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2항 기초학력 보장법안 부터 의사일정 제36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박찬대 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박찬대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보장법안 은 강득구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육부장관 소속의 기초학력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찬대 의원, 권인숙 의원, 서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근거 및 고교학점제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은 국가의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콘텐츠 개발 지원 등 양질의 원격교육 서비스 제공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철민 의원, 김승원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추진 시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고 대입전형 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일정 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일영 의원, 강득구 의원, 이탄희 의원, 권인숙 의원,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가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고 평생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보장법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하여 김기현 의원 등 10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저는 지금 기초학력 보장법 에 대한 저희 국민의힘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고2와 중3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가 실시하는 각국 학생들의 교육수준 평가를 위한 시험인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학생의 학력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학력저하가 심해지고 학력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성취도 평가에서 빠진 초등학교 학생의 기초학력 저하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두 자릿수 곱셈과 나눗셈, 분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 월등히 늘었다고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교원총연합회가 지난 5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교원 절반이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 학력격차를 가장 심각한 문제라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저하, 학력격차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적절한 도구를 활용해 학생을 제대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의 확대로 관련 기술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AI, 에듀테크를 활용해 학생들마다 맞춤학습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기초학력 보장법안 으로는 학력저하, 학력격차 심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이 지닌 한계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학급별 담당 선생님의 재량으로 학생을 진단하는 게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담임이 바뀌거나 학교급이 바뀔 때마다 평가기준 또한 변동될 것인데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학생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방식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점, 즉 준거점 없이는 학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개별 학생의 학력 신장 추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진단 없이는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에 기초학력 보장법안 에 대한 수정안은 지필 방식의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매년 초등학교 2개 학년, 중학교 1개 학년, 고등학교 1개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민주당이 독단으로 통과시킨 기초학력 보장법안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한 반에 하위 1~2명의 학생 정도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려면 더 많은 범위의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학습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위 1~2명의 수준을 높인다고 평균적인 학업 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위권 학생들 모두 학업 수준을 높여야 우리나라 전체적인 학업 수준이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위권이 사라지고 상위권과 하위권의 학력격차가 계속 커지는 작금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 교육은 혈세 블랙홀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에 본 수정안에서는 학력 신장을 지원할 대상을 학년별 성취 기준의 100분의 50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공교육이 적어도 성취 기준의 절반에 이르지 못하는 학생을 책임지고 가르쳐야 진정한 기초학력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은 획일적 평준화에 대한 맹신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일부 교원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언제부터인가 평가를 두려워하며 학생들을 충실히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초1부터 중1까지 제대로 된 시험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중2 때 보는 첫 중간고사를 치르고서야 내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교육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방식은 학생이 자신의 수준을 알고 학력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학교가 강제로 뺏어 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돌팔이 교육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돌팔이 교육으로는 우리 교육을 제대로 이끌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돌팔이 교육이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학생을 제대로 평가하고 가르치지 않으니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불신하고 학교에 별다른 기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사교육 의존도만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교육 의존이 계속 커지면 고소득층 자녀들 그리고 강남이나 대도시의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수록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학벌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는 이 칠흑 같은 절망의 세상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별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라는 과학적 분석 없이 제대로 된 학습 처방은 불가능합니다. 개별 학생을 제대로 진단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교육이 살고 공교육이 살아야 저소득층, 지방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기초학력 보장법안 으로는 계층․지역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넓게 평가하고 촘촘하게 학습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남이 이기는 교육, 가진 자가 독식하는 사회를 반대하신다면 본 수정안을 꼭 찬성해 주십사 간곡히 당부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득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에서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욱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손실 그리고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지난 1년,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방치되었습니다. 