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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월 9일 및 1월 11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관한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선재 제1호 통 지 서 재심원고 엄익순 재심피고 밀양군을구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홍종운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 등 재심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1월 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재 제2호 통 지 서 재심원고 우돈규 재심피고 금릉군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김득성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 등 재심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1월 11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1월 12일 자로 이형모 의원으로부터 해외에 여행하기 위해서 1월 11일부터 2월 4일까지 25일간 청가원을 제출해 왔읍니다. 청 가 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지역사회개발선진지구 시찰자 1. 기간, 단기 4293년 자 1월 11일 25일간 지 2월 4일 1. 연락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6번지 단기 4293년 1월 12일 민의원의원 이형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1월 12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의원으로부터 제32회 국회 및 제33회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금융오직사건 조사를 위해서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8일간 감사위원을 출장시키게 했으니 승인해 달라는 요청서가 왔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12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금융오직사건 조사에 관한 건 단기 4292년 7월 6일 제32회 국회 제52차 본회의 및 동년 12월 9일 제33회 국회 제18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본 위원회로 하여금 진상조사 보고키로 한 표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로서는 여좌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실시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출장을 승인하여 주시옵기 앙망하나이다. 기 1. 기일, 단기 4293년 자 1월 13일 8일간 지 1월 20일 2. 감사위원, 권복인 김종철 최용근김석진 이재형 양일동이종남 1월 14일 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정규상 의원으로부터 지난 9일 서남해안에서 중공선박에 의한 피격으로 순직한 해안경비대원의 장례식이 1월 15일 부산에서 거행되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동시에 청건착망어업 시범어구의 도입신청에 관한 청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위원을 부산시에 출장시키겠다는 데 대해서 승인을 요청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14일 민의원 상공위원회위원장 정규상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거 1월 9일 자 서남해안에서 중공선박에 의한 피격으로 순직한 해양경비대 대원의 장례식이 1월 15일 부산에서 거행되는바 이를 애도함과 동시에 경비대의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동 장례식에 좌기 위원을 선정 참석시키기로 하였아오며, 겸하여 이 기회에 현안인 청건착망어업 시범어구 도입신청에 관한 청원을 현지 조사케 하였아오니 승인하여 주시옵기 앙망하나이다. 기 1. 기간, 단기 4293년 자 1월 14일 5일간 지 1월 18일 1. 출장위원, 최석림 이만우 김재곤 1. 출장지, 부산시 1월 14일 자로 반재현 의원 외 115인으로부터 송춘절 제정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문교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송춘절제정에관한법률안 반재현 의원 외 115인 제1조 우리나라의 민속과 전통을 살리기 위하여 음력 정월 1일을 송춘절로 정한다. 제2조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해마다 설 명절이 되면 정부에서는 양력과세를 주장하고 국민들은 기어코 음력과세를 고수함으로써 야기되는 몇 가지의 모순상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양력설에는 3일간의 공휴일을 비롯하여 통행금지 철폐, 철야송전, 방송 특별푸로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일부 고급공무원들만이 마지못해 설맞이를 하고 있으며, 전 국민들이 즐겨 설명절로 맞이하는 구정은 행정 당국에서 이를 금지하려고 갖은 수단을 쓰고 있으나 일반국민들은 도리어 이 명절을 고집하고 있으니 관민 간의 이러한 확집의 틈바구니에 끼어 수백만에 달하는 국가공무원, 군인 및 학생들은 양력설에는 휴가는 있으나 명절은 없고, 음력설에는 명절은 있으나 휴가가 없으므로 설명절 한번 제대로 즐겨 보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것이다. 관민일체를 지향하는 이 나라에 있어서 하필이면 1년 중에도 가장 즐거워야 할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에 관과 민이 마치 이국민처럼 서로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으니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민이 간연 함이 없이 일치단결해서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지상의 과제인 통일성업을 완수함에 있어서 시속히 제거해야 할 중대한 장애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위정 당국에서 양력 단일과세를 주장하는 근본의도는 전 세계가 태양력을 역일로 사용하며 양력 본위로 생활하고 있으니 신년을 경축하는 설명절도 의당 양력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일반국민들이 다른 모든 생활 면에 있어서는 서슴치 않고 양력을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구태여 양대 명절에 있어서만은 음력을 고집하고 있는 데는 필연적인 까닭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절후관계요 또 하나는 음력 즉 월력과의 불가분의 연관이요, 세째로는 수천 년의 전통 속에 배양되어 온 아름다운 민속에 있는 것이다. 사실인즉 절후와 월령과 민속을 떠난 명절이란 유명무실의 허수아비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추석절은 음력으로 맞고 있는 것이니 우리들은 여기에서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 겨레를 위해서 가장 올바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는 음력에 대한 재인식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음력이라면 덮어놓고 비과학적인 시대의 폐물로 생각하고 이것을 사용함은 시대수행이라는 통회 가 있으나 음력이란 본래 달을 기준으로 한 이를테면 야력이라고 볼 수 있으니 결코 비과학적인 역법은 아닌 것이며,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불가결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즉 양력 단용보다는 오히려 음양력 겸용이 더 과학적 생활이라 아니 볼 수 없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음력을 겸용하고 구정을 명절로 맞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견해이나 기실 양력 신정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연시로서 간소하게 축하하고 음력 구정은 민족 고유의 명절로서 즐긴다면 이것은 마치 서양인들이 크리스마스를 그들 최고의 명절로 즐기고 신년을 간단하게 축하하며 또한 양력 8월 15일을 광복절로 경축하고 음력 8월 15일을 추석명절로 즐기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 거기에 하등의 모순이나 지장은 없을 것으로 믿는 바이다. 