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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4번 표시)

순서: 330
한나라당 소속 金浩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제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검찰이 5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한 우리 당 朴寬用 의원 사건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치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수사에 재판부가 사필귀정의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또 지난 9일은 그토록 온 나라를 벌집 쑤시듯 뒤흔들었던 전 검찰총장 부인이 관련된 라스포사 옷로비사건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심 판결은 현 검찰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아 특검제의 필요성을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발표한 동방‧대신금고불법대출사건은 泰山 鳴動에 鼠一匹도 못되는 鼠無匹이 되었습니다. 검찰발표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총리, 특검제로 재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는 폐허 위에 이룩하였던 경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아닌 窮民의 정부가 되고 있다는 조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민주정치의 근간이 무너지고 통치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가 태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선진한국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대한민국이 왜 연일 흔들리고만 있는 것입니까? 이는 정부 여당의 국가관리능력의 총체적 무능함 때문이라 단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기의 국가 진운을 선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고도 독선과 아집, 철저한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무능을 자초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조소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하루빨리 초심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大中 정권은 국민통합을 부르짖으면서도 지나친 지역편중인...

순서: 14
산업자원위원회 김호일 의원입니다. 1998년도 수출보험계약한도조정에 대한 동의안에 관하여 산업자원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율상승과 수출보험 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보험 인수 실적이 급증하여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의 부족이 예상되므로 199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수출보험법 제8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대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을 현행 20조 4000억 원보다 10조 6000억 원을 증액한 31조 원으로 하고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거래의 계약체결한도는 현행대로 2조 5000억 원으로 하며,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 중 예상치 못한 수출보험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예비한도는 현행 1조 9000억 원보다 1조 1000억 원 증가한 3조 원으로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단기 및 중장기거래 구분 없이 사용가능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동의안을 8월 21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현재 어려움에 처한 우리 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는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조정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순서: 2
국회운영위원회 김호일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과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법률안과 개정규칙안은 1998년 3월 16일 정세균 의원, 이양희 의원과 본 의원이 서면동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여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맞추어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 등을 조정하고 기타 이에 따른 체계․자구 등을 일부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위원회의 명칭을 정무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소관 중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폐지된 총무처를 제외하는 대신 국가보훈처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의 금융감독위원회를 포함시키고, 둘째, 재정경제위원회는 그 소관부처인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로 변경되고 작년 12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었음을 고려하여 이들 기관을 소관으로 하도록 하며, 셋째, 통일외무위원회는 그 소관부처인 통일원이 통일부로,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로 하여 이들 기관을 소관으로 하되, 종전 동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동 사무처가 폐지됨에 따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내무위원회는 그 소관부처인 내무부가 폐지되고 행정자치부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행정자치위원회로 하여 동 기관을 소관으로 하도록 하고, 다섯째, 통신과학기술위원회는 그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부로 변경되고 동시에 동 기관이 정부조직법 편제상 정보통신부에 앞서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하여 동 기관들을 소관으로 하도록 하며, 여섯째, 문화체육공보위원회는 그 소관부처인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순서: 9
한나라당 마산 합포구 출신 김호일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국민의 근면 성실한 노력과 총화된 국력이 결집되어서 세계 11위권에 진입하는 경제대국의 성장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외환위기로 인해서 IMF 구제금융을 받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위난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난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한 우리 정치인들이 화합하고 국력을 결집시키는 혼연일체된 힘을 통해서 이 경제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들이 의정활동에 일심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지난 대선기간 중에 각자 자기 후보를 위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선에서 싸우고 직분 때문에 노력하다가 서로 선거기간 중에 고소․고발된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에서 그런 의원들을 소환하는 공안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 의원들을 공안 분위기로 이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대중 당선자께서 화합의 차원에서 서로 간에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화합된 분위기를 마련하자는 제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당을 책임지는 지도부에서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검찰당국으로부터 출두요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화합된 힘을 결집해서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 당의 대표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효율적인 협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대선기간 중에 저는 우리 당의 연설자로서 함안 유세 때 우리 경상도 정서로서는 흔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투리가 또 다른 지역에서 이해되지 않아서 곡해를 빚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심히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옛날에 서당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글 문 자, 아동 동 자, 아이 아 자 문동아,...

