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박찬대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박찬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사유를 확대하고, 재난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와 기존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으로 인해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대학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또는 현장실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등교중지 대상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학교체육시설의 주요 지점에 학교장이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및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1인, 기권 2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6인, 기권 5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9인, 기권 2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1인, 기권 1인으로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4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4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1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