이것을 요약하면 음양력 겸용이 결코 비과학적인 생활도 아니요, 구정을 겨레의 명절로 맞으므로 야기되는 이중과세의 폐단도 한갓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전 국민이 과거 30여 년 동안 왜정하의 강압에도 굽히지 않고 우리 정부의 간곡한 권고에도 따르지 않고 기어코 구정을 고집하는 데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 구태여 전 국민의 의사를 꺾어서 공연한 혼란을 일으킬 것 없이 음력설을 추석절과 같이 명절로 제정한다면 관민의 반목이 일소되며 이날 하루만이라도 전 국민이 혼연일체로 융화되어 함께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 겨레 고유의 아름다운 민속을 앞으로도 길이 살려 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감히 이 법률안을 제안코자 하는 바이다. 단기 4293년 1월 14일 제안자 반재현 신영주 최용근 전만중 유승준 김동석 정낙훈 이은태 이원장 안균섭 김선우 이종준 하태환 홍범희 신도환 최석림 정재원 이동근 박영교 김정근 최규옥 조종호 윤병구 이정휴 김인호 지영진 원용석 김석진 손도심 오범수 손석두 민관식 정헌주 서정귀 유용식 김성탁 양일동 정상희 김성곤 이동영 이상용 조 순 김상도 김종철 김원전 권복인 이종수 정규상 임우영 한광석 주금용 전형산 조일재 이종남 이병하 이존화 조광희 최병권 박용익 구흥남 이용범 박덕영 윤성순 이갑식 이민우 구태회 김창동 김향수 김공평 서임수 정운갑 김정기 손문경 김학준 정대천 김진만 박충모 김동욱 김규만 문종두 황호현 홍승업 김재위 류 청 김정환 박찬현 김재곤 오재영 고담용 나판수 김형섭 정남택 정명섭 김원중 박철웅 국쾌남 이사형 정존수 현오봉 박상길 박순석 정성태 민장식 김 훈 홍길선 이태용 권중돈 손재형 진석중 조경규 이재현 임차주 류순식 김진원 박종길 이재형 1월 11일 자로 민장식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야당활동의 자유보장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야당활동의 자유보장에 관한 긴급건의안 행정부는 야당의 존재가치를 새로이 인식하고 한국 민주정치와 양당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좌기 사항을 즉각 검토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건의한다. 기 행정부는 정부나 여당을 비판 견제하는 건전한 야당의 발전을 위하여 야당가입이나 그 탈퇴에 대한 국민의 자유를 일반공무원들이 간섭하지 않도록 신중한 유의를 하는 동시에 정당가입 탈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무원은 그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할 것. 정당을 지지하는 자유를 일반국민에게 허용하는 대방침을 수립하는 동시에 여야 어느 정당을 비판하든지 간에 일반국민은 안심하고 각자의 직업을 영위하며 명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전 국민에게 정당지지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도록 할 것. 행정부의 모든 시책 면에 있어 국민평등의 대원칙을 견지하고 일반행정 , 사회, 금융 등의 각 부문에 있어서 여야 차별대우를 일소하여 명랑한 사회환경을 조성할 것. 근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민주당 의원 포섭공작에 있어서 엿보이는 금력 이권에 의한 매수공작 같은 것은 한국정치사를 심히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정치를 파괴하는 일대 망동임을 자성할 때에 행정부 공무원들은 추잡무쌍한 야당 파괴공작에 절대 가담하지 않도록 심심한 유의를 할 것. 한국 민주정치 건설 초단계에 있어 특히 금년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에 대한 음성적 파괴공작은 각종각색의 방법으로서 전개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여사한 야당 파괴공작에 있어서는 권력을 장악한 공무원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는 터이므로 행정부는 차제에 한국 민주정치의 백년대계와 자손만대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주문 중 열기한 제 사항을 즉각 검토 실시함이 타당할 것을 단정하여 주문과 같이 건의하나이다. 단기 4293년 1월 11일 발의자 민장식 정재완 윤형남 정성태 류 홍 김학준 류 청 홍봉진 김의택 민관식 이병하 김정환 서정귀 이영준 이종남 김원만 1월 12일 자로 이종남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국립부산대학교 총장서리 불법임명에 대한 조사처리에 대한 결의안을 긴급동의로 제출해 왔읍니다. 국립부산대학 총장서리 불법임명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한 결의안 주문 문교부는 교육공무원법 제8조에 의거 부산대학총장 윤인구 씨가 교수회에서 58 대 23으로 동의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씨를 서리로 계속 임명하였고, 그 후 반대 측에 대해서 정치적․직위적 압력과 경찰에 간섭 당함으로서 학원의 자유분위기와 질서를 파괴하여 학구 본질을 이탈시키고 있는 현상임으로 이 사실을 국회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그 진상을 조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 것을 결의함. 제안이유 1. 교육공무원법 제8조에 대학총장은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으나 교수회에서 58 대 23표로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을 서리로 임명하였음. 2. 교수회에서 거부한 이유로서는 a. 정치와 교육을 혼돈하고 있으며 b. 대학이 소유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며 c. 기술교육을 전적으로 무시하였으며 d. 민주학원을 역행하는 독선만을 시행하고 e. 일반서무를 교수진보다 차별 우선대우하고 f. 학원에 경찰간섭을 방지치 못하고 g. 인화를 유지치 못하는 것 등으로 거부하였었다. 3. 동의투표 4일 전 김규태 교수 를 과거지사로 인한 것으로 경찰이 연행 구속하였으나 투표 끝난 후는 무사 석방되었음. 4. 문교부에서는 동의거부된 후 동의날인의 과반수를 요청하였으나 금일까지 30명만이 날인하고 있음. 5. 서리로 임명된 후 윤 씨는 자기 반대 측에 대하여 각종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a. 과거의 정치사상 성분조사 운운으로 직접 간접으로 압력을 가하고 경찰의 응원까지 얻어 괴롭히고 있음. b. 외국 파견교수에 대해서 추천을 거부하고 동의의 조건부로 하고 있음. c. 인사문제로서도 강요하고, 교학국장 조민화 씨 해임하고 지지자를 임명할 작정임. d. 반대 측 교수의 여행을 사전승인제로 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 외는 구두로 보고하겠음. 단기 4293년 1월 12일 제안자 이종남 조일재 김원만 류 홍 홍봉진 민장식 이태용 윤형남 박창화 배성기 김학준 최희송 1월 14일 자로 배성기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촉진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촉진의 건 주문, 농림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비료가격 개정동의안을 4293년 1월 18일까지 본회의에 상정케 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1월 14일 발의자 배성기 김의택 윤명운 김규만 홍익표 한근조 양일동 정일형 조재천 윤 담 진형하 윤택중 윤형남 임문석 정 준 김정환 박창화 1월 14일 자로 서범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영일․영주 재선거 시찰단파견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영일․영주 양 재선거 시찰단파견에 관한 결의안 주문, 영일․영주 양 재선거 시행에 제하여 국회에서 시찰단을 파견하되 종래의 예에 의하여 여야 동수로 시찰단을 구성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1월 14일 제안자 서범석 윤명운 김의택 정중섭 민장식 이태용 배성기 홍익표 권중돈 유성권 조한백 김규만 정일형 1월 12일 자로 임문석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의 선거간섭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내무․문교 양부 장관을 출석케 하자는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 동의안 주문 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의 선거간섭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내무․문교 양부 장관의 1월 14일에 국회 출석을 요구함. 