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사회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부 측 답변은 세 분이 질문하고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김승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승목이올습니다.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제가 8대 때 이 의정단상에서 국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국정을 논한 바가 있었읍니다. 쉬다가 다시 들어와서 오늘 이 자리에 서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8대 때 논하던 그러한 국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서글프기 짝이 없는 것이올시다. 지금 국민은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을 없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제․사회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저께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정부 측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 무정견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그러한 정책 때문에 우리 국민은 지금 격랑 속에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가격을 인상하고 그 후속조치로 해서 관련 제품값을 인상해 주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제시된 안정화정책 그리고 수출금융지원정책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최근의 경제정책은 우리 국민경제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국민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석유류값의 예상 밖이고도 이 세계적인 59%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거부반응과 그 충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분노의 소리마저 높다고 하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되겠읍니다. 지난 공화당 집권 19년 동안에 공화당 정부는 고도성장만을 추구했고 그 고도성장을 구가를 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외적으로 선전하기를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을 쌓아서 중진국 대열에 서 있다고 자랑을 했읍니다. 그러나 많은 실정을 했읍니다. 여기서 실정의 한 가지 한 가지를 낱낱이 지적할 시간이 없읍니다. 과거의 9대 국회 때에 또 전에도 이 의사당에서 우리 신민당 소속 의원…… 그리고 우리 신민당은 여러 가지 공화당의 실정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많습니다. 지난 선거 때도 공화당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신랄히 지적을 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국민의 많은 지지를 얻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정을 지적함으로 해서 정부는 늦게나마 깨달았는지 새로운 경제각료팀을 편성을 해서 지금 신 기획팀이 등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안정화시책이라는 방향을 새로 제시하게 되었읍니다. 이 무리한 수출주도형의 고도성장정책에서 빚어진 결과를 감속 성장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연초 정부는 경제기조의 안정을 위한 긴축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써 설정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최 총리 국정보고에서 볼 것 같으면 재정금융의 긴축 그리고 중화학투자내용의 조정으로 해서 투자 소비를 진정시킨다고 하시고 부동산투기를 억제를 해서 물가를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금융저축의 증대라는 그러한 경제운용의 이정표를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새 팀의 이 안정화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에는 거리가 멀고 종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혜와 비리가 여전하게 성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을 답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정을 위한 물가현실화는 오히려 서민생활의 목을 졸라매는 더욱 압박을 가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스스로 물가억제선을 15%에서…… 12%에서 23에서 24% 선으로 후퇴시켰읍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이 수준 선까지 지켜질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훨씬, 이 24% 선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고도성장이 얼마나 허구에 찬 전시효과적인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안정화시책이나 서민경제에 이것은 도움을 못 주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극도의 물가고에 국민을 시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축에 말려서 기업이 도산이 되고 수출은 부진하고 그리고 최고의 부도율을 시현을 했읍니다. 감원사태와 최고의 재고누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한 최악의 속에서 정유 3사가 요구하는 45% 선을 훨씬 넘는 그러한 59% 선의 유류가 인상을 허용한 것은 정부가 우리 국민을 이것은 무시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우리 서민생활을 얼마나 외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부가 또 유가인상 후에 보완책이라고 발표했읍니다. 이 보완책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한갖 홍보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이 불신은 계속 심화되고 경제정책의 승패의 기본적 요체인 국민의 협조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백물이 모두 계속 오르기만 하니 지금 가정에서 기업에까지 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고 공공연하게 불평하고 그리고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궁색한 변명을 했지마는 이제는 아무도 정부의 물가대책을 믿지 않으며 민심은 날로 정부로부터 이탈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민심이 정부에서 이탈하는 몇 가지 요인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부의 물가정책의 불신 때문에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물가가 높다는 이러한 아우성 때문에 정부로부터 민심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공화당 장기집권에 대한 권태에서 오는 그러한 면이 또 있읍니다. 그리고 이 부의 편재요소는 사회계층 간 그리고 지역 간의 반목으로서 또 정부로부터 민심이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째 번으로 가서 반체제인사에 대한 그리고 불우한 지식인에 대한 정부의 박해 때문에도 기인이 된 것입니다. 다섯째는 이 저임금의 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총리께서는 이 정부로부터 민심이 멀어져 가는 그리고 또 민심이 들끓고 있는 민심의 수습의 방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제정책을 성공시킬려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국민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 동의기반을 구축하는 그러한 묘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 것인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이 무소불위한 정치권력적인 그러한 지시경제에 따르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탈피해서 경제윤리를 존중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제운용으로 바꿀 용의가 없으신가? 그리고 다음에 부총리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부가 편재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국민 간의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화감을 없애 주셔야 되겠읍니다. 호화주택에서 살며 수입과자나 먹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번 유류가 인상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읍니다. 물가고에도 아랑곳없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부의 편재에서 오는 국민 간의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은 소득의 격차를 없애고 그리고 공평한 분배정책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 소득의 격차를 없애고 공평한 분배정책을 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인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총리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물가가 올라가는데 물가장관인 부총리는 이 물가를 잡아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 물가를 꼭 잡아야 되겠는데 이 물가를 잡는 그러한 방법을 물론 어저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정부는 당초 이 경제성장률을 9%로 잡았다가 7% 내지 8% 선으로 축소 조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12%에서 23% 내지 24% 선으로 확대 수정했읍니다. 그러나 통화는 계속 25% 선에서 묶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다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생길 텐데 어저께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납득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해서 이것을 재삼 묻는 것입니다. 기획원에서 경제동향보고를 하는데 7월 15일 현재 물가가 이미 19.4%나 올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가 가장 어려운 고비가 언제냐? 하반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하반기에 어떻게 24% 선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물가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선에는 도저히 묶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물가장관은 알고 진퇴를 걸고 이 물가를 잡아 주셔야 되겠읍니다. 유류가 인상이라고 물가앙등의 요인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이 유가가 59% 인상한 그 요인을 볼 것 같으면…… 또 먼저 전번 질의자들이 다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재차 되풀이하고 싶은 것은 OPEC 인상률 36.6%, 그리고 결손보전분이 3.7%, 수송비가 1.59% 그래서 추가 가격상승 예상분이 또 무엇이냐 하면 16.4%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59% 선을 36% 선으로 인하할 수 있다 신민당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읍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나 부총리께서는 이것은 그리할 수 없노라 그렇게 답을 했읍니다. 그런데 휘발유를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세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휘발유의 리터당 370원에 세금이 212원 63전, 홍콩의 경우에는 167원에 세금이 48원입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 309원에 세금이 119원 97전, 미국의 경우에는 113원 29전에 세금이 14원 45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세금부담에서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특별소비세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고율의 세금을 매긴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휘발유가 국민 전체가 쓰고 있는 휘발유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특별소비세 180%를 물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 해당하는 10%의 부가세를 물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금은 결국 212원 63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을 과감히 100% 선에서 조절하고 그 OPEC의 추가인상분으로 책정된 16.4%에 대한 인상률을 국민에게 반납할 것 같으면 36% 선에서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유가인상이 대폭 인하가 될 것 같으면 물가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장관인 신 부총리께서는 망아지처럼 이렇게 날뛰는 물가를 꼭 잡아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신 부총리께서는 답변하실 때 우리나라 기업의 도산율이 0.092%, 일본이 0.12%라고 하면서 이 경제불황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도산율이 일본보다 낮다고 해서 지금 불황이 아니다. 항간에서는 불황이라고 모두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장관인 경제총수가 불황이 아니라고 자꾸 강변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렇다면 불황이 아니라면 지금 공황이라는 말씀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소신을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민생안정대책, 어제 한병채 의원이 많은 질문을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 하면은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 공화당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국회가 초장에 파장이 날 것이다. 그러면 단독 국회라도 해서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단독 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서민보호대책을 위해서 생색을 쓰기도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민보호대책이 아무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저께 한병채 의원이 지적을 했읍니다. 근로소득세를 무는 760만 중에서 13만 원 이하의 영세근로층이 얼마냐 하면 68%, 그렇게 해서 514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소득세 경감혜택을 받는 사람은 246만 고작, 그래서 547억 원의 경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 어제 설명하실 때 보니까 석유류세 올림으로 해서 석유류세 특별소비세 부문에서 550억 걷힌다 그랬어요. 그러면 547억 경감을 해 주어 보았댔자 결국 국민부담이 550억 늘어납니다.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경감을 해 주는 이 폭이 우리 국민들에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대목이 있읍니다. 월수 15만 원짜리가 564원 경감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5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경감을 해 주느냐? 2만 938원을 득을 보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월수가 150만 원 선에 이르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 15만 원 정도를 감해 줍니다. 어제 부총리께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이 비율로 할당을 하니까 작게 그렇게 경감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뭐 부득이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점에서 서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 100만 원 이상의 월급쟁이면 물가고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자기 집에서 외제 에어콘에다가 그리고 외제과자를 먹으면서 그렇게 시원하게 납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해서 이것은 이 얄팍한 선심으로서 눈앞의 아우성을 그냥 면하자는 그러한 안정화 참 뭐 서민생활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제시되는 것이 뭐냐 하면 농지세를 감면해 준다. 어저께 농지세 감면해서 농민의 대다수가 세금을 안 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가인상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농지세를 230억 감면을 해 준다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80년 예산에서 이미 지방교부세에 말하자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생색을 쓸 거리가 못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를 500억 정도 감면을 해 준다…… 이 관세 마찬가지예요. 이 관세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지금 원유가 인상으로 해 가지고 9억 3000만 불의 더 추가도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 추가부담이 생긴다. 여기에 관한 관세다…… 그렇다면 이 유가인상에 서민보호대책으로 제시한 그런 성질의 것은 못 된다 이런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획원장관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이 물가안정과 서민보호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혁명적인 어떠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좀 더 혁명적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을 해 준다면 그러면 영세소득층의…… 영세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금을 올려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정부에서 회사…… 기업에 대해서 사내유보자금을 갖게끔 강요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사내유보자금을 가지고도 임금을 인상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긴축정책을 밀고 나간다고 그러면 이 긴축정책을 과연 성공리에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냐…… 정부는 앞으로 1년간은 더 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업계에서는 긴축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긴축을 풀어 달라 그래서 수정론을 대두시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야당 하는 저로서는 통화를 증발하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이 정책이 과연 이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이 실질성장률을 8%를 잡았어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24%를 잡았읍니다. 그러니 이것 실물경제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계상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32% 정도는 말하자면 통화증발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부총리께서는 이 정책입안을 할 때 어떠한 생각에서 긴축을 해 가면서 실업을 막겠다 이렇게 했읍니다. 전후가 모순되는 얘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신통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긴축도 하고 실업도 막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좋겠읍니다마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기우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축이라고 하는 것 이미 6개월 동안 했는데 이 방법론상에 있어 가지고 이미 허점을 많이 드러냈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부에서 긴축을 밀고 나가는데 이것은 중소기업만 긴축을 해라 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이 대기업은 긴축에서 벗어나 있다. 다시 말해서 급하다 그러면 구제금융 해 준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대기업도 살려 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재벌급의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하지 말아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돈 한 오륙백 이런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사서 묻어 두고 그리고 은행에서 수백억, 수천억 끌어들여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모든 재벌기업이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구제금융을 다시 해 준다. 이 젖줄을 재벌급 대기업에만 내주는 모순, 이것은 국민의 분노를 사서 마땅한 것입니다. 전번에 재무위원회에서 율산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구제금융을 안 해 주겠다고 국민에게 정부가 약속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얼마 안 가서 구제금융을 다시 해 준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 재무부장관께서는 이 구제금융이 율산 사건 이후에 얼마나 나갔으며 또 어떠한 기업에 나간 것인가 이것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중소기업은 자금의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외마디 소리도 못 지르고 도산을 해 가는 것입니다. 정책금융이라는 미명하에서 이 특혜금융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 특혜금융의 지양책은 무엇인가 이것도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밝혀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제금융이라고 나가는 이 막대한 돈, 이런 돈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영세농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지 않겠느냐…… 농수산부장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경제안정기금을 설치할 그러한 용의가 없는 것인가? 대기업에 내주는 구제금융의 일부만 가지더라도 이것은 안정기금을 마련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농민들의 생활보호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수산부장관 그리고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또 지금 자본시장이 엉망으로 되어 있읍니다. 어저께 자본시장의 부양책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말씀이 많이 계셨어요. 저는 딴 각도로 재무부장관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본시장의 상장기업 수가 355개가 있고 그리고 액면가 이하로 떨어져 있는 기업체 수가 177개로 나타나 있읍니다. 또 이 재무구조가 나쁘거나 아니면 도산을 했거나 부도를 낸 그렇게 해서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기업이 15개나 되는 것입니다. 당초 정부가 기업의 공개를 유도를 할 때 정부보증하에서 이 프레미엄을 붙여 가지고 공모를 했읍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다시피 이 프레미엄주 공모 때 은행에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장사진을 이루었읍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액면가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 말입니다. 그리고 배당은 고사하고 어디 가서 찾을 길도 없게끔 이 15개 기업체라고 하는 것이 거래정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이것은 곧 국민의 불신을 사는 그러한 또 한 가지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볼 것 같으면은 공개기업을 도산을 시키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대주주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의 주를 그날 아침까지도 시장에 가서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가? 다음에 동자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제가 8대 국회 초에 저는 이 단상에서 정유 3사와의 외국석유자본과 우리와의 계약이 불평등하다. 그래서 이 불평등한 계약을 폐기하거나 개정할 그러한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질문은 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불평등계약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의 내용이 우리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8대라 그러면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이니까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국민경제도 많이 향상을 했읍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와서는 이 계약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그런 정부의 책임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정유 3사가 한국에 진출할 때 이 불평등계약으로 해 가지고 외국의 석유자본이 침식하는 그러한 이상의 침식을 해 왔어요. 이 이윤을 보장해 주는 이러한 방법 그리고 원유공급계약을 독점을 하는 수송계약을 독점을 하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유류가 인상의 주된 요인을 이루었다면 정부는 마땅히 이 계약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든가 아니면 폐기할 그럴 용의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8대 때 물었으니까 소상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국정보고에 볼 것 같으면 한․이 석유가 명년도에 어떻게 그것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한․이 석유의 그 계약내용도 정확하게 좀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메이저들이 어떠한 이 이유를 들고 우리나라에게 30%의 감량을 통고했느냐 하면은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이란 사태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감량을 통고를 했다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이란의 이 의존도가 얼마냐 하면 걸프의 경우에는 19%, 칼텍스는 4.7%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러한 의존도 가지고 어떻게 되어서 우리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30% 감량통고를 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국제석유자본의 노예화에서 벗어날 그러한 용의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이 유가인상에 따라 가지고 이 비축 문제가 문제가 되었읍니다. 