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16항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17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박찬대 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박찬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임이자 의원, 송석준 의원, 김진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통신대학교의 발전계획 수립,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등 현재 시행령에 근거한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12인, 반대 9인, 기권 21인으로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4인, 반대 4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