이유 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은 정치운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한 영일을구 및 영주의 재선거를 통하여 교육공무원이 일선에 출동하여 선거운동을 감행하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저 함. 우 긴급동의함 단기 4293년 1월 12일 우 제안자 임문석 배성기 김규만 이병하 최희송 김정환 정성태 홍봉진 홍길선 이영준 이만우 김원만 김재곤 김응주 김 훈 박충모 전영석 김도연 홍익표 엄상섭 정재완 1월 14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3․1 독립선언기념비 건립에 대해서 그 건립을 찬조하기 위해서 의원세비에서 1할을 갹출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14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귀하 의원세비 갹출에 관한 건 표기 건에 관하여 3․1 독립선언기념비 건립에 대하여 좌기와 여히 의원세비를 갹출하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1. 의원 1인당 세비 1할 231인 1월 14일 자로 부흥위원회 위원장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관한 사전비준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14일 민의원 부흥위원회위원장 원용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대한민국 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관한 사전비준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거년 12월 7일 자로 회부된 표제의 동의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관한 사전동의안 의결주문 대한민국 정부가 차주 또는 국유기업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미합중국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차관금을 얻기 위한 차관협정 중 앞으로 체결할 제 협정에 대하여 국회는 좌기 조건부로 사전에 헌법 제42조에 의한 비준동의를 한다. 기 1. 차관한도액, 1억 불 2. 상환기간, 최단기 5년 최장기 40년까지 3. 이자율, 한미협정에 의한 율 4. 본 차관협정이 체결되는 대로 정부는 예산편성의 조치를 취할 것 1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법률공포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13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 명 공포연월일 제540호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 4293년 1월 12일 1월 7일 자로 정부로부터 단기 4287년 4월 1일부터 단기 4290년 12월 31일까지 3개년간의 국유재산증감 총계산서와 국유재산증감 총계산 검사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7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귀하 국유재산증감 총계산서 제출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증감 총계산서를 좌기에 의하여 별책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추신 4287․88 양 연도분의 계산보고가 지연된 이유는 4286년도까지의 계산서가 6․25 사변으로 도부 분 소실로 인하여 4290년도에 비로소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리된 것이오니 차지 혜량하시기 바라나이다. 기 1. 국유재산증감 총계산서 자 4287. 4. 1 지 4290. 12. 31 3개년 2. 국유재산증감 총계산 검사서 이것은 참고자료로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1월 12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8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예산심의 시 또는 관계법률안을 심의할 때에 충분히 검토 고려되었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12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제 청원서에 관한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 별지 각 청원은 객년 11월 하순경 민의원 본회의에서 기히 논의된 바 있는 관계 법률안 또는 동의요청안 등을 본회의에서 심의 당시 그 내용을 충분 검토 및 고려하였아옵기 이를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 단기 4292년 9월 30일 자 회부한 김제훈으로부터 신영주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안한 유흥음식세 및 특별행위세 부과 철폐에 관한 청원 2. 단기 4292년 11월 17일 자 회부한 김유 외 23인으로부터 이종수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안한 자동차세법 중 개정에 관한 청원 3. 단기 4292년 11월 24일 자 회부한 조남규로부터 최용근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연탄가공업의 세율인하에 관한 청원 4. 단기 4292년 11월 26일 자 회부한 이석종으로부터 윤병구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요식업자에 대한 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5. 단기 4292년 11월 27일 자 회부한 신의식 외 2인으로부터 김주묵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자동차세법 중 개정에 관한 청원 6. 단기 4292년 12월 5일 자 회부한 이세현으로부터 최석림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4293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청원 7. 단기 4292년 12월 5일 자 회부한 정낙수 외 19인으로부터 박찬현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가구제품에 대한 물품세 면세에 관한 청원 8. 단기 4292년 12월 14일 자 회부한 김주홍으로부터 문종두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공무원연금제 실시촉진 및 법안수정에 관한 청원 1월 14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손문경 의원으로부터 지난 5월 8일 이희동 외 15인이 김도연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한 환국의사 면허갱신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14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손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환국의사 면허갱신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에 관한 건 단기 4292년 5월 8일 자 김도연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이희동 외 15인이 제출한 표제 청원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사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5월 8일 2. 건명, 환국의사 면허갱신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96직업 환국의사친목회 회장성명 이희동 외 15명 4. 소개의원, 김도연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왜정 시 북만주 또는 중국 등지에서 이삼십 년간 본국 동포를 위하여 의료사업을 하여 오던 중 조국 해방으로 환국하여 기술직업인 의료사업을 하고저 면허갱신을 제출하였으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이 아니면 갱신 발행할 수 없다는 보건사회부장관의 거부로 면허갱신을 못 하고 있으니 선처를 하여 달라는 것임.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지금 보고사항에 있는 것과 같이 승인해야 할 것이 있읍니다. 이형모 의원이 25일간 지역사회개발선진지구 시찰에 관해서 여행하겠다는 요청입니다. 이것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승인합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에 관한 건―

재경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요청도 있었고 촉진요청도 있었던 것입니다. 해서 오직사건 조사하기 위해서 권복인 의원 외 6인 즉 7인입니다. 일곱 의원을 8일간 출장하겠다는 요청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장, 20일까지 회기인데 8일간을 어떻게 해요?