비축 문제가 문제가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비축할 자원에 대해서 어제 걱정만 하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이 비축은 이 제도화를 해서 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축 문제는 8대 국회 때 제가 기억하기로서는 정부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산정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 제주도 모슬포 부근에 비축기지를 마련한다 그래 가지고 2000만 원의 조사비까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석유그룹의 CTS 전문가인 곤노 박사를 모셔와 가지고 현지답사를 한 것으르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3월 7일에 9.5% 인상을 해 주면서도 휘발유 특별소비세를 160%에서 180%로 올려 가지고 20% 이것을 징수를 해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비축을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이것은 미미한 돈이고 돈이 금년 말까지 270억 정도밖에 걷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말하자면 꿈도 못 꾼다 하는 식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비축재원으로 이것을 마련을 하고 또 요번에 16.4%라고 하는 그러한 비축재원을 마련한다고 또 인상을 했읍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어떤 명세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비축재원으로 어떻게 확보했다고 하는 것을 딴 데 급한 데가 있어서 썼다 그런 식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있읍니다. 이 정유 3사가 수송비를 1.59%나 현실화 요구해 가지고 현실화해 주었읍니다. 그런데 수송비 1.59%를 합하면 60.59%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발표를 하기는 어떻게 되어 59%만 인상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기획원장관께서 비축이 단 하루치도 없다 그렇게 공표를 했어요. 또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제가 듣기에는 공화당 간부회의에서 또 하루분도 없다고 말씀드려 가지고 야단이 났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뭐 특수물량은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것은 비밀에 속하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루분도 없다고 발표했다면 북괴가 아 우리 한국에 하루분의 석유비축량도 없으니까 이것은 남침해도 괜찮구나 하는 그러한 좀 비약된 얘기입니다마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코 이적행위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값을 변칙적으르 인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물가안정및공정거래법에 의해 가지고 각급 자동차 가격을 독과점규제품목으로 또는 행정지도가격으로 묶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자동차제조 3사는 어떠냐 하면은 옵션이란 이름 아래 소비자 선택의 부품가격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표준형보다도 50%씩이나 기습 인상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공부는 또 묵인을 하고 있어요. 묵인을 하고 있고 또 방임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장관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동차업자들이 대메이커이고 재벌이고 그런 것이니까 그냥 묵인하는 것인가 그 점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국내입찰 문제입니다. 한전이 지명을 해 준 업체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술과 공사능력이 있다고 보고 지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이 응찰에 투찰해 가지고 응찰자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경험이 없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가지고 현대에게만 주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현대에게만 독점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독점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점을 이 자리에서 동자부장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보사부장관께 좀 여쭈어보겠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전국에 1만여 개 제조업체가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국내외 수요감퇴 그리고 재고누적 이런 것으로 해서 조업중단이나 그리고 폐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를 감원하는 그러한 선풍이 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대기업에게는 어떠한 제재를 가해 가지고 좀 덜 하는데 중소기업일수록 심해져 가고 있읍니다. 노동청 당국의 집계에 의할 것 같으면 7월 15일 현재 전국 157개 기업체에서 3만 5000여 명분의 임금이 76억이 체불되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78년 동기에 비해 가지고 무려 11배나 임금이 체불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사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 것인가? 특히 경제가 경기가 침체되면은 경제 전반에 불안이 고조되고 그리고 산업전사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업전사들이 고통을 겪는 것 이것은 우리 국회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치를 한다는 입장에서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 줄 그러한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사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읍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동일방직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어저께 지적하던 YH무역 사건 그리고 율산의 노임체불 사건 또 한 가지 여기서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자면 경인에너지에서 노임을 착취한 사건 이런 것들이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외에도 부지기수올시다. 이 경인에너지 이 건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기에 경비원들이 있는데 경비원들의 노임을 시간외수당을 경인에너지에서 8년간 5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지 않고 착취를 했다 이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정유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폭리를 취하고 있읍니다. 지난해에 정유사의 이익이 얼마나 났느냐 하면은 279억 9000만 원이 났읍니다. 이러한 엄청난 이익을 올리는 그중의 하나가 경인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경인에너지는 얼마나 올렸느냐, 37억 5000만 원의 이익을 올렸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임을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노동청에서는 인천북부지방사무소장 앞으로 근로자들이 적법하게 임금을 받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노동청에서 지시를 했는데 이것을 노동청에서 해결하지 않고 이것을 지난 7월 3일 검찰에 이송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노사분규가 있을 때마다 근로자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노동청이 노무자의 입장에 서 주지 않고 기업가의 입장에 서서 노사분규를 해결하려고 그런다 이러한 비난이 자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청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또 기업가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한 답을 해 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진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실업보험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 것인가? 수출의 부진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침체, 중소기업의 도산, 휴업, 폐업 이런 것 등으로 해 가지고 실업의 홍수사태가 빚어지리라고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임금을 체불하고 또 노무자는 빈손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그러한 사태가 밀려올 것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도산을 하면은 근로자는 한 푼의 퇴직금도 못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은 실의에 빠져 가지고 사회를 비관을 하고 정부를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막연하게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책을 세워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760만 근로자들을 위해서 실업보험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실무적인 구상은 정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우선 760만 명의 근로자들로부터 월 300원 정도를 공제를 해서 적립을 할 것 같으면 자그마치 22억 8000만 원의 재원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실업을 하게 되는 근로자의 생계대책이나 그리고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물러날 때 못 받는 임금 같은 것을 받게 해 주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제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사부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요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고 하면서 공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수질오염 방지에 있어 가지고 우리 생활의 젖줄인 하천 관리를 양적 관리에서 질적 관리 다시 말해서 영향권 관리로 그렇게 바꾸어 가지고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대개 배출량이 많은 그러한 것만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적은 것은 단속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적은 것을 모두 합칠 것 같으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하천이 오염이 되어서 악취가 많이 나고 이 오염도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 관리를 질적 관리로 철저히 해 줄 것을 정부에서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약을 잔류성 농약에서 농약잔류물을 없애는 그러한 농약을 만들어 가지고 바꾸고 그리고 농약잔류물을 검사하는 그런 검사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면 각 공장의 방지시설도 문제겠지만 이것은 차량의 매연가스가 문제인 것입니다. 차량의 매연가스를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정유공장의 탈황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탈황시설을 하도록 해서 그래 가지고 이 저황률을 쓰면 50%는 대기오염이 감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올 한다고 그러고 225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의 19% 정도 40억밖에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자가 고율이고 그리고 거치기간도 짧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자기가 투자를 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돈을 고율이자를 내고도 쓸 수 있읍니다마는 이 시설은 뭐냐 하면 남을 위한 시설이니까 그러니까 고율의 이자를 쓰지 않아요. 남을 위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빚 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추고 거치기간도 연장해서 이 시설을 하게끔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다시 문공부장관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언론 문제에 관한 것이올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것 못지않게 언론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까닭입니다. 국민은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고 그리고 신문은 편집할 권리를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보도할 자유조차 없읍니다. 또 자유롭게 논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언론이 그렇게 본의와 다른 그러한 각도로 비판을 하게끔 강요하므로 해 가지고 국민의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그러한 실례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 언론기관에 상주시키고 있는 이 상주기관원을 철수시켜 주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편집에 간섭하지 말아야 되겠읍니다. 이 실례를 들 것 같으면 부지기수입니다마는 지난 6월 11일 우리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의 외신기자클럽의 회견이 있었읍니다. 이 회견은 기관에서 논평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사에 돌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은 어용언론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23일 이 자리에서 대표연설을 했읍니다. 그 기사가 외국 신문에 크게 취급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비우호적인 기사라고 위협을 하고 그리고 구두경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언론자유의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국가위신을 위해서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공부장관께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며 언론통제에 관한 그러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특히 지난번 뉴스위크지에서 김영삼 총재의 기자회견문이 나왔는데 그것을 찢어 가지고 배포하게끔 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언론기관에 있는 상주하는 기관원을 철수시켜야 되겠는데 철수를 시킬 것인가 총리께서는 이 점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대중 선생과 윤보선 선생, 함석헌 선생 이분들이 자택에 연금을 당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 모두에서부터 말썽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가 뭐냐 그렇게 따졌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연금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연금을 영원히 해제를 안 할 것인가, 그렇다면 차라리 감옥에 갖다가 집어넣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선생 댁에 있는 안에 있는 비서도 연금상태예요. 그 사람은 자유야!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안에 있는 사람은 2개월여 갇혀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언제까지 이 해제를…… 연금을 해제 안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희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의 정희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평소에 경애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 여러분! 연 4일째 많은 의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오늘 질의가 종료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 평소에 생각하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요번 뜻하지 않은 유류파동을 당했읍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러한 파동을 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안전장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도 실업보험 문제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파동에 의해서 실업대책을 강구해 나가야만 되겠는데 사전에 실업보험과 같은 장치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많은 사회보험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기업의 부담이나 혹은 근로자의 부담을 고려를 해서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공화당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아주 성공리에 마무리 짓고 지금 네 번째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읍니다. 이 네 번째에 들어가면서 지나간 세 번 동안의 개발계획에서 얻어진 성과를 토대로 해서, 과실을 토대로 해서 경제개발뿐만 아니라 사회개발정책을 대폭 시작을 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부의 예산 면에서 보더라도 24%라고 하는 오히려 경제개발예산을 능가하는 그러한 면이 사회개발 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세 차례의 개발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회개발 분야에 속하는 교육이라든지 혹은 보건위생이라든지 인력개발 등등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4차 계획부터는 좀 더 분배 면에 치중을 해서 오히려 경제개발계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저해의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경제개발계획 그 자체를 가속화할 수가 없겠느냐 이러한 정부의 깊은 배려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사실 경제개발계획이나 사회개발계획이나 궁극에 염원하는 것이 국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경제개발계획과 사회개발계획은 그야말로 상호보완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경제개발계획 그 자체를 가속화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읍니다. 사실 지난 경제개발기간 동안에 많은 문제들을 제기해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기된 여러 가지의 문제들 특히 공해 문제 혹은 가치관의 추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많이 물질적인 방향으로 특히 배금사상 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국민의 가치체계를 어떻게 정돈해야 하겠느냐? 혹은 경제가 성장됨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욕구도 증대가 되고 있읍니다. 욕구가 증대된 만큼 상대적인 사회적인 불평도 많아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업화과정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이 빚어내는 여러 가지 사안 문제들 이러한 등등의 문제들은 공업화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들입니다마는 이는 이것 자체를 내버려 두면 이로 인해서 경제개발 그 자체가 저해를 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강물이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읍니다. 학자들은 바로 우리 눈앞에 아주 멀지 않아서 한강물을 공업용수로 쓰기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만일 그 많은 공장들이 한강물을 공업용수로 못 쓰게 된다면은 이것은 경제개발 그 자체에 브레키가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경제개발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되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제개발 그 자체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을 하나 우리는 개발해야 하겠고 혹은 보건위생사업이라든지 혹은 주택 문제 또 우리 생활환경을 정비해 가는 문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보장제를 확충하는 문제, 노사관계에 여러 가지의 협조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등등이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항상 작용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개발계획이야말로 우리 경제개발 그 자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일보다도 등한히 하지 말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파동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들을 생각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대로 해결을 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사회문제는 사회정책적인 수단에 의해서 해결함으로 해서 더 손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키기 전에 이렇게 손을 써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경제개발계획과 사회개발계획이 상호보완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범선과 같을 거예요. 돛단배가 강풍을 만나면 돛을 작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려야 될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맞추어서 뒤에서 조타수가 키를 제대로 잡고 파도를 넘게끔 하면서 목적지에 달성할 수 있게끔 한다. 경제개발이 돛대에 비유가 된다면 사회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키의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호 조절이 될 때 어떠한 풍랑도 우리가 타고 넘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74년도에 우리가 겪었던 유류파동은 아주 우리가 슬기롭게 넘어갔읍니다. 정부와 기업과 온 국민이 합심을 해서 이겨 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역경도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쉽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자신도 가져 봅니다. 또한 74년도에 가졌던 파동 때문에 오히려 역경을 짚고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는 그만큼 체질이 강해졌다고도 볼 수 있읍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파동을 정말 슬기롭게 넘어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공화당의 박 의장께서 이 자리에서 주장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앞으로 전화위복이 되는 그러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역설하신 바가 있읍니다. 총리께서 이번에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부의 시책들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신 바가 있읍니다. 여러 가지 감면조치 혹은 조정 혹은 근로사업의 확대라든지 혹은 생필품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든가 혹은 가격수급사항에 대한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이러한 것 등등을 말씀을 이미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인플레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긴축정책과 아울러서 여러 기관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읍니다마는 역시 각계각층의 의견이나 건의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중지를 모아서 이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다만 본 의원이 이 사태를 타고 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화위복적인 그러한 계기가 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추가적으로 수습책이 등장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몇 가지 문제를 여기에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부총리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산업구조에 관한 얘기가 되겠읍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이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늦게 출발을 했읍니다. 이렇게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구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익성을 생각하면서 또 경제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혹은 고용의 효과라든지 혹은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류를 많이 쓰는 그러한 공업구조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유류를 많이 쓴다고 하는 공업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하는 얘기는 공해물질을 많이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공업구조를, 산업구조를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 공해를 어떻게 하면은 막을 수가 있겠는가 혹은 최소한도의 피해로서 머무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배려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장기간에 걸친 그러한 산업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미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도 알고 있고 지금 우리의 공업구조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섬유산업이라든지 화학제품산업 이런 것이 금속공업이나 혹은 기계공업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에너지소비량에 있어서 약 2배나 많고 또 부가가치 구성에 있는 그 점유율에 있어서 이러한 화학제품이나 섬유공업이 금속이나 기계공업에 대해서 약 10배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의 현재의 공업구조가 상당히 공해물질올 많이 발생시키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공업구조다 이렇게 아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해방지대책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장기계획을 구조 면에서 입안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가? 