순서: 3
운영위원회 소속 김호일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0월 21일, 22일, 23일 3일간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24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0월 25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부총리겸통일원장관․외무부장관․내무부장관․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10월 27일, 28일 양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농림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10월 29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교육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환경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총무처장관․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4
국회운영위원회의 김호일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여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고 돈이 적게 드는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관계법을 개정 또는 제정하기 위하여 97년 7월 30일 제184회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간을 금년 9월 30일까지로 한 바 있습니다. 그간 동 특별위원회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법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여 왔으나 촉박한 일정으로 말미암아 당초 활동기한인 9월 30일까지는 개정안 또는 제정안의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7년 9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997년 10월 2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을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의 김호일 의원입니다. 1997년도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16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의하면 동 조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고자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확정한 국정감사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즉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82개 기관, 동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26개 기관, 동 조 제3호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등이 20개 기관, 그리고 오늘 본회의의 승인대상기관인 동 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행정기관 등이 170개 기관으로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은 총 298개 기관입니다.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의 수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94년 342개 기관, 95년 323개 기관, 96년 340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는 42개 기관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위원회 3개, 재정경제위원회 26개, 통일외무위원회 12개, 내무위원회 8개, 국방위원회 14개, 교육위원회 15개, 문화체육공보위원회 17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1개, 통상산업위원회 19개, 통신과학기술위원회 12개, 환경노동위원회 12개, 보건복지위원회 13개, 건설교통위원회 6개, 정보위원회 2개 등 총 170개 기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6
신한국당 김호일 의원입니다. 명명백백한 규명을 바라는 마음은 저나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당에서 제기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과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법 제122조의 2에서는 정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7항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야당에서 제기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당으로서는 이회창 후보 두 자제의 병역문제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적인 선례가 차후 국회운영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이 동의안에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존경하는 이성재 의원과 천용택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는 병무청에 영구 보존되어 있는 병적기록표에 의거해서 명확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국방부장관이 천용택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에 의거하면 이런 내용이 총리가 답변한 내용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에 ‘징병신체검사 관련 서류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따라 3년 보존 후 파기하였으므로 제출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보존기간 징병검사 결과처리 3년, 정밀검사 의뢰 및 결과 처리 3년, 귀향자 처리 관계문서 3년, 귀향자 처리부 3년, 이러면서 친절하게도 귀향자 처리 관계 문서에다가 진단서, 병역증, 귀향자 명부 등등을 적으면서 병적기록표라는 ...

순서: 11
민주 성지 마산 합포구 출신 김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지구촌의 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국가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국가가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면 세계화는 국가발전 전략의 수단일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우리 경제가 계속된 수출부진으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국내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실업의 증가와 최근 한보, 진로, 기아그룹의 부도사태에 따른 산업체 및 금융권 붕괴 우려 등 정부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국가경쟁력 전반에 관한 재점검과 이를 토대로 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뢰성을 회복시키고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임금․고지가․고금리․고물류비용 등 4고의 굴레에다 행정규제까지 겹친 만성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우리 경제구조를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구조로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틀의 확립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모든 국력을 총집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을 위한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해야 합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의 96년도 국가경쟁력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평가기준 8개 항목 중...