이것이 20일까지 13일부터입니다. 13일부터 8일간입니다. 상공위원회…… 이것도 조사출장입니다. 선박 피습당한 그 장례식에 출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3․1 독립선언기념비 건립비 갹출에 관한 건―

3․1 독립선언기념비 건립에 대해서 의원세비 중에서 1개월분 1할을 갹출해서 제공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국립부산대학 총장서리 불법임명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한 결의안―

국립부산대학 총장서리 불법임명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한 결의안이 긴급동의로 나왔는데 이것은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보고토록 하는 데에 제안 측에서도 이의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처리하겠읍니다.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겠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

국무위원 출석동의 요청이 있읍니다. 이것이 내무장관, 문교장관에게 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들의 선거간섭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내무․문교 양부 장관을 국회에 출석요청하는 것을 출석요청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지금 보고사항에 송춘절법률안이 문교위원회에 돌리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에도 돌려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회보건위원회에도 돌리겠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3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촉진에 관해서 배성기 의원께서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와서 말씀해 주세요. 배성기 의원을 소개합니다.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촉진에 관한 건―

다만 본 의원이 농림위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오늘 도입비료 판매동의 개정안에 대해서 촉진동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한편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중대하면서도 국회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드리는 것인 만큼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에서 만약 태만을 해서 입법부 사항의 심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입법부로서는 의무를 포기한 것이요, 동시에 악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 비료가격 동의안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취급을 해서 국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재삼 촉구를 하면서…… 주창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 비료조작비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은 무정견 무계획적으로 결정을 해서 비료가격 동의안을 내놓아 가지고 또 그것이 임의대로 정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행정부 내지 자유당 정부에게 무한한 비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일부 정치자금이 흐르지 않는가 하는 것까지도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중농정책을 지향한다 또 농촌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곡가정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농촌은 지금 파행적 경제에서 파멸경제 면으로 직면되고 있고 또 구원의 길이 막연한 이런 때에 있는 만큼 이 파멸에 직면한 농촌을 구출키 위해서는 우선 영농 중에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비료판매가격을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해서 농민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창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 배성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꼬집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마는 사실상 이 비료조작비라는 것은 어느 일부에 있어서 정치자금으로 흘렀다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의 의혹과 아울러서 우리까지도 이러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서 말씀드리자면, 비료도입원가가 톤당 66불 17선 할 적에 정부에서 동의안을 내놓아 가지고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준 것인데 그것이 그 뒤에 48불 20선까지 내려갔고, 그 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따지면 17불 97선 한국돈으로 따지면 8985환, 가마니당 404환 32전이 절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임의대로 인상을 해서 종전가격대로 징수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그 당시의 물가지수로 보나 한국경제의 사회실정에 비추어서 404환이라고 하는 가마니당에 저락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덜 받어야 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의대로 404환을 조작비를 인상을 해서 받었다고 하는 것을 미루어 봐서 이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어느 업자를 본위로 한 정책을 당시의 정재설 농림장관이 실천하지 않었는가 하는 것도 의심 아니 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반에 정부에서 현행 조작비 7912환을 전 국민의 여론에 못 이겼든지 또 농민을 새삼스럽게 위할 생각이 나서 그랬든지 간에 톤당 5771환으로, 다시 말씀하자면 그 차액이 2140환 88전이라고 하는 차액을 덜어 주어 가지고 국회에 개정동의안을 내놨던 것입니다. 7912환 받던 그 당시의 한국의 경제…… 물가지수와 이 동의안을 내놀 적의 물가지수는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한 20퍼센트 이상 상승한 이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내논 것을 우리가 이를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약 연간 59만 2039톤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 도입되는 관수비료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2140환 88전을 차액으로 따져 보면 연간 12억 이상을 농민으로부터 출혈을 강요시킨 것입니다. 88년부터 환산한다고 하면 이 차액이 60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7912환 하던 비료조작비를 정부에서 다시 개정동의안을 5771환으로 해서 내논 그 개정동의안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주반을 놓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60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돈이 결국 농민으로부터 출혈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액을 우리가 가령 비료를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유안 만 하더라도 26만 톤가량 백미를 우리가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25만 톤이라고 하는 막대한 물자를 살 수 있는 거액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이것을 무정견 무계획적으로 한 처사라면 모르되 계획적인 처사였다고 할 것 같으면 방금 이러한 거액의 자금이 어데로 흘러갔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국민과 더불어 다수 아시는 분은 이 문제를 의심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언제인가 산업경제신문을 볼 것 같으면 자유당의 모 파에서 이런 자금을 매월 유용 사용하고 있었다는 신문도 보도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중대한 의혹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하더라도 이번 이 회기에 이 비료가격 개정동의안이 개정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재삼 주창하는 면에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제 생각은 심각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중요한 비료동의안을 국회에 내놨는데 국회에 내논 이후에 국회로서의 결정이 속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농림부장관과 부흥부장관 사이에 합의를 얻어서 현재 한운 에다가 5771환의 조작비…… 5771환의 업무사업을 집행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우선 톤당 5771환의 조작사무, 말하자면 업무를 한운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정부의 개정동의안을 국회에 내논 뒤에 7월 달에 국회 농림분과 농정소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그 당시에 톤당 5771환 개정동의안 내논 것을 4498환 55전으로 수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안 45키로의 판매가격이 1800환으로 이렇게 결정을 보았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정과 애로가 있어서 이것을 결정을 못 하고 12월 달에 가서 농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된 4498환 75전을 재삼 물가지수도 그렇고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또 올렸느냐 할 것 같으면 톤당 4863환으로 농림분과에서 만장일치의 가결을 본 것입니다. 농림분과에서는 여야당 간에 농민을 위해서는 이런 가격을 저렴한 가격을 결정을 해서 속히 농민에게 출혈을 강요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이의 없이 만장일치를 본 것입니다. 