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5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찬대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융합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영순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정 방식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 동안 다시 지정받거나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필모 의원, 이정문 의원, 이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대책 이행명령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사고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EU는 지난 2022년 소비자 편익 및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충전 방식을 USB-C 타입으로 표준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바일․스마트기기와 같은 방송통신기자재의 표준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생산자가 해당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 등의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등의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인으로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4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