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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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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입니다. 며칠간 수해 복구에 동참하다가 오늘 본회의 참석하기 위해 아침 기차로 달려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도 수해 복구 현장을 다녀오셨을 겁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마주하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저도 삶을 다시 세우려는 주민들과 흙탕물을 퍼내고 진흙을 닦아 내며 정치는 더 일찍,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어제 정부는 가평·서산·산청·예산·합천·담양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신속한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지역에 더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난 대응에서 속도는 곧 책임입니다. 나주·곡성·구례·남원·광주 일대를 비롯한 호남 지역 그리고 영남·충청의 여러 지역이 피해 집계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선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재난 대응에서 속도는 곧 책임입니다. 조속한 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복구 지원에 나서 주십시오. 이미 마련된 재해·재난대책비 집행에 속도를 내고 필요하다면 추경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시스템도 정비해야 합니다.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닌 상수입니다. 이제 복구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첫째,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에 복구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 재난을 겪고 있는 예산·산청·합천은 소멸위험지역입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라는 건 다시 일어서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둘째, 신속 대응을 위한 직보고형 예외 절차가 시급합니다. 재난 발생 후 24시간에서 48시간의 대응 속도가 생사를 가릅니다. 총리 재가를 기다리는 현 제도로는 대응이 늦습니다. 행안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지휘체계는 단순해야 하고 국가는 신속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 농가와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개선해야 ...

순서: 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지금부터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국민의 결연한 저항으로 12·3 비상계엄이 저지될 수 있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감사문의 제명을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으로 수정하고 금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주문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중무장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지 123일째 되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수십 년 피땀으로 일궈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장쾌한 승리입니다.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오늘과 내일의 대한민국을 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2월 3일 스산했던 내란의 밤이 바로 어제 일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선 것은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맞서며 계엄 해제를 위해 모여든 국회의원을 국회로 들여보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차디찼던 한겨울 칼바람에도 알루미늄 생존 담요 한 장과 온몸으로 견디면서 여의도에서, 한남동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또 안국동에서 헌법 제1조를 온몸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장장 123일 동안 빛의 혁명 대장정을 완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결연하고 평화적인 투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모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화두를 떠올렸습니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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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헌법이 유린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도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을 해 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십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포고령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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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자리에 있습니다. 단 한 명 자리에 계십니다.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저의 제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렇게 헌법 제1조를 상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직면한 국민 안전의 위기, 민생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 헌정질서 위기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지 않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저버리는 것에서부터 모든 위기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3개월 만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처음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없는데 헌법을 어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다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말인가? 출입이 봉쇄된 국회 담장을 넘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가면서도 이 상황이 제발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들이 헬기를 타고 장갑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계엄군은 야당 대표, 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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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저는 회계사로 일하며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좇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시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연설도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준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습니까?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

순서: 3
국회운영위원장 박찬대입니다. 어제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서로 입장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보다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서: 5
국회운영위원장 박찬대입니다. 어제 대정부질문 중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에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4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은 비정상이고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회가 정상화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21대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총선 민심을 받드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권력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융합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영순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정 방식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 동안 다시 지정받거나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필모 의원, 이정문 의원, 이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대책 이행명령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사고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EU는 지난 2022년 소비자 편익 및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충전 방식을 USB-C 타입으로 표준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바일․스마트기기와 같은 방송통신기자재의 표준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생산자가 해당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 등의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등의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순서: 5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입니다. 저번에도 국회가 몹시 소란스러울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서서 드렸던 말씀이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는 것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검찰개혁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의해 많은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파괴가 자행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더니 폭력과 막말로 의사를 방해하는 범법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갑자기 법사위 회의장에 난입하며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심지어 ‘우우우’ 하며 다른 당 위원들의 발언을 막고 야유까지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고 고성과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약속도 법까지도 무시하는 본인들 말 그대로 자폭 국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삿대질을 참한 손가락을 폈다고 적반하장으로 조롱한 배현진 의원의 수준 역시 보기가 딱합니다. 허위사실로 의장을 비난하고 심지어 의장에 대해 조롱과 삿대질까지 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만든 법부터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국회는 폭력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불법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월 26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저지른 국회선진화법 파괴행위와 30일 국회의장 회의장 진입 방해와 배현진 의원 등의 언동을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합의안 파기의 전 과정과 국회 폭력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께 솔직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 아니, 그렇다면 원내대표까지 역임했던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 의자에 한번 앉아 보는 게 소원이었습니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내려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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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또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조금 더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장님 배석하에 여야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의총에서 추인한 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합의안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잠깐 원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법사위 회의진행 방해 상황과 난장판 폭력 국회의 주도 실태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 법안제1소위, 14시에 개의하고 19시 7분에 산회되어 있습니다. 법안 심사 3시간 동안, 경과하는 도중 송언석, 김웅, 김병욱, 김형동, 전봉민, 양금희, 한무경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갑자기 회의장에 난입하며 피켓시위를 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21시 21분에 개의해서 21시 44분에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로 정회가 되었는데 이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50여 명이 의장 상석 회의장을 둘러싸며 피켓시위를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주당 김남국 위원의 법안1소위 법안 심사보고 중에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우우’ 하는 소리로 고성을 질렀습니다. 김웅 의원님, 그날 얼굴 벌겋던데 약주하고 들어오셨지요? 제가 그 앞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요구했으나 지속적인 야유 및 고성, 피켓시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이 위원장 주변을 둘러싸고 피켓시위를 하는 등 회의진행을 계속 방해해 왔는데요. 이러한 방해 행위가 지금 본회의장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국회의장님, 국회의장님…… 제가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 장소에 참여를 해 보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발 이성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힘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국회의 많은 분들이 다쳤다...