그 뒤에 다만 이 시행일자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분과의 다수의 의견을 참작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만큼 소위원회에다가 일임하자 해서 유옥우 의원, 이영희 의원, 조종호 의원, 세 분에다가 일임을 했는데 외국에 떠나기 3일 전에 일임을 한 것이 떠나는 날까지 내가 들은 말은 유옥우 의원은 93년 1월 1일부터서 시행하기로 결정을 보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말을 잘못 들었는지 본인이 말을 잘못했는지 내가 거기에다가 오문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뒤에 들어 보니 이 날짜가 결정되지 않었다고 해서 어제도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될 적에 어디인지 모르게 금반 회기에는 이 문제를 논의 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공기 면이나 환경에 제가 눈치를 볼 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고 제 생각에는 대단히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면서도 서글픈 생각을 면치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마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고 노력한 결과가 자유당 정책위원회에서 금반 회기에는 이 비료가격 개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안 하도록 결정 보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 뒤에는 어디인지 우리의 소수의견이 아무리 정상하게 정당적으로 반영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 반영이 어느 일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소수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하는 난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 농림위원회에 나와 가지고서 자유경쟁입찰에 전연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자유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응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증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사실이라고 하면 앞으로 농림위원회에서나 국회에서 논의되는 제반 문제가 일응 자유당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내지 결정이 된 후에 우리는 그 뒤에서 구경하는 식인 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이 안 내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내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자유경쟁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부에서 그간 농림분과에 와서 말을 하기를 대한민국에 있어서 비료조작업무는 한운 이외에는 볼 도리가 없다, 한운 이외에는 적격적인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을 누차 얘기를 했고 또 우리들은 거기에서 맹렬히 반대되는 의사를 표현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굳이 행정부의 의사를 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무명 성남운수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도 배합비료 10만 톤이라는 것을 약 2년 동안에 하나도 사고가 없이 무사히 업무사업을 마친 것이고 지금 미창이라고 하는 회사도 역시 800명이라는 직원을 가지고 1년간에 200만 톤이라고 하는 업무량의 사업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고 또 기타의 여러 가지 사업도 부수적으로 실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창 같은 데 있어서는 이 조작업무사업을 맡을 수가 없다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고집을 우리는 전연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운에 대한 그동안의 운수사업의 실정을 들어 보면 4000명이라는 방대한 직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조작업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도 사오백 톤이라는 사고를 일으키고 작년도 국정감사 시에 있어서는 1월부터 6월까지에 50만 톤이라는 업무사업을 집행을 해서 1억 9200만 환이라는 이익을 보았는데 장부상 순이익은 200만 환밖에 나오지 않고 1억 9000만 환이 접대비로 나갔다고 하는 사실이 국정감사 시에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불합리, 부조리, 무정견, 무계획적인 원칙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백일하에 알려졌고 또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한운에다가 독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 우리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 한운 자체에서는 7912환 이하에는 하지 못하겠다고 하다가 또 낮추어서 그 이하의 가격으로 할 의사를 반영하자마자 미창에서 5771환에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추산서를 내고 농림분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그 이상의 선에다 결정을 내 놓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겠다고 달려드는 이런 것을 미루어 보아서 한운은 확실히 폭리적 무계획적인 이런 야망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의심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자유경쟁입찰에 부친다고 할 것 같으면 한운과 거의 같은 하나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4000환 선에서 충분히 이것을 실시할 수 있다고까지 우리들한테 사적으로 얘기한 바를 들었는데 여기에 자유경쟁입찰을 정부에서 진작에 부쳐 가지고 조작업무사업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에게는 연간 20억 이상 30억의 이익을 보여 주지 않을까 하는 것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일은 네가 조건 없이 낱낱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도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결론을 맺어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생산하는 소금이 과잉이 되어 가지고 연간 30만 톤 이상의 비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소금이 2800환 이상 3000환에 가깝습니다, 가마니당. 대만 소금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6불 가는 것이 최근에는 4불밖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반비 8불 합쳐서 12불이면 충분히 갖다 먹게 되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그대로 갖다 먹게 되면 670환 내지 650환이면 갖다 먹을 것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소금을 대만에서 갖다 먹는 소금 이상의 가격을 붙여서 6할 이상의 농민에 중대한 소비품을 이렇게까지 고가로 희생시킨다고 하는 이유가 정부의 무정견한 행정에서 나온 처사가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30만 추만 있고 남어야 할 문제를 48만 추나 막대한 공장을 시설해다가 외국에서 3000만 불 지원, 면을 들여오는데 이것을 광목을 사 온다고 할 것 같으면 한 통에 6딸라면 사 오는데 500만 필을 사 오는데 이것을 들여다가 370만…… 380만 필밖에 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짜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8000환 이상의 가격을 받는다 이런 등등의 실정을 미루어 보더라도 정부 하는 처사는 농민과 국가를 위한 처사가 아니었다는 것이 다소 여기에서 입증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물론 비료조작업무 사업이 무엇이 곤란하다 어쩌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빙자의 이론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소금을 취급하는 것이 비료를 취급하기보다도 훨씬 곤란합니다. 그런데 소금…… 관제 소금 같은 것은 삼천이삼백 환 내지 삼사백 환이면 톤당 조작비사업을…… 조작업무를 충분히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미국도 사천사오백 환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료에만 유독히 비싸다고 하는 이유가 도저히 농림분과위원회의 우리들의 기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시 말하자면 중농정책을 지향한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부와 또 국회의 입장으로서 비농정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료판매가격 동의안 결정을 만일 못 내리고 농민의 고혈을 과거와 같이 착취하는 결과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입법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요 또 하나 국민의 원성을 면치 못하는 대상이 될 것은 틀림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자유당에 정치자금이 유용되었다는 전 국민의 의혹도 요 문제가 만약 결정되지 않으면 풀어질 길이 없는 것이고 역시 의심을 받고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도 아마 자유당에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여하한 난관과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입비료 판매가격 동의안 문제에 있어서는 이달 금 회기 중에 끝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18일까지는 기어코 본회의에 상정시키도록 이러한 생각 주창을 해서 제가 당돌히 올라와서 동의를 하는 것이니만큼 여러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셔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18일까지 상정을 해서 금번 회기에 마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말씀 드리고 이것으로써 끝내겠읍니다.

