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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9, 1-20번 표시)

순서: 16
문교부장관이올시다. 존경하는 정희섭 의원께서 제시한 고견을 잘 경청을 했읍니다. 정 의원께서는 경제개발계획과 사회개발계획에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인 것이고 하니 오일쇼크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책에도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를 할 뿐만 아니라 사회개발 측면도 동시에 고려돼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생각은 경제개발이 침체되어 있는 이러한 기간 동안에 호경기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인재를 기르고 또 그 준비를 꾸준히 계속을 하고 또 특히 과학기술교육 등을 더욱 진작을 기한다고 하는 이런 이론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이론과도 상통하는 견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조금 전에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정 의원께서 국민학교 아동 보건이라든지 또 학교의 양호교사 문제 등에까지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문교부장관으로서 계속 이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읍니다. 정 의원께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질문은 국민학교만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한 약 20만 명이라고 하셨읍니다마는 이 숫자는 조금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직업훈련을 시키기도 매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 중학교 미진학자에 대해서는 현재 농촌의 기존 교육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조기 중등의무교육을 실시를 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요지의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의 급속한 발전 또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우리 교육기회의 확대와 균등을 위해서 이것은 의무교육의 연한연장을 촉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미 1991년까지 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읍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고 추진을 시키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읍니다. 그 제1단계의 조처로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1981년 내명년이 ...

순서: 18
문교부장관입니다. 이종근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바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양궁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일대 승리를 한 쾌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체육의 장기적인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 무엇이 없는가 하는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서백림에서 개최된 세계궁도선수권대회에서 불과 18살밖에 안 되는 우리 여학생들이 나가 가지고 금메달 5, 은메달 1, 동메달 3을 휩쓸고 또 그뿐 아니라 세계신기록도 수립을 하고 또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하는 등 참 세계를 놀라게 했읍니다. 이래서 우리의 국력의 신장과 국민의 저력을 만방에 떨친 이 참 대단한 장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충심으로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문교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학계에서 또 체육전문가 가운데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또 여러 번 외국에도 파견을 하고 이래서 연구를 위촉을 해 가지고 또 청소년을 포함한 이 장기종합체육진흥계획의 초안을 지금 완성을 했읍니다. 또 이와 동시에 체육진흥계획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을 하기도 했읍니다. 이래서 이 체육진흥계획은 아마 이 국회가 끝나는 대로 며칠 뒤에 이 심의위원회에 물어 가지고 심의 의결을 볼 작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날짜가 없어서 미처 이 회의를 개최를 하지를 못했읍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은 충분히 발표를 하겠읍니다마는 해서 이미 일부 신문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누설이 된 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진흥계획의 내용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시간이고 또 없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는 대로 이 계획의 전문을 한 부 한 부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내 올리겠읍니다. 그럴 것을 약속을 하고 이 상세한 설명은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하는 것을 용서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용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포함해서 학원사태 관련으로 징계되었던 학생을 구제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

순서: 15
문교부장관 박찬현이올시다. 앞으로 여러 모로 돌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3
문교부장관입니다. 답변하는 순서가 질문하신 순서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 의원께서 사학 육성에 관한 방안이 뭐냐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셨읍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이상의 우리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50%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교육에 기여한 그 사학의 공헌은 여기서 우리들이 강조할 필요도 없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학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에 국공립학교와 균형 있게 이 사학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마는 실제로 국가의 지원이 이에 따르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사학의 대부분은 그 설립 당초에 농업사회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익용 재산이 대단히 지금 와서는 미약하고 또 학교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래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지원시책이 없이는 현재의 사학운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이 사학육성을 위해서 사립학교교원의 인건비를 보조를 하고 또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를 실시를 하고 또 사립학교교원 채용의 방법도 이를 개선을 하고 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령을 제정을 하는 등 그 지원책을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사학운영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아주 미흡하다고 하겠읍니다. 무엇인가 보다 근본적이고 또 종합적인 사학육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문교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사학육성방안을 성안을 해서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추진을 현재 하고 있읍니다. 그 제1단계의 육성방안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장기저리의 금융지원대책 또 이와 아울러서 세제상의 지원으로 당면한 사학재정의 해결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육성시책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각종 세법의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순서: 17
문교부장관입니다. 김윤덕 의원께서 제기하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교수가 학생을 감시하고 동료끼리 스스로 감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되겠느냐고 하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또 장래의 지도적인 인격을 함양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교수가 학생을 훌륭하게 교육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면담도 하고 또 연구활동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인 것입니다. 대학에서 이와 같은 사제지간의 대화나 선도가 행하여지고 있을 뿐이겠읍니다. 교수와 학생 간에 또한 동료 간에 상호 불신적인 감시를 하고 있는 일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둘째 질문은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학문과 관계가 없이 정치적인 편의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이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확충한다고 하는 일은 우리 문교행정의 당면시책 중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의 하나가 되어 있읍니다. 지난 76년에 전국 대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총 20억 원이 있읍니다. 이 20억 원을 1만 6358명에게 지급을 했읍니다. 77년에는 23억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읍니다마는 그 원칙 없이 무작정하게 정치적으로 또 그때의 편의에 따라서 지급하는 일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절대 없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읍니다. 세째 제기하신 문제는 최근 교수가 무엇인가 의기가 소진되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점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인이고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할 인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 문교부에서도 교수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러 모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동시에 최근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연구분위기를 쇄신해 가지고 국립대학교수는 1년에 한 편씩 연구논문을 의무...

