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박홍근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00인, 기권 2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대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부를 유린하는 거대 정당을 저지할 힘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소수 정당의 한계 앞에 무력감마저 느낍니다. 거대 정당 민주당은 소신 있는 소수당의 국회의원이 다수 정당의 꼼수와 폭거에 맞선 행동을 무리한 법해석으로 옭아매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 조사조차도 없이 폄훼하고 겁박하고 보복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법적으로도 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명백한 폭력입니다. 이는 곧 국회가 국회를 폭파하는 자폭행위인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 의회 폭거를 막아 주십시오. 국회가 국회를 파괴하는 일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번 징계안은 문제점 투성이입니다. 먼저 징계요건부터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제148조의2에서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들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155조 10호를 보시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징계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징계를 요구한 4월 26일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이 위원장석 점거 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돌려 보고 또 돌려 봤는데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석을 비우라는, 비키라는 단 한마디의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박광온 위원장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에 앉았을 때는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정회 상태였고 법사위 개의를 위해 박광온 위원장이 입장한 것을 인지한 이후에는 즉시 위원장석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박광온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기에 점거 해제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징계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주당은 억지스러운 징계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징계안은 요건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징계안이 제출되어, 상정되어 표결을 앞두고 있는 오늘까지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절차 없이 일사천리로 징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하급 공무원도 징계할 때는 사실조사부터 먼저 하고 그 사실관계에 바탕을 둬서 징계청구를 하고 징계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징계하는데 사실관계조차 조사하지 아니하고 징계청구를 한다는 것이 문명천지에 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어떻게 사실관계 조사도 아니하고 징계청구를 하는 겁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다수당이 본회의 의결을 무기로 삼아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인 김기현의 인권을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통해 끝까지 다투어 나가겠습니다. 징계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그리고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폭거를 헌법소원 심판으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회의원은 징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 의원이라고 무조건적인 보호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징계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절차적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상황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까지 소수 정당을 흠집 내고 탄압하겠다는 옹졸한 작태를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투성이인 징계안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의 모든 과정을 공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에 징계안에 대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그 당사자의 인권,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명예훼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기현 의원은 모든 것이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되면 공개를 못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회의를 비공개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마저 민주당 의원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의원 스스로 여러분들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개 동의 요청을 조금 이따가 이제 할 겁니다. 공개 동의 요청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신이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호소할 자신이 있다라면 공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절차적으로도 입법 미비인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비공개로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다면 부표를 던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성동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입니다. 저번에도 국회가 몹시 소란스러울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서서 드렸던 말씀이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는 것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검찰개혁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의해 많은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파괴가 자행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더니 폭력과 막말로 의사를 방해하는 범법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갑자기 법사위 회의장에 난입하며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심지어 ‘우우우’ 하며 다른 당 위원들의 발언을 막고 야유까지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고 고성과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약속도 법까지도 무시하는 본인들 말 그대로 자폭 국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삿대질을 참한 손가락을 폈다고 적반하장으로 조롱한 배현진 의원의 수준 역시 보기가 딱합니다. 허위사실로 의장을 비난하고 심지어 의장에 대해 조롱과 삿대질까지 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만든 법부터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국회는 폭력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불법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월 26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저지른 국회선진화법 파괴행위와 30일 국회의장 회의장 진입 방해와 배현진 의원 등의 언동을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합의안 파기의 전 과정과 국회 폭력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께 솔직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 아니, 그렇다면 원내대표까지 역임했던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 의자에 한번 앉아 보는 게 소원이었습니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내려놓은 원내대표께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하신 것입니까? 제가 철저하게 지켜보았습니다. 26일 23시 50분경에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속개하기 위해서 회의장에 입장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목을 지키고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약 10분 동안만 붙잡고 있으면 아마 회차가, 차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의안을 방해하고자 하는 고의적인 의도 있는 행동이 분명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것입니다. 인의 장벽을 쌓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의자에 앉아서 의사봉까지 탈취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절차를 위배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는 사실을 목도하시기 바라고 동영상을 비롯한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국회법 위반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20년 12월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을 처리할 때도 당시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장에 난입해 고의로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2019년 4월에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을 불법으로 막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윤리는 물론 상도의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비겁한 정치에 자성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법을 자행할 것입니까? 이런 불법이 자행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있습니다. 2019년 국민의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은 다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검찰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여러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분들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 국회법쯤은 안 지켜도 된다고 보시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여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입니다. 야당 때 쓰던 펜과 스피커를 내려놓고 늘어난 권한만큼 이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의힘…… 앉으세요! 나대지 마시고 앉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