지금 같은 또 농림위원 중에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겠다고 발언통지가 왔읍니다. 그래 이런 일이 하나 이렇게 되면 의사일정 되지도 않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조종호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별 이의 없으며는 여기 소위원회…… 지금 배 의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위원회를 담당한 분이 동남아세아 출장 중이랍니다, 두 분이. 그래서 귀결을 못 짓는 것 같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어서 보고를 하라고 하고 그대로 넘어갔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대로 넘어가겠읍니다. 조종호 의원 이해해 주세요. 결정지은 뒤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재경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하자는 얘기를 오늘 서면으로 나온 것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내지 못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최용근 의원이 잠깐 말씀드리겠다고 운영위원회에…… 오늘 여기 넣지 않은 데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최용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난 1월 12일 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구황실재산총국에 대한 국정감사 승인요청을 본회의에 제출을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사항에 들어 볼 것 같으면 이 다른 것은 나왔는데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대한 국정감사 승인요청이 보고가 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의사국장한테 물어보았더니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나오지 않었다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의원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어떤 결의를 해서 의장에게 그것을 요청을 할 것 같으며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 것이 응당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본회의에 보고도 되지 안하고 운영위원회가 그 안건을 취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국회법 몇 조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운영위원장은 한번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이제까지 국회가 개회 이래에 국정감사 승인은 본회의에 보고사항으로 취급되어서 본회의에서 그것이 승인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보고사항으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대한 국정감사가 무슨 이유로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의사일정에 상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도 겸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일반 국정감사로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 사무총국장은 국회에있어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위배해서 많은 허위의 증언을 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국정감사반은 재심을 해서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에 따라서 재심하기 위해서 다시 국정감사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고사항으로 보고가 되지 안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쥐고 있다는 것은 국회법을 위배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서 의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면서 내려갑니다.

운영위원장! 얘기하겠어요? 운영위원장 말씀하겠어요, 경과를? 운영위원장 이성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재경위원회에서 구황실사무총국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제기해서 어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어제 그 사무처 당국에서 말씀을 국정감사 일자를 연기를 해 달라는 얘기다 즉 날짜를 더 잡아 달라, 전에 국정감사 하던 그것이 여러 가지로 고발문제가 났는데 그 고발을 할려면 신중을 기해야 되니까 다시 재심을 해서 정확한 것을 파악해 가지고 고발을 해야 되겠으니까 국정감사기일을 더 연장해 주어야 되겠다, 그 연장하는 것을 승인을 하도록 해 달라 하는 얘기가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가 들렸읍니다. 해서 국정감사는 이미 끝났는데 지금 또 그것을 기일을 어떻게 연장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운영위원회로서는 논의 안 될 수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재경위원이시고 운영위원이신 양일동 의원이 마침 운영위원회에 계셔서 다시 말씀이 계시기를 그것은 일자를 연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연장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국정감사를 사무총국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요청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진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 재경위원장을 나오시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듣고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오늘 아침에 재경위원장이 나오셔서 재경위원회로서의 그동안 경위와 또 그 요청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것이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다가 본회의 개회시간이 되고 해서 조순 운영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으로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오늘 이것을 논의할 것 없이 내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것을 여기에 보고하는 것을, 즉 말하면 의제로 넣는 것을 오늘 못 했고 실지 또 보시다시피 오늘 장관출석도 있고 장관출석이 있으며는 여러 가지로 또 여러분이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그것이 논의될 것 같지 못해서 오늘 그것이 정식으로 취급이 안 된 것뿐입니다.