있으시다면은 그러한 것을 국민 앞에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공해 문제하고 아울러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도 이 공해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중복을 피하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공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폐쇄적인 순환계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구 덩어리 위에서 만들어진 대기오염의 물질이라든지 혹은 수질오염의 물질들을 우리 지구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어요. 완전히 지구는 폐쇄되어 있읍니다. 하나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쇄적인 순환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해물질은 지구 덩어리 위에 혹은 지구 덩어리를 싸고 있는 대기권에 축적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인구가 늘어 나가고 있고 많은 생산을 증가하기 위해서 공업화과정이 지구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지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내인도 를 참을 수 있는 그러한 한계를 언제 넘겠느냐, 어떤 부분은 이미 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외부로 확산시킬 수도 없고 처리할 길이 없다, 그렇게 해서 누적해 갈 것이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폐쇄성을 우리가 해결할 길은 없읍니다. 이런 범위 안에서 문제들을 다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기술의 발전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총동원해서 기술을 혁신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혁신돼 가고 있는 기술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공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기술은 병행해서 발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기술은 고도로 발전한 데 비해서 우리가 지금 공해를 방지하겠다고 하는 기술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읍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입지조건을 고려해 가면서 기술을 총발휘해야 하겠는데 우리나라의 공업기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해방지기술은 또 시설은 미미하기 짝이 없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논쟁을 해 왔읍니다. 코스트입니다. 공해방지에 필요한 코스트를 어디서 염출할 것이냐. 그것 기업이 내야 한다. 공해방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것은 기업의 지출이 아닙니다. 기업의 지출 속에 이러한 사회적인 지출을 넣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이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지출을 어디서 염출할 것이냐, 만일 기업에 지출해서 많이 해야 되겠다. 기업이 공해비를 지출을 하면 코스트가 상승하게 마련입니다. 그 코스트는 공해도 발생하지 않는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읍니다.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은 무과실책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하나의 기업은 법에서 규정한 대로 그 한도를 넘지 않지만 총량적으로 볼 때에 공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를 하게 됩니다. 총량적으로 어떤 선을 넘었을 때는 개개의 기업은 과실이 없지마는 무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 또한 고민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72년도에 스톡홀름환경대회에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인정을 하고 환경권에 대한 선언을 했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를 법률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코스트가 올라가더라도 기업이 부담을 해야 한다 혹은 무과실책임도 져야 한다는 그러한 이론으로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공해방지법을 폐기를 하고 작년도에 환경보전법을 여기에서 제정을 했읍니다. 이 환경보전법의 내용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 다 해결할 수 있게끔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다만 남은 문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총리께서 답변과정에서 환경청을 만들어서 이런 공해 문제를 다루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정부의 정책이 진일보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광범한 문제를 안고 있고 또한 공해방지에 대한 업무가 여러 부처에 긍해 있읍니다. 보사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건설부 혹은 상공부, 과학기술처 여러 군데에 긍해 있읍니다. 동자부…… 이러한 관계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공해방지사업을 지금 범국민적으로 자연보호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경지까지 이것을 끌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새로 생기는 기구는 독립성을 가져야 하겠다. 어느 부서에 속하는 그러한 기구가 아니라 좀 더 큰 기구로서 발족이 되어야 되겠고 전 국민에게 침투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기관이 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참작을 해 주셔서 새로 생기는 기구야말로 정말 획기적인 이러한 공해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러한 기구가 설정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74년에 우리는 첫 차례의 파동을 겪었읍니다마는 이때에 소위 실업률은 73년에 4%에서 74년에 4.1%로 불과 연평균 0.1%의 상승을 보았을 뿐입니다. 정말 현명하게 그때 이를 처리해 나갔읍니다. 그러나 74년 11월에 우리가 센서스가 있었읍니다. 그 센서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74년 11월이 실업률이 가장 높은 그러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5.3%까지 실업률이 상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읍니다. 연평균은 4.1%였읍니다마는 가장 실업률이 높은 달은 5.3%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적어도 이번 파동에 있어서의 가능한 최고의 실업률은 적어도 5.3%는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할 수가 있읍니다. 또 5.3%가 생긴 그 당시의 실업의 특징을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았읍니다마는 그의 특징을 보면 이것이 제조업 부문, 3차산업 부문에도 긍해 있읍니다마는 특히 제조업 부문에 그러한 율은 도시에 있어서 9.3%까지 올라간 데 비해서 농촌은 2.5%였다. 그러니까 이 5.3%의 실업률 가운데에는 거의가 도시집중이 되어 있었고 제조업 분야에서 일어났었다 하는 것을 이런 통계를 통해서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15세에서부터 20세 그리고 20세에서부터 25세, 다시 말씀드려서 15세에서부터 25세 사이에 대부분의 실업자가 집중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연령층에 있어서의 실업률은 14%까지 올라갔는데 3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불과 3%밖에는 일어나지를 않았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역시 연소한 청소년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대체적으로 미숙련공이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한 이때에 실업의 3분의 1이 휴․폐업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읍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74년도에 일어났던 실업률은 미숙련 청소년․소녀 여기에 국한되어 있었고 여기에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이 도시집중적이었다 또 그것은 휴․폐업에서 일어난 실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읍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파동을 겪습니다마는 이번에 일어날 수 있는 실업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층, 이러한 청소년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가두를 헤매게끔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무슨 방법으로라도 아직 숙련되지 못한 이러한 청소년들을 우리는 보호해야 되겠다, 이것이 청소년범죄를 덜어 가는 길이겠고 사회악으로의 전락을 미연에 방지하는 하나의 길이 되겠다, 그런 길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4차 5개년기간 동안에 기능공의 수급부족을 약 7만 2000명으로 보고 있읍니다. 5차 5개년기간 동안에는 무려 27만 3000명이 부족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과학기술처에서 내놓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총리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위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숙련 청소년들을 가두에 헤매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하에서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약 한 8만 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사내직업훈련이나 혹은 공공직업훈련을 확장을 해서 정부가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면서 훈련을 받게끔 해서 기능공으로 양성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 아니겠느냐, 그러할 계획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약 5만 명을 훈련을 한다고 한다면 제 계산으로는 한 120억 정도의 예산이면 족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금년 4/4반기에 시작이 되겠기 때문에 실업률의 발생을 감안해 가면서 적어도 앞으로 한 1년 동안 한 100여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들을 구제할 길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봅니다. 하나 더 이것은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해외고용을 좀 더 촉진해 줄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부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해외수급고를 보면 작년에 83억이었고 금년에 이미 60억에 달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우리가 더 노력을 하면은 한 80억 선도 넘어갈 만큼 우리 계약고를 늘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수산업을 걱정하던 나머지 작년에 우리가 해외고용의 문호를 닫아 버렸어요. 좁혔읍니다. 특히 건설 분야에 있는 기능공은 30여 개 종이 나갈 수 없게 막아 놓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 차제에 내수산업에 대한 문제도 생각은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이런 문호를 좀 더 개방을 해서 해외고용을 촉진함으로 해서 국내의 실업의 압력을 감축시킬 수 있는 길이 있겠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것도 어제 부총리께서 답변하던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압니다마는 장기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기계획으로라도 이 계획을 추진할 수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사실은 작년 8월 아마 상당히 우리 경기가 좋을 때입니다마는 노동청에서 실시해서 10인 이상 2400여 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자의 부족현상을 조사한 통계를 봤읍니다. 조사하니까 2400여 개의 사업장에서 16만 2000명이라고 하는 소위 근로자가 부족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구인을 해도 적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족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8.5%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구인현상이었읍니다마는 이러한 파동을 겪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그대로 다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마는 파동을 겪는다고 그래서 모든 기업이 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구인 측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실업으로 생기는 구직자 측의 사람들을 이런 구인 측에 메꾸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 이것이 직업안정기능이 되겠읍니다마는 현재 노동청이 가지고 있는 직업안정기능이라는 것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비할 바 되지 못합니다마는 어떻게 긴급히 이런 구인 측과 구직 측의 정보를 빨리 제공을 하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알선할 용의가 없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구인 측, 구직 측 등록을 해서 좀 힘이 들지마는 임시적으로 편성되는 그러한 기구를 통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긴급작업을 펼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보사부장관께 묻습니다. 실업보험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실업보험이 옆의 나라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단기급부만을, 실업기간 동안에 단기급부만을 구상을 하는 그러한 보험으로 끌고 가다가 이제는 고용보험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어서 이 보험 안에는 실업기간 동안에 그들의 능률을 개발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직업훈련을 시키는 사업이라든지 혹은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업군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고도의 기술을 가르친다 이러한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업기간 동안의 단기급부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도 조속히 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하는 것을 저도 희망을 합니다. 이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넘어가야 하겠읍니다마는 정부는 정부대로 백방으로 시책을 펴고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기업은 기업대로 투철한 윤리관을 가지고 나가야 하겠고 다소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을 단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고용수준을 떨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다른 나라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임금을 스스로 동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동료를 해고시키지 말아 달라, 실업대열에 넣어 주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근로자 자신들의 결의를 보았으면 좋겠읍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의해서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파동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국민학교 아동들에 대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해 보겠읍니다. 지금 사회개발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국민보건위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77년 1월에 영세민이나 혹은 극빈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시작했고 또 이 해의 7월에는 소위 500명 이상 직장에 대해서 또한 의료보험사업을 했읍니다. 금년에는 공무원 혹은 교원에 대해서 또 보험사업을 시작함으로 해서 지금 정부의 주도하에 의료혜택을 보고 있는 국민은 27%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대단히 진일보한 정책이 되겠고 또한 이것이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의료보장을 바라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주도하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이 약 65%까지 달하면 국민개보험으로 돌릴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7%에서 65%까지 간다는 것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시작해서 2년 동안에 이렇게 한 반 가까이 끌어왔읍니다. 아주 큰 진전이 아닐 수가 없고 저 자신은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봄에 이 국민학교 아동 문제가 어느 정도에 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남해안의 어떤 군에 가서 60개교의 국민학교를 진료반을 편성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그 실태를 파악을 해 봤읍니다. 이 국민학교의 보건은 문교부 소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학교보건법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관계, 그렇기 때문에 보사부, 문교부 혹은 이러한 걸로 해서 좀 뒤떨어진 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느껴 봤읍니다. 학교에 양호교사를 두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양호교사가 16%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에 국한되어 있읍니다. 제가 본 60개교의 국민학교에는 한 사람도 없었읍니다. 거기에 젊은 여교사들이 대개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읍니다마는 잘 일을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었읍니다. 이런 어린이들을 일일이 돌아보았는데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가령 심장병이 있어서 수술을 해 주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어린애가 7명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는 결국 서울에 데려다가 수술을 해 주어야겠는데 수술비용이 한 사람당 약 500만 원이 듭니다. 이 농촌 사람들의 경제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읍니다. 약 200명가량이 중이염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귀에서 오물이 흘러내리고 또 거기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담임선생이 저를 붙들고 어떻게 냄새만 좀 안 나게 해 달라고 신신부탁을 해 옵니다. 양쪽 귀를 다 앓고 있기 때문에 잘 듣지도 못합니다. 이런 가련한 아동들이 있었읍니다. 지체부자유아가 역시 한 200명 있었읍니다마는 소위 보철기구 의지 라든지 이런 보철기구를 장치하고 있는 어린이는 없었읍니다. 이러한 문제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었읍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제가 총리께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27%의 정부주도하에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 속에 국민학교 아동도 끼어 있읍니다. 그래서 27%는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 칠십몇 %가 남는데 한 30%가량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자체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위 의료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면은 그 나머지 40여%에 해당하는 영세민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의료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00여 만 명의 아동이 되겠읍니다마는 연간의 예산 면으로 보아서 육칠십억의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는 여기에 가장 우선권을 두어서 혜택을 베풀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기성세대의 책임이기도 하나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러한 것을 시행해 나갈 용의는 없읍니까 하는 것을 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문교부장관께 묻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직업훈련시설에 응모자가 적어졌읍니다. 대학이 확장이 되고 고등학교가 많이 생기고 해서 직업훈련을 하려면 최소한 중학교를 나와야 하는데 중학교만 나오고 고등학교에 진학 못 하는 그런 어린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업훈련원에 소위 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자원이 앞으로 부족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 인적자원을 구하는 길은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출하지 못하는 연간 약 20만 명의 인적자원에서 우리가 얻어 내야 된다. 국민학교만 나온 어린이는 도저히 기술훈련을 시킬 수가 없읍니다. 최소한 중학교를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갔던 군의 실정을 보면 전 국민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실의 3분지 1이 30명 이하의 크라스를 편성하고 있었읍니다. 이만큼 농촌에 있어서는 교실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일응 진학을 못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8년제로 우선 임시적으로나 의무교육이 전체 연장되기 전이라도 이러한 것을 해서 인력개발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실 용의는 없읍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윤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102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4․19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복잡한 국내외 정세변화의 격동과정을 지나오면서 지난 20년간의 산 역사에 참여하고 주시하여 온 한 사람으로서 여기 여러 선배 의원 앞에 서게 된 것을 더욱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국제에너지 난국과 국내인플레의 가속화 등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으며 80년대를 1년 앞둔 오늘의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련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자로서 질문하려는 내용은 이미 앞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과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로 당면 경제 문제에 관한 것을 간추린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당면한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과제는 이미 여러 의원이 지적하셨다시피 국제에너지 난국을 여하히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국제전망에 비추어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는 과거의 상황과 같은 일시적 충격이라기보다는 그 양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 하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면한 국제에너지 난국의 특징은 물량공급의 절대부족과 이에 따른 선진 각국의 비축경쟁 나아가서는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자원의 전쟁무기화 등 바야흐로 에너지 문제가 장기적인 국제정치 불안의 핵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극복을 위한 우리의 대응태세 수립에 있어서도 한 개 경제부처의 시책을 통해서나 또는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소비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80년대를 향한 국가발전전략의 새로운 국가적 핵심과제로서 재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뜻에서 정부나 산업계 그리고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에너지난국의 극복을 위한 국가안보적 대책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각 부문별로 에너지 위기시대에 대비한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의 추진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를 확립하여 그 대응태세를 한충 더 공고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 수도권 인구분산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수차 이 문제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행정부의 국정보고 등에서도 답변이 계신 줄 압니다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분산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국면에 놓여 있읍니다. 