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6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31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서동용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청래 의원, 서동용 의원, 강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학생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설립․지정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소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에 간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권인숙 의원, 서동용 의원, 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인 교사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에 대하여 수사 개시 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철민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곽상도 의원, 정청래 의원, 강민정 의원, 권인숙 의원, 이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 근거를 명시하고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정찬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단의 정부출연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5인, 기권 19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9인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4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8인, 기권 18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 등 10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대안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사립학교법 수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립학교법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위원장이 교체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자그마치 16개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야당과 사립학교를 깔아뭉개고 과속으로 달려온 뺑소니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날치기 처리를 최대한 막아 보려고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이중대요 가짜 야당인 열린민주당 위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정해 4 대 2로 진짜 야당을 간단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당이 이처럼 꼼수를 쓰는 바람에 안건에 대해서 여야가 90일간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취지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은커녕 단 10시간 만에 그 구성부터 심사까지 종결되었습니다. 의견이 다른 야당에 대한 설득과 합의의 과정 없이 오로지 다수의 힘으로 표결로만 처리하려 한다면 이것이 의회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처럼 사립학교법 대안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안으로 본회의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법안입니다. 이 사립학교법 대안은 처리 절차도 문제였지만 법안의 내용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대안 전체가 사학 자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개악법이지만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 제29조제4항과 제31조제3항에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법안 제53조의2제11항을 신설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의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위탁하여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70조의4, 제70조의5, 제70조의6 등은 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까지 일일이 간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개선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학 자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대안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대안은 본회의에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대안과 함께 사립학교를 정치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심의기구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십니까?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마다 설립되는 위원회로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 예산과 결산,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학교운영위원회에 기초의원, 광역의원 등 정치인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기초의원, 광역의원의 27%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40%를 넘고 인천은 50%를 넘습니다. 정치인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학부모들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고 학교 운영에 참여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로 격상되면 학교는 배움의 장이 아니라 정치의 장이 될 게 뻔하고 학교는 정치투쟁에 휘둘려 자율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또 이 대안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개인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사립학교들은 학교마다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들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공립학교가 하기 어려운 특색 있는 교육을 하는 등 공립교육을 보완하며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들 사립학교의 교원은 기존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미 투명하게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립학교가 서울에서 1만 300명 이상을 공개채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립학교법 대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무조건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이 위탁이지 실제로는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국제적인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가운데는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정부가 사립학교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립학교법의 모델이 된 일본은 학생모집, 회계운영, 교사채용에 재량권을 주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경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 극히 일부 사학의 비리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사학의 교원선발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학 전체를 잠재적 범법자 취급하는 것으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결국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빼앗고 사학의 자주적 운영을 가로막겠다는 것입니다. 사학의 비리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시이사 선임을 통해 경영주체를 변경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통해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립학교에 대해 일벌백계로 처벌해서 비리를 근절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안대로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서 한다 한들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례를 보십시오. 특별채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현재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선거 직전인 2018년 4월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재선된 직후인 7월에 채용 담당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와 국장, 과장, 부교육감까지 나서서 모두 법에 어긋난다,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라며 반대하자 이들을 배제하고 특별채용안을 단독 결재했습니다. 이후 채용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전교조 간부 출신의 비서실장에게 실무를 맡겼고 비서실장은 담당 부서의 국장, 과장이 심사위원을 정하도록 돼 있는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을 포함시켜 특별채용심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특별채용을 관철시켰습니다. 특채된 5명은 2019년 1월 서울 시내 중고교 교사로 임용됐습니다. 채용된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선거 때 친전교조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퇴직한 교사들이고 다른 1명은 200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교사입니다. 이러한 조희연 교육감의 행위는 자신의 교육감선거 재선에 도움을 준 세력에 이른바 보은을 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시험,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4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어제 열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기소를 의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무자격 공모교장 채용은 특정 단체 출신들의 교장 가는 길로 여겨질 만큼 편향되어 그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9명 중 72.4%인 21명이 전교조 출신이었습니다. 심지어 전교조 출신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은 전교조 출신을 공모교장으로 뽑기 위해서 응모한 전교조 출신 교사로 하여금 공모교장 시험문제를 직접 만들도록 한 다음 그 문제를 시험에 출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원 및 공모교장을 교육청이 선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용비리가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제 발언시간입니다. 게다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게다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4개를 장악한 친전교조 좌파 교육감들이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과 동떨어진 좌편향 교사들을 선발해 사학을 장악하려 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립학교법 대안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사립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드는 조항들을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려는 법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코 만들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 수정안은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자문기구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권까지 일일이 간섭하려는 조항들도 삭제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교육청에 위탁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수정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동채용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제31조 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내세워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빼앗고 자주적 운영을 가로막아 사학을 말살하려는 사립학교법 대안은 위헌입니다. 이 위헌적인 사립학교법 대안에 과감히 반대하시고 대신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립학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수정안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출신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오늘 국민의힘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수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지속적으로 법안의 일방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간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고 입법파업, 입법태업을 일삼은 것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지난 4월 28일 마지막으로 개최되고 100일이 넘게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부터 법안심사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를 일체 거부했습니다. 5월, 6월, 7월에 이어서 8월까지 단 한 번도 법안소위를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법안소위는 매달 3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의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는 단 열 차례에 그쳤습니다. 시간으로 따져 보아도 36시간도 채 심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명분 없이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국민과 민생을 인질 삼아 벌이는 협박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법안소위를 열어 사립학교법을 포함한 개혁입법들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정과 투명의 가치와는 담을 쌓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사립교원 공개전형 시 필기시험 위탁의무화 근거를 삭제하고 현행법에 법인 간 공동전형 실시 근거를 추가한 것으로 이는 오히려 현행보다 더욱 후퇴한 개악에 가깝습니다. 사립학교법인 간의 짬짬이 전형으로 변질되어 사립교원 채용이 더욱 혼란해지고 불투명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시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다시 단축하므로 비리 임원의 조기 복귀를 다시 허용했습니다. 그 밖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요구권을 삭제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되돌리는 등 사학 운영 투명성 확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안은 1차 전형인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점수 조작과 같은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없도록 시․도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되 이후 수업 실연과 면접을 통해서 건학이념에 부합되는 교원을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자율성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학의 인사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간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사립학교 교직원을 채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사학재단이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19억 원이나 되는 뒷돈을 챙기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후보 재임 당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 역시 사학재단이 필기시험 점수를 조작하거나 필기시험조차 없이 서류전형으로만 합격자를 선발하는 등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채용 행태를 지적하며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의무화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교원의 교육청 위탁채용의 의무화를 포함해서 사학의 비리, 전횡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채용과정 불투명성이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의 투명성을 위한 조치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떤 것이 자율성에 해당되는지 국민의힘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연간 사립 초․중등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시설비 지원, 각종 목적사업비 명분으로 지원하는 혈세는 연간 10조 4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또는 직원의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시대의 요구인 것입니다. 투명성을 높이지 않고 자율성만 높이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심사한 대안에 대해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67인, 반대 139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에 따라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73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