순서: 3
문교부장관으로 임명된 유신정우회 소속 박찬현이올시다. 타고난 재질도 부족하고 또 배우고 익힌 지식도 많지 않은데다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경험도 없는 제가 그 책임을 맡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직책을 수행할 것을 생각을 하니 어깨가 무겁게 되고 또 그 책임이 막중한 것을 절감하고 있읍니다.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층 더 노력을 기울여서 열과 성의를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또 특히 오늘날 우리들이 이룩한 이 눈부신 발전에 있어서 교육의 힘이 없이는 이렇게 이룩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해서 이러한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전진하는 교육을 이룩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학원을 만들어서 유위 유능한 긍지 높은 국민을 기르는 데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꾸어 주시는 의미에 있어서도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5
보고사항에 대해서 내가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순서: 7
죄송합니다. 이제 양민학살사건에 조사단 구성의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논의된 때에 본 의원은 마침 시골에서 토의에 참여를 못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순서에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내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양민학살에 거창, 기타 한 부락을 전멸시킨 이런 사건도 물론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당시의 대한민국의 사태로서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백 명 수천 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의 부산의 사태는 아마 여러 만 명이 될 것이올시다. 그 당시에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어 가지고 2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부산에 거진 우리 아는 모든 분야에 있어 가지고 예외 없이 매일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의 그 특무대라고 하는 부산 동광동에 있는 일대의 집을 차단을 해 가지고 임시로 그 일대의 집을 빌려 가지고 이래 가지고 수천 명을 긴급구속을 해서, 이래서 매일 저녁마다 수십 대의 추럭에다가 가뜩 사람을 실어 가지고 한편은 아주 철사를 가지고 모두를 묶어 가지고 저 바다에다가 거저 던져 버린다고 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운대 김해 양산 등지에 이 사람들을 이송해 가지고 기관총, 기타를 가지고 학살한 이 사건이야말로 이 양민학살사건 가운데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물론 지방의 조고만한 여러 가지 한 부락 기백 명 정도의 사건도 큰 사건이지만 이것을 조사함에 있어서 부산사태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해서 이 자리에서 이 점도 당연히 조사를 하고 또 억울하게 당한 부산시민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적어도 합동의 위령제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법적으로도 아직 실종, 기타의 이런 수속이 없는 관계로 해 가지고 죄다 그냥 살아있게끔 되어 있지만 지금 내 생각으로는 추산이 적어도 1만 대…… 1만 명 ...