순서: 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출신 민주당 교육위 간사 박찬대입니다. 지난 2012년 개봉했던 영화 ‘화차’는 가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괴로운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연고 없는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이름, 나이, 가족, 그녀의 모든 것이 가짜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가짜 삶을 이어가다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의 삶을 시샘하거나 동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샘과 동경을 넘어 타인의 기회나 삶을 빼앗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회를 빼앗아 가짜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씨는 강사와 겸임교수 지원을 위해 대학 다섯 곳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 이력서는 거짓과 과대포장으로 점철된 기록이었고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도구로 악용됐습니다. 김 씨는 대도초등학교에서 실기강사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광남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고 했지만 근무이력이 없었고 교생실습이 전부였습니다. 영락고등학교의 미술교사로 일했다고 했지만 영락여상에서 미술강사를 했을 뿐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부교수를 했다고 했지만 산학겸임교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했지만 경영전문대학원의 주말 산학협력 과정을 이수했을 뿐입니다. 정부의 BK21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했지만 그런 사실조차 없었습니다.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사, 석사, 부교수로 자신의 경력을 업그레이드해 간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주식시장을 교란시킨 범죄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미 투자자의 피눈물을 쏟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영화 ‘화차’의 주인공과 같이 가짜 삶으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은 기록이었습니다.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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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박찬대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보장법안 은 강득구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육부장관 소속의 기초학력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찬대 의원, 권인숙 의원, 서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근거 및 고교학점제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은 국가의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콘텐츠 개발 지원 등 양질의 원격교육 서비스 제공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철민 의원, 김승원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추진 시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고 대입전형 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일정 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일영 의원, 강득구 의원, 이탄희 의원, 권인숙 의원,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가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고 평생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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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출신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오늘 국민의힘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수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지속적으로 법안의 일방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간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고 입법파업, 입법태업을 일삼은 것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지난 4월 28일 마지막으로 개최되고 100일이 넘게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부터 법안심사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를 일체 거부했습니다. 5월, 6월, 7월에 이어서 8월까지 단 한 번도 법안소위를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법안소위는 매달 3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의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는 단 열 차례에 그쳤습니다. 시간으로 따져 보아도 36시간도 채 심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명분 없이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국민과 민생을 인질 삼아 벌이는 협박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법안소위를 열어 사립학교법을 포함한 개혁입법들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정과 투명의 가치와는 담을 쌓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사립교원 공개전형 시 필기시험 위탁의무화 근거를 삭제하고 현행법에 법인 간 공동전형 실시 근거를 추가한 것으로 이는 오히려 현행보다 더욱 후퇴한 개악에 가깝습니다. 사립학교법인 간의 짬짬이 전형으로 변질되어 사립교원 채용이 더욱 혼란해지고 불투명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시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다시 단축하므로 비리 임원의 조기 복귀를 다시 허용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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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일하는 민주당 교육위 간사 박찬대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고등교육법 대안의 수정안은 우리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에서 포함한 사회통합전형 시행 법적 근거를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제안취지에서 사회통합전형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사회통합전형은 기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출신자, 장애인 등 관계 법령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거나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이 큰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그간 고등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온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입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정안에서는 사회통합전형이 수도권 대학에서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회 대안에서 제시한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형선발과 지역균형선발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기회균형선발은 전국의 모든 대학에게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전형으로 대학별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균형선발은 지방의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전형으로 지방대 육성법의 지역인재 선발과 함께 대학진학의 기회를, 지역 평등성을 함께 도모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수도권 대학이 적용받는 지역균형선발의 경우 우리 위원회 대안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권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적극적 우대조치를 실현하고자 한 사회통합전형의 모태라고 볼 수 있는 지역균형선발은 이명박 정부의 정운찬 전 총리가 서울대 총장 시절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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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박찬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임이자 의원, 송석준 의원, 김진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통신대학교의 발전계획 수립,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등 현재 시행령에 근거한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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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수처 출범의 연내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 4+1 합의 등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 제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한 해 동안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관된 지연전술로 공수처 무산 전략에만 매달렸습니다. 공수처 출범의 법정기한인 7월 15일을 넘긴 지도 4개월이 지났고 어제는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출마저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비토권을 악용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일말의 양식과 선의를 믿고 양보했으나 돌아온 것은 제도의 일방적인 악용뿐이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기다리는 국민의 마음은 일각이 여삼추와도 같은데 국민의힘은 딴청을 피우며 고장 난 벽시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은 국민의 확고부동한 요구입니다. 국민은 특권의 벽을 쌓아 온 권력기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행일이 경과한 공수처법의 위법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위법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초대 공수처장 선출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어 공수처를 출범 못 하게 할 생각이라면 이제 포기하십시오. 계속 정쟁거리로 삼게 할 수도, 정기국회 파행의 명분으로 삼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내년 1월에 시행됩니다. 공수처는 그 전에 처장 선출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출범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과 함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균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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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박찬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사유를 확대하고, 재난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와 기존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으로 인해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대학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또는 현장실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등교중지 대상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학교체육시설의 주요 지점에 학교장이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및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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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출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입니다. 먼저 일선 현장에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방역을 위해 힘쓰시는 학교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국난을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바로 숨은 영웅의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 교육정책의 대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우리 공동체의 연대와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국가 교육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사회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지 6개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방역과 등교․원격 수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자평해 보시면 어떨까요?

순서: 423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