최 의원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리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간사 박찬현 의원 보고해 주세요. 박찬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1. 계리사법 중 개정법률안 2. 계리사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계리사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정부에서 제출한 계리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이 계리사제도의 역사는 대단히 미미한 것입니다. 왜정시대에 이 계리사 업무는 그 대부분을 일본사람들이 독점을 해 가지고 그 당시 한국인의 계리사는 불과 10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6․25 직전에 이 계리사법이 통과가 되고 또 6․25 직후 정부환도 이후에 4287년 12월에 이 한국계리사회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상당한 발전을 보기는 했읍니다마는 이 현재 우리나라의 계리사로서 전국적으로 60명, 현재 60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계리사라고 하는 것은 회계에 관한 검사, 조사, 감정, 정리, 계산, 입안 또 혹은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라든지 일반세 사정에 대한 이의신립 등 해서 이런 것을 직무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번 정부에서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 경제질서도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고 또 자산의 재평가도 이제 실시되고 있는 고로 해 가지고 제반 기업이 점차 순조로이 운영되어 나간다고 하는 판단하에 이번에 정부는 이 계리사를 단시일 내에 대량으로 급조를 해 보겠다고 하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왔던 것입니다. 이 골자가 된 개정안은 부칙 제25조, 부칙 제26조를 신설을 해 가지고 이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5년 이내에 계리사를 500명 내지 600명을 그 대량으로 단시일 내에 이것을 급조를 해 보겠다고 하는…… 해서 이런 아주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5년 이내에 제25조, 26조를 적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리사를 급조하자고 하는 이 내용은 계리사시험을 보고 일정한 계리사의 자격을 요구하는 법조문 이외의 조문을 규정을 해 가지고 그 현재 관공서에서 회계의 감사라든지 혹은 경리 세무를 담당한 사람 또 일정한 기간에 이 은행이라든지 혹은 신탁회사, 보험회사, 무진회사, 기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회사에 일정한 기간 그 복무한 사람들에게 여기 특별한 조치로써 이 계리사의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이 5년 동안 계리사를 많이 만들어 내자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아직까지도 미약하고 위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도 침체상태에 있으며…… 이 예로서 현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거진 90퍼센트가 국채로 취급되어 있고 이 주식거래라고 하는 것은 불과 1할 미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 경제실태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개정안의 골자가 되어 있는 25조, 26조 이것을 신설해서 계리사를 대량으로 급조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 공․사립대학에서 정식으로 회계학을 전공해 가지고 그 학사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까닭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본 법 제2조에 있는 규정만으로도 현재에 수요를 요하고 있는 그 계리사의 인원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하에 이 25조, 26조를 삭제를 해서 그렇게 많이 단시일 내에 급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또 정부의 개정안의 내용은……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계리사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 이 현행법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계리사의 시보제도를 두어 가지고 적어도 1년 동안은 그 실무수습을 한다고 하는 이 규정을 삭제하자고 하는 정부의 개정안을 우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시보제도를 두고 실무수습을 해 가지고 그가 상당한 역량이 있고 자격이 있는 계리사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개정안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 외에 약간의 법문 미비로 인해 가지고 제출된 정부 개정안의 내용은 일부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받어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 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만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조…… 이 제1조는 계리사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 될 것입니다. 이 직무에 관한 규정…… 이 제1조에 ‘계리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이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이것을 삽입을 했읍니다. 이 제1조에 관해서는 정부의 개정안은 없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약간 수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 계리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해서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이것을 삽입하고 ‘회계에 관한 검사, 조사, 감정’ 그다음에 ‘증명’을 삽입을 했읍니다. 이 계리사가 취급하고 있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감사와 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행법에는 이 법문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증명이 누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 다음에 ‘증명’을 삽입을 하고 또 그다음 현행법에는 ‘납세사정에 대한 이의신립’이라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좀 광범위하게 ‘세무대리’라고 해서 이것을 수정을 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계리사가 취급하는 이 연관성 있는 그 각종 세무사무는 이 비단 납세사정에 대한 이의신립뿐만 아니라 국세에 대한 신고라든지 혹은 과오납세에 대한 환부신청이라든지 또 심사의 참고라든지 여러 가지 일련의 그 납세자와 정부의 중간에 개재해 가지고 소위 이 납세제도를 확립한다고 하는 이런 처지에 있으므로 해 가지고 비단 납세사정에 대한 이의신립뿐만 아니라 이것을 총괄해서 ‘세무대리’라 이것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해서 이것이 계리사 직무에 관한 내용이 되어 있고, 제2조. 제2조는 계리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인 것입니다. 이 계리사의 자격에 관해서 이번 정부 개정안은 계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해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계리사시보시험에 합격하더라도 1년 이상은 시보제도로서 실무수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견해 아래 1년 이상 시보로서 실무수습을 한 자 이것을 첨가를 했읍니다. 지금 현재의 현행법은 계리사시보시험에 합격하고 1년 이상 시보실무수습을 하고 또 그것에다가 전형에 합격한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현행법은 너무 엄격하다고 하는 이런 견해하에 전형에 합격한 자라고 하는 이것을 삭제하고 계리사시보시험에 합격을 해 가지고 1년 이상 시보로서 실무수습을 한 자 이렇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제2조의 3항, 현행법은 공인된 대학에서 1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자, 대학에서 1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자는 자동적으로 계리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현행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현하 각 대학의 강사, 이 강사도 교수한 자라고 하는 아마 범주 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물론 강사에도 유능한 사람도 많이 있겠고 하겠지만 때로는 충분한 자격이 없는 사람도 없지 않은 까닭으로 인해 가지고 공인된 대학에서 1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전임강사 이상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하여 전임강사 이상으로 하자는 조건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4항 공인된 대학에서 회계학을 수업하여 졸업한 후 1년 이상 시보로서 실무수습을 하고 전형에 합격할 자라 해서 이것은 계리사시험에 합격이 안 된…… 그 대학에서 회계학을 수업을 해서 졸업한 자로서 1년 이상 시보로서 실무수습을 마친 다음에 이 전형에 합격한 자는 계리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시보와 실무수습할 필요가 없이 회계학을 수업하여 졸업한 후에 전형에 합격한 자라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행법대로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둔 것입니다. 제2항에 전항의 시보, 실무수습과 전형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게 되었읍니다. 이 정부의 개정안은 실무수습과 시보의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전항의 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현행법 그대로 두기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을 한 것입니다. 해서 그다음 제4조는 계리사가 될 때에 등록을 한다고 하는 그 아주 규정인 것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정부의 수정안이 부당하다고 하는 생각하에 현행법대로 이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이것은 간단하니까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제19조에서 이것은 계리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19조를 정부에서는 제1호, 제2호를 구별을 해 가지고 계리사로서 직무집행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허위보고 또는 은닉을 한 자 이것을 제1호, 제2호에 계리사로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한 자 이것은 제2호로 구별을 해서 이번 개정안을 내놓았읍니다마는 이 제2호는 현재의 형법 제317조에 비단 계리사뿐만 아니라 의사라든지, 치과의사, 한의사, 약제사, 약종상, 기타 이 모든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제2항을 삭제를 해 가지고 다만 제19조에 계리사가 그 직무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보고 또는 은닉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었읍니다. 그 이외에 부칙에 제25조, 제26조의 규정을 신설해 가지고 이 5년 동안에 의한 이 정부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500명 내지 600명의 계리사를 대량으로 아주 급출한다고 하는 그 규정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취지에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대략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심사의 보고를 드리고 정부에서도 과히 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관해서 큰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정부 측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부차관 박종식 씨를 소개합니다.