이는 에너지 난국시대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인구분산시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그 성과는 너무도 미흡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 이 심각한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여 온 시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근본적인 대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지난 20년간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의 역할은 매우 큰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우리 경제는 80년대를 향한 성숙단계의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거대한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미 경험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정부의 기능과 그 역할이 어떻게 변천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정부 행정기구의 조직과 관리체계를 80년대의 새로운 국가발전의 체질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매청, 철도청, 체신부의 기능을 공사체제로 전환하거나 또는 민영화체제로 전환토록 하여 일면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민간의 과잉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이른바 국민자본의 참여기회를 과감히 확충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에는 부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선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부총리께서 답변이 계셨읍니다만 우리 경제가 과거에 그 유례가 없었던 에너지 난국시대에 직면하여 국가재정활동에 있어서는 물론 일반서민생활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73년의 제1차 에너지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이를 국민총화의 슬기로 극복할 수 있었듯이 이번에도 우리의 중지와 역량을 다시금 결집하여 기어코 이를 극복하고 대망의 80년대를 향하여 이미 제시된 경제발전의 지표를 슬기롭게 성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80년대 국제에너지 난국의 장기화시대에 대비하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나라 산업은 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그간 많은 발전을 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내부구조 면에서 볼 때 시설투자의 중복과 노후시설의 현존 등 에너지 면에서는 엄청난 낭비요소를 안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구조 면에서 근 8할을 점유하고 있는 생산 부문과 발전 부문 등 산업 부문의 에너지탄력성은 1.5나 되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읍니다. 이는 산업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증가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적 견지에 입각한 산업체질의 혁신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읍니다. 둘째로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국민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현재에도 정부는 경제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학계와 언론계 일부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에너지의 국제경제 파동에 대비하는 우리의 시련은 이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국민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소리가 직접 국가시책의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세째로 서민생활의 안정대책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날로 가중되는 국제에너지 파동과 국내물가 상승에 따라서 우리 서민생활은 더욱더 어려운 역경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설사 향후에 국제원유 파동이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바와 같은 서민생활의 불안정요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사전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류가 인상에서 오는 특별소비세 일부와 정부의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가칭 서민생활안정대책기금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최근 성장과 안정의 조정기에 즈음하여 경제발전과 재정 및 금융의 기능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읍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처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정화시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물가안정의 기틀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뜻에서 우선 물가와 통화량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정부는 금년도 통화량의 증가목표를 25%로 책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는 당초 정부가 금년도 물가를 12% 수준에서 억제될 것으로 보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유류가 인상 등을 통하여 정부는 금년도 물가상승률을 2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물가상승에 따르는 경제규모의 팽창에 대비하여 25%의 통화량 증가는 타당한 선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실질통화의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주택산업 및 유통산업과 농업 부문 등 이른바 서민경제와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볼 때 금융이 국내여신한도 즉 DC에 묶여 올바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융의 질적 선별을 통해서 이들의 부분에 대한 자금공급을 계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금융의 근대화와 체질개선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이미 정부는 금융제도심의회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금융체제는 아직도 규모의 영세성과 업무의 중복, 금리체계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국내경제의 발전속도와 국제화 추세에 대비하여 볼 때 심히 낙후되고 있다고 보겠읍니다. 한 회사의 자산규모가 1조 원을 초과하는 오늘의 경제규모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규모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금융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는 지난번 금년 6월 말까지 금융제도개편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그 추진상황은 어떠합니까? 세째로 국민생활과 관계가 깊은 소득세법의 개정방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 국민은 물가상승의 어려움 속에서 실질적인 생활기반이 날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면에서 특히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인적기초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라고 주장합니다마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보다는 오히려 세율의 누진단계를 더욱 다단계화하고 세율을 크게 인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17단계에서 적어도 21단계 수준으로 더욱 다단계화하고 50만 원 미만 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크게 인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13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보조정책의 확대가 시급히 요청되며 그러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이들을 위해서 공업단지 주변과 저소득층의 생활주변에 지방관청이나 공단관리소 등 공익법인이 주관하는 생활필수품 판매시장을 개설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세제상 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로 당면 수출진흥대책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수출업계는 지난날의 호황시대와는 달리 물가상승과 노임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 국제원자재가격의 앙등 및 교역조건의 악화 등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수출주도에 의한 성장정책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고용안정과 국민생활의 기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증대를 통해서만이 국가경제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지원시책이 새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이와 관련하여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단기적인 수출금융은 있어도 외국에서와 같은 중․장기수출금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출산업의 구조개선과 에너지절약, 수출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현행의 단기적 수출금융 외에 새로이 중․장기수출금융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중소기업시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련기에 직면해 있읍니다. 금융긴축의 강화와 대기업의 침식, 인건비의 상승과 원자재난 등 허다한 난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발족과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중점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당면한 에너지 파동의 어려움은 평상적인 육성시책의 테두리만으로써는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난제를 타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물가시대에 있어 중소기업의 안정가동을 위하여 시한부적인 성격이나마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째로 우리나라 산업의 에너지대책에 대해 묻겠읍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읍니다마는 향후 에너지 난국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체제는 크게 재정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유류전용시설을 석탄 등 대체에너지용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에너지 문제는 따라서 동자부만의 힘으로써는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생산활동의 주무부서인 상공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각 산업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는 바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안목에 입각하여 수입석탄 사용을 위한 산업의 임해지역 재배치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는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수입자유화정책의 내실화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서 수입자유화정책의 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도 하겠읍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정책방향에 따라서 최근 수년간 부분적으로나마 수입자유화의 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입자유화정책은 국내물가의 안정과 수출촉진을 위한 대응수입 및 국내 유동성의 흡수 등 지엽적인 정책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측면이 많다고 하겠으며 국가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보다 긴 안목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는 업종별 또는 산업별로 국제경쟁력 강화의 터전 위에서 수입자유화정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특히 수입자유화라는 명목하에 각 부처가 임의로 추천하고 있는 수입허가업무를 통합하여 일원적으로 수입관리업무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전환기의 농업정책에 관해서는 이미 여당권의 정책기구와 정부 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의 핵심적인 과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농촌경제에서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것은 인력부족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정부에서도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에 소요되는 방대한 자금의 조달입니다. 따라서 현행 농업근대화법을 개정하여 80년대의 새로운 영농체제에 알맞는 근대화법의 내용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현행 근대화법은 60년대의 농촌과제를 타개하는 데 큰 실효를 거두었다고 봅니다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영농기반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의 기계화 촉진과 전작물농업의 확충 등 새로운 영농체제에 대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업근대화법을 새로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법에서 마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장기영농기금의 마련인 것입니다. 현재 각 분야별로 영세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각종 농업관계 조성기금을 통합하여 새로운 중․장기시책에 부합되는 보다 큰 규모의 장기저리기금으로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수산물 가격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의 농촌사정에 비추어 농작물 고가격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재정부담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미곡을 중심으로 한 농축산물의 가격은 점진적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중곡가정책에 의한 수혜대상은 극소화시키고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점차 가격을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물가격에 있어서도 질에 따른 차등가격제로 전환하여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높여 줌으로써 생산업자의 수익을 향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수도권 인구분산 문제와 관련하여 당면한 건설행정상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방공업단지 확충입니다. 현재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3400여 개의 중소공장이 공해업소로 지적되어 그 일부는 시한부의 이전통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들 업소는 이전을 하고 싶어도 대상지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그러한 업소의 전입을 매우 꺼리는 등 계획적인 이전이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또한 상공부, 내무부, 농수산부와 건설부 등으로 그에 관한 행정이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부서가 불분명한 실정에 있읍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지방공업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설부가 주체가 되어 국가재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으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인력의 사후활용대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오늘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인력은 약 10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들은 불철주야 해외건설사업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은 점진적으로 고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기능인력의 수급정책 면에서도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목사업 등 단순노동의 인력 중심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술인력의 수급체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특히 최근에는 건설사업의 부진으로 일부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귀국하는 사례까지 많아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들 해외취업인력에 대한 사후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하여 모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국 만리에서 활약해 온 그들이 귀국 후에도 방황하지 않도록 그들에 대한 전업대책과 현지재훈련계획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건설협회 등 기존 경제단체의 업무를 강화하여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한 분담금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당면한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국내 부존자원의 개발대책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석탄자원은 개발 여하에 따라서는 더욱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제석유가격이 급진적으로 상승됨에 따라 석탄을 위시한 국내 부존자원 개발에 관한 경제적 개발가치의 기준이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오늘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석탄개발에 관한 새로운 자원체제를 마련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 부문에 대한 에너지대체계획에 대해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소는 그 대부분이 유류전용시설로서 에너지수요에 큰 부담을 안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들 부분에 대한 유연탄 혼소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존 유류전용 발전시설에 있어서도 폐유의 재활용 문제를 심각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으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산업체질의 혁신과 특히 에너지절약과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읍니다. 따라서 과학기술행정은 관민 협조체제하에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행 기술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현재와 같은 소득기준의 기술준비금제도에서 매상액 기준의 준비금제도로 전환하여 민간기업의 기술축적능력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문교부장관에게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사람을 길러 내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자도 바로 사람인 교원입니다. 교직자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를 포함한 자기 가족 생계에 안정화를 기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교직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대해 교직자들 스스로가 회의를 느끼고 오랫동안 지켜 온 교직을 떠나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나라 제2세 국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계 인사들에 대한 경제적 처우개선방안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 경제는 지금 대망의 80년대를 향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련기에 접어들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련에 직면하여 우리 민족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국민총화의 새로운 다짐과 선진한국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지혜를 결집하는 데 있다고 굳게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마지막 질문의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은 오후 회의에서 듣기로 하겠읍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올시다. 먼저 김승목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각 분야에 걸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민적인 단결의 기반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사실 여부는 고사하고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정부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면 주된 원인은 국민생활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일차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한편 작금의 국제정치의 격변하는 양상 그리고 세계경제의 난국 등을 직시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유 있게 대처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컨대 석유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몇 갑절 부강한 나라에서도 이에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터이올시다. 하물며 아직 국력이 우리가 희망하는 바와 같이 강대하지 못한 한국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보다도 더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이 국제경제의 난국의 여러 가지 원인은 이것이 어떠한 경제적인 결과를 낳는 이외에 국제정치 면에서도 허다한 문제점을 부작용으로서 대두시키게 마련인 것입니다. 또 개발정책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그 개발결과라고 할까 과실에 대한 분배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하게 충족시켜 나간다는 것 이것 역시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만 또는 불신 이런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크게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국가 근대화되어 가는 나라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많다 그렇게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3차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계획을 비교적 순탄하게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읍니다마는 또 국민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짐에 따라서 그 이상을 기대하는 이른바 국민들의 욕구나 기대는 그보다 더 한충 향상되게 마련이고 또 그 욕구가 다대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거기에 근간의 석유류파동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서 나타난 물가고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국민 여러분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이것을 충분히 저희 정부 사람들도 이해하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어려움과 고통을 준 데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터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탄식만 해 봤댔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정부와 국민이 합심단결해서 이러한 시련을 극복을 하고 또 과거에 이러한 시련을 극복한 우리들의 귀중한 체험을 살려서 난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또 안보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즉 위기를 관리해 나가는 노력을 발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다 혹은 불신이 크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정부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또 정부는 국민들에게 대해서 무엇을 감춘다거나 또는 호도하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대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신뢰와 또 상호이해를 깊게 해 나가고 또 그 결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노력을 해 가겠읍니다. 