학교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충분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잃은 아이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기초학력 보장법을 만든 이유입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 그것은 시대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기초학력 보장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1년 교육공백이 100년 교육손실이 될 거라고 합니다. 기초학력 손실의 누적은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교실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실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제출안 그리고 오늘 김병욱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국민의힘 수정안은 우수한 실적을 거둔 학교와 교원에 대한 우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 교육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적시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오늘 김병욱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평가 공화국 그리고 경쟁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명의 아이도 소홀히 하지 않고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이 법을 만든 취지인데 그것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적 지상주의, 경쟁주의를 부추기는 퇴행적 발상입니다. 여러분, 십수 년 전 교육계를 황폐화시킨 교육 서열화의 과거로 다시 회귀하자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120시간 죽도록 일하고 마음껏 쉬라는 구시대적 발언이 왜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힘이 보여 준 인식 수준이 이것이라는 것을 이제사 다시 통감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식과 살아가는 힘을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단순히 성적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일방적 강행처리라는 야당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5월부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이후에 벌써 1년 넘게 논의해 왔습니다. 여러 번의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그리고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나름 중지를 모은 안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은 그 내용만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그리고 충분한 논리적 근거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봤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육이 서열화와 양극화를 더욱 공고히하는 기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오늘 새로 교육위원장이 되신 조해진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꿈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76인, 반대 128인, 기권 2인으로서 기초학력 보장법안 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에 따라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학력 보장법안 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30인, 반대 70인, 기권 3인으로서 기초학력 보장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 김기현 의원 등 10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상임위 시작하면서 첫 번 순서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게 돼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의 핵심 쟁점은 고교학점제 도입이고, 고교학점제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대학의 수업방식을 고등학교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정치나 이념과 무관한 이런 사안이 합의처리되지 못하고 일방처리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입시 위주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적성 중심의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자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반대와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시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던 교육부는 여당이 이번 회기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갑자기 2년을 앞당겨서 2023년까지 이 제도를 전국 고교의 95%로 확대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라서 교육 현장이 큰 혼란과 갈등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반대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교사들의 72.3%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도와 제반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 학생의 선택과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것이 교육의 긍정적 결과를 반드시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과목 선택이 확대될 경우에 교사 수급이 어려울 거라는 응답도 91.2%에 달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관건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8만 8000명가량의 막대한 교사 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이 학교 서열화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45.5%로 긍정 응답보다 더 높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를 도입해도 명문학교 선호 현상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78.4%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 9.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부가 학교 서열화 해소의 방법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어느 학력 계층의 학생들에게 가장 불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하위권 학생이라는 응답이 47.2%로 절반가량이었습니다. 중위권 학생이라는 응답은 25%, 상위권 학생이라는 응답은 13.1%로 나타났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상위권 학생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지만 하위권 학생에게는 이도 저도 아닌 형식적인 교육 이수에 그치거나 이해와 소신이 없이 편한 선택을 하게 만들어서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는 연구학교, 선도학교에서 확인한 현장의 문제점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사들의 무려 92.7%가 고교학점제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명의 담당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문제, 그 여러 과목들이 해당 교사의 전공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 등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91% 이상의 학교에서 세 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었고 심지어 다섯 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교원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사의 희망에 반해서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다는 응답도 3분의 1 이상이었습니다. 수업에 따라서 학생 수가 들쭉날쭉해서 학생 수가 31명 이상인 수업이 있는 학교가 60%였고, 41명 이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전국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3명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학생이 과밀학급에서 충실한 수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따라서 학생을 어떻게 상담해 줘야 하는지 또 생활지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가늠하기가 힘들어졌고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자치활동이 축소되는 등 학급이 해체되는 현상까지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입시의 유불리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했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겪는 혼란과 부담도 아주 커졌습니다. 현행 입시제도와 이 고교학점제 간의 괴리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과중한 입시 준비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현시점 교육 현장의 살아 있는 목소리입니다. 