계리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취지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지금 재경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읍니다. 회계에 관한 검사, 조사, 감정, 계산, 정리,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 또는 세무사정에 관한 이의 신립 등을 직무로 하는 계리사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선진 각국에서 이 제도가 금융 또는 사세 면에서 이용되고 있는 도 가 근래에 와서 격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의 안정과 자산재평가의 완료 및 재무지표 세칙의 실시 등으로 해서 기업회계의 정화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그 수효가 늘어 가고 있음에 비추어서 현행 계리사법 중 몇 가지를 수정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을 낸 취지올습니다. 이제 본 개정안의 중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현행 계리사의 시보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계리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좀 더 우대를 하자는 것입니다. 즉 현행법에 의하면 계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나 대학에서 회계학을 수업한 자나 다 같이 계리사가 되려면 다시 1년간 시보로서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전형에 합격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리사시험을 실지 운영함에 있어서는 실무능력을 중심으로 시험문제를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학졸업자에 대하여도 재학 시 실무능력을 교학함은 물론 전형에 있어서는 회계실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구태여 시보로서 실무수습을 1년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시보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계리사시험 합격자와 공인된 대학에서 회계학을 수업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도 학교졸업생과 동일하게 다시 전형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시험합격자를 우대하여 시험합격자에 대해서는 전형을 면제하는 것이올습니다. 둘째로 외국인 계리사의 인가를 규정하자는 것이올시다. 현행법에 의하면 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계리사 자격을 주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호 호혜주의의 원칙하에 새로이 조문을 신설하여 외국인 계리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계리사가 되고저 할 때에는 그 외국인 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계리사 자격을 인정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계리사로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올습니다. 셋째로 특별한 자에 대한 계리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것이올습니다. 아직도 계리사의 보급과 한국경제가 요구하는 계리사의 수의 확보가 어려움에 비추어 본 법 부칙으로서 조문을 신설하여 금후 5년간에 한하여 상과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일정한 기관에서 교수를 한 자 또는 경리 및 사세행정에 종사하였던 자에 대하여 전형을 면제하고 일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소위 독학한 자로서 전기 기관에 장기간 종사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특별전형을 거쳐 가지고서 계리사 자격을 부여하여 그 수를 증가하자는 것이올습니다. 넷째로 계리사의 신용과 권위확보에 관한 것이올시다. 이상과 같이 계리사의 수를 어느 정도 증가시키는 반면 계리사들의 신용과 위신을 확보케 함으로써 국민의 계리사에 대한 신용을 앙양시키고 단연 계리사가 인정한 회계서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허위서류의 작성 또는 직무상의 비밀누설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체형을 추가로 추가기소하고 기타 징역에 관한 규정을 종전보다도 좀 더 엄격히 하자는 것이올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치를 하므로서 국민이 계리사를 신뢰할 수 있고 또한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가 확보되며 이러한 제도의 변경을 통하여 기업회계가 더욱 정화되며 나가서는 기업의 건전화, 조세의 공정화, 외자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어서 이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올습니다. 여러분께서 심의하셔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발언 요망이 없습니다. 해서 독회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즉각 2독회에 들어가는 데 이의 없으세요? 본안에 대해서는 정부 개정안하고 재경위원회의 수정안하고 두 안이 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지금 말씀 들은 바와 같이 제1조에 대한 자체 개정안하고 수정안하고, 2조 이하는 수정안하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첫째로 묻겠는데 재경위원회의 제1조에 대한 개정안과 제2조 이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이것을 처리하고 얘기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면 처리하겠읍니다. 이 재경위원회의 수정안 이외에 원안…… 그 이외에는 정부 개정안이 원안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맡겨 주시면 본안을 수정안과 원안으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겠읍니다. 그런데 의원석이 많이 이석을 하셔서 의원이 정수가 안 된다고 여러분의 말이 계십니다. 앞으로도 법률안과 또 정부에서 나오라고 해서 정부에서 나와 있는데 이 의석에 많이 없는 것은 참 여기서 저 자신이 여기에서 보기에도 거북합니다마는 정부에서도 나왔고 이 계량법안이라는 것은 2독회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계량법 그대로 처리하시고 정부 이야기 듣고 이렇게 진행하는 데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제4항 계량법안을 상정합니다. 2독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공위원회의 수정안하고 정부원안하고밖에 없읍니다. 정원을 세어 보아서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정 그러면 오늘 여기서 끝을 막겠는데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의향대로 하겠어요. 현재 83명이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요망이 있어서…… 사실 계속 중에는 그대로 관례로 해 왔읍니다. 하도 야당의원 몇 분의 말씀이 계셔서 세어 보았지만 83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읍니다. 안 세어 보았다면 모르지만 세어 본 이상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는데 부디 정각에 성원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는 결석한 분에 대해서는 명단을 발표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