현재 가혹한 국제경제사정 그리고 국가존립을 위한 각국 간의 경쟁의 실상을 인식을 해서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의연한 자세로써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는 이 정치권력적인 그러한 경제운용방식에서 탈피해서 경제윤리를 존중하는 경제운용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경제는 지난 십수 년간 우리들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정부의 강한 의지와 그리고 경제개발계획의 비교적 순조로운 집행에 의해서 우리 경제개발이 주도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같은 방법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우리들의 개발성과는 그 집행 면에 있어서나 계획단계에 있어서나 우리와 유사한 개발도상국가의 하나의 모형으로서 현재 등장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편 우리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또 경제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민간 부문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정부의 경제행정도 점차 직접개입을 한다 혹은 간섭을 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해서 간접적인 지도 혹은 유도하는 수단 등을 동원해 나가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작금에……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양상 즉 석유 위기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난경 이것은 국민 각자 기업이면 기업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정부적인 힘 그리고 전 국가적인 힘을 발휘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간 힘이 들지 않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돌발적이고 또 해외적인 요인이 나올 때에 있어서는 정부 스스로가 앞장서서 유류도입 문제라든지 기타 해외에 있어서의 자원개발 등에 있어서 솔선해서 노력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 부문에 있어서의 민간의 창의성과 주도성을 존중해 가면서 일편 민간의 손이 못 미치는 그런 부문에 있어서는 정부는 여전히 강력한 집행력을 구사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또 현재의 경제난국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데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는 부의 편재에서 오는 국민 간의 위화감이 없어져야 한다,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평한 분배정책을 시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급속한 경제개발을 통해서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그에 뒤따라서 소득격차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빈곤감을 일응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옆에 사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살림이 나아졌다고 할 때에 자기도 어느 정도 나아진 것은 불문에 붙이고 저 사람만 못하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감 또는 소외감, 위화감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도기에 있어서 산술적인 분배가 불가능할진대는 어느 정도의 격차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자유경제체제하에서는 사회에서는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갑이나 을이나 병이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득을 가지고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러한 상황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회는 불공평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너무 과도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사람은 이상을 가져야 되겠고 또 장차에 있어서 향상되어야 한다는 열의를 가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겠읍니다마는 그것도 정도 문제이고 또 어느 정도 과거에 비해서 자기가 나아졌다든지 자기 형편이 나아졌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응 만족감을 느끼면서 또 노력을 해서 향상해 나간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잘살게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나머지 거기까지는 좋은데 사회 전체에 책임을 돌리고 이 사회는 곤란한 사회다 이렇게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낳게 된다 이 말씀을 부언해서 드려 두고 싶습니다. 여하간 정부로서는 계속적인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등한 분배정책 다시 바꾸어서 말씀하면 사회개발정책의 확충에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언론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물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추후 문화공보부장관이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정희섭 의원께서 한두 가지 저에게 물으신 것이 있읍니다. 자력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라고 할까 빈곤층에 속하는 국민학교 아동들에 대해서 의료보호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우리 2세 국민의 건강관리 나아가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빈곤한, 비교적 가세가 넉넉하지 못한 가정의 아동들에 대해서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이로써 카버해 나간다는 것은 국가재정이 허용한다고 하면은 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실시할 때에 있어서는 상당한 추가적인 국가재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겠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시에 시행하도록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국고의 형편을 보아 가면서 실시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작정이올시다. 다음에 윤식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당면한 에너지난국을 소비절약운동의 차원이나 또는 한 개 경제부처의 힘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고 또 더군다나 80년대를 향한 국가발전전략의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서 재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입장에서 이를 좀 더 차원을 높여서 국가안보적인 그러한 대책기구를 구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명백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구라고 할까 이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관청 또는 어떠한 위원회 이러한 것을 재정립하라는 취지라고 해석이 됩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이 에너지 또는 자원 문제의 중요성에 관해서 정부의 독립된 부를 일부러 설치를 해서 작년 1월부터 이 부가 신설되어 가지고 그 기능을 현재 발휘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의 중요성과 자원 문제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 동력자원부 내에 이미 동력자원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동력과 자원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을 토론하고 또 여하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 자원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연구과제로 삼아서 필요시에 회의가 소집되고 또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외국산 에너지 즉 주로 유류가 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도입을 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도입해 보자는 취지하에서 제가 국정에 관한 보고를 했을 때에 전 외교역량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취급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외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계 부처의 고위직 공무원들 또 기타 민간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른바 이러한 에너지 도입을 촉진하고 또 원활화하기 위한 실무대책위원회를 이미 설치를 해서 그 위원회가 현재 기능을 발휘하고 있읍니다. 이 외에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가 나올 때에는 저 스스로가 1차 위원장이라는 자격으로서 부총리, 기타 이 문제에 관련된 장관과 더불어 토의하고 또 방침을 결정해 나갈 그런 체제를 갖추고 현재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인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이런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방향이 무엇이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확실히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인구집중 현상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찌기 정부는 제1무임소장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구집중의 둔화를 우선 기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이미 마련한 바 있고 이의 적극적인 추진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의 인구분산을 위해서 우선 강북지역의 공장의 신․증설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위생접객업소의 강북신규허가를 억제를 하고 있고 기타 고속버스터미널 및 도매시장을 강남으로 이전하는 등의 정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읍니다. 물론 교육 면에 있어서도 강북지역의 고등학교 신설을 금지하고 있고 이른바 재수를 하기 위한 학원 이러한 것도 이전을 시키고 있읍니다. 곁들여서 강북지역의 고층건물 등의 층수를 제한하는 방침을 세워서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974년 말의 강북과 강남의 인구분포비율은 72% 대 28%였읍니다. 그것이 1978년 즉 작년 말에 가서는 강북의 인구를 62.8로 하면 강남의 인구가 37.2로 증가가 되어 가서 비교적 강북과 강남이 균형되는 방향으르 현재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확실히 서울시의 인구문제가 급속하게 해결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비교적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서하나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부작용 이런 것을 해결하고 가급적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읍니다. 즉 예컨대 중소도시를 키워 나가서 서울로의 인구집중 경향을 둔화시켜 보자는 노력도 하고 있읍니다. 그 일환으로서 내무부 소관이 되겠읍니다마는 중소도시를 가꾸어 나간다, 소도읍 가꾸기를 한다 이런 등등의 방침으로서 지방의 중소도시의 생활환경을 비교적 아름답게 하고 또 거기에 인구를 흡인할 수 있는 그러한 방침으르 임하고 있읍니다. 과거 같으면 막 바로 농촌에서 서울로 직행하는 그러한 경향도 많았었는데 요즘은 점진적으로 그 중간에 있는 중소도시에 1차 살림을 차리고 그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교육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해서 정부로서는 지방대학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있읍니다. 요는 수도나 또 지방의 중소도시나 할 것 없이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 나갈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서울로의 인구집중도 그만큼 둔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는 자유체제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것도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는 일 또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너는 서울로 가서는 안 되고 어디로 가라 하는 소리를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방법으로서 또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고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서울로 오는 대신에 지방 중소도시라든지 기타 공장지대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법 이것이 가장 순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투입 같은 것 이런 금액도 많아지게 되겠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으로 80년대에 대비해서 정부기구의 조식을 개편을 한다든지 할 용의는 없느냐 또 이와 관력해서 현재 전매청, 철도청 또는 체신관계 업무 등을 직접 정부가 다루지 말고 어떠한 다른 예컨대 공사 같은 것을 설치해서 추진해 나간다 이런 방법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부로서는 80년대를 향해서 거기에 적절한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또 급속히 변화돼 나가는 우리나라의 여건 등에 비추어서 이들에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이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 즉 총무처라든지 혹은 행정개혁위원회로 하여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 검토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몇 개 관청을 공사화한다 하는 문제도 이것을 분리해서 따로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문제의 일환으로 취급해서 전반적인 테두리 안에서 얻어진 결과가 나온 뒤에 비로소 여기에 대한 가부를 말씀드릴 단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이러한 몇 개 관청을 공사화한다 안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제 답변이 너무 시간이 길다고 간명하게 하라는 말씀이 많았읍니다. 어저께도 여러 가지 많은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오늘의 질의가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생략을 하고 간명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목 의원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금 유류파동을 계기로 해서 물가 전반에 상승여파가 우리 서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물가를 잡을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가는 잡아야 되는 것이고 잡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저희 정부의 안정시책을 꾸준히 밀고 나갈 때 반드시 물가를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초에 있어서도 물가파동을 몇 차례 겪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발표한 종합적인 안정시책을 꾸준히 밀고 나온 결과가 6월 말까지에는 뚜렷한 안정추세를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석유파동이 다시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물가파동을 겪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겪게 되어 있는 물가파동을 안정시책으로써 흡수하고 다시 안정의 방향으로 잡아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이 방향으로 시책을 집중시켜 나가겠읍니다. 중복되는 점이 많아서 세세한 말씀은 생략하고 제가 이러한 결심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하반기의 통화계획을 25% 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가파동에 의해서 자금의 수요는 증가해 나갈 것인데 통화의 공급에 있어서는 증가를 하지 않고 긴축을 계속해서 이렇게 눌러 나간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그것이 무너질 것 같으면 결국은 긴축이 안 되고 안정이 안 될 것 아니냐 이러한 걱정을 여러 부문에 설명을 결들여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자금수요가 늡니다. 자금수요가 느니까 처음에 정했던 25%의 통화공급선만 해도 긴축을 강행해야 지켜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또 느는 수요에 대비해서도 그렇게 긴축을 해 나갈 수가 있느냐 이러한 걱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이 사실이겠읍니다. 그렇지마는 안정을 위해서는 이것을 지켜 나가야 되겠읍니다. 심지어는 안정을 위해서는 어저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25% 선을 내려서 강행을 해야만 안정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또 자금수요가 느니까 하는 수 없으니 조금은 늘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읍니다. 이러한 양 주장이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연말까지의 안정추세를 시초 계획했는 대로 25% 선을 지키고 나가는 선으로 해 나가 보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도 어려움이 늘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대로 추진을 해서 안정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을 해서 결국 물가는 오르는데 그 여파가 모든 부문에 미쳐서 반대로 불황은 심화가 되어 가지 않느냐, 어제 제가 답변말씀 드린 데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불황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데 대해서 지금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문을 닫고 실업이 나타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불황이 아니라고 하느냐, 불황이 점점 심화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은 먼저 달 말까지의 금년 들어와서의 경향을 따져서 분석을 해 볼 때에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가 그렇게 불황의 징조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다만 경제추세로 볼 때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불황이 될 우려는 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어제 소상히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 5년간과 금년 상반기에 대비를 해 볼 것 같으면은 과거 5년간의 우리 국민소득의 평균증가율은 연 10.4%입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는 국민소득증가율이 11%가 됐읍니다. 이것은 불황과는 정반대입니다. 또 고정자본형성비율을 따져 보면은 과거 5년간은 평균 19.1%입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는 23.1%입니다. 이 고정자산형성비율도 아직까지도 진정이 작년, 재작년의 경향이 덜 진정됐다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민간소비를 따져 보면은 과거 5년간은 8% 됐읍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는 11.9%입니다. 이 점에서도 아직까지 덜 진정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실업률을 보면은 이 점이 저희들이 불황의 징조가 보인다는 판단을 하는 점입니다. 실업률은 과거 5년간 평균이 3.8%입니다. 지난 상반기가 4%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조금 증가되고 있읍니다. 제조업생산지수는 과거 5년간 평균이 24.8%의 증가율인데 지난 상반기는 20.6%의 증가율입니다. 이 점은 조금 감소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생산제조업의 생산지수가 20.6%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이것은 절대로 불황은 아닌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것은 아주 호황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는 지수표시가 20.6%나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따져 볼 때 우리가 아직 현재 이 위치를 불황이다 이렇게 규정짓기에는 빠르고 아직도 진정시킬 분야가 여러 부문이 있다, 이 부문은 진정을 시켜 나가면서 그러나 일부 징조가 앞으로 불황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어저께 드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도하고 있는 대책방향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가 문제와 관련해서 석유에 관한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 점도 대부분 소상한 설명을 어저께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점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3월에 유류가를 인상할 때 휘발유의 특별소비세를 20% 올려서 이 인상분은 원유의 비축용으로 쓰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 세입을 다른 데로 전용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전용한 일이 없읍니다. 이 부문은 명확히 앞으로 비축용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석유류제품가격을 59% 인상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수송비의 인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수송비의 인상분은 또 보태지면은 59%가 아니라 60%가 넘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원유가 들어와서 석유회사에 들어오는 단계고 그것이 원료가 되어서 석유류제품을 생산해서 정유회사에서 각 제품을 출고하는 가격이 있읍니다. 그 출고해서 수송이 되어 가지고 제1차 저장소에 가는 제1차 수송의 수송비가 있읍니다. 그리고 제1차 저장소에서 수요가로 수송되는 제2차 수송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수요자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단계에 숫자의 분석이 각기 어떻게 올랐느냐 그러는 것을 예를 들면 제1차 수송비의 인상률이 1.6%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실수요자가 수요하는 단계에서 석유류제품 값이 얼마가 올랐느냐, 그 최종계산 종합계산이 59%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자가 쓰는 59% 그러는 것이 최종 종합계산이 되고 거기에 더 붙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유가인상에 따라서 했는 서민보호대책이 빈약한 것이 아니냐, 총체적으로도 빈약하고 부분적으로도 불균형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총체적으로 세수가 증액되는 것을 가지고 획기적인 서민보호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기름에서 나오는 세수를 그곳으로 돌리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석유가를 인상하는 결과로서 세수의 증가는 없읍니다. 왜 없느냐 하면은 석유류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종류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휘발유하고 등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일부분에 부과되는 세금의 증액은 불과 500억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추산해서 5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 반면에 유류가격이 인상되고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데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그만한 액이 또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다 떨어져 버리고 재정수입이 느는 부분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민보호대책으로서 금년 하반기에 세수에서 지출이 증가되어서 나가야 될 부분은 약 1300억 원 됩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민보호대책이 전체로서 빈약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이것이 만족스러운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도 1300억 원이라는 자금을 내서 가능한 한도까지는 서민의 보호를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문적인 불균형이 있다, 30%의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저소득의 사람에게 대해서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감면이 되는 반면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많은 액수를 감면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과 어저께 제가 30%의 감면은 다 같이 적용된다는 설명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추궁이 계셨읍니다. 조세에 있어서 국민의 소득의 재분배의 기능을 해야만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소득세 구조가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재분배 기능을 생각한다면은 이번에 일률적으로 30%를 감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조세의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조세구조 자체에 근원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지 이번에 석유파동에 대한 보호책으로서 소득에 일률적인 감면을 하는 그 감면에서 보호에서 재분배기능을 또다시 거기에 나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5만 원의 수입을 월수를 가진 사람과 50만 원의 월수를 가진 사람은 월수의 차이가 3.3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세율구조에 있어서 세금은 얼마만큼 차이가 나게 내느냐, 세금은 50만 원의 월수를 가진 사람이 15만 원의 월수를 가진 사람보다도 37배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재분배입니다. 지금 세율이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소득재분배의 역할은 그 구조 자체에 벌써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 석유파동에 의한 충격을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는 각기 그만큼 틀리게 부담하는 액수에 30%씩을 감해 준다 이러한 뜻으로 했는 것입니다. 또 이 농민에 대한 농지세의 감면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은 특별히 이번을 위해서 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번의 석유파동이 있기 전부터 이 논의는 있었읍니다. 농지세를 감면하느냐 안 하느냐 논의는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논의 자체가 감한다는 결론은 나 있었는 바는 아니고 언제부터 감면한다는 결론은 물론 안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금년부터 7월부터 당장에 감면한다고 해서 40%를 인상 감면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의 과반수가 농지세를 물지 않도록 조치를 함으로 해서 그만큼의 보호를 늘리자 이러한 조치를 했는 것입니다. 