다수 과목 담당 교사 문제, 다양한 교과 개설의 한계, 진로보다는 이수가 용이한 교과로의 쏠림 현상, 그로 인한 교원의 업무과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교원수급 문제, 교실부족 문제, 학교 간 도농 간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 무엇보다도 정시를 강조하고 있는 현행 대입 제도와 이 고교학점제 사이의 엇박자 등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강행한다고 해서 결코 안착하고 성공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실패로 귀결될 위험성이 큰 실험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이 법에 따라서 전면 시행이 강제될 학교 현장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무조건적인 고교학점제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여건을 조성하고 선결과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범운영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과 부작용들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진정으로 학생과 학교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국회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교사수급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환경이 다른 도농 간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대입제도 개편방안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서로 연계해서 함께 고민해 나가십시다. 쫓기듯이 벼락치기 하듯이 해치울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백년대계입니다. 조급하게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의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 피해자는 학부모와 학생, 즉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을 요약해서 말씀 올립니다. 수정안의 핵심은 고교학점제 졸속 도입을 보류하고 당초 정부 계획대로 최소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충실한 검토와 제대로 된 준비의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대안의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이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대안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 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고교학점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제들입니다.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보수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이것은 보수가 아닌 수구입니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로의 격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국공립학교에서 학운위는 심의기구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학운위가 학교 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사립학교 학운위를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의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은 자문사항으로 두고 교장 공모, 초빙교사 추천 등은 심의사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민의힘 등 일부 반대 진영에서는 지방의원의 학운위 참여율이 높다면서 교육이 정치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운위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역위원의 일부로 지방의원이 포함됩니다. 더욱이 학운위의 목적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하려는 것으로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학운위 운영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학운위에 정치적인 의도를 덧씌우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 아닙니까? 또한 개정 대안에는 사립학교에서 시정․변경이 어려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관할청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 또한 꼭 필요한 법 개정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대안은 고교학점제의 법적 근거와 함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입시만을 위해 짜여진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의 꿈과 적성과는 거리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설계하는 제도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는 학생의 선택과목 수가 34% 증가했고 학교 간 협력 또한 활발해지면서 연구학교 열 곳 중 여덟 곳이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대해 80% 안팎의 높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충분하다는 증거입니다. 2025년 전면 시행에 앞서 고교학점제가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는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정당 강령의 제목은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겠다는 내일이 무엇입니까? 터럭만큼의 기득권도 내려놓지 않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수구가 여러분의 약속입니까? 정쟁에 가로막혀 더 이상은 주춤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부디 수정안에 반대하시고 초․중등교육법 원안에 찬성 투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67인, 반대 127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26인, 반대 65인, 기권 2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63인, 반대 5인, 기권 19인으로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 등 10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곽상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지금 이 토론하면서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솔직히 이런 법안을 이렇게 일방 통과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저도 답답합니다, 한심하기도 하고. 이 거대 여당이 이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준비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입법 날치기를 일삼으며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심사하며 민주당 소속 위원장은 야당 추천 진술인 한 명 없는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여당 위원들은 야당안 공청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더니 정작 심사는 2시간 42분에 불과했으며 이후 본회의까지 입법 날치기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입법독주는 상임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더욱 활기차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7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을 일방적으로 선정했는데 총 88건의 안건 중 6개를 제외한 82건이 모두 민주당 법안이었습니다. 