순서: 3
이 DLF 차관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을 빌리는 측의 분석을 해 볼 것 같으면 아마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완전히 개인기업체가 DLF 당국에서 돈을 빌릴 때 우리 정부하고는 하등 관계없이 개인이 미국의 DLF에서 돈을 빌릴 때 또 둘째로는 이 우리나라의 국영기업체라든지 또 아직 행정부 가운데라도 사업관청, 다시 말하자면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체신부라든지 교통부라든지 또 전매청이라든지 하는 이런 관청, 혹은 국책기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이것이 제 잉여금이 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일반관청, 내무부라든지 문교부라든지 지금 DLF에 융자신청이 되어 있는 한강의 제2인도교를 만든다 또 학교를 건설한다고 하는 이런 등속의 일반행정부의 각 부처에서 돈을 빌릴 때 이 세 가지의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지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이 정부하고 하등 관계없는 개인이 DLF에서 차관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이 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DLF와 그 개인의 관계에 그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는 하등의 관계없이 돈을 빌려서 떼어먹거나 상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것을 상환을 받는 책임과 권한은 DLF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돈을 빌리는 기업체는 돈을 갚아도 좋고 또한 갚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등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부흥부의 차관이 우리 분과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할 때에도 이것을 갚지 못할 때 우리 정부로서는 하등 어떠한 조치를 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한 것입니다. 해서 물론 이 정부가 개인의 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한다, 그 운영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고 하는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DLF 당국에서도 그것을 예측을 안 하고 있겠지마는 그러나 이것이 상환이 잘 안 되고 또 상환이 지연되고 하는 관계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순서: 15
정부에서 제출한 계리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이 계리사제도의 역사는 대단히 미미한 것입니다. 왜정시대에 이 계리사 업무는 그 대부분을 일본사람들이 독점을 해 가지고 그 당시 한국인의 계리사는 불과 10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6․25 직전에 이 계리사법이 통과가 되고 또 6․25 직후 정부환도 이후에 4287년 12월에 이 한국계리사회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상당한 발전을 보기는 했읍니다마는 이 현재 우리나라의 계리사로서 전국적으로 60명, 현재 60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계리사라고 하는 것은 회계에 관한 검사, 조사, 감정, 정리, 계산, 입안 또 혹은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라든지 일반세 사정에 대한 이의신립 등 해서 이런 것을 직무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번 정부에서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 경제질서도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고 또 자산의 재평가도 이제 실시되고 있는 고로 해 가지고 제반 기업이 점차 순조로이 운영되어 나간다고 하는 판단하에 이번에 정부는 이 계리사를 단시일 내에 대량으로 급조를 해 보겠다고 하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왔던 것입니다. 이 골자가 된 개정안은 부칙 제25조, 부칙 제26조를 신설을 해 가지고 이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5년 이내에 계리사를 500명 내지 600명을 그 대량으로 단시일 내에 이것을 급조를 해 보겠다고 하는…… 해서 이런 아주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5년 이내에 제25조, 26조를 적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리사를 급조하자고 하는 이 내용은 계리사시험을 보고 일정한 계리사의 자격을 요구하는 법조문 이외의 조문을 규정을 해 가지고 그 현재 관공서에서 회계의 감사라든지 혹은 경리 세무를 담당한 사람 또 일정한 기간에 이 은행이라든지 혹은 신탁회사, 보험회사, 무진회사, 기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회사에 일정한 기간 그 복무한 사람들에게 여기 특별한 조치로써 이 계리사의 자격을 부여...

순서: 15
의사진행이요.

순서: 17
이 제3항의 안건을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약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이겠지마는 이 조약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국고의 채무의 부담을 국회에서 동의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에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이 조약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을 축조를 하든 어떻게 하든 오늘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곧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키를 의장이나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제3항 제4항 같은 안건은 의례 조약의 비준동의안이고 동시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동의안 이것을 겹쳐서 이 자리에 상정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 의사도 아주 신속하게 또 효과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처음 되어서 그럴지 몰라 그러되 일단 조약의 비준에 관한 동의를 한다고 해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동의가 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나 또 의장께서 그야말로 그 관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동시에 국고부담행위의 안건이 이 자리에 상정될 때에 국고채무부담행위하고 아울러 가지고 이 자리에서 심사하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어려운 문제가 해소될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간단히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문제 이것을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다시금 이 자리에서 이 가령 조약의 비준은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만약 통과가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작정하는 데 일대 방해가 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의사진행상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 이것을 취급...