또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대해서는 혜택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면세점 이하라서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세금분야에 있어서는 혜택을 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가능한 한은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교통요금을 국고보조를 내면서도 인상하지 않겠다라든가 석탄요금을 그대로 거치를하겠다든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보호대책을 강구를 했는 것입니다. 또 관세에 있어서도 500억의 관세를 감면하겠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어차피 유류에 관해서 증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이 마찬가지 아니냐 이러한 말씀도 계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유류에 대해서는 원유가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관세는 전액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류가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유류에서 관세는 하나도 들어오는 것이 없읍니다. 이 500억 원의 관세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다른 생산원자재가 들어오는 데다가 적용되던 관세를 감면을 해서 그만큼 제품의 생산코스트가 떨어지게 함으로 해서 국민에게 유류파동의 충격을 줄여 주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희섭 의원께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물으셨읍니다. 산업구조와 공해와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연구를 하시고 해박한 지식으로써 여러 가지 부문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산업구조의 개편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 설명은 유류파동의 입장에서 에너지의 현재 수요와 장래의 소비 가능성에 비추어서 에너지절약의 관점에서 우리의 산업이 개편이 되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자면은 어떠한 방향이 될 것이냐, 유류다소비형의 산업을 유류절약형의 산업구조로 전환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든다면 발전소부터가 기름으로 발전하는 발전소에서 석탄으로 발전하는 발전소라든가 원자력으로 발전하는 발전소라든가 이렇게 전환이 되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구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정 의원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그러한 관점뿐 아니고 그 관점과 아울러서 우리의 장기적인 공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러니까 공해를 적게 발생하는 방향의 산업구조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을 아울러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읍니다. 이것은 마땅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구조 선택 자체가 그렇고 산업의 배치가 그렇고 그 시설방식이 그렇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고 단계 단계에서 이것은 사전에 고려가 되어 나가야 되는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까지도 고려를 해 나오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끼리 더욱 긴밀히 연락해서 이 방향으로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용감소에 대처해서 노동집약산업의 방향으로 역시 계획이, 산업계획이 전환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도 이 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같이 자본축적이 적은 나라에서 자본집약적인 산업방향으로 급격히 나갈 수가 있느냐,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오히려 기술집약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기술인력집약적인 산업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공업이라든가 하는 방향에 전략산업으로서 세우고 나가는 것도 그런 방향을 의도해서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본집약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의 산업의 연관성을 생각하고 우리의 산업의 먼 장래에 있어서 불가결한 부분만큼을 생각할 것이지 이 부문으로 너무 크게 전환을 하면은 균형이 나중에 가서 깨질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가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은 경공업 부문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급속하게 경공업 부문을 경시할 것이 아니라 정 의원이 걱정하시는 고용 부문도 아울러서 고려하면서 주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문에 있어서는 이것을 가능한 시점까지 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기술의 고도화, 시설의 개체를 통해서도 유지를 해 나가면서 중화학공업 부문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시간적인 시차적인 고려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지금까지 계획을 해 나왔읍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이 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세째로 해외고용 제한을 해제해서 앞으로 있을 고용감소에 대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마땅히 그리해야 될 방향입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외수주를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용을 감소하는 것을 흡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안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읍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국내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한을 했던 해외부문 진출 같은 것은 이것은 해제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시한 인력을 양성해 내기 위해서 공공직업훈련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들 금년의 계획은 11만 7000명을 양성하도록 되어 있고 훈련소가 공공, 사내를 합해서 692개가 있읍니다. 작년에 대비하면 1만 7000명이 증가된 훈련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확충해 나가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너무 급속한 확대를 하지 못하는 사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훈련시설과 훈련교사와 이러한 훈련능력이 급속한 확대를 갑자기 할 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문을 감안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부문은 늘려 나갈 계획이다 하는 것을 어제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다음에 윤식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산업구조 재편의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제 정희섭 의원의 말씀과 어제도 말씀이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미 계획을 세우고 이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경제정책 수립에 보다 넓은 국민의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만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미에서 종합경제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널리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책을 해 나갈 생각이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부가 종전부터도 넓은 각계 의견을 받아들여 나가서 종합된 경제시책을 수립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 나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기관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이용해서 의견을 널리 청취를 하고 있읍니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산업계 자체의 의견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매월 한 번씩 산업 각계 대표와 제가 직접 간담회를 하고 있읍니다. 금년 들어와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간담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고 있읍니다. 또 경제기획원 자체에는 두고 있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그 성격상 적합하다고 해서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다가 경제정책심의협의회라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있읍니다. 이 경제정책심의협의회에는 언론계라든가 학계라든가 산업계라든가 각계 대표가 참여하고 있읍니다. 이 정책심의회에도 정기적 이외에 필요할 때에는 임시회의도 열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나가서 우리 경제정책을 놓고 한 시간, 두 시간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논의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윤식 의원의 취지도 저희들이 공명하는 바이고 해서 새로운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중복되는 감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이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 나가 보겠읍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생각이 없느냐, 재정에서 부담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해 나갈 생각이 없느냐, 이번에 유류에서 들어오는 세수증가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부족한 것은 재정에서 더 충당을 하더라도 할 생각이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류에서의 세수증가는 없읍니다. 있는 것과 지출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일반재정 부담으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금이 회전 사용이 될 때에 기금의 의미가 있읍니다. 그러나 서민보호대책을 위한 자금이라는 것은 한번 나가 버리면 다시 들어오지 않아야 보호가 됩니다. 회수하는 보호는 그야말로 서민에 있어서는 어떨 때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 서민보호를 위한 기금의 설치라는 것은 성격상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또 그뿐이 아니라 기금을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정에서 직접 서민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이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것이 재정의 역할이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김원기올습니다. 부총리가 답변하신 사항은 생략하면서 부총리께서 답변 안 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우선 김승목 의원께서 이 정책자금을 대폭 줄여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여건을 고려할 때 수출산업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성장과정에서는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아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투자기금에 의한 중화학공업의 육성 또 수출금융에 의한 수출증대 또 중소기업특별자금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 등이 그 좋은 예라고 하겠읍니다. 현재까지 정책금융이 증가되어 오는 추세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경제여건에 비추어 정책자금의 조정은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서도 점진적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읍니다. 우선 정책자금의 양을 가능한 한 줄이고 또 정책자금의 종류를 통폐합 정비하고 또 일반금융과의 금리차이를 점차 축소해 나가며 가능하면 정책자금지원기관을 전문화하는 등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율산 사건 이후 구제금융을 않겠다고 했는데 계속 구제금융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금융긴축 또 물가조정 등 말하자면 경제의 조정기에 있는 기업들이 과거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마음대로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여건을 극복해 가면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해소시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계속하게 하여 주는 것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몇 수출산업 또 생필품산업의 급박한 자금애로도 주거래은행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자금지원이 반드시 특혜적인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거래은행으로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국민경제상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기업경영능력이 있고 사업전망이 양호하고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이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지원을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정당한 여신행위라고 생각되며 이를 구제금융이라고 어느 정도 비리화한다고 그럴까 비정당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프리미엄을 붙여 공개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몇 수출산업, 생필품산업이 그런 예가 있었읍니다. 다음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기업을 공개한 주식이 발행가 이하로 하락하고 또 거래정지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프리미엄부 발행은 1978년 이후 공개된 법인 37개 회사 중 10개사가 있읍니다. 그중에서 주가가 발행가를 하회하고 있는 법인은 현재 4개 회사이고 또 액면가 하회 법인은 한 회사가 있읍니다. 발행가의 결정은 기업을 공개할 때 그 주식의 발행감사반과 증권감독원이 그 기업의 본질가치인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기초로 해서 결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단 발행된 이후의 주가는 그때그때의 시장여건과 국내외 경제여건변동 또 기업의 영업실적 등의 요인에 의해서 항시 유동하는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증권시장여건하에서 주가가 일시 발행가를 하회하였다 해서 그 주식이 과대평가되어서 발행되었다고만은 할 수 없읍니다. 다만 앞으로 프리미엄부 발행 시는 시장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신중히 검토토록 함으로써 최소한 발행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일부 상장기업에서 금융긴축, 원유가 인상 등 기업환경의 급변으로 부도가 발생함으로써 소액투자자가 손실을 입게 되는 데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78년 6월과 79년 2월 양차에 걸쳐서 기업공개요건을 대폭 강화토록 한 바 있으며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유상증자 촉진, 사내유보 강화 등 재무구조 개선지도를 강화하고 있읍니다. 또한 상장기업의 부도발생 과정에서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증권관계 기관이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즉시 공개토록 하고 있는 등 그 피해를 극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윤식 의원께서 이 통화증가량 25% 가지고서 금년도 경제운용이 되겠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읍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부총리께서 설명을 하셨읍니다만서도 저로서는 이 제한된 통화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윤 의원 말씀대로 선별적 자금공급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위해서 재정의 최대한 절감 또한 외환부분의 통화환수요인과의 유기적인 관련성하에서 신축성 있게 통화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생필품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라든지 중소기업특별자금 등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자금 지원확대 또 정책자금의 가급적 억제를 통한 운전자금 공급확대 등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은행여신을 보완하기 위한 제2금융권의 활성화를 기해서 단자시장을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고 또 회사채 발행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 유도 등으로 인플레의 자체 흡수 유도를 기하도록 하고 또 가계의 소비절약을 통한 저축증대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금융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기본적으로는 80년대 경제활동의 대형화, 고도화, 개방화에 부응해야 하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상응하여 금융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기능을 전문화하고 또 금융시장구조를 심화하고 다변화하겠으며 은행경영의 자율화,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고 금융의 시장기능과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향에서 제도개편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제도개편의 방향은 우선 단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읍니다. 첫째, 금융기능을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으로 구분해서 전문화하도록 하겠읍니다. 단기금융시장은 단자 중심의 화폐시장을 육성하고 또한 광범위한 이용을 위해서 일부 지방에 단자회사를 허용토록 하겠으며 장기금융시장을 위해서는 장기신용은행의 발족과 설비자금 공급창구를 조정해서 시중은행은 상업금융에 가급적 전념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개편하겠읍니다. 또 금리기능의 자율변동폭을 넓혀 탄력성을 부여해서 어음시장, 콜시장, 채권시장 금리부터 확대하고 금리체계의 단순화를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은행경영의 자율화와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적인 과제로서 시은 민영화에 선행요건을 조성하고 성숙화하도록 하겠읍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할 시는 은행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자금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책자금은 축소 조정하고 선별금융을 강화해서 신용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읍니다. 결론적으로 이 금융제도의 개편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 경제의 환경 변화에 부응해서 점진적, 순차적으로 이를 시행토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역시 윤 의원께서 소득세율 단계를 현재의 17단계에서 21단계 정도로 확대하고 50만 원 미만에 대한 세율을 크게 인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소득세율은 최하 8%, 최고 70%로서 17단계로 최고부담 수준은 방위세, 주민세를 포함하면 89.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읍니다. 세율단계의 수와 부담 수준 또는 누진도와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외국의 예를 보면은 10 내지 15단계로 간편하게 하는 것이 통례이고 이를 17단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상의 복잡성만 초래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최고부담 수준의 조정과 아울러 50만 원 미만 계층에 대해서는 그 부담률을 경감토록 세율을 조정해서 이를 정기국회에 제안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13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생활주변에 생필품판매시장이라든지 또 공단관리소에 같은 내용의 생필품시장을 설치해서 이를 서민생활에 지원을 기하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나 공단관리소가 생필품판매시장을 개설할 때에는 모든 조세가 감면토록 되어 있읍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이나 지역이나 직장새마을금고에서 직영형태로 운영될 때에는 법인세가 감면되고 있으며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직장이나 또 지역에서 생산공장에서 직접 생필품을 구입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는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금융 세제 면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는 방침을 갖고 있읍니다. 이상 대단히 간략합니다만서도 저의 말씀을 끝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김승목 의원께서 현재 함석헌 씨 이외에 몇 사람을 지적을 하시면서 연금을 당하고 있는데 이 연금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그 시한을 밝히라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연금이라 하는 판단이 과연 옳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 이 점에 관한 지난번의 답변을 통해서 이것은 공안의 유지상 또는 위험으로부터의 사람을 격리 보호한다 하는 판단을 내렸읍니다. 이와 같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 평가의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여하튼 이분들이 현재 어떠한 조치를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 조치를 당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안유지의 해로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든가 또는 본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될 사유가 있다든가 이러한 이유에서 문제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언제 그 이른바 연금으로부터 해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본인들이 지니고 있는 연금의 사유가 해소될 때에 연금이 해제된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문교부장관이올시다. 존경하는 정희섭 의원께서 제시한 고견을 잘 경청을 했읍니다. 정 의원께서는 경제개발계획과 사회개발계획에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인 것이고 하니 오일쇼크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책에도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를 할 뿐만 아니라 사회개발 측면도 동시에 고려돼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생각은 경제개발이 침체되어 있는 이러한 기간 동안에 호경기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인재를 기르고 또 그 준비를 꾸준히 계속을 하고 또 특히 과학기술교육 등을 더욱 진작을 기한다고 하는 이런 이론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이론과도 상통하는 견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조금 전에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정 의원께서 국민학교 아동 보건이라든지 또 학교의 양호교사 문제 등에까지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문교부장관으로서 계속 이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읍니다. 정 의원께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질문은 국민학교만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한 약 20만 명이라고 하셨읍니다마는 이 숫자는 조금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직업훈련을 시키기도 매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 중학교 미진학자에 대해서는 현재 농촌의 기존 교육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조기 중등의무교육을 실시를 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요지의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의 급속한 발전 또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우리 교육기회의 확대와 균등을 위해서 이것은 의무교육의 연한연장을 촉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미 1991년까지 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읍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고 추진을 시키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읍니다. 그 제1단계의 조처로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1981년 내명년이 되겠읍니다마는 81년까지를 의무교육기간 연장의 기반조성의 단계로 정해 가지고 이에 대한 기초연구와 실태분석 또 법령개정 또 지원체제의 정비를 거쳐 가지고 특정지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가령 광산촌 같은 데 낙도 같은 데를 정해 가지고 경제적인 여건이 나쁜 이런 데를 정해서 실험적으로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실시를 해 보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 제2단계로 제5차 경제개발계획기간 동안 다시 말해서 82년부터 86년 동안을 단계적인 실시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수용능력을 확대시키고 또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 또 교원 확보 또 체제를 여러 가지 강화를 시켜 가지고 지역별로, 단계별로 이 무상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마지막 단계인 87년부터 91년까지를 정착화단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교육조건도 개선을 하고 의무교육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가지고 적극적인 무상교육 실시를 단행을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정 의원께서 제시하신 중학교 미진학 학생들에게 현재 남아 있는 초등교육의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중학교과정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은 매우 건설적인 또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우리 문교부에서도 이 일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신중하게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정 의원께서 제안을 하신 이 문제가 되도록 빨리 반영되고 시행되도록 힘써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읍니다. 