전기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시킵니다. 상공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