8월 18일 교육위원회 2차 법안소위에서는 사립학교 교사채용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을 표결 처리하려 해서 더 이상 야당과의 안건 심사가 불가함을 알렸지만 이후 민주당은 단독으로 32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법안 처리에는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립학교의 교원 신규채용을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원징계 재심의까지 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사실상 교원채용부터 징계까지 교육청이 장악했으며 사립학교 인사권을 전면 부정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철저히 구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기홍 교육위원장 발의의 교육기본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상정되어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오만함에 기반한 입법침탈의 결과 성격이 정반대인 사립학교법과 교육기본법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하는 아이러니와 민주당의 위선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수정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철민 의원안을 중심으로 대안이 제시된 고등교육법 역시 앞뒤가 다른 민주당의 의도가 의심되는 법안입니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 당시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5년간 최소 100명 이상이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 2016년에는 의예과, 2020년에는 치의예과 입학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이 386, 586세대 자녀의 명문대 입시특혜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커졌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은 5․18 유공자와 달리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발급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제출 가능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례 중에는 첫째, 혁명자금 조달을 위해 고위공직자나 재벌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총과 실탄도 훔쳤던 소위 남민전 사건 관련자 38명, 둘째 무장봉기로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목표 아래 조직원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킨 사실이 인정돼 92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 판결 받은 2명, 셋째 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라 최종 목표를 온 사회의 북한 주체사상 실현으로 정하고 활동한 민혁당 하부조직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넷째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을 산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자녀, 장애인 부모 자녀, 기초수급․차상위 대상자 등과 함께 기회균등전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특정 계층에 특혜로 작용하는 전형은 기회불균등전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중 특별전형의 한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던 기회균등전형 혹은 사회적배려대상전형 등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신설하면서도 전형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이 김철민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대입 전형에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하면서 전형 대상을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의미를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후항에 전형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전형에 포함될 사람은 대통령령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민주화 유공자 관련 전형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추상적이므로 대상 범위를 알 수 있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김철민 의원안과 함께 상정된 김승원 의원안에는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하면서 전형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김승원 의원안에 대해서 교육부는 법에 규정된 대상 외에 선발 대상을 탄력적으로 적용 내지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기하여 결국 사회통합전형 대상이 누구인지 가늠할 수 없는 김철민 의원안이 대안으로 채택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 입맛에 따라 선정된 특정 대상군이 대학 입학에 특혜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유공자 대상을 확대하여 당사자와 가족 및 유가족에게 교육, 취업, 의료, 금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운동권 특혜 입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설훈 의원이 각각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발의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설훈 의원은 지난 3월 30일 법안을 철회했으나 우원식 의원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철저히 무너뜨려 가며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고 그중 대상이 불분명한 대입 특별전형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고등교육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구색 좋은 말로 국민을 배신한 이력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지난 2019년 10월 28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추천조차 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철저히 중립적으로 설계됐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중립은 공수처법이 시행된 작년 7월 이후 5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7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기를 기대한다는 문 대통령의 어명을 받들고자 민주당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비판하던 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지난해까지 120건, 97조 원에 달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예타 면제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고, 세 번째 임기 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던 문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료 인상을 가능케 해서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아직 할 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 주시면 됩니다.

의원님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평등, 공정, 정의를 외치고 정부정책에 호언장담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자기 입맛대로 정책이 바뀌고 내로남불을 일삼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지우는 것이 이 정부의 실상입니다.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며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사학의 자율성을 철저히 억압하는 사립학교법을 밀어붙이는 등 다수 의석에 취해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집권 여당과 매번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 정부에 의해서 고등교육법이 운동권 꼼수 특혜법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 수정안에서는 기존 대안에서 신설되는 제34조의8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부분을 전체 삭제해서 현행법상 특별전형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을 법률로 정하는 것의 필요성과 전형 대상 범위의 적절성 등에 대해 원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대입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번 운동권 꼼수 고등교육법으로 국민이 다시 한번 대입 공정에 불신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점을 깊이 헤아려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일하는 민주당 교육위 간사 박찬대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고등교육법 대안의 수정안은 우리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에서 포함한 사회통합전형 시행 법적 근거를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제안취지에서 사회통합전형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사회통합전형은 기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출신자, 장애인 등 관계 법령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거나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이 큰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그간 고등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온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입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정안에서는 사회통합전형이 수도권 대학에서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회 대안에서 제시한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형선발과 지역균형선발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기회균형선발은 