순서: 7
교육위원회 김호일 의원입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안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권 의원과 본 의원 외에 여야를 망라한 40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특별법에 의한 법인으로 정식 설립하게 하고 이를 적극 지원․육성함으로써 전문대학 상호 간의 협조와 자주성의 제고 등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운영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경비의 보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교직원 파견, 자료제공 요청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전문대학 상호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전문대학 행정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한 학사 및 운영평가제도를 마련하려는 것 등입니다. 수정내용은 사무총장 임명 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법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안 제9조제3항의 조세감면 규정 및 제22조의 포괄위임 근거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교육개혁에 소요되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시․도세 총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새로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되 1999년도 이후의 비율은 다시 조정하도록 하였고,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교육위원회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안 심사보고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26
민주자유당 소속 마산시 합포구 출신 김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마른하늘에 청천벽력이라더니 설마설마 했던 노태우 씨의 거액 비자금설이 백일하에 그 전모가 밝혀지고 있으니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땀 흘려 일하며 참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에게 억장이 무너지는 허탈감을 안겨 주고 말았습니다. 노태우 씨는 이리저리 잴 것 없이 즉각 사직당국에 자진 출두하여 그 진상 전모를 만천하에 밝히고 이 엄청난 충격에 허탈해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속죄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제14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 마지막 질문자가 되어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됨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부 우리 세태는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인생철학과 역사인식보다는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지나친 현실주의에 빠져 출세지향적인 철학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인식과 철학 없는 우리 교육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하면서 오늘의 우리 교육의 실상과 개선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초가삼간의 신세가 된다 하더라도 파출부를 해서라도 과외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망국적 과외열병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은 대학입시제도가 지나치게 학과중심으로 평가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내신제 수능시험 본고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평가방법이 오로지 학과중심으로 평가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이 지식 주입식 암기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어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한경쟁시대를 말아 지구촌은 국경 없는 무역전쟁을 치열하게 치루는 판국인데 이런 변화된 시대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응용력 있고 창의적이며 뉴프론티어...

순서: 1
교육위원회 김호일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6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1993년 12월 14일 제165회 국회 제12차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2년여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진지한 심사를 거쳐, 1995년 7월 13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에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면개정된 바 있는 지방자치법과 체제를 맞추는 한편 교육․학술사무로 인한 소송 및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 교육감이 당해 시․도를 대표하며,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 중 경력을 완화하고,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난 4년여간 지방교육 자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교육 자치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는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별로만 교육위원이 선출되던 것을 광역시에 속한 ‘군’에서도 교육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안 제8조 및 제32조제2항에서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 중 경력을 현행보다 각각 5년씩을 낮추어 교육위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 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로 하고, 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 있는 자로 완화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교육자치 참여를 확대하며, 셋째,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교육위원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교육위원 정수 4분의 1 이상 궐원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안 제24조...

순서: 9
민주성지 마산 합포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김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야흐로 지구촌은 오로지 자기 나라의 경제이익만이 존재가치가 있을 뿐 자국의 경제이익 앞에서는 어제의 적과 동지가 오늘에 와서는 아무 구분이 없는 오로지 살벌한 살기다툼의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은 한때 선진국으로 향하는 가장 생기 있는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 중의 하나였으나 지금은 말레이시아와 남미의 칠레에게 앞자리를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지경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옛말에 궁하면 통한다는 궁즉통 이란 말이 있듯이 최악의 위기상태가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국민총화를 바탕으로 선진한국을 향해 국민적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32년 만에 국민의 뜨거운 여망을 안고 문민시대의 서막을 올린 김영삼정부는 그동안 변화와 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 공개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고 사정과 개혁으로 권선징악의 도덕률을 확립하였으며 군의 정치개입을 차단했고 금융실명제를 하는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바닥시세를 헤어나지 못하는 서민경기의 침체로 주부들을 비롯한 서민대중들의 원망의 소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년 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91년의 2.1% 이후 처음으로 크게 올라 우려했던 올해의 물가를 현실로 불안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재석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취임 일성인 공공요금의 현실화발언을 기폭제로 하여 담배 20.6%, 철도 9.8%, 지하철 16.7%, 택시요금 22.1%의 인상으로 공공요금이 평균 13%나 인상되었고 장바구니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의 가격이 크게 올라 33개 기본생활필수품가격의 물가지수는 작년 1월 0.6%보다 배 이상 높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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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김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12월 9일 제165회 제9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14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건설시장의 대외개방을 앞두고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주기를 단축하여 견실한 업체가 건설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시공을 부실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건설업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종전에는 건축주가 도급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661㎡ 기타의 경우에는 495㎡로 하고 있는 것을 통일하여 85㎡ 이하의 건축물로 하향조정하고, 규모 미만의 소규모건축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자격 등을 갖추어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하는 소규모건축업의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종전에는 건설업면허를 3년마다 1회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3년마다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마다 갱신받도록 완화하며, 셋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예산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건설업자는 그가 시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목적물의 재료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하자담보책임제도를 도입하고, 건설업자가 고의․과실로 부실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하며, 하수급인...