순서: 27
원내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미미한 존재의 한 사람입니다. 정치적 식견이나 그 시야가 좁고 얕은 것을 자인하면서 이 국가통일의 기본 문제, 이 문제의 논전에 참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금 자유당의 견해를 대변해 가지고 박상길 의원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로 해서 먼첨 몇 가지 박 의원을 중심한 그 견해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할려고 언권을 얻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첨 통일방안이…… 특히 민주당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소위 국시라고 하는 용어가 최근에 신문에도 나서 자유당의 정책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이 자리에서도 국시라는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오늘 이 국시라고 하는 것이 뭣이냐? 이것을 내가 몰라서 먼첨 묻고저 하는 것에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진통일이라고…… 유엔 감시하에 이북만의 선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시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들 민주당의 통일정책이 국시에 위반된다고 하는 이 문제를 먼첨 우리들이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체 국시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 법률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보안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타 법률상의 용어로서 취급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일찍이 듣지를 못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어떤 정부의 스테이트멘트라든지 외교상의 문제에 이런 국시라고 하는 용어를 또한 발견 못 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해서 그러면 우리들의 상식으로 또 혹은 관념적으로 이 국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진대 변동할 수 없는 국가의 기본체제에 관련된 한 개의 방침이라고 하는 정도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더 법률적으로나 혹은 헌법학상으로나 이 문제를 엄밀히 따지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학상의 소위 국체다 정체다고 하는 것을 구별해 가지고 그 이론을 구성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말씀할 것 같으면 소위 국체라고 하는 것은 ...

순서: 2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순서: 31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국체를 파괴하거나 혹은 위태롭게 한다고 하는 이런 관념 특히 공산주의체제가 우리 민주공화국체제를 위태롭게 하거나 파괴한다고 하는 이 문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국체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그러면 이 국체에 관한 관념을 우리들이 먼저 해결을 하는 동시에 이 국시, 이 국시는 누가 만드는 것이냐 해서 이거 방금 제안한 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국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드는 것이냐 또 누가 정하느냐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자명한 이치라 말이에요. 대통령이 국체를 만들고 국시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당이 뜻대로 국시를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반공단체가 어떤 집단이 이거 전매특허처럼 국시를 둘러메고 다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하물며 어떤 집권자의 변덕으로 인해 가지고 국시가 좌우되고 또 국시라는 이름 아래 우리들이 향유해야 할 우리들의 권리라든지 자유 이 한계가 집권자들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해 가지고 변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국시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자체에 완전히 선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구체적인 사항이 국시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은 오직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위원회 혹은 우리 헌법하에 적법으로 성립되어 가지고 있는 모든 법률 명령을 해석 적용하는 이 법원 특히 그 최고의 대법원 이 기관이 소위 국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서 그러면 방금 제안하신 분은 국시가 이 국시를 누가 만들고 누가 해석하고 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에요. 해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시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할려고 하면 헌법 자체를 해석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는 것입니...