전국의 모든 대학에게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전형으로 대학별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균형선발은 지방의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전형으로 지방대 육성법의 지역인재 선발과 함께 대학진학의 기회를, 지역 평등성을 함께 도모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수도권 대학이 적용받는 지역균형선발의 경우 우리 위원회 대안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권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적극적 우대조치를 실현하고자 한 사회통합전형의 모태라고 볼 수 있는 지역균형선발은 이명박 정부의 정운찬 전 총리가 서울대 총장 시절 처음 도입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전형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명칭을 기회균형선발제로 변경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등 대상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말기 한국교육개발원의 대입전형 연구보고서는 평등성을 강조하는 지역균형인재선발, 사회공헌․기여자 등의 기회균형선발제도가 분배적 공정성을 가져온다고 평가하는 한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대입 결과를 통해 그 효과가 점차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보수정권에서도 취지와 효과를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이어 왔던 제도의 법정화에 대해 반대하고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야당의 이 같은 수정안 제시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국민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학의 자율성 침해, 일반 학생에 대한 역차별 문제, 수도권 쏠림 우려 등으로 반대의견도 제기되었지만 고등교육의 공공성․책무성 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는 점, 취약계층의 불평등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평등 실현 조치라는 점, 수도권 대학의 선발 인원 규모를 확대하는 조치가 아닌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역차별 및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화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회균등전형 의무선발비율 산정 시 사전에 대학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여 대학의 자율성 역시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고등교육법에서 사회통합전형의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사회적 배려 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자리를 빌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고등교육법 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69인, 반대 127인, 기권 1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에 따라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27인, 반대 67인, 기권 1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호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안이 무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무산시켰습니다. 국민과 교육계 열망을 무시하고 교육부 손을 들어 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학교 방역뿐만 아니라 교육격차도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안이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학급당 학생 수 내용이 담겨 있으나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는 빠지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가 반영되었습니다. 스무 명 상한선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학급밀집도를 완화하여 학교 방역과 교육격차 모두의 해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까지 있었지만 교육부 의견이 주로 고려되었습니다. 교육 당국이 전면 등교를 공언하던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등교 원칙을 바꾸지 않는 한 4단계에서는 원격수업이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더해지고 확진자 추세가 꺾이면 등교를 점차 확대하다가 전면 등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학급당 학생 수, 즉 학급밀집도입니다. 학급밀집도는 학교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법입니다. 2003년 OECD 교육지표에서 우리나라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7.7명으로 회원국 중 꼴찌였습니다. 십수 년이 흘러 2020년 지표에서는 26.7명으로 개선되었지만 30개국 중에서 스물네 번째입니다. 예전보다 좋아졌으나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OECD 평균 23.3명, EU 평균 21명, 상위 10개국 산술평균 19.2명과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꽤 부족합니다. 2003년에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배 늘어날 동안 학급당 학생 수는 꼴찌에서 중하위권으로 오른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 전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교육선진국은 아직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퐁당퐁당 등교할 때 서울과 경기의 몇몇 과학고는 전면 등교했습니다. 옆의 일반고는 일부만 등교했는데 과학고는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과학고는 작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고는 대체로 전교생 300명이 안 되고 한 반에 20명이 안 됩니다. 학교밀집도와 학급밀집도가 괜찮습니다. 2020년 학급당 학생 수는 과학고는 16.4명인데 일반고는 24.2명입니다.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 일부 지역은 더욱 과밀합니다. 1.5배가 넘는 이 차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교육 당국입니다. 법과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일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재학교나 영재학급은 20명이 상한선입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입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입니다. 그런데 일반학교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관할청이 정한다’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수치나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상한선으로 두자고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0만 명이 동참한 국민동의청원도 있습니다. 지난 6월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이것입니다. 법안과 10만 청원이 있었지만 국회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0년 OECD 교육지표는 많은 국가는 학생 간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 규모를 줄이거나 절반으로 감축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합니다. 사례도 제시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초등학교 교실에 입실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최대 15명까지 제한할 것으로 권장해 왔다며 학급당 학생 수 15명을 소개합니다. 학급 규모가 더 작은 국가는 더 쉽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빼놓지 않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미리미리 개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보고서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 기본요건입니다. 학생 숫자가 감소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맞춤형 교육, 종합교육복지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감염병 시대에도 중요합니다. 학급밀집도를 낮춰 교실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나 그 이하가 미래 교육입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를 촉구합니다. 적정 학생 수라는 모호한 산정이 아니라 20명이라는 선언적 목표를 명시해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교육선진국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40인, 반대 25인, 기권 23인으로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