다음, 윤식 의원의 교원의 처우개선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급속한 우리 경제의 발전으로 물질 위주의 풍조가 만연돼 가지고 교직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이 처우는 약간 뒤떨어져 있고 또 교직에 매력을 잃게 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생겨 나오고 또 따라서 교직을 이탈을 하고 기피를 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교육의 사기가 어느 정도 저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읍니다. 이에 교육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또 스승을 존경하는 미풍을 조성을 해야 할 절실한 필요를 우리들은 느끼고 있고 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난 6월 5일 대통령 각하께서도 각급 학교장의 예우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명을 하셨고 또 그에 따라서 각급 학교의 교원들은 각하께서 가지신 관심에 따라서 깊은 감명을 받고 교직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해 가지고 우리 국가 사회에 공헌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의를 다짐을 하면서 그 품위를 갖추고 또 마음가짐을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에서도 교원의 지위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뵈옵는 캠페인운동을 전개를 하고 또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교권의 침해사범 이것은 근절을 함으로써 교권을 확립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지방단위의 행사 시에 교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를 정중히 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존경심을 일깨워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일선 각급 기관에서 학교업무가 대단히 과중해 가지고 또 과중한 부담을 강요를 하는 폐단도 없지 않았읍니다마는 이러한 폐단도 없애고 또 학생이나 교원이나 여러 가지 일에 동원을 해서 이런 동원을 억제를 한다고 하는 이런 일도 힘써서 막도록 하는 동시에 특히 일선교원의 잡무를 덜어 주고 오직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원 사기앙양을 위학 대책 가운데 교원의 경제적인 처우 문제는 이것은 정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을 도모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에 관해서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김승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대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의 일부를 떼서 농가경제안정기금을 설치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촌에 있어서 영세농민을 위한 구조적인 사업이라든가 또는 농업재해 등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의 생산을 높혀서 전체 농가의 소득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정부는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재정의 직접투자를 매년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면에서도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자금규모를 매년 확대 공급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농업 부문에 있어서 농안기금이라든가 축산진흥기금, 양곡기금 등 각종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 내년부터는 농업기계화촉진기금도 마련을 해서 운영코자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책과 또 자금지원을 통해서 농가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김 의원께서 농약을 잔류성이 없는 농약으로 바꾸고 농약잔류물검사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농약의 잔류성은 공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잔류성이 비교적 강한 DDT, 세레산 석회 같은 것은 이미 1969년에 그 생산을 금지시킨 바 있고 또 종자소독제인 메루크롬은 78년에 그 생산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고 또 금년에는 유기염소제 BHC, 헥타크로르 등을 생산 금지시킨 바 있읍니다. 그 밖에도 잔류위험성이 있는 농약 이를테면 벼 문고병 농약이라든가 소아모진 등 이러한 농약은 출수 후에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읍니다. 농약의 잔류성 검사를 위해서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 이를 위한 전담기구를 이미 신설하여 농약의 독성을 검사하는 체제로 보완한 바 있읍니다. 다음에 윤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농촌노동력 부족현상에 따른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현행 농업근대화촉진법을 개정해서 새로운 영농체제에 알맞은 근대화법으로 개편을 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농업기계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서 농업기계화촉진기금을 설치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출연금 200억 원을 계상하고 연차적으로 이 기금을 늘려 갈 계획으르 있읍니다. 그리고 각종 농업관계기금의 통합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읍니다만 요는 자금을 보다 많이 확보한다는 문제는 반드시 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농촌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또 자금 확보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두 번째 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중곡가에 의한 수혜대상을 극소화시키고 또 일반국민에게는 가격의 현실화를 해서 소비가격을 올리고 또 축산물은 그 질에 따라서 차등가격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첫째, 정부미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혼합곡을 계속 저렴하게 공급하고 단일미는 그 질에 따른 차등가격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쌀은 한편에서는 증산을 하여 자급을 이룩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비자의 생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고미가정책을 통한 이중곡가제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질미의 방출가격을 시가근접가격으르 해서 계속 방출함으로써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읍니다. 축산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고 또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유통개선을 위해서 차등가격제 적용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꺼번에 실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로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준비와 시험적인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포장육을 시험적으로 판매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좀 더 연구 발전시켜서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승목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 질의는 국내 자동차 3사가 자동차판매가격에 있어서 표준가격 외에 옵션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부품을 부착해서 비싸게 팔고 있는데 이것을 상공부가 묵인하고 있다,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 3사는 가격은 지적하신 대로 표준형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독과점가격으로 규제하고 있고 여타 차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격으로 지도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이와 같이 표준형에 대해서만 가격을 결정하고 일부 필수부품이 아닌 데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일부 부품 또는 시설이 부착이 되어서 그 부착된 분만큼은 가격을 더 받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언제든지 표준형 차량을 원하는 경우에는 표준형 차량으로써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소비자가 일부 부품을 부착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부착된 그와 같은 자동차가 공급이 되고 있어 전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읍니다. 포니의 경우에는 표준형 가격이 241만 4000원에 히타라든가 또는 고급 내장 카 스테레오 등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가격보다 약 10% 정도가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고, 마크 포의 경우에도 약 표준가격보다 25%, 레코드의 경우에도 약 30% 정도의 부착물이 소비자의 옵션의 형태로 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고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부품이 부착되는 경우 오히려 부당한 가격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하나의 소비자가 선택하고 또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품인 한은 소비자 기호에 맞도록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업계에 허용을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부당한 가격인상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더욱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윤식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는 최근에 대내․대외적 경제현황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당면한 수출대책이 무엇이냐, 특히 그러면서 앞으로 중화학공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금융지원체제가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최근에 국내외 여건에 비추어서 우리의 수출산업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정기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긴축기조를 계속 견지하여야 하겠고 또 그와 같은 긴축기조가 견지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우리 업계가 다소 생산이 침체되고 가동률이 저하되고 나아가서는 불황의 걱정마저 있는 현황하에서 또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하여야 하는 현실하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돌파구는 바로 수출만이 돌파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들 기업으로 보아서도 현재와 같은 긴축기조하에서의 돌파구는 수출에서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경제 전체를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성장기조를 또 성장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적정한 율의 수출증가세를 대내․대외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키워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수출진흥, 수출증대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더한층 가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긴축기조하에서도 수출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자금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난번 수출지원금융 폭을 확대를 했고 관세 및 기타 무역절차 면에서의 수출업계의 애로를 타개해 주도록 제도를 강구한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시책만으로서는 결코 어려운 수출여건이 풀려지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운 여건하에서는 우리 수출업계가 자체적 노력, 자율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품의 고급화 또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 신시장의 개척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한 시설의 현대화 또는 원가절감, 기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채산성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더우기 우리의 종래 노동집약적인 일부 상품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기술집약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물품을 생산하는 전문생산업체도 그 수출시장 개척을 상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생산업체도 외국시장에 직접 파고들어 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그밖에 최근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수출이 가능한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가능한 지역에 노력을 집중하여야 하겠읍니다. 물론 시장다변화 노력도 중요하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는 우선 수출이 가능한 곳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로서는 가까운 일본에 대해서는 정부나 업계가 조금 더 노력만 한다면 일본에 대한 수출은 증대될 수 있다고 보아져서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수출지원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업계에서도 많은 시장개척 세일즈단의 파견을 현재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하겠읍니다. 또한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미국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최근 미국의 경기둔화 현상이 있어서 금년 들어서 미국의 수출증가가 다소 둔화된 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시장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역시 수입증대가 있는 곳은 바로 오일달러가 모여드는 중동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증대도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년 상반기까지의 수출은 67억 7000만 불이 되어서 금년도 계획 155억 불의 44%로서 작년도나 재작년도의 상반기 실적 45%에 비해서는 약 1%가 미달이 되겠읍니다마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 의해서 155억의 계획목표를 달성하도록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 중․장기수출금융제도의 설치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우리의 이제까지의 수출상품은 주로 단순가공물품이 되어서 원료를 들여다가 일부 가공 제작해서 수출을 하는 그런 상품구조가 되었읍니다마는 우리 수출상품이 중화학공업화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단기수출금융제도만 갖고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76년에 이미 수출입은행을 설립을 해서 수출입은행이 플랜트, 기계류 등을 장기연불수출 전담 국가은행으로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만 하더라도 약 2000억 원의 중․장기 연불수출자금이 마련되어 있읍니다. 이것 외에 우리나라의 중공업 업체가 앞으로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서 특히 선진 제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금융의 사정 또는 세제 및 여러 가지의 대내적 사정이 외국 선진국과 경쟁을 하기에는 많은 불리한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공부로서는 특히 중공업제품의 국제경쟁력 비교를 해서 중공업제품의 수출증대를 위한 장기대책을 현재 관계 연구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작성 중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안이 상공부안으로 작성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 의원님께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최근에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지원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과감히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심의 또는 지원기구로서는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관계 장관 및 학계, 업계 대표로 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법정기관으로 설립이 되어 있읍니다. 이 밖에도 최근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부총리를 모시고 경제장관회의 또는 장관협의회, 기타 수시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문제를 협의하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책이 특별한 대책위원회의 설치는 이미 총리를 모신 정책협의회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부총리를 모시고 관계 기관끼리 긴밀한 협조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다음 질문으로 최근과 같이 에너지 위기에 처해서 우리의 에너지절약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히 상공부가 산업정책 면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산업정책이 우선 먼저 강구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에너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에너지의 대부분의 소비가 산업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면에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 중에 약 80%가 산업에서 소비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산업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다른 외국에 비해서 결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공업화를 추진하여야 하겠고 또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능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끌어가도록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윤 의원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산업정책도 그런 면에서 베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기에는 이와 같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세 가지 면에서 첫째는 모든 산업이 에너지 없이는 공장이 움직여질 수 없읍니다. 따라서 첫째는 산업의 동력이 되는 에너지를 기왕이면 가장 효율 있게 쓰는 즉 열효율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읍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즉 석유를 연료로 하고 있는 산업 중 석유 아닌 석탄이나 또는 다른 연료로 그것을 동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산업을 장기적으로는 생에너지형 산업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관계 부처와 여러 가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종안이 성안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정부의 안을 설명드리겠읍니다. 그와 같은 지금 말씀드린 방향에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자유화정책은 자유화가 되어야 되겠으나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서 좀 더 내실 있고 실속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점에서도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현재까지 이룩한 우리의 공업화의 정도나 또는 우리가 앞으로도 국내의 산업이 좀 더 경쟁산업화하고 하기 위해서는 수입자유화하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또는 내실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산업 보호라 하는 면도 결코 잊어버릴 수도 없고 또 아직은 우리가 만성적인 외화부족에서 살았던 우리의 국민감정 등도 고려하면서 수입자유화가 단행되어야 하겠읍니다. 수입자유화는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품질의 향상과 국제무역 경쟁의 개선이라는 면이 있고 한쪽에서는 국내산업 보호와 또 국민의 여러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고와 관련지어서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가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율은 약 6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80년대 중반 우리 공업화가 상당한 수준에 갔을 때는 현재 일부 농수산물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제품을 제외한 여타 모든 분야는 자유화가 되어서 우리 업계도 외국상품과 같이 국내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장기계획을 갖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국내산업의 여건 또 해외경제 동향과 관련을 지어서 조심스럽게 단행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하시겠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김승목, 윤식, 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승목 의원께서 정유 3사와의 합작계약상 한국 측이 불리하게 되어 있고 특히 유공의 경우 원유의 공급권, 수송권, 운영권 등이 미 측에 귀속되어 있어서 우리 측에 많이 불리하니 이것을 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걸프가 대한석유공사와 합작투자를 한 것은 62년,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의 국력이나 또 경영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원유 공급권, 수송권 그리고 운영권이 미 측에 귀속되도록 현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원유 수송권에 관해서는 미국 측과 합의를 거쳐서 지금 약 절반가량은 한국 국적 선박에 의해서 현재 이미 수송이 되고 있읍니다. 또 원유 공급권을 걸프가 유공에 대해서 8억 6500만 배럴을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미 작년 이란 사태가 난 이후 걸프 스스로가 자기의 공급이행능력이 없다는 것을 통고해 옴으로써 그간 정부가 직접 정부 간 교섭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가 지금 석유공사에 일부 공급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원유의 공급권과 수송권은 이미 원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재 한국 측과 공동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운영권에 대해서는 제2차 투자액이 150% 원리금 회수될 때까지 유공 대표가 운영권을 구사하고 그 이후에 유공에 50% 중 절반인 25%를 한국 측에 이양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 시기는 대체로 내년 아니면 내후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빨리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석유공사에 이익이 얼마나 나서 그것이 걸프가 얼마를 과실송금으로 가져가서 그 액수에 도달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한․이 석유의 계약내용도 아울러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이 석유는 일산 6만 배럴의 정유시설능력과 한 삼천오륙백 배럴의 윤활유 기유를 생산하는 생산규모로 되어 있읍니다. 총소요자금은 1200억가량이 되겠고 그중 외자는 약 1억 1300만 불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현재 준공은 대체로 기계적 준공을 금년 말까지는 기대하고 있읍니다. 운영관계에서는 한국 측이 50%, 이란의 국영석유회사가 50%로 된 상법상의 회사가 되겠읍니다. 이 경우 결정권이 양쪽에 다 없기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으면 계속 협의를 하는 동등한 계약조건이 되어 있읍니다. 투자액은 자본금 165억 원을 양쪽에서 갈라서 내게 되어 있읍니다. 원유에 관해서는 이란의 원유를 15년 동안 또는 3억 30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이러한 원유를 이란 국영석유회사가 한․이 석유에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읍니다. 수송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절반을 가질 수 있고 이란이 절반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체로 요지입니다. 그다음 비축 문제에 대해서 특별서비스의 160%와 180%의 차액을 비축시설자금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부총리께서 어제오늘 수차에 걸쳐서 굳게 확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굳게 지금 믿고 있읍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5․6호기의 국내 입찰에 있어서 입찰금액대로 낙찰이 안 되고 현대건설에 낙찰이 됐는데 이것은 현대건설에 독점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잘 아시다시피 고리 1호기가 현재 준공이 돼서 상업적 가동을 하고 있읍니다. 