순서: 33
방금 박상길 의원께서 제헌국회 이후에 통일에 관한 국회의 여러 가지의 결의안 또는 혹은 멧세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많은 소개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내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물을 것은 1954년 5월 22일에 제네바에서 변 대표에 의해서 이 제안된 통일방안 이것이 아주 제목에 들어가서 19개국의 공동선언으로서 16개국의 공동선언으로서 참 나타났읍니다마는 이 공동선언과 더불어 가지고 변 대표의 제안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이 제안을 변경한다고 하는 소위 공식적인 어떤 정책 변경을 선언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관해서 내 간단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을 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이 제네바회담 여기에서 소위 변 대표가 결코 조 장관의 사안이 아닌 정부의 훈령에 의해 가지고 14개 조항의 제안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조 박사께서도 이것을 누누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1항은 통일 독립적인 민주주의 한국 건설을 위해 가지고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그 제2항에 가서 소위 북한 선거는 유엔의 감시하에서 실시를 하되 대한민국은 유엔 감시하에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시행한다 이 문제 또 그 제10항에 들어가서 중대한 문제로서 이 새로 구성될 신의회에서 대통령 개선 여부, 국군 해산 여부 또 기존 헌법의 개정 여부, 이 문제가 새로운 국회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하는 이것이 변 대표의 가장 중대한 제안인 것입니다. 이 제안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이 16개국,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의 공동선언 이것은 아까 조 박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한 개의 스테이트멘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개의 디크레이슌 이 한 개의 선언, 소위 국제적인 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의 선언으로서 이것이 국제적인 협약하에서 나중에 천하에 선포된 이 디크레이슌이 과연 그 이후에 우리 아주 정부로서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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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토론은 아마 이것은 정책질의보담도 못지않게 대단히 중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원안을 제안한 정부 측에서 오늘 약간 참석을 했읍니다마는 이 대체토론도 역시 정부위원, 장관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하는 이 전원을 모셔다 놓고 이 예산안을 총비판한다고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저는 참석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의장께서 승인이 계시다면 참석을 못 하신 장관 참석을 하시게 하고 또 장관이 참석을 못 하겠다고 하면 차관이라도 참석을 하기를 요청을 하면서 오늘 이 대체토론 이 자체를 그렇게 경홀하게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금반 이 추가예산에 관해서 본 의원이 검토한바 총비판을 해 볼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원용석 의원을 위시해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정책질의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 근본정책이라든지 또 시정의 근본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논술했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그러한 의견에 대립되는 의견도 있고 또 추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예산안이 추가경정예산인 관계로 해서 추가로 경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21일 날 재무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산업은행 연계자금 이 조그만 문제를 두고 이 예산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 연계자금이 이 예산에 관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안은 지극히 잘된 것이다, 아마 자유당에 계시는 많은 의원들도 이 연계자금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 예산안이 지극히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아마 국민 가운데에 여러분들도 이 연계자금을 제외한 이 예산이 건전한 재정 위에서 이루어져 있고 또 앞으로 집행이 가능한…… 이 공무원 처우를 개선한다는 훌륭한 예산이다. 또 하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에 연계자금이라는 문제를 완전히 이것을 제외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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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폐공사법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심의할 때에 아마 그 경위를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연계자금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 야당 의원은 전체 퇴장을 해 버렸읍니다. 이 퇴장하는 가운데, 이 하등의 연계자금하고도 관계가 없는 이 법안을 퇴장하고 없는 가운데 여당 의원만이 아마 심사를 해서 일사천리로 그 참 통과를 했다고 하는 이런 참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래서 우리들도 이 참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이지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심의를 할 기회를 갖지를 않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당 의원들만으로써 통과시킨 이 안의 내용에 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잘 몰라요. 그래서 만약 의장이 이 자리에서 이것을 급속하게 통과시킬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나는 정부 원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 원안대로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절대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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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안 할려고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이제 중대한 문제가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가운데에 아주 중대한 모순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정부의……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에 있어서는 의례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제안이 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명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나 또 본회의에 있어서 문교부 당국하고 재무부 당국의 의견이 전연히 정반대라고 하는 점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재무차관은 이 회의의 모두에 나와 가지고 이 교육세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부담, 모든 부과는 이것을 전폐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교부차관은 나오셔서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부칙 제4항 아마 이것을 반대를 하면서 이 앞으로 사친회비는 적어도 도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받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조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아마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되었는지 이것은 비밀회의인 까닭으로 내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문교부 재무부 자체의 피차 의견이 일치 안 될 뿐 아니라 아마 정반대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누누히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소위 도시에 있어서 이 교육세법을 통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된다고 하는 이 문제는 현재의 사친회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아주 6만 환이나 7만 환의 수입이 있다, 이 지금 처우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최저가 불과 우리가 4만 환밖에 안 된다고 이러니 이 사친회비를 인정 아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실질적으로 이 도시에 있는 교원들은 2만 환…… 오히려 처우의 개선이 된다고 하는 이 점을 지적을 해 가지고 기어이 사친회비를 어떻게 받는 방향으로 해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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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인 까닭으로 인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삼가할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이 제5조는 지극히 중대한 참…… 조항으로써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릴 도리가 없어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외환특별세 이 문제에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아마 이 5조가 가장 논란이 좀 많이 된 문제로서 아마 우리들 분과위원회에서 취급이 된 것입니다. 이 외환특별세가 물론 이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중대하기는 하지마는 그것보다도 이 외환특별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극히 중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대한광업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방직협회 이사장, 대한제당협회와 제일제당 및 7개 제당업자로부터 또 전국 제분업자 20여 개 또 한국소모 협회, 한국무역협회 회장, 대한수산중앙회장 해서 이러한 방대한 산업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진정과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아마 주로 제5조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건의 진정이 많이 들어와서 있는 것입니다. 이 제5조는 우리들이 이미 토론해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소위 배정문제, 실수요자에 대해서 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미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듣고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누누히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무부장관 부흥부장관 혹은 차관은 이…… 과거에 실수요자 배정을 해 왔고 이 배정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 방대한 은폐보조를 해 왔다 아마 이것은 솔직하게 참 지적을 하고 솔직하게 밝혔읍니다. 이 은폐보조는 필요했다고 하기보다도 아마 의식적으로 또 정책의 졸렬로 인해서 이러한 은폐보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자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배정은 앞으로 이것을 전폐할 방침이다 해서 이것은 절대로 안 할 방침이다 하는 이것은 비단 한국정부의 방침일 뿐만 아니라 미국 측에 있어서도 이 ICA 자금으로 인한 도입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폐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