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안전도의 확보입니다. 이 원자력 1호기는 저희들이 웨스팅 하우스사의 일괄발주방식 텐키 베이스로 해서 계약을 했읍니다. 현재 5호기․6호기는 분할발주방식 즉 넌 턴키 베이스 또는 컴포넌트 베이스라고 얘기하는데 한전이 경험이 많은 미국의 기술용역회사를 고용을 해서 직접 주관을 해서 건설을 하게 함으로써 국산화율을 제고시키고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설비를 들여서 발전소를 건설하자고 해서 1호기와는 달리 이것을 분할발주를 했읍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 안전도에 대한 확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내자건설을 입찰시키는 데 있어서 과거에 발전소를 건설한 경험이 있는 국내건설업자가 5개가량이 지명이 돼서 입찰을 했읍니다마는 그 평가에 있어서는 단순히 금액이 최저라는 것만 가지고 이 내자공사를 맡길 수가 없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안전도의 확보가 필요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지금 세계은행이나 또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계약기준과 마찬가지로 가격과 기술에 대한 평가를 병행을 해서 절충으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 기술평가에 있어서는 업체 시공경험, 시공할 능력, 설계능력, 재산규모 등등이 여기에 감안이 돼서 점수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가 최저 금액상으로 최저낙찰자는 아니었읍니다마는 이러한 기술적인 면을 평가를 해서 점수로 가산한 결과 최저낙찰자가 돼서 현대로 낙찰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은 윤식 의원께서 무연탄을 비롯한 국내에너지자원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도 그 원칙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무연탄의 경우 지금 저희들이 매장량이 약 15억t, 가채 매장량 한 6억t 정도로 흔히들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에 1820만t을 생산목표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신중히 검토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부존상태가 대단히 불규칙하고 또 빈약하기 때문에 설사 산술적으로는 6억t이라는 계수가 나옵니다마는 그 탄법은 불과 30㎝에서부터 1, 2m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경사도가 심하고 해서 이미 현재의 생산심도는 236m로 나타나고 있고 또 심도는 매년 20 내지 30m가 지하로 들어가는 상태에 있읍니다. 따라서 생산원가에 있어서도 투자비가 10%가 더 들어가야 되고 또 생산원가도 따라서 증가해야 하고 갱내 온도는 30m가 내려갈 때마다 섭씨 1도가 더워집니다. 그리고 출수량은 매년 8%씩이나 증가하는 이러한 악조건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석탄생산을 증산하는 데 노력하겠읍니다마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겠읍니다. 반면에 연탄의 수요는 연간 6 내지 7% 오르기 때문에 도저히 생산증가가 수요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의 방침은 국내의 자원도 최대로 개발을 하겠읍니다마는 시차적으로 맞지 않는 이 공급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공급계약 또는 외국의 무연탄 탄광을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개발해서 수입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서는 국내의 연탄수요를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 해외무연탄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호주, 기타 아프리카지역에 관해서 우리 업자들이 현재 절충을 지금 시도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의 부존자원으로서는 수력자원이 있겠읍니다. 총 포장 수력은 약 300만㎾의 발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71만㎾의 수력발전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대청과 충주댐이 건설에 착수를 했고 그 이외에 건설부와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로서는 홍천, 임하, 합천, 주암, 인제 등등이 장차의 수력발전 후보지로서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개발을 할 것입니다. 또 조력자원이 현재 인천, 아산, 서산, 가로림, 천수만 등에 약 180만㎾ 정도의 발전용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 조력발전은 경제성에 있어서 현재의 유가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좋은 편이 못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을 개발한다는 경제성을 떠난 입장에서 이 조력발전에 대한 문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현재 한전이 외국의 전문기술용역회사에 이 타당성을 조사시키고자 하고 있읍니다. 이상 그 이외에 소계곡 문제 또 풍력발전 등등에 대해서 과학기술처의 과학기술연구소 그리고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 양에 있어서 우리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도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태양열도 현재 연구소까지 새로 지어서 개발을 하고자 하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유류의존도를 최대한 줄이는 목표인데 이 유류의존도에 있어서 우리나라 총석유류의 약 28%, 3분의 1에 가까운 기름이 전기를 발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발전 부문에 있어서 유류를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 하는 것이 유류절감의 가장 큰 지름길의 하나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지금 712만㎾의 발전시설이 있읍니다마는 수력이 10%, 원자력 8%, 석탄 9.6%, 석유 72%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86년에 가서는 수력 약 13%, 석탄 20%, 원자력 30%, 석유를 36%까지 내리는 방향으로 지금 발전소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발전소에서 폐유의…… 폐열의 활용방안도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도 지금 북구라파의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에서 많이 보급이 되고 실용화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저희들도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여의도에 이용하는 방안을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를 시켜 보았읍니다마는 경제성이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새로운 발전소를 지을 때 한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느냐, 한국적 여건에서…… 그 문제를 한전으로 하여금 검토를 시켜 볼 생각으로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하시겠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윤식 의원께서 저에게 주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지방공업단지 확충개발 문제입니다. 윤 의원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저희들도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 또 인구분산 그리고 국토를 균형되게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하에서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하나는 중화학공업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는 공업을 위한 규모가 큰 산업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기타 공업을 위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 이 두 가지 면에서 공업단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말씀드린 규모가 큰 산업기지는 현재 10개 있읍니다. 그리고 도합 약 7200만 평의 대지를 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미 3000만 평 정도는 개발이 끝났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4200만 평 아직도 개발할 여지는 많이 남아 있읍니다마는 기타 공업을 위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는 현재 10개 있읍니다. 10개 다 합해서 1000만 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 의원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시다시피 주로 중소공업, 중소기업이 하는 경공업 이러한 공장들이 설 데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부에서는 전국에 53개소의 예정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기술자들을 현재 전부 내려보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했읍니다. 그 결과 10개가 가장 알맞겠다 또 10개 다 합해서 약 500만 평이 됩니다. 이것을 매점해 가지고 관계 부처의 협조를 구하고 있읍니다. 이 협조가 끝나는 대로 곧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 10개와 현재 있는 14개 포함해서 24개로서 당분간은 공장이 아무데나 이렇게 건설되지 않는 이러한 상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윤 의원께서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이러한 공업단지개발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 내에 다원화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읍니다마는 건설부에서는 공업단지를 지정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조성을 하는 산업입지행정을 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이 지정되고 조성된 부지 위에 공장을 입주시키거나 공장을 건설시키는 공업행정은 이것은 상공부에서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다원화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겠읍니다. 둘째,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인력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읍니다. 현재 약 9만 4000여 명이 해외에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 있읍니다. 이 중 9만 2000명이 중동에 집중적으로 나가 있읍니다. 요즘 진출한 업체에 따라서는 수주활동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던 종업원들이 귀국하는 예는 가끔 있읍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은 그렇게 염려가 되지는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중동 여러 나라의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저희 업체가 상당히 장점으로 느끼고 왔던 노동집약형인 토목공사 등 그러한 공사는 많이 줄어들고 기술집약형인 기술이 어느 정도 필요한 이러한 공사가 앞으로 발주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건설업체도 이에 맞추어서 종업원들을 기술화하고 조직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긴급한 상태하에 있읍니다. 따라서 건설부에서는 현재 진출하고 있는 기술자는 어떻게 할 수 없읍니다마는 국내에 있는 이러한 건설인력을 조직화하고 기술화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2년 동안에 비정상적으로 건설인력수요가 팽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술화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이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해외에 진출한 건설업체가 우선 급한 대로 자기 회사 업체에서 쓸 인력들을 사내 훈련을 통해서 긴급교육을 해서 고용을 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건설부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숙련되어 있는 기술자도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또 미숙련 기능공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각 건설업체 자체에서 사내 훈련을 통해서 하루빨리 기술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 각도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읍니다. 즉 숙련되어 있는 기술자 이것을 보수교육을 통해서 더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것은 현재 인천에 건설 중에 있는 건설직업훈련원이 연말에 다 준공이 됩니다. 현재는 일반 기능공 양성을 하고 있읍니마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 올린 숙련된 기술자를 철저하게 보수교육을 해 가지고 해외건설수요에 적응해 나가고 이러한 방향으로 인력을 운용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김승목 의원께서 물으신 다섯 가지 문제와 정희섭 의원께서 물으신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되도록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김승목 의원께서 물으신 첫째 문제는 근자 중소기업의 휴업이라든가 폐업 또는 일부 기업의 감원 등으로 실업자가 늘고 있는데 이 실업자에 대한 대책과 현재 체불임금이 76억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었읍니다. 실업자 문제는 저희들 노동청 또는 보사부로서도 하반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대처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에서 되도록 감원을 안 하도록 중점적으로 접촉 권유하고 있고 두 번째, 부득이 실업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취업알선을 해 주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안정망을 통해서 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인력을 필요로 했던 분야가 조선, 가구, 운수업, 도자기, 광업 이런 분야였읍니다마는 특히 그 외에도 새로 생기는 그런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실업인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중․장기, 단기의 전직훈련을 통해서 과거에 있던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갈 수 있는 일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잘될 경우에 취로사업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미 부총리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읍니다. 참고삼아 이 해외진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78년 작년 1년 동안에 10만 1000명이 나갔고 작년 말 현재의 해외인력은 12만 2400명이었읍니다. 금년 5월 10일까지 4만 6555명이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이란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작년 동기 대비 약 30%가 증가된 숫자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금년은 약 13만 명을 목표로 해서 인력을 진출시킬 예정으로 있읍니다. 다음, 체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 7월 10일까지 총 발생 체불액은 160억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0일 현재 저희들이 안고 있는 체불액은 51억이었읍니다. 그동안 약 110억가량은 청산이 되었읍니다. 작년 케이스하고 비교하면 작년은 총 발생 체불액이 68억이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90% 이상이 청산이 되고 연말은 대략 4억 내지 5억 선 가지고 넘어가곤 했읍니다. 금년은 작년에 비교해서 좀 높은 수준의 체불액을 안고 있고 또 작년하고 비교해서 좀 다른 것은 보통 예년은 중소기업의 체불이 많았읍니다마는 금년엔 꽤 큰 기업에서 체불을 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큰 기업들은 대략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 액수가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실업보험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또한 도산기업일 경우에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는 그런 사태가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런 물음이었읍니다. 실업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국의 제도 장단점 그리고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연구를 하고 있고 다만 실시할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써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도산기업의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전정구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저께 제가 답변한 대로 예를 들어서 일본 예처럼 노재―즉 우리나라의 산재입니다마는―에서 맡아서 한다든가 또는 불란서식으로 각 기업주가 일정액을 갹출해 가지고 보험제도로 이것을 해결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 문제는 경인에너지에서 일어났던 노사분규 문제였읍니다. 이 문제는 실은 지난 3월 12일 경인에너지에서 근무하는 안석준 씨 외 97명의…… 이분들은 경비원이올습니다마는 우리 노동청 인천북부사무소에 진정서를 냈읍니다. 이 진정서 내용은 그동안에 소위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을 못 받았으니까 이것을 받도록 해 달라. 그래서 즉시 우리 노동청에서 이것을 개입을 해 가지고 임금시효를 적용해 가지고 청구일 전 3년간의 미지급된 연장수당이 1300여 만 원이었고 휴일수당이 670여 만 원이었읍니다. 이 돈을 회사 측에 물도록 지불지시를 5월 20일 날짜로 저희들이 했읍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경비원이 주 60시간 근로할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난 7월 3일 저희들은 인천지검에 입건 송치를 했읍니다. 그 후의 얘기입니다마는 사건송치 후 회사에서는 휴일수당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7만 원 이것을 지불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일부 근로자는 연장근무수당까지 다 합해서 받겠다 해 가지고서 안 받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저희들 노동청으로서는 근로자의 편에 서서 불이익이 안 돌아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읍니다. 네 번째, 환경공해 방지 문제로서 수질의 문제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 수질에 대해서는 양적인 해결보다는 질적인 해결로 나가야 하고 영향권대책, 영향권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대기오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에는 차량이 상당한 주요인이 되어 있는데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탈황시설 내지 탈황유를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대책이 무어냐 하는 물음이었읍니다. 수질 문제에 대해서 영향권 관리한다는 것, 전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인이 산업폐수물인 공장폐수 그다음에 우리 생활하수, 분뇨 등등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영향권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특별히 수계별로 다시 말씀드려서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이런 식으로 수계별로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다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시 분뇨시설 금년까지 34개가 끝나고 81년까지 63개가 끝나게 되어 있고 읍․면단위는 금년까지 50개 또 81년까지는 170개를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수계별로 우선권을 주어 가지고서 실시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저유황유 문제는 저희들 정부로서는 81년부터는 저유황원유를 들여다가 저유황유를 내서 제일 급한, 제일 필요한 일부 지역부터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일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님의 마지막 질의는 공해방지시설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 225억 이것은 금리도 매우 높고 또 거치기간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내릴 그런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실은 저희들이 225억을 마련하는 것을 상당히 나중에 마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융자해 주는데 저희들은 지금 환경보존협회를 통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하기에는 중소기업들, 재력이 없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먼저 필요하겠지 그래 가지고 그 대출조건을 상당히 중소기업에 한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실정이 대단히 나빴읍니다. 그래서 그 대출범위조건을 완화했더니 상당히 활발하게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금리를 내리고 장기저리를 하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정희섭 의원께서는 오랜 경험과 많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정책이라든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한 질의는 지금 실업자가 여러 가지 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중․장기계획은 고사하고라도 단기적으로 긴급히 소위 취업알선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인 동시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있읍니다. 지난 7월 20일 국립중앙직업안정소를 처음으로 저희들이 설립을 했읍니다. 이것은 직업안정 소위 적재적소에 소위 직업알선이라는 이런 직능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뒤떨어진 직능이올습니다. 지금 독일에는 이런 직업안정에 종사하는 사람이 6만 명이 있고 일본은 지금 5만 2000명이 이런 일들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뒤늦었읍니다마는 이런 일들을 저희들은 활발하게 또 적극적으르 전개를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선은 중앙직업안정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지방에 35개 지방사무소가 있읍니다. 그 지방사무소와 사설 직업소개소를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보고를 드리면서 제 답변을 끝마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승목 의원께서 언론 분야에 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언론이 자유로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바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나 다 똑같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언론의 자유는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수호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나라가 각기 처해 있는 국가적인 현실에 따라 가지고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거기에는 빠르고 늦은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역시 또 그 나라의 법의 테두리에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비록 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제약이 있다 해서 반드시 그 법만을 집행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보다는 먼저 우리 정부가 언론계와 부단한 대화와 접촉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언론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들으면서 여기에서 같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국가적인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길을 모색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해 나가는 과정에서 혹시 이것이 언론기관에 어떠한 상주를 한다든가 또는 언론기관에 부당한 통제를 한다든가 하는 오해를 자아내는 일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러한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세심한 유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언론기관과 우리 정부와의 부단한 대화와 접촉은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보아서는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를 보다 더 넓혀 나가는 데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끝으로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윤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윤 의원께서는 먼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특히 민간기업의 과학기술 개발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해 주였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이 기술개발능력을 축적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수의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과학기술개발적립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매상고를 기준으로 하는 적립제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전적으로 저희로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의 기술개발은 기업이 잘되거나 못될 때나 언제든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뜻으로 매상고를 기준으로 하는 그러한 적립제도가 더욱 합당스러운 이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조를 해서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말씀 드렸읍니다.

이것으로 경제․사회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